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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3198 - 채무부존재확인
    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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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3198 - 채무부존재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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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3198 - 채무부존재확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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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243198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2. 28.
    판 결 선 고 2023. 4.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1. 4. 24.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는 별지 내역표 
    제2항 기재 상환의무 인정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1. 4. 24.자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한 50,000,000원의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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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관계 등
    ⑴ 원고(여, 1972. ○. ○○.생)는 2018년까지 회사, 할인마트, 한의원 등에서 직
    장생활을 한 가정주부로서 아래의 메신저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피해자이다. 원고가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번호
    는 (전화번호 1 생략)이고, C은행에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개설일 2013. 
    12. 13., 이하 ‘C은행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대출한도액 38,000,000원으로 된 자동보
    험약관대출을 체결하여 주거래 통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⑵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로서 원고와 별지 내역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보험계약(이하 5개의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⑶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시 휴대전화 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으
    로 신고하였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송금을 받을 
    송금기본계좌는 2014. 3. 10.경 모두 위 C은행계좌로 변경 등록하였다. 그리고 별지 내
    역표의 순번 1, 4번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원고의 D은행계좌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 
    되도록 하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순번 2, 3, 5번 각 보험계약은 이
    미 전체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존속 중이었다.
    나. 메신저피싱 범행의 경위
    ⑴ 원고는 2021. 4. 24.(토) 13:00경 원고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원고의 
    막내 아들 E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인(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으로부터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휴대전화를 수리하는 데에 필요하니 일단 내가 보내주는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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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을 설치하고, 엄마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⑵ 원고는 위 메시지가 원고의 막내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
    키는 대로 원고 운전면허증의 촬영사진, C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이하 ‘이 사건 개
    인정보’라 한다)를 전송해주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인 팀뷰
    어퀵서포트(Team-viewer Quick Support, 이하 ‘팀뷰어’라 한다) 설치용 URL주소를 클
    릭하여 원고의 휴대폰에 팀뷰어를 설치하였다.
    ⑶ 성명불상자는 원고로부터 편취한 개인정보와 팀뷰어를 이용해 원고를 사칭하
    여 2021. 4. 24. 14:00경 C은행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C은행계좌의 거래를 위한 보안매
    체인 모바일OTP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C은행 모바일 앱을 통하여 공동인증서 발급 기
    관인 금융결제원(yessignCA)에 접속하여 유효기간이 2021. 4. 24. ~ 2022. 4. 24.인 원고 
    명의의 공동인증서(이는 구 전자서명법에 기하여 발급되던 ‘공인인증서’와 다르다. 이하 
    ‘이 사건 공동인증서’라 한다)를 갱신 발급받았다. 위 보안매체 발급 과정에서 C은행은 
    휴대폰 본인인증, ARS인증, 비대면 실명확인(신분증 사진촬영 + 계좌비밀번호 인증) 절
    차를 모두 진행하였다. 
    ⑷ 피고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
    약자가 일정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의 유상대출을 받고, 보험계약자는 대출원리금
    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나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내용
    의 보험약관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
    험계약의 약관에도 이와 같은 보험계약대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2021. 4. 24. 당시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개별 대출가능금액[= (해약환금금 – 제세금) × 95%]은 별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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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표의 대출가능금액란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는 2016. 6. 15.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인증서를 등록한 ‘준거래금융회원’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인별 1일 5,000만 원으
    로 제한하여 운용하고 있다. 
    ⑸ 성명불상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은행의 보안매체인 모바일OTP와 이 사건 
    공동인증서가 갱신 발급되자, 2021. 4. 24. 14:49경 원격제어 중인 원고의 휴대폰을 이용
    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 가능
    범위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별지 내역표의 대출금액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대출에 필요한 성명, 주소, 대출금액, 이자율 등 대출거래의 중요
    사항을 직접 입력하여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합계 50,000,000원의 보험계약대출을 신
    청하였다. 
    ⑹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보험계약대출 신청이 
    들어오자, 피고는 2021. 4. 24. 14:50경 원고의 휴대전화 SMS본인인증1) 및 이 사건 공
    동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한 다음, 같은 날 14:52경에 이 사건 공동인증서를 이
    용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된 합계 50,000,000원의 보험계약대출 신청을 승인하고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약정’이라 한다), 이어서 피고는 원고의 휴대전화 SMS메시
    지로 대출거래 안내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4:53경 위 보험계약대출금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이미 신고·등록되어 있던 송금기본계좌인 원고의 C은행계좌
    로 송금하였다. 
