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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972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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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972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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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972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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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의 법률상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B
    제 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1. 6. 9. 선고 2020가합16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1. 18.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11,818원 및 그 중 16,774,216원에 대하여 2021.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D(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관하여 
    C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서
    제1조(한도거래금액) 
    ① C이 원고와 체결하는 모든 보증보험계약의 한도거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도거래금액: 3,000,000,000원
    (이하 생략)
    제4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C이 원고가 보증하는 C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C과 보증인(피고)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
    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
    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
    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6조(변제 등의 충당순서)
    ① C이나 보증인(피고)이 변제한 금액 또는 회사의 담보권 행사·상계 또는 채권추심을 통하
    여 회수한 금액이 C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지급보험금(원금), 
    지연손해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 3 -
    나. C은 2019. 1. 17.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F 라이선스 도입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F(SAS Viya) 라이선스 도입 계약서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8. 12. 21.부터 2019. 12. 20.(라이선스 기간)까지로 한다.
    ② E가 본 계약의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제8조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E와 C은 
    2023. 12. 20.까지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한다.
    제4조(계약 내용)
    C은 E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 계약 목적물: E의 AI분석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 라이선스
    - 상세 내역: 첨부 #1 ‘상세 도입 내역’ 참조
    제5조(계약 금액 및 대금지급 방법)
    ① 계약금액은 26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② C은 E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E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익월 말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C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E에게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26,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계약보증금은 현금, 자기앞수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8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해지)
    ② E는 C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의 계약보증금 전액을 E에게 귀속시키며, C은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하지 못한다. 
    1. C이 본 계약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C이 본 계약의 이행 능력이 없다고 E가 판단한 경우
    (이하 생략)
    - 4 -
    다. 원고는 2019. 1. 17. C과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하여 ‘피보험자 E, 보험가
    입금액 26,730,000원, 주계약 F 라이선스 도입계약’으로 정한 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
    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라. C은 2019. 1. 29.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2019. 1. 31.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받았고, 2019. 2.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9. 7. 24. 회생
    계획이 인가된 후 2019. 8. 28.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서울회생법원 2019회합
    100019호,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C은 2019. 2. 7. E에 ‘C이 회생신청을 하
    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9. 1. 31. C의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받았고, 임
    이행보증보험증권
    ○ 보험계약자: C
    ○ 피보험자: E
    ○ 보험가입금액: 26,730,000원, 보험료: 267,570원
    ○ 보험기간: 2018. 12. 21.부터 2020. 2. 19.까지
    ○ 보증 내용: 계약보증금
    [주계약 내용]
    ○ 계약명: F(SAS Viya) 라이선스 도입 계약
    ○ 계약기간: 2018. 12. 21.부터 2019. 12. 20.까지
    ○ 계약금액: 267,300,000원
    ○ 계약보증금율: 10%
    3. C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된 경우
    (중략)
    8. 계약기간 내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략)
    10.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5 -
    시적으로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E는 이 사건 주계약 제8조 제2항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9. 2. 
    11. C에 이 사건 주계약의 해제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차 해제 통지’라 한다)를 하였
    고, 2019. 2. 20. 이 사건 주계약 제8조 제2항 제2, 3, 8, 10호 사유를 근거로 재차 이 
    사건 주계약의 해제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차 해제 통지’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해제 
    통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해제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바. E는 2019. 6. 28. C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 보험금(계약이행보증금)을 청
    구하였고, 원고는 2019. 8. 8. E에 보험금 26,73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지급일 다음 날 ~ 30일 연 6%
    30일 이후 연 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E가 C에게 이 사건 각 해제 통지를 하였고, 원고에게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
    여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E에게 보험금 
    26,73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 및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상당의 
    연대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16,774,216원(= 이 사건 보험금 26,730,000원 - 원고가 
    - 6 -
    2020. 8. 31. 일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9,955,784원)과 ②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337,602원1)의 합계 20,111,818원(= 16,774,216원 + 3,337,602원) 및 그 
    중 위 16,774,216원에 대하여 2021.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주계약 제8조 제2항 제3호에 기한 이 사건 각 해제 통지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
    다) 제119조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계약 제8조 제2항 
    제3호(이 사건에서는 해제가 문제되므로 이하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이라 한다)는 채
    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각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피
    고는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과 별개로, 제3자의 C에 대한 법
    적 조치가 이 사건 주계약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정 및 C에게 시정이나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에 따른 이 사건 각 해
    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의 무효에 따라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에 따른 이 사건 각 해제 통보의 효력이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1) ① 이 사건 보험금 26,730,000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8. 9.부터 30일이 되는 2019. 
