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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107, 2023전고10(병합), 2023보고5(병합) -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법률사례 - 형사 2023. 12. 1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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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107, 2023전고10(병합), 2023보고5(병합) -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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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107, 2023전고10(병합), 2023보고5(병합) -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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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07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2023전고10(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재우(기소), 권태환(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남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
    수사항을 부과한다.
    2.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8. 3.자 각 주거침입의 점은 각 무죄.
    - 2 -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2023고합107)]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8. 2. 18:56경 피해자 B(8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살해하
    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소지한 채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제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침입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턱끝, 목 앞쪽, 복부, 좌측 팔과 손목 부위 등 총 12곳을 베거나 찔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목부위 절창으로 인한 오른쪽 속목정맥 손상, 왼쪽 온목동맥 
    손상, 기관 손상, 갑상샘 손상, 목뼈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2023보고5)]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확인된 점 
    및 피고인의 직업,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부존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생략)
    - 3 -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검은색 상‧하의 의복과 장갑을 착용하고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안
    에 들어가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거나 베어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범
    행 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② 피고인에 대
    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
    으로 평가된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
    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
    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청구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 4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2. 18:56경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거실에 침입하여 그 과
    도로 피해자를 베거나 찔러 살해한 사실이 없다. 검사는 확실한 증거 없이 단순한 추
    정과 심증만으로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어 범행을 저지르기도 어려운 피고인을 상대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
    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
    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
    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
    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
    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
    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
    - 5 -
    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
    4172 판결 등 참조).
    2)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유죄를 인정할 때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
    에 의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
    접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
    야 하며,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서로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
    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37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판단에 관한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3. 8. 2. 18:56경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과도로 피해자
    의 신체 12곳을 베거나 찔러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
    인이 2023. 8. 2. 18:44경 흰색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고 주거지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18:52경 귀가하였고, 그 후 18:54경 검은색 긴팔 상‧하의로 갈아입고 주
    거지에서 나와 양손에 장갑을 끼고 18:56경 피해자의 주거지 우측 벽면 옆을 지나 피
    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 18:5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18:58경 자신의 집
    - 6 -
    으로 돌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음 날인 2023. 8. 3. 00:15경 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갔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고, 00:55경부터 01:10경까지 
    불상의 물건이 든 통을 가지고 자신의 집에서 나와 마당에서 불상의 물건을 태웠으며, 
    01:20경 또다시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갔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후 01:50경 피고
    인의 집 앞 풀숲에 불상의 물건을 던지고, 01:51경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 불상의 물
    건을 버린 후 집으로 돌아간 사실, 02:27경 자신의 집 안에서 빨래를 가지고 나와 출
    입문 앞 빨랫줄에 빨래를 널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에 있던 출입감지기 데이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8. 
    2. 외출 후 18:36경 귀가하면서 18:37경 출입감지기상 ‘문 닫힘’ 후 ‘문 열림’ 상태가 
    되었다가 18:57:34경 ‘문 닫힘’, 18:57:35경 ‘문 열림’ 상태가 되는 것이 확인되고, 위 
    CCTV 영상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다시 간 것으로 확인되는 때인 2023. 8. 
    3. 00:16:29 ‘문 닫힘’ 후 ‘문 열림’, 01:20:46경 ‘문 닫힘’, 01:20:48경 ‘문 열림’ 상태가 
    되는 것이 확인된다. 
    나아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데이터 기록에서 추출된 2023. 8. 2. 피해자의 집 거실 
    내 활동량감지기 내역을 보면, 2023. 8. 2. 18:19:12부터 18:49:15 사이에 움직임이 2회 
    감지되고, 18:49:15부터 19:18:57 사이에 움직임이 5회 감지되며, 이후 아무런 움직임
    이 감지되지 않다가, 피고인이 2차례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간 시각이 포함된 
    23:48:33부터 다음 날 00:18:34 사이에 움직임이 5회 감지되고, 01:18:36부터 01:48:38
    까지 움직임이 7회 감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방범용 CCTV 영상, 출입감지기 데이터, 활동량감지기 데이터 등에 의해 
    과학적‧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귀가한 시점인 2023. 