    ⑺ 한편 성명불상자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이를 원고의 
    C은행계좌에 입금시킨 외에도, 같은 날 원고가 G우체국에 가입하여 둔 우체국보험을 
    1) 구체적으로는 고객의 휴대전화가 피고의 모바일 앱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객이 인증번호 발송을 요청하면 고객의 휴대
    전화 SMS메시지로 6자리 인증번호를 송부하고, 고객이 이 인증번호를 다시 피고의 모바일 앱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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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하고 그 해약금을 원고의 C은행계좌 및 제3자의 사기이용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 
    ⑻ 원고가 이 사건 메신저피싱 범행을 당하기 전에 원고의 C은행계좌 잔고는 
    마이너스(-) 7,676,336원으로서 추가로 인출가능한 자동대출한도 잔액이 30,323,664원 
    남아 있었는데,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22:41 ~ 17:02:55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로부
    터 입금된 돈과 G우체국으로부터 입금된 돈 및 자동대출한도 잔액을 85회로 나누어 
    합계 95,564,500원을 제3자 명의의 사기이용계좌로 분산 송금한 다음 수거책을 이용하
    여 곧바로 인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한 범인들 중 원고의 C은행계좌에서 소외 
    H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분산 송금된 6,020,000원을 2021. 4. 24. 14:42경 서울 영등포
    구 소재 I ATM기기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수거책인 말레
    이시아인 J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그 외의 공범들을 파악하지 
    못해 원고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
    고단2023 판결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2고단125 판결). 
    ⑼ 원고는 2021. 4. 26. 15:27경 충북 청원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17:57
    경 피고의 영업점인 K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원고의 민원접수를 받은 담
    당자가 작성한 민원접수 전산기록에는 원고의 진술 내용으로 “문자로 대출거래 안내가 
    들어왔으며, 해당 안내문자는 두려움에 지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증거 관계】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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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대출은 원고로부터 개인정보를 편취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모르게 피고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행위를 하여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대출은 이례적
    으로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본인확인의무는 한층 더 강화된다
    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본인확인절차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
    약대출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가 규정하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만
    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
    건 각 보험계약대출약정은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이 사건 각 보험계약대출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금융실명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이 적
    용되지 않는 금융거래이다.
    ⑵ 비대면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원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SMS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체결되었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대출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본인
    확인조치를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위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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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효과는 그 명의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및 규정
    전자적 장치를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전자서명수단 및 ‘금융
    회사등’의 실명확인의무와 관련한 관계법령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 규정 내용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제
    도가 2020. 6. 9. 공포된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 이하 위 전부개정
    법률을 ‘신 전자서명법’이라 하고, 개정 전의 법률을 ‘구 전자서명법’이라 한다)에 의하
    여 2020. 12. 10.부터 폐지되면서, 전자서명수단이 국가 위주의 공인인증서에서 민간 
    위주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으로 변경
    되었다. 아울러 신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서명의 효력과 관련하여 공인전자서명에 대
    하여 신원의 진정성과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추정하여 인정하던 추정적 효력(구 전자서
    명법 제3조 제2항)을 폐지하고,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전자서명을 선
    택한 경우의 전자서명에 대하여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만을 인정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구 전자서명법에서 공인인증서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허용하
    던 규정(제18조의2)도 삭제되었다. 다만, 구 전자서명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
    증서 및 그에 기초한 전자서명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신 전자서명법 부칙 제
    2조, 제3조). 
    ⑵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자의 실명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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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여야 할 의무(이하 ‘본인확인의무’라 한다)가 있고, 금융실명법에 따른 본인확인의
    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등에는 피고와 같이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도 포함
    되어 있다. 다만, 금융실명법의 제정 경위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보면 보험료를 대상으
    로 하는 거래는 금융실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금융실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7874 판
    결), 이미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서 정한 실명확인을 생략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
    1호, 금융실명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한편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경우의 금융실
    명법에 따른 본인확인의무 실행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
    동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이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이라 한다)
    을 마련하여 그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면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 제1
    항의 실명확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에서 2016. 8. 
