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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316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2. 1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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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316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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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316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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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86316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 2 -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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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
    액과 이에 대하여 2023. 3. 15.부터 2023.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S의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소송비용’란 기재 각 해당 비율대로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81.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5·18보상법의 제정과 보상규정
    1) 1980. 5. 18.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고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
    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
    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0. 8. 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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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66호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칭이 
    변경되었다(이하 법률명칭의 변경 및 개정 여부를 불문하고 ‘5·18보상법’이라고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정의 내용 역시 현행법의 표현에 따른다).
    2) 5·18보상법은 ① ㉠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수입상실액 상당
    의 보상금을, ㉡ 상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요양으로 인한 기존 수입상실액 및 
    장해로 인한 장래 수입상실액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5조), ② 상이자 중 
    치료·개호(간병)·보장구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제
    6조), ③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제7조), ④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5·18민주
    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관련공
    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로서 일정한 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타지원금
    을 지급할 수 있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기타지
    원금을 합하여 ‘보상금등’이라고 한다).
    나.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1)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거나 또는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연행·구금·수형된 사람(이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유공자’라고 하고, 원고 중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공자원고’라
    고 한다)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의 가족(원고 S)이다.
    2) 유공자원고들이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연행·구금·수형되게 된 구체적인 사유
    (원고 S의 경우 배우자인 원고 R와 관련하여 입은 피해내역)는 [별지 2] 피해사실 및 
    - 5 -
    보상내역표 ‘피해사실’란 기재와 같다.
    3) 5·18보상법에 따라 설치된 AF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한다)
    는 유공자원고들에 대하여 5·18보상법에 정한 관련자임을 인정하고 유공자원고들에 대
    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결정이 있은 무렵 유공자원고들에게 결정된 
    보상금등을 지급하였는데, 보상결정일, 보상내역, 보상금등의 액수는 [별지 2] 피해사실 
    및 보상내역표 ‘결정일’, ‘보상내역’,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보상내역’란의 ‘연행, 구금, 
    수형’ 기재는 이로 인한 기타지원금이 지급되었음을 의미한다).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1)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은 5·18보상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
    이 동의한 때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
    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5·18보상법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은 정신
    적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이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
    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화해의 성립을 간주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려 한 5·18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5·18보상법 제
    16조 제2항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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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4 내지 64호증 중 유공자증, 보상결정서, 기
    타지원금 보상결정서 부분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유공자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
    행행위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법하게 연행·구금·수형된 사람들로서 피고의 불법행위
    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원고 S 역시 그 가족인 원고 R에 대한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보상금등 지
    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
    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유공자원고
    들은 위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았으므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화해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유공자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
    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3) 원고 S은 늦어도 배우자인 원고 R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무렵에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실적,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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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
    었으므로, 원고 S의 고유위자료 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4) 유공자원고들에게 지급된 보상금등에 위로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
    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위로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보상금등의 신청자가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 사건 위헌결정에 의하여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정신적 손해’ 부분은 효력이 상실되었으
    므로(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등 참조), 유공자원고들이 5·18보상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을 수령하였음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화해 성립의 법률상 근거가 사라져 재판상화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유공자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가) AG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
    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
    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
    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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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9 판결 참조).
    나)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
    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제1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제2항), “체포·
    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
    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의한 사전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고(제201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증거 인멸,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
    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나(제206조), 이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도록(제207
    조) 규정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를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영장에 의하여 체포·구금할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체포요건과 
    영장발부요건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국
    민에게 고문이나 협박과 같은 직·간접적 수단을 이용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
    는 등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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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4 내지 64호증 중 진술서, 
    인우보증서, 피해사실확인서, 연행, 구금사실조회, 판결문, 광주사태형사사건부 부분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G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1979. 12. 12. 군사반
    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질렀고, 1980. 5. 18.을 전후하여 광주 일대
    에서 이러한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이 전개된 
    사실, 유공자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폭행·
    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되거나 나아가 이러한 폭행·협박·체
    포·구금에 기초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을 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상이 내지 상
    이에 따른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의 유공자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유공자원고들
    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유공자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S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원고 S은 원고 R와 관련하여 [별지 2] 피해사실 및 보상내역표 ‘피해사실’란 기
    재와 같은 피해를 입음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자신의 고유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다만, 원고 S의 고유위자료 청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
    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므로, 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
    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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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
    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
    만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대법
    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상심의위원회
    는 원고 R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면서 원고 R에게 보상금등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원고 S은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원고 R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
    결정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2021. 11. 24.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S의 고유위자료 채
    권은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S은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음에 따라 자신의 고
    유위자료 채권의 행사도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고유
    위자료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S의 고유위자료 채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5·18보상법 제16조 제
    2항에 따른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S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① 5·18보상법은 제8조 제1항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자·행방불명자·상
    이자(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5·18보상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조 제2항에서 ‘5·18
    보상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
    - 11 -
    판소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 의하여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
    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런
    데 5·18보상법 제2조(현행법으로는 제2조의2)에 의하면 ‘유족은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
    로서 재산상속분에 따라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5·18보상법에서는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등과 별도로 관련자의 가족들
    이 직접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자의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는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의해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지 않고 이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 의해 달라진 것이 아니다.