    - 7 -
    8. 2. 18:36경부터 목격자에 의해 2023. 8. 3. 07:53경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
    지 피고인만이 2023. 8. 2. 18:56경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였고, 다음 날인 2023. 8. 3. 
    00:15경 및 01:20경에도 피고인만이 피해자의 집에 2차례 들어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해당 시각에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
    다.
    2) 피고인이 2023. 8. 3. 01:2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01:50경 불상의 물건을 
    내던진 풀숲에서는 은색 과도 칼날 1점(날길이 약 10cm, 너비 약 2.5cm)이 발견되었
    고, 그 칼날 이음부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위 칼날은 살인범행 도구의 일
    부인데, 피고인이 던진 물건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3) 피해자의 집 출입문과 피고인의 집 출입문 손잡이 아래,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 
    있는 고무호스, 주변 풀 잎, 연탄창고 앞 바닥, 현관문 앞 비료포장지 등에서는 모두 
    혈흔 반응이 확인되었는데,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서 확인된 혈흔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집 출입문 손잡이 아래에서 확인된 혈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모두 검출되었다. 이는 이 사건 당시 칼로 베이거나 찔릴 때 피해자의 신체에
    서 나온 피가 피고인에게 묻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4) 피고인은 2023. 8. 2. 18:5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갈 당시 검정색 니트 재질의 긴
    팔과 긴바지를 입고 검정색 장갑을 끼고 슬리퍼를 신었는데, 위 일시경은 한여름으로 
    매우 더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옷차림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5) 피고인은 2023. 8. 3. 00:15경 1차로 피해자의 집을 다시 다녀오고 난 00:55경부
    터 01:10경까지 불상의 물건이 든 통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마당에서 이를 
    소각하였고, 01:20경 2차로 피해자의 집을 다녀오고 난 후인 01:35경에는 피고인의 집 
    - 8 -
    문 앞에 널려 있는 빨래를 수거한 뒤, 같은 날 02:27경 집에서 빨래를 가지고 나와 빨
    래를 너는 행동을 하였는데, 밤늦은 시간에 위와 같이 수차례 피해자의 집에 다녀와서 
    쓰레기 소각, 빨래 등을 하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다.
    더욱이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형 C은 “집에서 쓰레기는 
    태우지 않고, 모두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린다”고 진술하였고, “걔(피고인)는 빨래를 안 
    해요. 세탁은 나와 엄마가 세탁기로 하고 있고, A는 빨래를 한 적이 없어요. 빨래가 조
    금만 있어도 세탁기를 돌려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
    의 조카 D도 “삼촌(피고인)은 죽어도 빨래를 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특별히 평소에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빨래를 전혀 하지도 않는 피고인이 
    심야에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다녀오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
    은 살인범행을 저지른 후 그 증거나 범행 흔적을 없애려는 행동의 일환으로 보인다.
    6)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
    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변소가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있
    는지는 그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탄핵으
    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
    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변소는 수긍하기가 어렵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
    명력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도 않는다.
