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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5218 - 보험금
    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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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5218 - 보험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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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5218 - 보험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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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135218 보험금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D
    2. E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15,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18.부터 2023. 4. 7.까
    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22. 6. 18.부
    터 2023. 4. 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D 공제계약 관련
    ○ 원고 A과 피고 D는 2011. 5.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 공제품목: F
    - 피공제자: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 사망시 원고 A
    - 보장내용
    주계약(재해사망): 7,000만 원
    재해사망후유장해특약: 5,000만 원
    ○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조
    항이 포함되어 있다.
    F? 공제?보통약관
    -? 제13조(보상하는?손해)?
    ? ? ? H(=? 피고? D)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별표? 1]? 재해분류표1)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입었을? 때에는? 그? 재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1) [별지] 피고 D 공제계약의 재해분류표의 기재와 같다.
    - 3 -
    보상하여?드립니다.
    ? -? 제14조(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 ? ①? H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
    하지?아니함과?동시에?이? 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 ? ? ? 1.? 피공제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 ? ? ? ? ? ?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 -? 제15조(재해사망공제금)
    ? ? ? ①? H는? 피공제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재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
    망하였을?때에는?재해사망공제금을?공제금수령인에게?지급합니다.
    재해사망후유장애?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손해)
    ? ? H는?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에게?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공제금수령인에게?아래의?약정한?공제금을?지급합니다.
    ? ? 1.? [생략]
    ? ? 2.?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별표? 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중에서?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사망하거나?장해분류표?중? 동일한? “교통재해?이외의?재해”로? 여
    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때? :? 일반재해사망공제금
    -? 제5조(준용규정)
    ? ?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하는?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2)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보험계약 관련
    급부명 지급금액
    재해사망공제금 가입금액? 100%
    급부명 지급금액
    일반재해사망공제금 가입금액? 100%
    - 4 -
    ○ 망인과 피고 회사는 2020. 7.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상품명: I
    - 피보험자: 망인
    - 보험수익자: 망인의 법정상속인2)
    - 보장내용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갑 제4호증, 을나 제1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조
    항이 포함되어 있다.
    보통약관
    -? 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
    ? ? ? 2.? (용어의?정의)
    ? ?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 ? □2 ? 지급사유?관련?용어
    ? ? ? ①?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
    우는?포함합니다)에?입은?상해를?말합니다.
    ? -? 제2관?보험금의?지급
    ? ? ? 3.? (보험금의?지급사유)
    ? ? ? 이? 계약의?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보험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제2절(1종(3대질병플랜일반형)? 이
    하? “1종”이라? 합니다),? 제3절(2종(3대질병플랜간편고지가입자형)? 이하“2종”이라? 합니다),? 제4절
    (3종(간병인플랜일반형)? 이하“3종”이라? 합니다)? 및? 제5절(4종(간병인플랜간편고지가입자형)? 이
    2) 기록상 이 사건 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가 명백하지 않다. 하지만,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수익자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
    고 회사는 2022. 8. 2. 자 답변서나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서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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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4종”이라?합니다)에서?정합니다.
    ? ? ? 5.?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 ? □1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않으며,? 26-1.(보험료?납입면제)에서?정한?보험료?납입면제도?적용하지?않습니다.
    ? ? ?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할? 수? 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나. 망인의 사망 등
    ○ 망인은 2020. 4. 11.부터 2021. 1. 9.까지 J병원에서 심부 뇌내출혈(深部 腦內出血), 
    뇌실내출혈(腦室內出血), 고혈압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1. 1. 9.부터 2021. 
    10. 9.까지 K병원에서 심부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片痲痹)의 병명으로 입원치료
    를 받았다.
    ○ 망인은 2021. 10. 9. 04:30부터 06:30까지 사이 중 언젠가에, 망인의 입원병실인 K
    병원 L호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 내렸다. 망인은 1층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에 부딪친 후 주차장 바닥에 떨어졌다.
    망인은 06:37경 발견되었고, M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의 공제금 또는 보험금 청구와 피고들의 지급 거부 등
    ○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원고 C는 망인의 아들들이다. 
    ○ 원고 A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반하여 재해사망공제금 7,000만 원과 
    일반재해사망공제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에 기반하여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각각 청구하였다.
