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118 -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5. 16. 01:16
    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118 -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pdf
    0.16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118 -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docx
    0.02MB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7118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광주광역시동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1. 17.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 8. 17. 한 3,149,171,550원의 과징금부과처
    분,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 9. 21. 한 91,724,1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 2. 7. 한 619,240,600원의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피고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 2024. 1. 10. 한 18,344,830원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2021. 9.경 광주 동구에서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
    이라 한다)을 운영하다 폐업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2017. 5. 1.~2018. 6. 8. 의료법 제36조 제6호, 의
    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하였음에도 입원환자 식대를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구 의료급여법(2023. 3. 28. 법률 제19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각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장 청구취지란에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 2. 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처분금액이 
    629,834,31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19,240,600원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1호증의 7, 소장 8면).
    처분청(피고) 처분일 근거규정 처분내용
    보건복지부장관 2023. 8. 17.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과징금 3,149,171,550원
    보건복지부장관 2023. 9. 21. 구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과징금 91,724,15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2. 7.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619,240,600원
    광주광역시동구청장 2024. 1. 10.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18,344,830원
    비실명화로 생략
    - 3 -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3항은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
    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은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
    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의료법 위반에 관한 민원을 받
    고 2018. 5. 24. 이 사건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 ②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
    장이 2018. 5. 25. 원고에게 시정명령기간을 2018. 5. 28.~2018. 6. 8.로 하여 ‘환자음식
    은 뚜껑이 있는 밀폐된 배식카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라’는 시
    정명령을 내린 사실, ③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9. 8. 19.~2019. 8. 23. 이 사건 요양
    병원에 대한 행정조사(이하 ‘이 사건 행정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사실, ④ 이 사건 행정
    조사에 기해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장의 2018. 5. 24. 자 조사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행정조사는 그 조사의 주체가 다른 점, ② 광주광역시동구
    보건소장의 2018. 5. 24. 자 조사는 기본적으로 그 조사 당일 이 사건 요양병원의 의료
    - 4 -
    법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그 조사
    대상기간을 2017. 5.~2018. 7. 및 2019. 4.~2019. 6.로 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
    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조사 내용과 기간 일부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정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등에 의
    하여 금지되는 중복조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민건강보험법 및 구 의료급여법은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지 시장·군수·구
    청장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
    을 정하여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하 ‘요양기관 등’이라 한다)의 업무정지를 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여기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 등이 급
    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
    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의료
    급여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으로 각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
    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7985, 57992 판결 등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 5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8. 9. 28. 보건복지부령 제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
    준’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
    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기준 
    [별표 1] 제6호 (다)목은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
    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준 [별표 1] 제6호 (다)목은 구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구 의
    료급여법 시행규칙(2020. 6. 29. 보건복지부령 제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
    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2) 판단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주장에 관하여
    (1) 요양급여기준 등이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환자 식
    사를 제공한 경우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 등으로 하여금 환
    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참조). 그러므로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
    하는 것에 관련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환자 식사를 제공하고 급여비
    용을 청구한 행위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급
    여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이 사건 요양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한 
    - 6 -
    행위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6] 제4호를 위반하여 환자 식사를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관련된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하
    며,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
    가 작지 않으므로 이 사건 요양병원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와 같이 보는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6조 제6호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관
    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입원시설을 갖춘 요양병원 등을 개설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6] 제4
    호는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
    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는 기본적으로는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별표 6]의 규정을 두고 있고 그중 제4호는 환자음
    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6] 제4호의 규정은 단순히 
    음식의 온도 유지만이 아니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게 함으로써 음식
    물을 통한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 [별표 6] 제4호는 개별 환자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때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음식을 조리한 후 개별 환자에게 도달하
    - 7 -
    기까지 뚜껑이 닫힌 상태(식기의 뚜껑이 있기만 하면 열린 상태에서 제공해도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님이 분명하다) 내지 밀폐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적·물적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요양병원은 식당에서 입원환자들에게 동시에 식사를 제공하면
    서 환자들이 각자 식판을 이용하여 음식을 자율적으로 배식하도록 하는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리된 음식은 개별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뚜껑이 닫힌 상태 
    등 밀폐된 상태로 유지되지 않았다(원고는 각 음식을 큰 식기에 뚜껑을 덮어 보관하면
    서 자율배식하도록 한 것이어서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
    러나 어느 환자가 음식을 자율배식하기 위해서는 닫혀있던 음식통의 뚜껑을 열 수밖에 
    없으므로 다시 그 뚜껑을 닫았더라도 그 이후의 환자는 다른 사람이 접촉하였던 밀폐
    되지 않은 상태의 음식을 받는 것이고, 을가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병
    원에서 여러 환자가 연속적으로 음식을 자율배식하는 과정에서 각 음식통의 뚜껑이 닫
    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로 인해 조리 이후 개별 환자에게 음식이 도달하기까