    발간한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제5호증)에 의하면,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 생
    략이 가능한 거래로서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실명확인된 계좌의 
    입출금, 해지 및 이체 등을 말함), ㉲ 보험·공제거래, 여신거래, 골드(실버)바 거래, 상
    품권 거래는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를 예시하고 있다.
    ⑶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금
    융회사가 제공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이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라 한다)가 전체 금융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본인임을 
    - 9 -
    확인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명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반면,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가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이 되거나 명의자도 모르는 사이에 제3자에 의
    하여 도용당할 염려도 상존하므로 금융회사등에게 어느 정도는 엄격한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 
    ⑷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 이용
    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도록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
    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면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
    조, 제9조).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금·적금·저축성보험 등의 금융상
    품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별도의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
    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여 금융회사에게 피해방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2014. 1. 28. 개정된 이후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따라서 금융실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진
    행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피해방지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
    법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피고와 같이 보
    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도 위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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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
    인조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대면 거래시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
    로, 결국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피해방지 차원에서 금융실
    명법이 적용되는 금융거래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
    로 정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⑸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손해를 누가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은 위조·변조된 접근매체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무과실 손해배상책
    임을 인정하되(제9조 제1항), 예외적으로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
    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2항). 
    ⑹ 전자문서 및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와 
    목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려는 금
    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로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본인확인조치 
    또는 피해방지책임을 다 하였다면, 당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
    을 가질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
    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
    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위 전자문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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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그 명의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 그러나 전자문서 수신자가 
    그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이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 금융회사등이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관
    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대면 금융거래시 이행하여야 할 본인확인의무 또는 
    피해방지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당해 비대면 전자
    금융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인에게 귀속되지 않을 수도 있고, 금융회사 등이 그
    로 인한 손해를 분담하게 될 수도 있다. 
    나.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효력에 대한 법리
    ⑴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이하 ‘선행판결’)의 법리2)
    ○ 사안 :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취업알선을 가장하여 편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
    여 2015. 4. 15. ~ 2015. 7. 25. 명의자들 몰래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고 공인인증서
    를 재발급받아 대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를 
    모용하여 인터넷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 판시 내용 :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11조, 구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및 제18조의2의 규정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
    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
    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2)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5다75209 판결의 법리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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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
    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
    다. 나아가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은 법리는 대부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중략)… 원심이 들고 있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체
    결에 사용된 공인인증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명의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재발급받은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
    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의 규정은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
    로, 이 규정을 근거로 피고들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고 보기도 어렵다.
    ⑵ 선행판결의 법리가 현재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선행판결은 구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이
    용하여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화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그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명
    의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함으로써, 전자문서가 명의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
    되었다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하는 것에 더하여 ‘명의자와 행위자의 신원의 동일성’
    까지도 인정하여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매우 강력한 효력을 인
    정하고 있다. 선행판결이 이와 같이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으로 작성된 전자문
    서에 강력한 효력을 인정한 이유는, 구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및 제18조의2의 규정 
    내용과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구 전자서명법 하에서의 공인인증서는 국가(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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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신부장관)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공인인증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서명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전자서명법이 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고,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의 추정적 효력 규정(구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
    인확인 가능 규정(구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이 삭제되는 등 전자서명수단 자체가 국가 
    위주의 공인인증서에서 민간 위주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선행판
    결의 법리는 구 전자서명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고, 신 전자서명법
    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 나아가 선행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