    - 9 -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당일의 행적에 관
    하여 ‘2023. 8. 2. 오후에 PC방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친형이 한참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아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PC방으로 가서 2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23:30~24:00경 귀
    가하였고, 24:30경 편의점에서 팥빙수를 사서 먹었다. 다음 날 새벽 1:00~2:00 화장실 
    휴지를 집 울타리 옆에 모아놓고 태우고, 집에 들어가서 잤다’고 진술하였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경찰 조사에서는 ‘집에 와서 팥빙수도 못 먹고 약에 취해서 곧바로 
    잤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해당 조사에서 경찰이 피고인이 2023. 8. 3.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이유를 묻자 ‘복용한 
    약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 간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2023. 8. 2. 18:56경에도 피해자의 집으로 간 CCTV 영상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묻자 ‘오후에 집에 오고 나서 19:00 이전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여 그냥 다시 돌아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살펴보면,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매번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진술을 추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23. 8. 3. 자정 무렵 편의점에서 팥빙수 5개를 구입하
    면서 돈이 모자라 외상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막상 편의
    점에 가기 전후로 피해자의 집에 2차례나 간 이유 및 집에 돌아와서 태운 물건이 무엇
    인지 등에 대해서는 ‘약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③ 피고인은 2023. 8. 2. 18:56경 피해자의 집에 갈 때 장갑을 끼고 간 이유에 관하
    - 10 -
    여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모르겠다’고 일관하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옥수수밭
    에서 옥수수를 따기 위해 장갑을 낀 것이고 피해자의 집에 간 18:56경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18:58경까지 옥수수 20개 정도를 따서 한 군데에 모아두고 왔다’고 하
    여 갑자기 지나치게 구체적인 진술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의 집 출입문 손잡이 아래에 묻은 혈흔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경위
    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일주일 또는 열흘에 한번씩 오는데 놀러
    와서 묻힌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친 E은 ‘피해자를 언니라고 
    부르며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집에는 오지 않고 서로 밖에
    서 만난다’고 진술하고, F도 ‘피해자가 집을 찾아가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다’고 진술하
    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도 선뜻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 11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절대
    적 가치이다. 살인죄는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이
    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웃지간인 고령의 피해자의 집에 과도를 소지한 채 침입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참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해자의 턱과 목, 복부, 팔과 손목 부위 등 
    전신을 12회 베거나 찔러 피해자가 목부위 절창으로 인한 오른쪽 속목정맥 손상, 왼쪽 
    온목동맥 손상, 기관 손상, 갑상샘 손상, 목뼈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이 침해되는 결
    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평소와 같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여기는 자신의 주거
    지에서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는 동안 피고인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이닥쳐 잔혹한 방
    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도의 공포심과 고통, 무력
    감은 이를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후 다음 날 새벽 2차례나 피해자의 집을 다시 
    - 12 -
    찾아가고,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풀숲에 버리고, 착용하였던 의류를 세탁하는 등 적극
    적으로 범행의 흔적을 인멸하는 시도를 하였고, 이 사건 다음 날 아침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요양보호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어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여 수사 초기에 혼선을 주
    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하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거나 수사
    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시할 때마다 새로운 진술을 추가하고 번복하며, 납
    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나 그 
    유족들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
    하여 약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려 노력하기는커녕 
    극악무도한 이 사건 살인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도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
    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아들은 법정에서 ‘유족들이 매일 마음이 무너
    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과 아픔으로 지내고 있고, 가족들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
    도 매일 두려움을 겪는다’며 통곡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
    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계획성, 잔혹한 범행수법,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태도와 반사회적 성향, 유족들의 고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그 죄
    책에 상응하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 13 -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하였는데,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사
    형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하려면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나이,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
    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의 심리를 거쳐 사형
    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26 판결,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살인범행은 ‘그 동기를 알 수 없다’는 것
    이고,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이루어진 범행의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
    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유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죄책감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사정들만으로는 사형선고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사정이 모두 밝혀졌다고 볼 수 없
    고, 그 밖에 제반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약 20년 전 폭력범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 14 -
    별다른 전력이 없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싸고 위헌 여부의 논쟁이 계속 이어
    지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 중이며, 교정당국에서는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장기간 사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국
    제인권기구인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
    (abolitionist in practice)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현실적 사정도 피고인에 대
    한 형벌로서 사형을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63조는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라고 규
    정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은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사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집행의 요건과 집행 전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절대적 종신형’은 형법, 형사소송법 및 「형
    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상 형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참조). 따라서 일생동안 종신적으로 
    복역하게 하는 ‘무기징역형’과 달리 ‘절대적 종신형’을 의도하거나 목적으로 하여 ‘사형’
    을 선고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결국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의 동기 및 경위, 잔혹한 범행수법, 결과의 중대성, 범행 전후의 정황,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 태도,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하거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면 재범하지 않을 것이다’는 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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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나 관념적인 추측에 기대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시민들과 자유
    롭게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이 평생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토록 하게 함과 동시
    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2023전고10)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고 특별한 동기를 확인할 수 없음에
    도 87세 고령의 여성 노인인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에
    서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확인되었는바, 피고인의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계획성,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
    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 16 -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재범의 위험성’ 부분에서 살
    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
    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
    에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
    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에 비하
    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은 2003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후 이 사
    건 범행 전까지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처벌받은 별다른 전력은 없다.
