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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노717 - 모욕
    법률사례 - 형사 2023. 12. 1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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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3노717 - 모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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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3노717 - 모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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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717 모욕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유수미(기소), 김광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지한(국선)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고정9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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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
    적 언사이므로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함에도 원심은 일시적 분노의 표현 정도에 불과하
    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09:50경 피해자 B와 시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
    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좋지 않은 관계가 상당히 지속되어 온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전체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욕설을 한 것은 전체 대화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하는 언행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더 많
    이 포함된 점, ③ 당시 상황의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
    설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발언이라기보다는 피
    고인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라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모
    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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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
    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
    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
    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
    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
    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임이 분명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이
    와 달리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
    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0. 4. 09:50경 C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
    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람에 대하여 ‘개새끼’라고 말하는 경우 그 단어의 통상적 의
    미는 ‘어떤 사람을 좋지 않게 여겨 그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욕한다’는 것으로서, 대한
    민국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욕설 중 하나이고, 주로 그 대상은 남자이다. 위 단어에서 
    파생되거나 비슷한 의미와 정도의 욕설로는 ‘개자식’, ‘개같은 새끼’, ‘개년’ 등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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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은 해당 발언의 객관적 의미내용에다가 그 발언이 표시된 당시의 상황, 표시된 
    장소, 표시의 상대방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삼아서 
    ‘개새끼’라는 표현을 한 것은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언행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사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
    에서 말하는 모욕에 충분히 해당함이 분명하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
    에 피고인이 단발성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
    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야야야” 등으로 반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
    은 발언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말을 하지 말라는 취지라기보다는 피해자가 반말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개새끼’라는 욕설
    로 대응한 것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려는 의
    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반말을 하였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의 표
    현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모욕죄는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장소는 여러 사람이 드나
    드는 병원 출입문 앞이고, 실제로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행인들도 있어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해자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
    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한 즉시 모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④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상당기간 1인 시위를 하는 과정 등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관계를 겪어온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 현장에서 이러한 욕설을 들은 불특정 일반 공중의 행인들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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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힘든 사정인바,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
    을 접하였을 때, 그 행인들은 ‘피해자는 개새끼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이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사정이 그와 같은 이상 피고
    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갈등관계는 이 사건 모욕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위 2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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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를 모욕한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좋지 않던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먼저 반말을 하여 피고인을 
    자극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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