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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296 - 위약벌 등
    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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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특허법원 2022나1296 - 위약벌 등.pdf
    0.14MB
    [민사] 특허법원 2022나1296 - 위약벌 등.docx
    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사 건 나 약벌 등2022 1296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회사 A
    이사 B, C
    소송 리인 법 법인 청목 담당변 사 태용,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자 사내이사 D
    피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강 담당변 사 신장, 
    1 심 결 울 지 법원 고 가합 결2022. 4. 15. 2020 571157 
    변 종 결 2022. 10. 25.
    결 고 2022. 12. 8.
    - 2 -
    주 문
    1. 원고 피고들 항소를 모 각한다.
    2. 항소 용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이에 하여 부 이 사건 732,000,000 2020. 8. 1.
    소장 부본 송달일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에 6%, 12%
    한 원 지 하라.
    항소취지2. 
    가 원고 . 
    심 결 래에 지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소 부분 취소한 1
    다 피고들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이에 하여 부 이 사. 632,000,000 2020. 8. 1.
    건 소장 부본 송달일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6%, 12%
    에 한 원 지 하라.
    나 피고들 . 
    심 결 피고들 소 부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 1 , 
    구를 모 각한다. 
    이 유
    제 심 판결의 인용1. 1
    - 3 -
    이 법원이 이 결에 시할 이 는 심 결 이 에 그 일부를 래 , 1
    항 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심 결 이 재 같 므 민사소송“ 2 ” 1 , 
    법 조 본 에 하여 이를 인용한다420 .
    고쳐 쓰는 부분2. 
    가 심 결 쪽 행 . 1 7 7 “그러나 인 사실만 부분 그러나 인” “
    사실과 증 각 재 피고 회사가 이 법원에 주장하는 사 들16 1, 2
    모 고 하 라도 라고 고쳐 쓴다” . 
    나 심 결 쪽 행부 쪽 행 지를 다 과 같이 고쳐 쓴다 . 1 9 13 10 9 .
    같 법리에 하여 이 사건에 하여 보건 인 한 사실과 증 (2) , 【 
    거들에 변 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 할 있는 다 과 같 사 들 즉 , 이 
    사건 계약 조 항에 한 손해 상 일당 원인데 4 2 1 3,000,000 , 
    이 사건 계약 종료일 다 날인 부 원고가 구하고 있는 간인 2019. 12. 1. 2020. 
    지 일간 7. 31. 244 이 사건 계약에 한 이 사건 스 일당 사용료에 해당1
    하는 원207,547 1) 계산한 인 원 일당 사용료 50,641,468 ( = 1 207,547
    원 일 감 해× 244 ) 볼 상당히 높다고 단 는 손해 상 손해 , 
    생사실과 손해 에 한 입증 곤란 하고 분쟁 사 에 지하여 법 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그 목 하는 과 울러, 이 사건 계약 체결 과 과 
    그 내용 이 사건 계약 조 항에 한 합 를 하게 경 그 과 원고 , 4 2 ,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조 항과 같 합 를 한 주 목 과 조항 통해 4 2
    그 이행 담보하 는 격 이 사건 계약 조 항이 한 에 라 계산할 , 4 2
    1) 원 207,547 [= 원 사용료 원 사용료에 한 부가가 원 11,000,000 (= 10,000,000 + 1,000,000 ) ÷ 
    일 부 지 원 미만 버림53 (2019. 10. 9. 2019. 11. 30. ), ]
    - 4 -
    경우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 하여야 할 원 체 규모, 이 사건 소 이 에 
    있었 이 사건 계약 이행 등과 원고 피고 회사 등 사이 분쟁 경 그 
    개양상 이 사건 소송 진행경과 이 사건 계약 조 항에 하여 원고 피고 , , 4 2
    회사 등 이 법원에 이르 지 주장 내용 등 모 고 해 보면, 이 사건 계약 4
    조 항이 하는 것에 라 계산한 손해 상 부를 지 하도 하는 것 2
    부당히 과다하다고 단 므 이를 감 하여 원 인 하 한다 한, 100,000,000 (
    편 원고 피고 회사가 각 이 법원에 이르 지 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들, 
    모 고 하 라도 같이 감 원이 부당하다고 볼 없다100,000,000 ).
