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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118 -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5. 5. 16. 01:16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118 -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pdf0.16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118 -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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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7118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광주광역시동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1. 17.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 8. 17. 한 3,149,171,550원의 과징금부과처
분,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 9. 21. 한 91,724,1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 2. 7. 한 619,240,600원의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피고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 2024. 1. 10. 한 18,344,830원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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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2021. 9.경 광주 동구에서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
이라 한다)을 운영하다 폐업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2017. 5. 1.~2018. 6. 8. 의료법 제36조 제6호, 의
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하였음에도 입원환자 식대를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구 의료급여법(2023. 3. 28. 법률 제19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각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장 청구취지란에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 2. 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처분금액이
629,834,31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19,240,600원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1호증의 7, 소장 8면).
처분청(피고) 처분일 근거규정 처분내용
보건복지부장관 2023. 8. 17.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과징금 3,149,171,550원
보건복지부장관 2023. 9. 21. 구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과징금 91,724,15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2. 7.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619,240,600원
광주광역시동구청장 2024. 1. 10.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18,344,830원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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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3항은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
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은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
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의료법 위반에 관한 민원을 받
고 2018. 5. 24. 이 사건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 ②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
장이 2018. 5. 25. 원고에게 시정명령기간을 2018. 5. 28.~2018. 6. 8.로 하여 ‘환자음식
은 뚜껑이 있는 밀폐된 배식카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라’는 시
정명령을 내린 사실, ③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9. 8. 19.~2019. 8. 23. 이 사건 요양
병원에 대한 행정조사(이하 ‘이 사건 행정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사실, ④ 이 사건 행정
조사에 기해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장의 2018. 5. 24. 자 조사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행정조사는 그 조사의 주체가 다른 점, ② 광주광역시동구
보건소장의 2018. 5. 24. 자 조사는 기본적으로 그 조사 당일 이 사건 요양병원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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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그 조사
대상기간을 2017. 5.~2018. 7. 및 2019. 4.~2019. 6.로 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
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조사 내용과 기간 일부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정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등에 의
하여 금지되는 중복조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민건강보험법 및 구 의료급여법은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지 시장·군수·구
청장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
을 정하여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하 ‘요양기관 등’이라 한다)의 업무정지를 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여기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 등이 급
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
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의료
급여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으로 각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
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7985, 57992 판결 등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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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8. 9. 28. 보건복지부령 제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
준’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
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기준
[별표 1] 제6호 (다)목은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
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준 [별표 1] 제6호 (다)목은 구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구 의
료급여법 시행규칙(2020. 6. 29. 보건복지부령 제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
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2) 판단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주장에 관하여
(1) 요양급여기준 등이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환자 식
사를 제공한 경우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 등으로 하여금 환
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참조). 그러므로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
하는 것에 관련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환자 식사를 제공하고 급여비
용을 청구한 행위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급
여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이 사건 요양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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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6] 제4호를 위반하여 환자 식사를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관련된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하
며,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
가 작지 않으므로 이 사건 요양병원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와 같이 보는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6조 제6호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관
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입원시설을 갖춘 요양병원 등을 개설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6] 제4
호는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
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는 기본적으로는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별표 6]의 규정을 두고 있고 그중 제4호는 환자음
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6] 제4호의 규정은 단순히
음식의 온도 유지만이 아니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게 함으로써 음식
물을 통한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 [별표 6] 제4호는 개별 환자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때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음식을 조리한 후 개별 환자에게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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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뚜껑이 닫힌 상태(식기의 뚜껑이 있기만 하면 열린 상태에서 제공해도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님이 분명하다) 내지 밀폐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적·물적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요양병원은 식당에서 입원환자들에게 동시에 식사를 제공하면
서 환자들이 각자 식판을 이용하여 음식을 자율적으로 배식하도록 하는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리된 음식은 개별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뚜껑이 닫힌 상태
등 밀폐된 상태로 유지되지 않았다(원고는 각 음식을 큰 식기에 뚜껑을 덮어 보관하면
서 자율배식하도록 한 것이어서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
러나 어느 환자가 음식을 자율배식하기 위해서는 닫혀있던 음식통의 뚜껑을 열 수밖에
없으므로 다시 그 뚜껑을 닫았더라도 그 이후의 환자는 다른 사람이 접촉하였던 밀폐
되지 않은 상태의 음식을 받는 것이고, 을가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병
원에서 여러 환자가 연속적으로 음식을 자율배식하는 과정에서 각 음식통의 뚜껑이 닫
