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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413 - 방해금지가처분
    법률사례 - 민사 2024. 2. 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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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413 - 방해금지가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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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413 - 방해금지가처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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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결 정
    사 건 카합 방해금지가처분2023 50413 
    채 권 자 A
    채 무 자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장각
    담당변호사 한승일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분실신고를 말소하라.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 . 
    - 2 -
    가 채무자는 . 2021. 3. 22. C과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이하 이 사건 단말기 라 한다( ‘ ’ )
    에 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및 할부매매계약 개월 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24 ) . 
    단말기의 공식 판매가격은 원이었는데 채무자는 1,249,600 , C에게 원을 할인하여 80,000
    원에 이 사건 단말기를 판매하였다1,169,600 . 
    나 . D는 휴대전화번호 2021. 3. 23. ‘ 전화번호 생략( 1 ) 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
    터 중고물품거래 플랫폼 를 통하여 이 사건 단말기를 매수하였다‘R’ . 
    다 . C은 채무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이 사건 단말기에 대한 분2021. 4. 1. 14:10 
    실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단말기에 관한 할부매매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였고 채무자는 , 
    이 사건 단말기를 분실 도난기기로 등록하였다. ‧
    라 채권자는 . 2023. 6. 5. D로부터 중고물품거래 플랫폼 을 통하여 이 사건 단말기‘S’
    를 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단말기가 분실 도난기기로 등록되어 있어 이동통59 , ‧
    신서비스의 이용 및 가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 
    채권자 주장의 요지2. 
    채권자는 이 사건 단말기를 선의취득한 D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단말기를 매수한 
    소유자이다 설령 . D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 사건 단말
    기를 선의취득하였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 사건 단말기가 분실 도난기기로 등록된 것. ‧
    을 해제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판단3. 
    가 관련 법리 . 
    민법 제 조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 249 " ·
    - 3 -
    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산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무권리자로부터 점유."
    를 승계함에 있어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고 민법 제 조에 따라 점유자, , , , 197
    의 선의 평온 공연의 점은 추정되나 무과실의 점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 ,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한편 선의취득( 2004. 11. 26. 2003 56816 ). , 
    의 요건으로서의 선의 무과실은 양도인이 해당 동산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알지 못하고 ‧
    그에 대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구체적 판단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 
    채권자 또는 D가 이 사건 단말기를 선의취득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다, . 
    1) D의 이 사건 단말기 선의취득 여부
    가 ) D는 이 사건 단말기를 중고물품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구매하였는데 중고물, 
    품 구매의 경우 채무자와 같은 이동통신사의 공식 대리점 또는 판매점 단말기제조업, 
    체의 공식 대리점 등에서 신품을 구매하는 경우와는 달리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가능성
    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점을 알지 못하, 
    였다는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중고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 이하 휴대전화 등이라 한다 매매업계에서 ) PC( ‘ ’ ) 
    통용되는 소위 가개통 이라 함은 해당 휴대전화 등의 개통 명의자가 실제로 그 휴대전‘ ’
    화 등을 사용할 의도 없이 개통되어 개통 직후 유심칩만 제거된 채 거의 새 휴대전화 , 
    등과 다름없이 중고시장에 다시 판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 D는 이 사건 단말
    - 4 -
    기가 가개통 단말기라는 사정 즉 이 사건 단말기에 대한 개통이 이루어졌던 사정을 ‘ ’ , 
    알면서도1) 양도인의 정당한 권한 유무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이 사건 단말기를 중 
    고물품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매수하였으므로, D가 이 사건 단말기 취득 당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 D는 이 사건 단말기를 선의취득할 수 없고, D가 이 사건 단말기를 
    선의취득하지 못한 이상 민법 제 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의 제척기간인 년이 , 250 ( , ) 2
    지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이 사건 단말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의 이 사건 단말기 선의취득 여부 2) 
    가 채권자는 이 사건 단말기를 중고물품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구매하였다 채권 ) . 
    자는 이 사건 단말기를 매수하기 이전에 D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의 단말기고유식별번
    호 를 제공받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 사건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단말기가 분실 도난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
    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D가 실제로 이 사건 단말기를 본인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
    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나 채권자는 ) D가 이 사건 단말기를 데이터쉐어링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이동통
    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채무자의 분실신고 해지 거부는 부당하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터 까지는 이 사건 단말기가 . 2021. 3. 22. 2021. 4. 1. C의 명의
    로 개통되어 있었으므로 D가 본인 명의로 개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C이 분실신고
    를 한 부터는 분실 도난기기로 등록되어 2021. 4. 1. ‧ D가 본인 명의로 이 사건 단말기
    를 개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D가 본인 명의로 이 사건 단말기를 개
    1) 소갑 제 호증에 의하면 9 D는 채권자에게 자신이 출시한지 얼마 안 됐을 때 가개통 새제품으로 샀다‘ ’
    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 5 -
    통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 사건 단말기를 양수할 당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소명 )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도 이 사건 단말기를 선의취득 할 수 없다, .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23. 11. 29.
    재판장 판사 임정엽
    판사 조수진
    판사 이아영
    - 6 -
    목 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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