    하지만, 피고들은 원고들의 공제금 또는 보험금 지급을 모두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
    - 6 -
    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3)
    가. 망인의 사망이 재해 또는 상해로 인한 것인지
    1) 쟁점의 정리 및 참고 법리
    이 사건 공제계약의 핵심적인 공제금 지급요건인 ‘재해’는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의 일정 항목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핵심적인 보험금 지급요건인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해보험에서 말하는 ‘우발성’과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우연성’은 같은 개
    념으로,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
    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고, 재해보험과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외래성’은, ‘사고의 원
    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각각 뜻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
    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근거하면, 망인은 입원병실의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에어컨 실
    외기와 주차장 바닥에 몸이 부딪치면서 상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이므로,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행위는 추락(墜落)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7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이 사건 공제
    계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
    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면책사유인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1) 쟁점의 정리 및 참조 법리
    이 사건 공제계약과 보험계약은 모두, 피공제자(= 망인) 또는 피보험자(= 망인)가 고
    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공제금 또는 보험금 부지급사유, 즉 면책사유(免責事由)로 정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제는 ‘피공제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를,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
    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 즉 부책사유(負責事由)로 정하고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다270555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
    241493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 8 -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
    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
    241493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9∼15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음성,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이러한 인정사실에서 합리적으로 추
    론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자신을 해쳤다고 봄이 타당
    하다. 
    ○ 망인은 사망 전에 상당한 정도의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다.
    - 망인은 K병원에 입원한 동안 한국형 간이정신검사(Korean Version –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를 여러 번 받았다.
    예컨대, 2021. 1. 12. 자 검사에서는, 망인이 시간 지남력이 헷갈린다고 하였고, 이날 
    기분이 ‘우울하고 가라앉고 눈물난다’고 적었으며, 주의 집중과 계산 항목을 수행할 때 
    시간이 지연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 밖에 이후 실시된 검사에서도, 주의 집중과 계
    산 항목 시행시 시간 지연이 있었고, 검사 당일 기분을 ‘우울해요, 우울하다, 가라앉는
    다’ 등으로 적었다.
    [망인은 K병원에 입원한 동안 인지장애 또는 인지능력 검사인 전반적 퇴화척도
    (Global Deterioration Scale) 검사를 받기도 하였는데, 경미한 인지장애로 평가되었다.]
    - 망인은 2021. 9. 8. 잠을 못 잤고, 2021. 9. 23.경부터 수면 장애 내지 불면을 호소
    - 9 -
    하였으며, 망인은 원고 A을 통해 J병원에서 수면장애 내지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신
    (Zolpicin)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사망 전날인 2021. 10. 8.까지도 지속적인 수면장
    애 내지 불면을 겪었다.
    [원고 A이 2021. 10. 5. J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망인의 불면증상을 얘기하였을 때에, 
    담당 의사는 망인에게 졸피신을 처방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받기를 권유하
    였다.]
    - 망인은 2021. 9. 29.경, 2021. 10. 2.경, 2021. 10. 4.경, 2021. 10. 7.경 등에 있었던 
    원고 A과의 전화 통화에서 수면 장애 때문에 매우 힘들고 죽을 지경이라는 취지로 하
    소연하였고, 다른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기를 희망하였
    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만연으로 인한 병원 출입 제한 등으로 말미암아, 망인은 
    (앞서 원고 A을 통해 투약 처방받은 외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지는 못했다.
