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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9나10609 - 대여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2. 1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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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19나10609 - 대여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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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19나10609 - 대여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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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10609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8가소4079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20.
    판 결 선 고 2023. 11.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5,387,67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8. 8. 1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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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 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채업을 하던 D의 전 배우자이고, 피고와 C은 각자 D으로부터 금전을 차
    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4. 2. 28. D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자를 연체하였고, 
    2004. 11. 19. 연체된 이자를 차용금 원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D에게 대여금 
    6,500,000원, 이자 연 60%, 변제기 2005. 1. 19.로 하여 차용증(이하, ‘2004. 11. 19.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C은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피고, 차용금 20,000,000원, 이자 연 60%로 
    하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2005. 2. 1.자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와, 채권자 원
    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피고로 하여 2005. 2. 1.자 차용금 20,000,000원에 관하여 C
    이 D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별지 2 기재와 같은 
    2005. 2. 1.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 존재한다. 
    라. D은 2006. 2. 13.경 이 사건 차용증, 이 사건 위임장 등을 가지고 공증인가 E법률
    사무소에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법률사무소 작성 
    2006년 제360호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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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한편 피고는 2005. 12. 27.경 전주지방법원 2005개회(사건번호 생략)호로 개인회
    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D에 대한 2004. 2. 28.자 6,500,000원 채무, D에 대한 
    2005. 8. 1.자 10,000,000원 보증채무를 기재하였고, 2006. 2. 3.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1. 5. 27. 면책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와 D이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을 변조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
    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D을 사문서변조, 동행사 및 소송사기로 고소하였고, D이 이 
    사건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증으로 고소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 원고와 D의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2023. 
    5. 30.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1), D의 위증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어 2023. 
    2. 15. 아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전주지방법원 2022고
    정(사건번호 생략)호], D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23노(사건번호 생략)]
    에서 2023. 9. 21. 벌금 2,500,00원이 선고되었고2), D의 상고로 상고심[대법원 2023도
    (사건번호 생략)] 계속 중이다.
    1) 사문서변조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이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짐.
    2) 제1심 판결과 달리 채권자의 성명란에 ‘A, 변제년월일란에 ‘재약정일 2006. 2. 13.’, 이자지급방법란에 ‘연 60% 원금합산지급’, 
    ‘연체이자 연 60%’, ‘2005년 2월 1일’이라는 부분을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있었다는 부분까지만 범죄사실로 인정되
    고, 대차년월일란에 ‘2005년 2월 1일’, 대차금란에 ‘이천만원정’, 변제년월일란에 ‘2005년 3월 1일’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이유
    무죄로 판단되었음.
    피고인(D)은 2019. 9. 18.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12호 법정에서, 위 법
    원 2018가소40798호 대여금 사건(원고 A, 피고 B)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김영희 앞에서, 피고 소송대리인과 문답하면서 “여기
    (2005. 2. 1.자 위임장)에서 수임인란의 ‘D’은 증인의 글씨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
    답하고, “채무자 성명 C, B 이것도 다 증인의 글씨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C과 B 글씨
    는 제 글씨가 아니구요, 저 위에 위임장 수임인란만 제 글씨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여기
    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증인의 글씨가 하나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수
    임인란의 ‘D’과 주소 외에는 증인의 글씨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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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위임장 수임인란에 피고인의 성명 및 주소 부분을 자필기재
    한 이외, 위 위임장의 중간 부분 다음 이하 채권자의 성명란에 ‘A’, 대차년월일란에 
    ‘2005년 2월 1일’, 대차금란에 ‘이천만원정’, 변제년월일란에 ‘2005년 3월 1일 재약정일 
    2006. 2. 13.’, 이자 및 이자지급방법란에 ‘연 60% 원금합산지급’, ‘연체이자 연 60%’, 
    ‘2005년 2월 1일’이라는 부분을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의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05. 2. 1.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60%, 변제기 2006. 2. 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
    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돈을 D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은 원고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원고로 변조한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1)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행위 등이 있었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
    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는 서명 등 외의 나머지 부분이 가필 등으로 변조
    되거나 위조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
    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쪽에서 그 변조 또는 위조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46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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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나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 기재는 위 문서들이 진정
    하게 성립된 후 임의로 변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
    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조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표시 옆에 C과 피고의 인감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서들의 각 채권자란 표시에는 기존의 채권자명
    을 미상의 도구로 긁어내고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흔적이 있다. 
    ②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2004. 11. 19.자 차용증의 경우 이 사건 차용증과 
    양식이 완전히 동일하나 채권자의 이름을 변경하면서 삭선 처리한 후 그 우측에 ‘삭3
    자 가3자’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의 경우에
    도 채권금액을 ‘15,000,000원’에서 ‘20,000,000원’을 변경하면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삭선 처리한 후 그 좌측에 ‘삭13자 가12자’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수
    정하였다. 만약 피고와 C이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란을 원고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
    하였다면 위와 같이 삭선처리를 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을 것으로 보
    인다.
    ③ 원고는 채권자를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가 동의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수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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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 28.자 6,500,000원 채무, D에 대한 2005. 8. 1.자 10,000,000원 보증채무를 기
    재하였는바,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보증채무를 피고가 인지하
    고 있었다면 이를 굳이 누락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가 원고와 D을 사문서변조, 동행사 및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와 
    D의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형사사건에
    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처분만로는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을 원고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측에서 권한을 위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D은 채권자란에 원고를 기재한 것 등과 관련하여 제1심과 항소
    심에서 모두 위증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원고 주
    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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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고연금
    판사 박미리
    판사 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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