    3)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그 총점은 14점으로 ‘높음’ 수준(총점 12점~30점 사이) 구간 
    내에서는 비교적 낮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 등 사유로 피
    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
    4)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나 습
    - 17 -
    벽이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자료는 없다.
    5)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므로, 
    이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
    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무죄 부분(2023. 8. 3. 00:15경 및 2023. 8. 3. 01:20경 각 주거침입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① 2023. 8. 3. 00:15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
    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② 같은 날 01:20경 같은 장
    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집 내부에서는 2023. 8. 2. 18:49:15부터 19:18:57 사이
    에 움직임이 5회 감지되며, 이후 23:48:33부터 다음 날 00:18:34 사이에 움직임이 5회 
    감지되기 전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감지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는 2023. 8. 2. 18:56
    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리거나 베여 그 시각 무렵 사망하였
    고, 이후 피고인은 2023. 8. 3. 00:13경 자신의 집에서 나와 00:15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00:16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사실, 같은 날 01:18경 다시 자신의 집에서 
    나와 01:20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01:21경 자신의 집으로 귀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위 ①, ②의 각 행위에 대하여는 
    - 18 -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31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에 성립하는데, 본 죄에서 ‘사람’이란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자연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사망한 사자(死者)는 원칙적으로 위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서 
    정한 ‘사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자유권적 성질을 가진 인격적 법익으로서, 사적 생활관
    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
    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
    태는 거주자와 주거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에 비추어 거주자가 현실적으로 주거를 
    지배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3. 8. 2. 18:56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실상 주
    거의 평온상태를 파괴하고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시각 무렵 사망함에 따
    라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주거를 지배, 점유하는 사실상태는 종료되었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가 누리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는 더 이상 복구 불능상태에 이르렀다. 따라
    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후의 시점인 2023. 8. 3. 00:15경 및 같은 날 01:20
    경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로 인하여 앞서 이미 파괴된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가 또다시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19 -
    3) 검사는 ‘피해자가 87세의 노인으로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이나 
    사촌이 종종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러 피해자의 상태를 보살펴 왔으므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가 유지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향유하는 주체를 ‘피해자’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비동거 가족이나 친
    족이 평소에 피해자에 주거지에 종종 들렀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누
    리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가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
    다.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 사망 시점 이후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피
    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고(예를 들어 하
    루 뒤까지인지, 일주일 뒤까지인지, 1개월 뒤까지인지, 1년 뒤까지인지 등), 피해자 사
    망과 이후 이루어진 주거침입 행위의 시간적 근접성에 따라 범죄 성립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 
    4)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 
    현장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가 살인범행에 사용한 도구 등을 가지고 나오거나 
    현장의 흔적을 지우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위 각 일시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2회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가는 행위는 
    선행 특수주거침입행위 내지 살인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특수주거침입죄, 살인죄
    로 평가된 법익침해에 수반되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법익(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될 여
    지도 있다. 
    5)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살인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피해
    - 20 -
    자의 생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
    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검사가 그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각 주거침
    입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21 -
    별지
    준 수 사 항
    보호관찰기간 동안,
    1.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거주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
    함. 다만,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
    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피해자 유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을 하지 말 것.
    3.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
    시에 따를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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