    ○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K병원 진료기록, 원고 A과의 전화통화 등을 검
    토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감정의’라 한다)는, 망인이 (사망 전에) 심한 우울감, 
    불면, 무기력감 등이 20일 이상 지속되었고, 특히 사망 즈음하여서는 정신운동지연
    (Psychomotor retardation)과 집중력 결핍(Inattention) 등의 증상이 뚜렷하였으며, 망인
    의 이런 증상이 2주일 이상 심한 수준으로 지속되었고 망인의 주치의 등도 외진(外診)
    을 통해 망인의 증상을 치료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 전에 불면이 동
    반된 양상의 중증(重症) 우울 에피소드(Severe depressive episode)를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10 -
    또한 감정의는, 망인의 진료기록에는 정신과적 증상 평가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지 않
    고, 망인의 사후(死後) 발급된 소견서도 망인이 생전 모습을 기반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자살충동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히면서도, 앞서 판단한 망인이 정신운동지연과 집중력 결핍 증상은 망인과 
    원고 A의 전화통화 녹취 파일(갑 제12∼15호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리고 감정의는, 망인이 사망 즈음에서 확인되는 심각한 수준의 불면이 동반하는 중
    증의 우울 에피소드 상황만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
    지만, 망인의 심리적 상태는 불안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망인의 자살은 
    중중의 우울 에피소드가 발병하고 그로 인한 불면의 고통이 심한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감정의는, 환청(幻聽)이나 망상(妄想) 등의 증상이 동반하지 않아도, 심각
    한 수면장애 등과 같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심한 우울증 증상이 동반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진료기록이 확인되며, 실질적 업무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현저히 
    손상되었음이 확인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이었다고 볼 수 있고, 망인
    은 여기에 가까운 경우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
    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
    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
    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
    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삽화(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
    - 11 -
    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판(DSM-5)에 의하면,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는 위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
    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중증)로 보고 있다.
    ○ 망인의 입원병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기록상 망인이 입원병
    실에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린 순간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경북구미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2021. 11. 2. 망인의 변사(變死) 혐의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을 하면서, 망인은 사망 당시 키 158㎝, 몸무게 41㎏의 왜소한 체격
    이었고, 평소에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거
    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입원병실에 있던 서
    랍을 딛고 올라가, 오른쪽 사진과 같이 바
    닥에서 113㎝ 높이에 있는 너비 90㎝, 높
    이 45㎝인 창문을 연 다음, 그곳을 통해 
    20m 아래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였다고 
    추정하였다.
    ○ 이같이 망인은 사망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 우울장애 등을 
    직접 진단받지는 않았고, 종전에 자살 시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기는 하다.
    - 12 -
    하지만 망인의 진료기록과 원고 A을 통해 투약받은 수면장애 치료약 복용 등에 비추
    어, 망인이 사망 당시 우울장애를 겪었음은 분명하다. 게다가 망인은 뇌출혈 등으로 인
    한 신체 일부 마비와 그로 인한 육체적·심리적 고통이 작지 않은 상태에서 2주일 또는 
    20일 가까이 수면장애 또는 불면을 겪으면서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설상가
    상으로 망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만연으로 인한 병원 출입 제한 때문에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의 외진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 A을 통해 투약 처방받은 졸피신 복용만으로 
    수면장애 등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즈음에는 우울장애가 더 악화되었을 것
    으로 보인다.
    나아가 망인이 사망 당시 왜소하고 일부 마비된 몸으로, 입원병실에 있던 서랍을 딛
    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좁은 공간을 통해 창문 밖으로 추락하였음에도, 가족에게 유서
    나 작별인사 등을 남기지 않은 것은, 망인이 사망 당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을 
    정도이고 자살밖에는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 망인의 사망 당시 심신상태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은, 의료적인 자료 등에 기반한 
    감정의의 의학적·전문적 소견에도 부합한다.
    기록상 감정의가 정신건강의학적 판단의 근거로 삼은 망인의 진료기록에 오류가 있다
    거나 망인이나 원고 A의 전화통화 녹취 파일이 조작·편집되었다거나 그 전화통화 당시 
    망인이나 원고 A이 망인의 심신상태나 주변 상황을 왜곡·과장하여 말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 소결론
    망인은 심한 우울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러 자신을 해쳤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공제계약 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 13 -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공제금 7,000만 원과 일반
    재해사망공제금 5,000만 원을 더한 1억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 중 원고 A에게 
    42,857,142원(1억 원 × 3/7, 원 미만 버림),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8,571,429원(1억 
    원 × 2/7, 원 미만 올림)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피고 D는 위 공제금 지급의무 금액 중 일부 청구로서 원고 A이 청구하는 범위에서 
    원고 A에게 15,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6.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위 보험금 지급의무 금액 중 일부 청구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범위에서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
    달된 다음 날인 2022. 6.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판사 이현종
    - 15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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