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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723 - 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5. 15. 05:57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723 - 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pdf0.12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723 - 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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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6723 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26. 원고에게 한 지원금환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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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원고를 ‘2023 웹툰분야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이하 ‘이 사
건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2023. 5. 1. 원고와 E1)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4. 1. 26.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을 주택 공사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며,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1) 원고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수행계획서(갑 제5호증)에 따르면, E는 블록체인 기반 광고와 퀴즈를 융합한 웹콘텐츠 플
랫폼으로 웹툰, 웹소설, 만화 등 웹콘텐츠를 보면서 관련된 퀴즈를 만들고 퀴즈의 정답을 맞혀 코인으로 환전할 수 있는 리워
드 플랫폼이다.
E 협약서
○ 협약사업비
○ 협약당사자
전담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조형래
주관기관: 원고 대표 정영인
제3조(준수의무)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지침 등(이하 "관련법령"이라고 함)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은 본 협약의 일부로 편입된다.
8. 콘텐츠 지원사업 관리규칙
제20조(협약의 해제 및 제재조치)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제하는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하여 협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③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전액과 발생
이자를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환하고, 보조금시스템 상 업무처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관할)
본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공법상 계약으로서, 본 협약에 관한 소송은 전담기
관 또는 주관기관 소재지 행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단위: 원)
지원금 자기부담금 현금(원) 자기부담금 현물(원) 자기부담금 지방비(원) 총 사업비
200,000,000 23,000,000 0 0 223,000,000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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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여야 하므로,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
시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통보가 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행계획서에 따른 과제를
수행하고, 피고가 이 사건 협약 등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로 합치로 체결한 공법상 계약이다.
② 국가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이를 조성하거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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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서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간
접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
조 제1호 내지 제6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
라 한다) 제2조]. 원고는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보조
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자인데, 보조금법은 중앙관서의 장
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와 반환 명령(제30조, 제31조), 중앙관서
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반환 명령(제33조) 외에
보조사업자의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반환 명령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설령 원고에 대한 보조금 반환 명령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
고가 법령에 근거하여 처분으로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인지, 이 사건 협약에 근거하
여 계약에 따른 권리행사로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
석 문제이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20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항과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관리
규칙 제5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항(그 내용은 이 사건 협약 제20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항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등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것
이고,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이 아니다.
다.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
원고는 한국콘텐츠진흥원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을 E 서버개발 외 다른 용도에 사
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10, 11,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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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
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23. 6. 12. B(이하 ‘C’라 한다)와 ‘서버 개발 및 구축 용역 건’에 관해
계약금액 6,360만 원인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C 측에
‘6,360만 원이 입금되면 5,000만 원을 즉시 D(F)에 송금하고 474만 원은 그다음 날 같
은 업체에 송금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23. 6. 13. C에 한국콘
텐츠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으로 6,360만 원을 송금하였고, C는 원고의 요구대
로 같은 날 D에 5,000만 원을, 2023. 6. 14. 같은 업체에 474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② C는 원고가 실제 용역비 250여만 원을 6,360만 원으로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도록 한 후 지원금 일부를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가 하청업체인 D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DB조차
제공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C가 보복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허위 신
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와 D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거나 세금계
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없고, D 측에서 C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DB 등 자료를 요구하였
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C 측과 D 측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C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그 상호 등에 비추어 건축 공사 업무를 수행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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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고는 2023. 7. 24. 한국콘텐츠진흥원에 C를 대신하여 G가 계약금액 6,360만
원의 DB 서버 개발 및 리눅스 구축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검수확인서 및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첨부된 증빙자료는 C 측에서 2023. 6.
12.경 원고 측에 보낸 메일에 첨부된 자료와 다를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
르러서는 그 메일에 첨부된 자료는 원고가 직접 개발하였던 데이터 소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G가 C를 대신하여 수행하였다는 DB 서버 개발 및 리눅스 구축 업무
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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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
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성과 확산 등
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ㆍ유통활성화
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
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
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
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ㆍ활용ㆍ수출 지원
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16. 문화산업의 투자 및 융자 활성화 지원
17.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1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⑧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제7항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
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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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
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
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
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
(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
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각호 생략)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
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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