    9. 7.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131,819원 + ② 이 사건 보험금 26,730,000원에 대한 위 2019. 9. 
    7. 다음 날인 2019. 9. 8.부터 일부 변제일인 2020. 8. 31.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2,366,154원 + 
    ③ 이 사건 보험금에서 일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6,774,216원에 대한 일부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9. 1.부터 이자 계산일 말일인 2021. 3. 22.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839,629원의 합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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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제조항의 효력 유무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
    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제조항’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쌍무계약으
    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1조는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
    항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2조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
    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산해제조항의 경우 채권자들이 경쟁적으로 강제집행
    에 나서는 것을 중지시키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공정하게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
    - 8 -
    절차에서 특정 채권자가 부당하게 우선권을 관철시키는 것이고, 회생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의도로 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해도 회생신청 그 자체를 해제․해지의 사유로 삼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채
    무자회생법 제1조, 제119조 제1항, 민법 제2조,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 제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2)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120조 제3항 본문3)과 같이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산해제조항은 유효이
    다. 
    다)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더라도 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채무자의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해지권을 행사하여 회생채무자와의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
    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
    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 채무자회생법
    제120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③ 일정한 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하나의 계약(이 항에서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근거
    하여 다음 각 호의 거래(이 항에서 ‘적격금융거래’라고 한다)를 행하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계약
    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
    며, 제4호의 거래는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9 -
    라)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은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
    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
    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
    절차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
    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시함으
    로써 적어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제조항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
    였다.
    마) 별지 ‘관련 국제기구의 입법지침 및 외국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국제기구의 입법지침이나 다수의 외국 입법례에서도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주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각 해제 통지
    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은 C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E에게 이 사건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서 도산해제조항
    에 해당한다.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의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주계약은 아래와 같이 쌍무계
    약이고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었다.
    나) 이 사건 주계약은 C이 E에게 F(SAS Viya, 이하 ‘이 사건 솔루션’이라 한다) 
    - 10 -
    라이선스(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라 한다)를 공급하고 위 라이선스가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E는 C에게 그에 대한 대가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내용
    의 쌍무계약이다. C은 이 사건 라이선스의 공인 배포권자인 G 유한회사와 ① 2018. 7. 
    6.경 H 프로그램 현지 국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8. 12. 31.경 E에 대한 이 사건 
    솔루션과 라이선스 공급에 관한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을 체결함으로써 E에게 이 
    사건 솔루션과 라이선스를 공급할 준비를 모두 마쳤고, 이 사건 주계약에 따라 E에게 
    납부할 계약보증금도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를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
    에, E의 대금 지급이 있게 되면 E에게 이상 없이 이 사건 솔루션과 라이선스를 공급할 
    수 있었다.
    다)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기간은 2018. 12. 21.부터 2019. 12. 20.까지 1년이고
    (제3조 제1항),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3. 12. 20.
