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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2680 - 소유권말소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2. 10. 01:02반응형[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2680 - 소유권말소등기.pdf0.07MB[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2680 - 소유권말소등기.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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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2680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6.
2. 23. 접수 제1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친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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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6. 2.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2, 8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① 원고가, 큰아들인 C가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20가합
(사건번호 생략)호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의 변론기일에서 피
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의 등기권리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포함하여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납부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한
편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선행소송에서도 피고가 원
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사실, ② 원고가 2020. 9. 17. 배우
자 및 자녀와 대화 중 “D 밭하고 그 논하고는 내가 B(피고)에게 싹 넘겨줬어 (중략)
그것은 내가 B 앞으로 그 땅을 넘겨줬어. (중략) 땅까지도 다 저한테 해줬는데. 이 싸
가지가 부모 고마운 생각을 한번 가지지도 않고. (중략) 허락받고 다시 뺏어오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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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이야기 한 사실, ③ 피고가 2016. 1. 22.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업경영체 등록
을 한 다음 느티나무 등을 재배한 사실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인정 사실과
더불어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
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
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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