    ② 실제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할 때에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
    금등을 산정하였을 뿐 그 가족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금등을 산정하여 지급한 바 없다.
    ③ 원고 R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면서 ‘그 보상금등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
    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
    하겠음을 서약함’이라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이는 5·18보
    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5·18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원고 R에 대한 
    보상금등에 대하여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고, 더 나
    아가 5·18보상법의 보상대상이 아닌 원고 S의 고유위자료에 대하여까지 화해계약이 성
    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 S의 고유위자료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액수의 산정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
    - 12 -
    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법원이 불
    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
    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
    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
    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공자원고들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이나 폭행·협박 등의 
    가혹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이 내지 장해로 인하여 유공자원고들이 입은 육
    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책무가 있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유사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
    할 필요성이 큰 점, ③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은 때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되었고 그 동안 경제상황과 화폐가치가 상당히 변하여 위자료 산정의 기준
    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화폐가치 등의 사정이 이 사건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점, ④ 한편 피고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유공자원고들에게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한 점, ⑤ 그 밖에 유사한 국가
    배상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보상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정
    - 13 -
    도 등을 종합하여, 연행·구금·수형에 관하여는 구금일수 1일당 300,000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고, 상이로 인한 장해에 관하여는 장해등급 14급에 대하여 30,000,000원을 인정
    하고 여기에 노동능력상실률이 5%씩 증가함에 따라 15,000,000원씩을 가산(노동능력상
    실률 100%인 장해등급 1~3급의 경우 315,000,000원)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며, 장해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에 관하여는 5,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로 하여, [별
    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위자료를 정한다.
    나. 위로금의 공제 여부
    피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공자원고들에게 지급한 보상금등에 ‘위로
    금’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5·18보상
    법에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항목으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
    금, 기타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는 점, ②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기타지원금’ 항목에 포함된 것인데, 
    이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로금 명목의 돈이 정신적 손해에 대
    한 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
    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성
    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
    - 14 -
    에 장기간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
    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
    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
    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시는 이 
    사건 불법행위시로부터 40년 이상이 경과하여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변동하여 이를 반영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불가피하므로(앞서 본 위
    자료 액수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산정되었다), 피고의 위자료 배상채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
    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3. 15.부터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
    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S을 제외한 나머지 원
    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S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
    각한다.
    - 15 -
    재판장 판사 이원석
    판사 구세희
    판사 김부성
    - 16 -
    원고
    순번
    성명 인용금액(원) 소송비용(원고/피고)
    1 A 45,000,000 75%/25%
    2 B 30,000,000 85%/15%
    3 C 110,400,000 45%/55%
    4 D 60,000,000 70%/30%
    5 E 60,000,000 70%/30%
    6 F 135,000,000 30%/70%
    7 G 30,000,000 85%/15%
    8 H 30,000,000 85%/15%
    9 I 12,800,000 95%/5%
    10 J 145,800,000 25%/75%
    11 K 48,300,000 75%/25%
    12 L 30,000,000 85%/15%
    13 M 105,000,000 45%/55%
    14 N 60,000,000 70%/30%
    15 O 60,000,000 70%/30%
    16 P 66,300,000 65%/35%
    17 Q 75,000,000 60%/40%
    18 R 84,000,000 60%/40%
    19 S 0 100%/0%
    20 T 30,000,000 85%/15%
    21 U 105,000,000 45%/55%
    22 V 30,000,000 85%/15%
    23 W 30,000,000 85%/15%
    24 X 60,000,000 70%/30%
    [별지 1]
    인용금액표
    - 17 -
    25 Y 30,000,000 85%/15%
    26 Z 41,400,000 80%/20%
    27 AA 63,300,000 70%/30%
    28 AB 30,900,000 85%/15%
    29 AC 30,000,000 85%/15%
    30 AD 30,900,000 85%/15%
    31 AE 60,000,000 70%/30%
    - 18 -
    원고 피해사실
    상이
    등급
    구금
    일수
    보상내역 결정일 보상액(원)
    1.
