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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라21195 - 소송비용액확정
    법률사례 - 민사 2024. 2. 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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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3라21195 - 소송비용액확정.pdf
    0.08MB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3라21195 - 소송비용액확정.docx
    0.01MB

     

    - 1 -
    사 건 2023라21195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A
    피신청인, 항고인 B
    제 1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7.자 2023카확5497 결정
    주 문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980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1,070,109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23.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을 포함한 8명의 
    본안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980호, 이하 ‘본안소송’이라고만 한다) 원고들
    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23. 8. 1. 소송비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0 민 사 부
    결 정
    - 2 -
    액확정결정을 하였고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위 원고들에게 각기 송달된 사실, 소
    송비용액확정결정을 송달받은 본안소송 원고들 중 C, D 및 피신청인만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다른 원고들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C와 D가 한 
    이의신청은 각 불복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2023. 9. 7. 각 그 이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각 결정이 C, D에게 송달되어 모두 확정된 사실, 피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2023. 9. 7. 인가결정(제1심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본안소송 원고들 7명
    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
    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본안소송에서 원고별로 청구한 소송목적의 값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1심결정은 전
    체 소송비용액을 본안소송의 원고들의 수에 따라 균분하여 상환할 것을 명하였는바 이
    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
    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
    담하고, 공동소송인들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들 
    - 3 -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 
    기록에 의하면, 본안소송의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들(피신청인을 포함한 8
    명)이 부담한다.”라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본안소송의 원고들이 신청인
    (본안소송의 피고)에 대하여 청구한 소송목적의 값이 각기 다르더라도 위 각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주문이 단순히 ‘원고들이 부담한다’로 되어 있는 이상 본안소송의 원고들은 
    총 소송비용액을 균등하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소송비용의 확정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산정한 비용액이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항고심은 직권으로 살펴볼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 8. 9.자 
    2006마455 결정 참조).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
    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
    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대법원 2008. 6. 26.자 2008마534 결정, 대법원 2017. 9. 26.자 2013마1108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안소송을 제기할 당시 원고는 피신청인을 비롯하여 총 10명(E, 
    F, G, H, I, D, C, J, K, 피신청인)이었는데, 본안소송 계속 중 J, G가 각 소를 취하한 
    - 4 -
    사실, 신청인(본안소송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 취하 전까지 J, G가 제기한 청구를 포
    함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반박하는 등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 수
    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하여는 취
    하한 본안소송 원고를 포함하여 함께 소를 제기한 10명의 전체 소가를 기준으로 총 변
    호사보수 인정액을 계산한 후, 소 취하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8명)이 함께 
    부담할 부분을 산정한 다음 비로소 본안소송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주문에 따라 나머
    지 원고들(8명)의 수로 균분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1심은 소 
    취하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인정액을 계
    산한 다음 그 액수를 위 8명이 균분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잘
    못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바로 잡아 다시 계산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은 1,070,109원이다(계산근거는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제1심결정을 주문과 같이 변경
    한다.
    2023. 10. 16.
    재판장 판사 배형원
    - 5 -
    판사 심승우
    판사 유제민
    - 6 -
    별지
    소 송 비 용 계 산 서
    ○ 소 제기 당시 소가 합계: 1,411,960,449원
    ○ 일부 원고 소취하 후 소가 합계: 1,077,656,015원 
    1. 총 소송비용
    (단위 : 원)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단위: 원, 항목별 원 미만 버림)
    ○ 1,070,109원 = 1,049,446원[= (11,000,000 × 1,077,656,015 / 1,411,960,449) × 
    1/8] + 20,663원(= 165,307 × 1/8)1). 끝.
    1) 소취하한 원고들을 제외한 8명을 대상으로 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한 신청비용이므로 이는 소취
    하한 원고들을 제외한 8명으로 균분함이 상당하다. 
    심급 비목 비용액 비고
    1심 변호사보수 11,000,000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하면 
    17,959,802원[=13,400,000+(1,411,960,449-500,000,000)×0.005]이
    나,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11,000,000원)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함
    본안비용소계 11,000,000
    소송비용
    확정신청
    인지대 900
    송달료 164,407
    신청비용소계 165,307
    합계 11,165,307 본안비용 11,000,000 + 신청비용 16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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