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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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2680 - 소유권말소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2. 10. 01:02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2680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6. 2. 23. 접수 제1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친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 2 - 2016. 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6. 2.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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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45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2. 10. 00:5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4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76****-1), 용접기자재 제조업 검 사 최나현(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정영석 판 결 선 고 2023.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 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은 2014.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4. 위 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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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25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2. 10. 00:5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 고 인 A (53****-1), 배달업 검 사 남도현(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원기범(국선) 판 결 선 고 2023.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8주****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1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2길○○에 있는 ○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 2 -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면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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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237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4. 2. 10. 00:43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3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상해 피 고 인 A (59****-1), 일용노동자 검 사 임대현(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준(국선)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2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2. 15. 01:30경 울산 남구 ○○로 ○, 지하 1층에 있는 정○옥이 운 - 2 - 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김○순(여, 61세), 지인 김○달 등과 함께 술을 마시 던 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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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647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2. 9. 01:0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3 11647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해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백성용 김문성 전홍록, ,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정 강영, 변 론 종 결 2023. 8. 31.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4. 24. 2020 3394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1, 2 ) 물품의 명칭 식품보관용 진공용기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제 호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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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54, 2023전고15(병합) - 살인, 부착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2. 9. 01:0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54 살인 2023전고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65****-1), 회사원 검 사 박지향(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온 담당변호사 곽희열 판 결 선 고 2023.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 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2023고합154』 [범행동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3. 4. 30. 00:36경 울산 남구 ○○로3번길 ○-○, 3층에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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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296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4. 2. 9. 01:0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29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 고 인 A (89****-1), 무직 검 사 박지향(기소), 연선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탁현(국선) 판 결 선 고 2023. 1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7:20경 불상지에서, 전 연인 관계인 피해자 배○현과 2021. 9.경 결별하였음에도, 재차 만나자고 요구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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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413 - 방해금지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4. 2. 9. 00:55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결 정 사 건 카합 방해금지가처분2023 50413 채 권 자 A 채 무 자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장각 담당변호사 한승일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분실신고를 말소하라.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 . - 2 - 가 채무자는 . 2021. 3. 22. C과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이하 이 사건 단말기 라 한다( ‘ ’ ) 에 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및 할부매매계약 개월 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24 ) . 단말기의 공식 판매가격은 원이었는데 채무자는 1,249,600 ,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