    A
    1980. 5. 27.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게 저항 중 체포되
    어 폭행당함
    장해
    13급
    -
    장해보상(상이)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위로금
    1991. 3. 21. 43,475,930
    2.
    B
    1980. 5. 19. AH에서 계엄군
    에게 폭행당함
    장해
    14급
    -
    장해보상(상이)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위로금
    1990. 12. 11. 39,974,160
    3.
    C
    1981. 5. 21. 서울에서 경찰
    에 체포되어 구금, 폭행당함
    장해
    10급
    18
    장해보상(상이)
    연행, 구금, 수형
    생활지원금/위로금
    2001. 6. 26. 64,913,400
    4.
    D
    1980. 5. 20. AH에서 계엄군
    에게 폭행당함
    장해
    12급
    -
    장해보상(상이)
    생활지원금/위로금
    1998. 5. 29. 45,092,930
    5.
    E
    1980. 5. 19. 광주시청 앞에
    서 시위 중 계엄군에게 폭행
    당함
    장해
    12급
    -
    장해보상(상이)
    생활지원금/위로금
    1990. 12. 6. 34,497,020
    6.
    F
    1980. 5. 19. 광주에서 계엄
    군에게 폭행당함
    장해
    9급
    -
    장해보상(상이)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위로금
    1990. 12. 11. 81,159,540
    7.
    G
    1980. 5. 18. 광주 신역 앞에
    서 계엄군에게 폭행당함
    장해
    14급
    -
    장해보상(상이)
    생활지원금/위로금
    1990. 12. 11. 37,839,740
    8.
    H
    1980. 5. 19. 광주 시내 자취
    방에서 계엄군에게 폭행당함 
    장해
    14급
    -
    장해보상(상이)
    생활지원금/위로금
    1990. 12. 6. 37,847,050
    [별지 2]
    피해사실 및 보상내역표
    - 19 -
    9.
    I
    1980. 5. 15. 계엄해제 요구 
    시위 중 부상당하였고 1980. 
    6. 15. 연행되어 폭행, 고문
    당함
    기타
    1급
    26
    생활지원금/위로금
    연행, 구금, 수형
    2013. 6. 24. 13,054,400
    10.
    J
    1980. 5. 19.부터 시위에 참
    여하였고 1980. 7. 1. 계엄군
    에게 체포되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 선고받음.
    장해
    10급
    136
    장해보상(상이)
    생활지원금/위로금
    1990. 12. 11. 66,375,100
    11.
    K
    1980. 5. 21. 광주에서 서울
    로 가던 중 고속버스에서 검
    문, 체포되어 구금, 폭행당함
    장해
    14급
    61
    장해보상(상이)
    생활지원금/위로금
    연행, 구금, 수형
    1998. 7. 29. 42,763,750
    12.
    L
    1980. 5. 18. AI에서 횡단보
    도 신호를 기다리던 중 계엄
    군에게 폭행당함
    장해
    14급
    -
    장해보상(상이)
    생활지원금/위로금
    연행, 구금, 수형
    1990. 12. 6. 38,164,940
    13.
    M
    1980. 5. 31. 연동파출소 방
    화범으로 몰려 구금, 폭행당

    장해
    10급
    -
    장해보상(상이)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위로금
    1990. 12. 11. 64,153,790
    14.
    N
    1980. 5. 18.경 계엄군에게 
    폭행당함
    장해
    12급
    -
    장해보상(상이)
    생활지원금/위로금
    1990. 12. 6. 50,561,880
    15.
    O
    1980. 5. 18. 독서실에서 공
    부하던 중 계엄군에게 폭행
    당함
    장해
    12급
    -
    장해보상(상이)
    생활지원금/위로금
    1998. 6. 24. 51,540,060
    16.
