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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18230 - 관리비
    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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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나318230 - 관리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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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나318230 - 관리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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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18230 관리비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9. 선고 2021가소33554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2. 1.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55,8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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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 달성군 지상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208호, 302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에 의거 미납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5,45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탁의 목적, 신
    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그 밖의 신탁의 조항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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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위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
    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되돌아본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였던 C(208
    호), D(302호)은 2020. 1. 23. 피고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9조 제1항은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
    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 제1항은 “위탁자
    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며,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 유지· 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신탁부동산의 임대차관리 및 임차보증금 반환·현장관리· 수선유지 
    등을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위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각 점포
    의 등기부에 편철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위탁자인 C(208
    호), D(302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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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관리비는 이 사건 상가의 보존과 관리 등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신탁계
    약서는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신탁등기의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
    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규정을 들어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미납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천
    판사 김민지
    판사 안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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