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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6946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4. 2. 11. 01:48반응형[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6946 - 구상금.pdf0.07MB[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6946 - 구상금.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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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56946 구상금
원고, 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피항소인 A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5. 선고 2020가단524173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0. 25.
판 결 선 고 2023. 1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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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3.나.항 부분(제6쪽 하단 3행 ~ 제8쪽 8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일부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의 통지를 받거나 그에 대하여 승낙한 때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에게 입질채권을 변제하는 등 입질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
지 못한다. 여기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직접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3채
무자의 법률행위를 의미하고, 간접적으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은행을 질권자
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5,000만 원) 반환채권(담
보한도 4,800만 원)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
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는 2011. 7. 19. 이 사건 근질권 설정을 승낙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진행된 경매 절차를 통해
2014. 7. 29. 소액임차인 B에게 2,200만 원이 배당된 사실, 원고는 2014. 8. 12. 이 사
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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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중 일부(4,320만 원)을 양수하였고, 위 근질권 양도는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이 인정
되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경매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B은 위 경매 절차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배당받았으므
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소멸하
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질권 설정을 승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질권 중 일부를
양수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라 B에게 소액임대
차보증금이 배당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
무자인 피고가 입질된 권리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간접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
가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특히 위 경매 절차
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는 B에 대하여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 5,000만 원 -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근질권 중 90%
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520만
원(= 2,800만 원 ×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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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범
판사 권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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