    까지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제3조 제2항)을 두고 있어 장기간의 
    계약기간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계약이 장기간
    의 계약기간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이 인정된
    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솔루션과 라이선스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일 뿐
    이어서 C의 E에 대한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
    우에도 E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계약이 존속하더라도 E가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는다거나 입을 것이 예상된
    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주계약의 존속으로 제3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 11 -
    마) 한편 이 사건 주계약이 존속하는 경우 C은 E로부터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대금 267,300,000원(제5조 제1항)을 지급받아 이를 회생을 위한 재원으로 삼을 수 있
    게 되므로, 이 사건 주계약의 존속이 회생채무자인 C의 회생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
    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주계약 제8조 제2항 제2, 8, 10호에 기한 이 사건 제2차 해제 통지의 효
    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주계약 제8조 제2항 제2호에 기한 이 사건 제2차 해제 통지의 효력
    가) 이 사건 주계약 제8조 제2항 제2호는 ‘C이 이 사건 주계약의 이행능력이 없
    다고 E가 판단한 경우’를 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해제 사유는 E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주계약을 자
    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서 일종의 민법상 순수수의조건에 해당
    하므로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수의조건은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는 조건인
    데, 그 중 전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는 수의조건은 순수수의조건으로 
    언제나 무효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주계약 제8조 제2항 제2호는 전적으로 E의 일방
    적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순수수의
    조건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무효인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제2
    차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주계약 제8조 제2항 제8, 10호에 기한 이 사건 제2차 해제 통지의 효

    가) 이 사건 주계약 제8조 제2항 제8호는 ‘계약기간 내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
    - 12 -
    하거나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같은 항 제
    10호는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각 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E의 이 사건 제2차 해제 통지 공문에 ‘C의 회생
    신청 및 제반 상황에 따라 C이 E에 이 사건 주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것
    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주계약 제8조 제2항 제2, 8, 10호에 따라 해제를 통보한다’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E는 C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기초하여 C에
    게 이 사건 제2차 해제 통지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C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 사건 주계약 제8조 제2항 제8, 10호의 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는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C이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그의 귀책사유로 이행을 완료할 가
    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C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는 조기종결 되
    기도 하였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E의 이 사건 제2차 해제 통지 당시 이 사건 주계약 
    제8조 제2항 제8, 10호의 해제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조항에 근거
    한 이 사건 제2차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
    다. 원고의 ‘C이 이 사건 주계약의 해제를 추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주계약의 이행선택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으므로 C이 
    - 13 -
    이 사건 주계약의 해제를 추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한편 추인은 묵
    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
    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
    리를 고려하면,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 잡은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전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
    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
    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
    고 2012다1066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1호증, 을 제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주계약의 해제를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였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9. 3. 18. 미확정 구상채권 6,223,798,798
    - 14 -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C은 2019. 4. 3. 시부인표에 ‘미발생 구상채무이므로 
    채권은 시인하되, 의결권 부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나) E는 2019. 6. 26.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7. 2. C에게 위와 같이 E로부터 보험금 지급 청구가 접수되었음을 통지하고, 그에 대
    한 의견을 밝힐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7. 5. 원고에게 유선통화로 위 보
    험금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및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다) 채무자 C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① 2019. 7. 24.자 추완시부인표에 
    원고의 미발생 구상채권 6,195,748,798원과 구상채권 28,050,000원 합계 6,223,798,798
    원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② 2019. 7. 24.자로 인가된 회
    생계획에는 시인한 원고의 회생채권(구상채권) 28,050,000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의 미발생 구상채권 6,195,748,798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권리변경 내역
    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9. 8. 8.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그 이후 개시된 피고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2019. 11. 5. 확정보
    증채권 56,638,390원, 미확정보증채권 4,707,561,677원 합계 4,764,200,067원을 회생채
    권으로 신고하였다. 채무자 피고 개인에 대한 2019. 11. 28.자 시부인표에 ‘E 관련 구
    상채권 27,145,230원은 보증사고 유무 및 채권의 존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일부 부인’이
    라는 시부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은 아직 원고의 E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신고한 미발생 구상채권 6,223,798,798원을 일응 회
    생채권으로 시인하되 추후 E의 보험금 지급 청구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였던 것으로 
    - 15 -
    보이고, C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의 E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는 그 후에 개시된 피고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보험금 
    지급의 효력 및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사) 또한 위와 같이 C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주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지속적으
    로 E의 보험금 지급 청구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법원에 이 사건 주계약의 이행선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
    정만으로 C이 이 사건 주계약의 해제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E의 C에 대한 이 사건 각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연
    대보증채권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정준영
    - 16 -
    판사 민달기
    판사 김용민
    - 17 -
    별지
    관련 국제기구의 입법지침 및 외국 입법례
    □ 관련 국제기구의 입법지침
    ○ 2004년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4) 권고사항 제70항은 “도산법은 도산절차의 개
    시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도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계약을 자동 종료시키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계약 조항은 도산관리인과 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없음을 명
    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5) 제71항은 “도산법은 금융계약과 같이 권고사항 제70항
    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계약과 근로계약과 같이 특별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계약을 명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6) 
    ○ 2019년 예방적 구조조정제도 등에 관한 EU 지침7) 제7조 제5항은 “회원국은 예방
    적 구조조정절차의 개시신청 또는 개시만을 이유로, 또는 개별 권리행사중지의 신청 
    또는 개별권리행사의 중지결정만을 이유로 하는 경우 계약 조항에 있다고 하여 채권자
    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보류하거나, 동 계약을 종료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동 계약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
    4)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5) 70. The insolvency law should specify that any contract clause that automatically terminates or 
    accelerates a contract upon the occurrence of any of the following events is unenforceable 
    as against the insolvency representative and the debtor.