    고 있으므로 구 전자서명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선행판결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전자문서법 제4조 제3항 제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등이 상당한 주의를 하면 공인인증서에 의
    한 전자서명이 성명모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 선행판결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 보험계약대출의 법적성격
    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
    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
    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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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
    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
    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
    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4.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약정은 보험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
    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
    격을 가지는 것인 점, ③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이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된 
    거래인 점, ④ 은행연합회에서 발간한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에서도 보험거래는 실명
    거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⑤ 피고는 원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SMS인증과 
    이 사건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전자문서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
    동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방법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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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금이 지급된 계좌는 2014. 3. 10. 원고에 의하여 송금기본계좌
    로 신고등록된 기존계좌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 거래는 금융실
    명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
    도 원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SMS인증과 이 사건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
    를 거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
    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
    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의 이행 여부
    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이용 명의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전
    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시 금융회
    사등이 취해야 할 본인확인절차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그 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보험계약대출의 경제적 실질이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서 금융실
    명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금융실명법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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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본인확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은 그 목적과 입법취지가 금융실명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와는 다르므로 금융실
    명법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통신사기피
    해환급법에서 요구하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시의 본인확인의무 또는 통신사기피해방지
    의무까지 적용되지 않거나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
    사기피해환급법은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 명
    의자 본인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의무 또는 통신사기피해방지 조치를 이행하도
    록 요구하면서 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
    러한 보험회사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는 보험계약대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
    법을 말하므로, 결국 보험회사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실행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통신사기피해환
    급법에 따른 본인확인의무 또는 통신사기피해방지조치 의무의 이행 차원에서 금융실명
    법에 따른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사용된 이 사건 공동인증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대출 신청이 있기 직전에 발급된 것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 신청 일시는 토요일인 
    2021. 4. 24. 14:49경인 데다가 1일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모두 신청하는 등, 전자금융거
    래의 진정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 피고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 신청이 접수되자 
    원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SMS인증과 이 사건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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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여만 본인인증을 하였을 뿐 다른 본인확인절차 없이 곧바로 대출승인을 하고 송금
    기본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취한 위 2가지 본인확인절차는 모두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서 필수적 확인방법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본인확인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서 5가지 필수적 확인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본인확인절차는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
    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면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이 공제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모두 원고의 손해로 귀착된다.
    ⑵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인증서의 부
    정 발급 및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 약정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원고가 단순히 개인정
    보를 스스로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원고의 휴대폰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인 팀뷰
    어까지 설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할 당시에는 가정주
    부였으나 그 전에 약 30년간 직장 생활을 한 만 51세의 여성으로서 우리나라에 보이
    스피싱 범행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원격제어가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원고의 휴대폰에도 
    피고가 송신한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안내 문자가 수신되었고 원고는 이와 같
    은 안내문구를 확인하였음에도 적시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
    를 보게 된 경위와 금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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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대출금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권리의무는 별지 내역표 
    제2항 기재 대출원리금 인정금액인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범
    위 내에서만 존재하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액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 19 -
    [별지]
    내역표

    1.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대출 현황
    2.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의무 인정금액


    보험명
    대출일
    (이자기산일)
    보험계약대출금액
    (적용 이율)
    상환의무 인정금액 / 적용이율
    1 생략 2021. 4. 24.
    20,310,000원
    (연 5.25%)
    10,155,000원 / 연 5.25%
    2 생략 2021. 4. 24.
    1,520,000원
    (연 5.80%)
    760,000원 / 연 5.80%
    3 생략 2021. 4. 24.
    1,570,000원
    (연 5.80%)
    785,000원 / 연 5.80%
    4 생략 2021. 4. 24.
    4,880,000원
    (연 5.25%)
    2,440,000원 / 연 5.25%
    5 생략 2021. 4. 24.
    21,720,000원
    (연 9.30%)
    10,860,000원 / 연 9.30%
    합계 50,000,000원 25,000,000원


    보험명
    계약일자
    (납입기간)
    월보험료
    보험계약대출 가능 
    금액(2021.4.24.기준)
    보험계약대출금액
    (적용 이율)
    1 생략
    2004.11. 19.
    (20년)
    109,394원 20,315,054원
    20,310,000원
    (연 5.25%)
    2 생략
    2005. 3. 22.
    (15년)
    23,800원 2,514,648원
    1,520,000원
    (연 5.80%)
    3 생략
    2005. 3. 22.
    (15년)
    25,400원 2,573,157원
    1,570,000원
    (연 5.80%)
    4 생략
    2005. 3. 31.
    (27년)
    47,900원 6,328,728원
    4,880,000원
    (연 5.25%)
    5 생략
    1997.10. 24.