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로 인해 조리 이후 개별 환자에게 음식이 도달하기까
지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차단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환자음식을 자율배식 방식으로 제공한 것은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제4호에 위배되고, 이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
하는 것에 관련된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감염병환자 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병원
들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제4호를 비롯한 관련 규정은 요양병원과 다른 병원을 구별하여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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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치료과정 중 면역기능이 저하
되기 쉬운 입원환자들이 모여 있는 요양병원 역시 위생적인 식사 제공을 통해 그 제공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
이 작지도 않고, 그러한 위생적인 식사 제공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별식을 제공한 일부 환자에 대한 급여 부분이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해
(1)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
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9. 8. 23. ‘조사대상기간 중 2017. 5. 1.~2018. 6. 8. 붙임
1. 입원환자 식대 부당청구자 명단의 수진자들에 대하여 일반식을 자율배식으로 제공
한 후 입원환자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기명날
인을 한 사실, 그 붙임 1 명단에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요양개시일, 보험자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이 위 붙임 1 명단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위 붙임 1 명단
환자들에게 자율배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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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의사로서 관련 의료법령 및 병원 내에서 감염 위험성, 병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식사 제공 방식이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거나 알 수 있
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관계 기관에 문의하였다거나 관련 법령을 진지하게 검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피고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에 관하여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내지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은 문언상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고, 요양기관 등으로서
는 부당이득징수로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 등에 든 비용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
어 침익적 성격도 크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
려하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내지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부
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
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26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은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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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한 식대에 관한 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이 지급받은 식대 관련 요양급여비용 전액
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저지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성의 정도, 그와 같은 의료기관의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
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가 입원환
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영양섭취기준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그 제공방법
만을 위반한 것이며,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쓰거나
한 사정도 없는 점, ③ 원고가 개별방식이 아닌 자율배식 방식으로 입원환자들에게 식
사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규모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요양병
원에서 자율배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환자들 사이의 감염 등이 발생하지는 않
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애초에 환자 입원 시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
이므로 자율배식으로 불필요한 식사 제공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이나 의료급여 재정의 부실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함이 없이 관련 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
단, 피고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의 각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
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각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는 ‘요양기관 등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
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 등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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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구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은 ‘위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업무정지처분이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환수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앞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부당이득
금 징수처분, 피고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정에다가 ① 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6] 제4호 등은 실질적
으로 입원환자들에 대한 개별배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관계 법령
이 자율배식 방식의 식사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았고, 이
로 인하여 2017년~2018년경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요양
병원들이 생겨났음에도 피고 측이 이에 대한 지침 등을 전달하거나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는 않았던 점, ② 이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요양기관과 같이 자율배
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한 다른 요양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면서 ‘의사
의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기도 하였고 이로 인
하여 관련 행정소송에서 ‘자율배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요양병원은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즉시 식당공사와 식
기 구입 등을 거쳐 식사제공 방식을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병
원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
항 제1호에 따른 각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 내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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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구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각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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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
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요양급여)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
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
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
게 한 경우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
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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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
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8. 9. 28. 보건복지부령 제59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6. 입 원
다.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
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구 의료급여법(2023. 3. 28. 법률 제19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
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
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
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제29조(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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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20. 6. 29. 보건복지부령 제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
항ㆍ제3항 및 별표 1(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
이 변경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
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 구 의료법 시행규칙(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급식관리)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
제6호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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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제39조 관련)
3. 환자급식을 위한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고 환자의 필요 영양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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