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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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466 - 손해배상(지)법률사례 - 민사 2023. 12. 14. 01:0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손해 상 지2021 1466 ( ) 원고 항소인, A 델란드 자 B 소송 리인 법 법인 신 담당변 사 이 직 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남 소송복 리인 법 법인 앤아이 담당변 사 신동철 1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1. 5. 7. 2019 524216 변 종 결 2022. 11. 25. 결 고 2022. 12. 9. 주 문 - 2 - 1. 원고 항소를 각 다. 2. 항소 용 원고가 부담 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심 결 고에 부분 취소 다1 .1) 고는 원고에게 원 이에 113,915,266 부 이 사건 자 청구취지변경신청 부본 송달일 지는 연 2018. 5. 3. 2021. 3. 8.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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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고정96 - 모욕법률사례 - 형사 2023. 12. 14. 00:56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96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유수미(기소), 권태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지한(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09:50경 피해자 B와 시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 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 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언어는 - 2 -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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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노717 - 모욕법률사례 - 형사 2023. 12. 14. 00:52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717 모욕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유수미(기소), 김광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지한(국선)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고정9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 적 언사이므로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함에도 원심은 일시적 분노의 표현 정도에 불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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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107, 2023전고10(병합), 2023보고5(병합) -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3. 12. 14. 00:49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07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2023전고10(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재우(기소), 권태환(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남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 수사항을 부과한다. 2.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8. 3.자 각 주거침입의 점은 각 무죄. - 2 -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2023고합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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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154 -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법률사례 - 민사 2023. 12. 14. 00:4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3카합21154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 채 권 자 A 채 무 자 1. 서울특별시 2. B공단 주 문 1.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B공단은 채권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 2. 채무자 서울특별시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B공단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채무자 B공단이 부담하 고, 채권자와 채무자 서울특별시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서울특별시는 채무자 B공단이 주문 제1 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점검하라. - 2 -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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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296 - 위약벌 등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3. 17:3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약벌 등2022 1296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회사 A 이사 B, C 소송 리인 법 법인 청목 담당변 사 태용,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자 사내이사 D 피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강 담당변 사 신장, 1 심 결 울 지 법원 고 가합 결2022. 4. 15. 2020 571157 변 종 결 2022. 10. 25. 결 고 2022. 12. 8. - 2 - 주 문 1. 원고 피고들 항소를 모 각한다. 2. 항소 용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이에 하여 부 이 사건 732,000,000 2020. 8. 1. 소장 부본 송달일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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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747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3. 17:3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1 5747 ( ) 원 고 A 인민공 국 자 B 소송 리인 변 사 장 진 소송 리인 변리사 ,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신 건 변 종 결 2022. 9. 22. 결 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8. 25. 2020 1039 . 이 유 1. 사실 가. 원고 이 사건 출원상 갑 증( 3 ) 1) 출원번 출원일/ : 40-2019-85813 / 2019. 6. 3. 2) 구 : 3) 지 상품 상품 구분 인 이어 헤드폰 이어폰: 9 - (in-ear headphones), , 마이크 폰 스마트폰용 헤드, 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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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972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3. 17:3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의 법률상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B 제 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1. 6. 9. 선고 2020가합16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1. 18.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11,818원 및 그 중 16,774,216원에 대하여 2021.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