    (a) An application for commencements, or commencement of insolvency proceedings
    (b) The appointment of an insolvency representative
    6) 71. The insolvency law should specify the contracts that are exempt from the operation of 
    recommendation 70, such as financial contracts, or subject to special rules, such as labour 
    contracts.
    7) Directive (EU) 2019/102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eventive restructuring frameworks, on discharge of debt and disqualifications, and on measur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rocedures concerning restructuring, insolvency and discharge of 
    debt,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7/1132 (Directive on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전문은 
    - 18 -
    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8) 
    □ 관련 입법례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는 입법을 한 국가들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
    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 있다.9)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
    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연방도산법 제365조(e)(1) 및 제541조(c)(1)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도
    산해제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일정한 유형의 금융계약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제555조, 제556조, 제559조, 제560조, 제561조).
    ○ 영국: 종래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긍정하여 오다가, 2020년 기업도산
    법10) 제233B조를 신설하여 물품 및 용역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11)
    ○ 프랑스: 법원 회생절차인 Sauvegarde(회생) 절차, Accelerated Financial Safeguard
    (신속금융회생) 절차, Accelerated Safeguard(신속회생) 절차에서 도산과 관련된 사유
    를 이유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해제ㆍ해지되는 것으로 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
    시키는 계약 조항은 무효이다(프랑스 상법 제622-13조 제1항, 제622-29조 등). 또한 
    8) 7. 5.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creditors are not allowed to withhold performance or ter-
    minate, accelerate or, in any other way, modify executory contracts to the detriment of the 
    debtor by virtue of a contractual clause providing for such measures, solely by reason of:
    (a) a request for the opening of preventive restructuring proceedings;
    (b) a request for a stay of individual enforcement actions;
    (c) the opening of preventive restructuring proceedings; or
    (d) the granting of a stay of individual enforcement actions as such.
    9) I, 계약법과 도산법, J(2021), 284 주)582, 297 주)605, 298 주)607 참조
    10) Corporate Insolvency and Governance Act 2020
    11) 
    - 19 -
    2014년 법 개정으로 특별관리인(Mandataire ad-hoc) 절차 또는 조정(Concillation) 절
    차의 개시 또는 개시신청만을 이유로 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증가시
    키는 계약 조항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프랑스 상법 제611-16조 제1항 등).
    ○ 독일: 도산법(Insolvenzordnung)에서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
    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2021년부터 시행된 「기업 안정화 및 구조조정 기본 틀에 관
    한 법」12) 제44조 제2항13)은 도산해제조항을 무효로 보고 있다.14)
    12) Gesetz über den Stabilisierungs- und Restrukturierungsrahmen für Unternehmen 
    (Unternehmensstabilisierungs- und -restrukturierungsgesetz - StaRUG)
    13) §44 Verbot von Lösungsklauseln
    (1) Die Rechtshängigkeit der Restrukturierungssache oder die Inanspruchnahme von Instrumenten 
    des Stabilisierungs- und Restrukturierungsrahmens durch den Schuldner ist ohne Weiteres 
    kein Grund
    1. für die Beendigung von Vertragsverhältnissen, an denen der Schuldner beteiligt ist,
    2. für die Fälligstellung von Leistungen oder
    3. für ein Recht des anderen Teils, die diesem obliegende Leistung zu verweigern oder die 
    Anpassung oder anderweitige Gestaltung des Vertrags zu verlangen.
    Sie berühren ohne Weiteres auch nicht die Wirksamkeit des Vertrags.
    (2) Dem Absatz 1 entgegenstehende Vereinbarungen sind unwirksam.
    Section 44 – Prohibition of Termination Clauses
    (1) The notification of the restructuring case or the use of tools of the stabilisation and 
    restructuring framework by the debtor is not in and of itself justification
    1. for terminating contracts to which the debtor is a party;
    2. for accelerating the due date of payments or performance; or
    3. for entitling the other party to refuse the payment or performance incumbent on it or 
    demanding modification or renegotiation of the contract.
    They also do not in and of themselves affect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act.
    (2) Agreements that conflict with subsection (1) are invalid.
    14) I, 계약법과 도산법, J(2021), 2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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