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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154 -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
    법률사례 - 민사 2023. 12. 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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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154 -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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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154 -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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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3카합21154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
    채 권 자 A
    채 무 자 1. 서울특별시
    2. B공단
    주 문
    1.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B공단은 채권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
    2. 채무자 서울특별시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B공단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채무자 B공단이 부담하
    고, 채권자와 채무자 서울특별시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서울특별시는 채무자 B공단이 주문 제1
    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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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서울특별시(이하 ‘채무자 서울시’라 한다)의 대표자인 서울특별시장은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
    단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 B공단(이하 ‘채무자 공단’이라 한다)은 교통약자법 제16조 제9항, 서울특
    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특
    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았다.
    나. 채권자는 주장애 및 장애정도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장애 및 
    장애정도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합 장애정도 ‘장애의 정
    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부장애인 뇌병
    변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
    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채무자 공단은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장애
    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다(이하 위와 같이 이용대상을 정
    한 채무자 공단의 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채권자가 2023. 4. 3.경 동반자 없이 단독으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을 신청하였으
    나 채무자 공단은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하였다.
    2. 채무자 공단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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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채권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
    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
    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는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보행과 대부
    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
    부 고시)에 따라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받은 사실, 채권자의 주장애인 지적
    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고 채
    권자의 종합장애 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채무자 공단은, 채권자는 보행상 장애의 사유가 된 장애(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의 문언이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의 사유가 된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교통약자법 제16조 제1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
    하여 주는 규정이므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서 배제되지 않도록 위 법령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③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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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장애의 정도가 심해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하지 않고서는 이동이 곤란하므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약
    자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반드시 보행상 장애의 사유가 된 장
    애(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여야만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
    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되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 지방자치단
    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은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
    여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26조 제
    1항).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
    하게 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2)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공단이 이 사건 규정을 들어 채권자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서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할 수 있는 장애인들과 채권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위 장애인차별
    금지법 조항들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상당하다.
    가) 채무자들의 주장과 같이,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한 장애인이 지적, 자폐, 정신
    장애가 있는 경우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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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그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보호자의 동반을 요구할 필요가 일응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돌발적인 행동은 여러 외부 요인에 따라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고,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적장애인이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와 같은 
    우려가 없는 지적장애인에게도 일률적으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행정적
    인 편의만을 위한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채권자와 같이 보호자가 
    상시 동반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없음을 이유로 장애인콜택
    시 이용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보행장애인으로서
    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적장애의 종류 및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을 고려하
    여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지적장애를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여야 할 것인데, 채권자가 과거에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돌
    발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다거나 또는 채권자가 지닌 지적장애의 특성상 평소에도 돌
    발적으로 공격적 행위를 하는 성향이 있다는 등 채권자가 돌발행동을 할 위험성이 매
    우 높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채권자는 보행상 장애로 인해 외부 이동 시 휠체어를 이용하는 데다가 채
    권자가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할 경우 안전을 위해 차 내부에 휠체어를 고정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휠체어 고정설비와 휠체어를 벗어나 운전원에게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채무자 공단이 제출한 운전원 위해 또
    는 안전운행 방해 사례들은 대부분 자폐 장애인에 의해 발생한 사례들이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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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하고 채권자가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상
    당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부산ㆍ대전ㆍ인천ㆍ광주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지적
    장애인에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은 
    필요 시 보호자의 동반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 등 민간 교통사업자들
    도 지적장애인에게 보호자의 동승을 강제하지 않는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교통
    사업자들의 상황에 비추어서도 모든 지적장애인에게 좀 더 구체적인 구별 없이 일률적
    으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임시조치
    이상의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행위임이 소명되는 채무자 
    공단의 탑승거부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 중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로서, 채무자 공단에 대하여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채권자가 보호자를 동반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것을 명한다.
    3. 채무자 서울시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채무자 공단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명하는 이상 채무자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따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임시조치를 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채무자 서울특별시에 
    대한 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채권자의 채무자 공단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채무자 서울시
    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채권자와 채무자 서울시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이 사건 신청이 제기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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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정한다.
    2023. 10. 23.
    재판장 판사 박범석
    판사 신동웅
    판사 조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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