    지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차단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환자음식을 자율배식 방식으로 제공한 것은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제4호에 위배되고, 이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
    하는 것에 관련된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감염병환자 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병원
    들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제4호를 비롯한 관련 규정은 요양병원과 다른 병원을 구별하여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
    - 8 -
    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치료과정 중 면역기능이 저하
    되기 쉬운 입원환자들이 모여 있는 요양병원 역시 위생적인 식사 제공을 통해 그 제공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
    이 작지도 않고, 그러한 위생적인 식사 제공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별식을 제공한 일부 환자에 대한 급여 부분이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해
    (1)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
    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9. 8. 23. ‘조사대상기간 중 2017. 5. 1.~2018. 6. 8. 붙임 
    1. 입원환자 식대 부당청구자 명단의 수진자들에 대하여 일반식을 자율배식으로 제공
    한 후 입원환자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기명날
    인을 한 사실, 그 붙임 1 명단에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요양개시일, 보험자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이 위 붙임 1 명단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위 붙임 1 명단 
    환자들에게 자율배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
    - 9 -
    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의사로서 관련 의료법령 및 병원 내에서 감염 위험성, 병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식사 제공 방식이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거나 알 수 있
    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관계 기관에 문의하였다거나 관련 법령을 진지하게 검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피고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에 관하여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내지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은 문언상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고, 요양기관 등으로서
    는 부당이득징수로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 등에 든 비용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
    어 침익적 성격도 크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
    려하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내지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부
    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
    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26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은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 방
    - 10 -
    식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한 식대에 관한 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이 지급받은 식대 관련 요양급여비용 전액
    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저지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성의 정도, 그와 같은 의료기관의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
    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가 입원환
    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영양섭취기준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그 제공방법
    만을 위반한 것이며,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쓰거나 
    한 사정도 없는 점, ③ 원고가 개별방식이 아닌 자율배식 방식으로 입원환자들에게 식
    사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규모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요양병
    원에서 자율배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환자들 사이의 감염 등이 발생하지는 않
    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애초에 환자 입원 시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
    이므로 자율배식으로 불필요한 식사 제공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이나 의료급여 재정의 부실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함이 없이 관련 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
    단, 피고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의 각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
    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각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는 ‘요양기관 등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
    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 등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 11 -
    규정하고 있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구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은 ‘위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업무정지처분이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환수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앞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부당이득
    금 징수처분, 피고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정에다가 ① 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6] 제4호 등은 실질적
    으로 입원환자들에 대한 개별배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관계 법령
    이 자율배식 방식의 식사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았고, 이
    로 인하여 2017년~2018년경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요양
    병원들이 생겨났음에도 피고 측이 이에 대한 지침 등을 전달하거나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는 않았던 점, ② 이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요양기관과 같이 자율배
    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한 다른 요양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면서 ‘의사
    의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기도 하였고 이로 인
    하여 관련 행정소송에서 ‘자율배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요양병원은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즉시 식당공사와 식
    기 구입 등을 거쳐 식사제공 방식을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병
    원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
    항 제1호에 따른 각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 내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 12 -
    내지 구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각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3 -
    별지
    관계 법령
    ■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
    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요양급여)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
    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
    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
    게 한 경우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
    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
    - 14 -
    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
    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8. 9. 28. 보건복지부령 제59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6. 입 원
    다.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
    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구 의료급여법(2023. 3. 28. 법률 제19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
    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
    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
    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제29조(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
    - 15 -
    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20. 6. 29. 보건복지부령 제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
    항ㆍ제3항 및 별표 1(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
    이 변경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
    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 구 의료법 시행규칙(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급식관리)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
    제6호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 16 -
    [별표 6]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제39조 관련)
    3. 환자급식을 위한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고 환자의 필요 영양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끝.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