    (10년)
    92,140원 28,777,880원
    21,720,000원
    (연 9.30%)
    합계 60,509,467원 50,000,000원
    - 20 -
    [별지]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
    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
    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14.5.2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
    ① 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17, 2017.6.27>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은행연합회 2016. 8.]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ㅇ 금융회사가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함에 있어 대면확인이 
    원칙이나, 대면하지 않아도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활
    - 21 -
    용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가능
    ①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 
    ② 거래자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확인
    ③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전달업무 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
    표 확인 
    ④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거쳐 거래자 명의로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를 통
    한 확인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하여 확인 – 금융회사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거친 거래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라목에 따른 생체정보를 직접 등
    록받은 후 이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방식도 ⑤에 해당 
    ㅇ 다만, 비대면 실명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준비과정
    을 거친 후 대고객 서비스를 적용하여야 함
    ①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참고하여 내부시스템 구축
    ② 내부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 거칠 것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류를 준수하여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 거래
    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 실명확인된 계좌의 입출금*, 해지 및 이체 등을 말함(재예치 등 계좌가 새로 개설되는 경우
    는 계속거래가 아님)
    * 통장, 거래카드(현금, 직불카드) 등으로 입출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무통장 입금
    (송금)과 구별
    마. 보험·공제거래, 여신거래, 골브(실버)바 거래, 상품권 거래는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2017. 7. 개정안] 
    Ⅱ.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원본)를 사
    진촬영 또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 
    ② 영상통화 :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영상통화 등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고객의 
    - 22 -
    얼굴을 대조*
    * 육안 또는 안면인식기술 등을 통해 얼굴 일치여부 확인하며, 고객이 위협이나 강박상태에 있
    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비대면 방식을 통한 추가 확인이나 대면확인 
    요구 가능
    ③ 접근매체 전달 과정에서 확인 : 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카드, 통
    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
    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
    * 예 : ① 고객이 금융회사가 지정한 금액을 이체, ② 금융회사가 기존 계좌에 소액이체 후 고
    객이 해당 자금을 금융회사에 재이체, ③ 고객의 기존 계좌에 금융회사가 소액이체 등의 방
    식을 통해 1회용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고, 고객이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 금융회사에 생체정보(이하 ‘바이오정보’라 함)**를 등록한 고객은 사
    전에 대면·비대면 등으로 등록한 바이오 정보와 비교를 통해 확인
    * 바이오 정보 외에 새로운 방식의 실명확인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불필요하고, 금
    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가능 
    ** 지문, 정맥, 얼굴(안면), 홍채, 음성, 서명, 키스트로크, 보행 등 개인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
    징을 디지털화한 정보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폰과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파일, 아이디·비밀번호, 전화번호 활용
    ⑦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예;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등)와 신용
    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Ⅲ.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
    □ 비대면 실명확인시 개별 비대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앞의 ①~⑤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의무사항)
    * 예시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④ 기존계좌 활용
    ㅇ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추가확인방식* 을 적용함으로써 가급적 다중의 검증과정을 거
    친 후 계좌개설(권고사항)
    * ① ~ ⑤ 방식의 기본확인방법을 보완·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⑥, ⑦ 방식 등을 추가 적용
    ⑥, ⑦ 방식 외에 본인확인 방식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가능
    ** 예시 : ① + ④ + ⑥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확인
    - 23 -
    ① + ② + ⑦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 금융회사가 위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
    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
    는 기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
    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개정 2020.6.9.>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3)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3)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 24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①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
    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2.6.1.>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5.22>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
    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2>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
    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 25 -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
    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약칭 : 전자문서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4)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
    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신설 2016.1.19>
    ③ 삭제 <2020.6.9>
    제7조(작성자가 송C 것으로 보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C 것으로 본다.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
    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
    4) 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전자문서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전문개정 2012.6.1]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
    인되지 아니한다.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
    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신설 2016.1.19>
    ③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ㆍ보고ㆍ보관ㆍ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
    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별표] <개정 2016.1.19.>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사인의 문서행위(제4조제3항 관련) 
    - 26 -
    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전문개정 2012.6.1.]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6.1.]
    ▣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
    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해당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해당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27 -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
    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해당 정보만
    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해
    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개정 2001.12.31., 
    2019.12.10>
    ③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1.12.31.>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
    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31.]
    ▣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
    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28 -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
    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
    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
    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7354호, 2020.6.9>
    제2조(공인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
    증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인인증서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
    인인증서에 기초하여 한 전자서명의 효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가진다.
    ◆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개정이유
    ○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
    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
    - 29 -
    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
    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
    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
    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함(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5)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ㆍ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
    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
    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방지책임 등)[본조신설 2014.1.28]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
    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이
    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정의)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 30 -
    1.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ㆍ적금ㆍ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본조신설 2014.7.28]
    ①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2. 이용자와 대면하여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
    는 방법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해지의 금융거래 내
    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2015.12.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4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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