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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877 - 옥외광고물 이전심의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5. 5. 16. 05:2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5877 옥외광고물 이전심의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청구 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주위적 피고 서울특별시장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2. 28.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피고가 2023.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광고물 이전심의신청 부결처분 을 취소한다. 2. 예비적 피고가 2023.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광고물 이전심의신청 반려처분 - 2 -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옥내․외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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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206 -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직접생산확인 신청제한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5. 16. 04:22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0206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직접생산확인 신청제한 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피고가 2024. 3. 19. 원고에게 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피복․내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24. 2. 20. 법률 제20345호로 개정되어 2024. 8. 21. 시행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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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909 -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5. 16. 03:20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1909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5. 3. 13.판 결 선 고 2025. 4. 24.주 문1. 피고가 2023. 1.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 *. *. 생 남성, 이하 ‘고인’)- 2 -- 고인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합계 약 30년 11개월 간 도장 업무를 수행함. 근무기간 소속 직무1982. 2. 2. ~ 1985. 2. 28.(약 3년 1개월) 안전관리실 안전관리1985. 3.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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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712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5. 16. 02:18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871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공사 변 론 종 결 2025. 2. 14.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1. 피고가 2024. 5. 29. 원고에게 한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4. 5. 29.경 원고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 2 - 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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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118 -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5. 5. 16. 01:16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7118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광주광역시동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1. 17.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 8. 17. 한 3,149,171,550원의 과징금부과처 분,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 9. 21. 한 91,724,1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 2. 7. 한 619,240,600원의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피고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 2024. 1. 10. 한 18,344,830원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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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723 - 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5. 15. 05:57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6723 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26. 원고에게 한 지원금환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문화산업 - 2 - 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원고를 ‘2023 웹툰분야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이하 ‘이 사 건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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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825 - 사업비 반환청구사건법률사례 - 행정 2025. 5. 15. 04:55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9825 사업비 반환청구사건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5. 3. 6.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3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3.부터 2025. 4. 17.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46,6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 2 -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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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734 -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5. 5. 15. 03:53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4734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원 고 A 피 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5. 3. 21.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피고가 2023. 6. 23.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 2023-102호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무 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일대 386,39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B구역 주택재개 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B구역 내에 있는 서울 용산구 (비실명화로 생략)의 소유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