    P
    5·18민주화운동 무렵 AJ의 
    비서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 1980. 6. 21. 체포되어 구
    금, 폭행당함
    장해
    12급
    21
    장해보상(상이)
    생활지원금/위로금
    연행, 구금, 수형
    2000. 12. 18. 61,511,080
    17.
    Q
    1980. 5. 28. 광주 친구 집에
    서 계엄군에게 연행되어 폭
    행당함
    장해
    11급
    -
    장해보상(상이)
    생활지원금/위로금
    1990. 12. 6. 56,746,810
    - 20 -
    18. R
    5·18민주화운동 무렵 국회의
    원 AK의 비서관으로 지명수
    배되어 도피 중 1980. 7.경 
    체포되어 구금, 폭행당함
    장해
    11급
    30
    장해보상(상이)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위로금
    연행, 구금, 수형
    1994. 5. 2. 74,829,580
    19.
    S
    원고 R의 처로 R에 대한 지
    명수배로 인하여 자택에 감
    금, 감시당함
    - - - - -
    20.
    T
    1980. 5. 21. 시위 참여 후 
    계엄군에 쫓겨 도주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당함
    장해
    14급
    -
    장해보상(상이)
    생활지원금/위로금
    1990. 12. 6. 36,242,010
    21.
    U
    1980. 5. 21. 시위 참여 중 
    계엄군에게 총상을 입음
    장해
    10급
    -
    장해보상(상이)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위로금
    1990. 12. 6. 68,784,070
    22.
    V
    1980. 5. 22. 전남도청 앞에
    서 계엄군에게 붙잡혀 폭행
    당함
    장해
    14급
    -
    장해보상(상이)
    생활지원금/위로금
    1990. 12. 6. 38,126,350
    23.
    W
    1980. 5. 18. 광주에서 계엄
    군에게 붙잡혀 폭행당함
    장해
    14급
    -
    장해보상(상이)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위로금
    1990. 12. 6. 39,965,620
    24.
    X
    1980. 5. 20. 계엄군에게 폭
    행당함
    장해
    12급
    -
    장해보상(상이)
    생활지원금/위로금
    1990. 12. 6. 49,220,430
    25.
    Y
    1980. 5. 19. 학원에서 수업
    을 듣던 중 난입한 계엄군에
    게 폭행당함
    장해
    14급
    -
    장해보상(상이)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위로금
    1990. 12. 6. 45,984,750
    26.
    Z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으로 활동하였고 1980. 5. 
    27. 전남도청에서 게엄군에
    게 연행되어 구금, 폭행당함 
    장해
    14급
    38
    장해보상(상이)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위로금
    연행, 구금, 수형
    1994. 1. 26. 45,975,370
    - 21 -
    27.
    AA
    5·18민주화운동 무렵 국회의
    원 AK의 운전기사로 수배되
    어 도피 중 1980. 7.경 중앙
    정보부에 연행, 구금 및 폭
    행당함.
    장해
    12급
    11
    장해보상(상이)
    생활지원금/위로금
    연행, 구금, 수형
    1998. 4. 29. 35,484,770
    28.
    AB
    1980. 5.경 계엄군에 의하여 
    시위가 강제 해산되어 귀가
    하던 중 붙잡혀 폭행당함
    장해
    14급
    3
    장해보상(상이)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위로금
    연행, 구금, 수형
    1994. 1. 26. 39,238,410
    29.
    AC
    1980. 5. 20. 시위 참여 중 
    광주 신역앞에서 계엄군 총
    탄 파편에 의해 부상당함
    장해
    14급
    -
    장해보상(상이)
    생활지원금/위로금
    1990. 12. 6. 37,861,780
    30.
    AD
    1980. 5. 18. 전남지역에서 
    광주의 상황을 알리는 활동
    을 하다 총기은닉죄로 연행
    되어 구금, 폭행당함
    장해
    14급
    3
    장해보상(상이)
    생활지원금/위로금
    연행, 구금, 수형
    1990. 12. 6.
    1994. 1. 26.
    38,526,720
    31.
    AE
    1980. 5. 19. 광주 AL극장 
    부근에서 계엄군에게 붙잡혀 
    폭행당함
    장해
    12급
    -
    장해보상(상이)
    생활지원금/위로금
    1990. 12. 6. 49,47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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