-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2796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5. 1. 19. 04:42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0가합12796 손해배상(국)원 고 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호, 어영강피 고 1. 울산광역시대표자 시장 김두겸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정상수, 김재학2. 울산광역시 중구대표자 구청장 김영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호성변 론 종 결 2022. 9. 7.판 결 선 고 2022. 10. 12.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청 구 취 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7012 - 면직처분무효확인 등법률사례 - 민사 2025. 1. 19. 03:28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0가합17012 면직처분무효확인 등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인호피 고 한국산업인력공단울산 중구 종가로 345 (교동)대표자 이사장 김동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유재민변 론 종 결 2022. 8. 25.판 결 선 고 2022. 10. 2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25.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565,29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근로자의 평생..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202 - 출입국관리법위반(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19. 02:24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2202 출입국관리법위반(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1. A (56****-1), 무직2. B (56****-1), 무직3. C 주식회사4. D (79****-1), 자영업5. E (84****-2), 회사원검 사 남소정(기소), 박지향,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송규선(피고인 A을 위하여)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임종인, 유재민변호사 법무법인 정우(피고인 D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심재명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63, 2022고단2544(병합), 2022고단2961(병합), 2021초기1430, 2022초기1162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1. 19. 01:20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2663, 2022고단2544(병합), 2022고단2961(병합) 사기2021초기1430, 2022초기1162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1. A (61****-1), 무직2. B (90****-1), 무직검 사 도상범, 김희진, 최정훈(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손탁현(피고인 A을 위한 국선)변호사 장성운(피고인 B을 위한 국선)배상 신청인 (생략)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 B은 2022.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 2 -9. 위 판결이 확정..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443 -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교사법률사례 - 형사 2025. 1. 19. 00:11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정443 가. 의료법위반나. 의료법위반교사피 고 인 1.가. A (68****-2), 간호사2.가. B (60****-1), 의사3.나. C (71****-1), 회사원검 사 임정빈(기소), 한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윤인섭(피고인들을 위하여)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 -피고인 B은 의사로서 울산 중구에 있는..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23, 2022고합35(병합), 2021초기1450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1. 18. 04:39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1고합323, 2022고합35(병합)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2021초기1450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 (97****-1), 무직검 사 유효제, 이광세, 신의호, 윤효선(기소), 안주원, 허성호, 김청아, 정고운, 하연지(공판)변 호 인 변호사 석동현배상 신청인 B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2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80, 2022고합104(병합), 2021전고31(병합), 2021보고32(병합) - 강도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현존건조물방화,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손괴, 절도,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5. 1. 18. 03:33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1고합380, 2022고합104(병합) 강도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현존건조물방화,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손괴, 절도2021전고31(병합) 부착명령2021보고32(병합) 보호관찰명령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A (92****-1), 무직검 사 박민경(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박지연(기소), 허성호, 김청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조익래(국선)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2 -압수된 양주병(발렌타인) 1개(증 제1호), 라이터 1개(증 제6호), ..
-
[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8553 - 정직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8. 02:28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8553 정직처분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춘기피 고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송수행자 지산, 김완승변 론 종 결 2022. 8. 18.판 결 선 고 2022. 10. 1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2. 1. 원고에게 한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는 1988.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초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였고, 2014. 9. 1. 교감으로 승진하여 2017. 9. 1. ~ 2020. 8. 31. C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20. 9. 1. D초등학교로 전보되어 재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