    피고 회사 추가 주장에 하여 4) 
    가 피고 회사 주장 요지 ) 
    이 사건 계약 조 항 손해 상 조항 4 2 2) 이하 쟁 조항이라 한다 원( ‘ ’ )
    고가 일 한 식 미리 마 한 계약 내용에 피고 회사 이 명 날인만 하여 ․
    한 것 약 규 에 한 법 이하 약 규 법이라 한다 이 한 약 에 ( ‘ ’ ) “ ”
    해당하는데 쟁 조항 고객인 피고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피고 회사에게 , 
    부당하게 과 한 손해 상 를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해당하여 약 규 법이 한 
    에 라 효라고 보 야 한다. 
    나 단 ) 
    약 규 법 규 상인 약 이라 함 그 명칭이나 태 또는 범 를 불 (1) 
    하고 계약 일 당사자가 다 상 과 계약 체결하 하여 일 한 식에 
    2) ‘ 피고 회사 계약 종료일 이후에 상 권이 시 고 단 쇼핑 내 등 모 거( ) , , , 
    하여야 하고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상 권 사용하는 경우 일당 삼 만원 원 손해, 1 (3,000,000 )
    상 하여야 한다.’
    - 5 -
    하여 미리 마 한 계약 내용이 는 것 말하고 구체 인 계약에 일 당사자, 
    상 사이에 이 이루어 계약 내용 조항 작 상 일 이 없
    므 약 규 법 규 상인 약 에는 해당하지 는다 법원 고 ( 2008. 2. 1. 
    다 결 등 참조2005 74863 ). 
    같 법리에 하여 이 사건에 하여 보건 갑 증 재에 (2) , 4
    하면 이 사건 계약 계약 조 계약 등 에는 본 계약 지 지 양 당11 [ ] ‘
    사자 간에 합 약 구체 한 것이며 본 계약 체결 이 에 당사자 간에 , 
    구 또는 면 이루어진 모든 또는 약 체한다 라는 내용이 재 어 .’
    있 과 울러 계약 조 특약 사항 에는 갑 원고 과 피고 회사 이 계약, 13 [ ] ‘ ( ) ( )
    체결하 에 충분한 를 거쳤고 계약 내용 모 지하 며 이 계약 , , 
    증명하 하여 통 계약 를 작 하고 명 또는 명날인하여 각각 부 보 한2 1
    다 라는 내용이 재 사실 인 할 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인 한 사실.’ . , 
    과 증거 등 있는 이 사건 계약 내용과 그 체결 경 등에 추어 볼 , 
    피고 회사가 이 법원에 이르 지 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들만 는 
    쟁 조항이 당사자 사이 없이 원고에 하여 일 계약 내용 
    하여진 것이라고 단 하 는 어 고 달리 이를 인 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라 , . 
    쟁 조항이 약 규 법 규 상인 약 에 해당 한 피고 회사 “ ”
    주장 이 없다 쟁 조항이 약 규 법 규 상인 약 이라고 가 하( , “ ”
    라도 쟁 조항에 른 원고 피고 회사에 한 손해 상청구권 원고가 자, 
    행사하는 것이 니라 피고 회사 이 사건 계약내용 불이행과 같 일 한 사
    가 있 경우에 생하도 규 하고 있는 사 증거 등 인 할 있는 이 
    - 6 -
    사건 계약 체결 경 그를 통해 달 하 는 목 원고 피고 회사 계 거, 
    래 행 등과 함께 고 해 보면 피고 회사가 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들만, 
    는 쟁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신 실 원 
    하여 공 잃 효 조항에 해당한다고 인 하 도 어 다고 단 다). 】
    다 심 결 쪽 행 . 1 10 10 “ 소결 부분 소결 이라고 고쳐 쓴4) ” “5) ”
    다. 
    결론3. 
    그 다면 원고 피고들 항소는 이 없 므 이를 모 각하 하여 주 , , 
    과 같이 결한다. 

    재 장 사 우 엽
    사 임 우
    사 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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