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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1861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2. 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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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1861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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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1861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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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3186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 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6. G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가합50041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2023. 
    - 2 -
    9. 1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3,172,719원 및 그중 590,294,030원에 대하여는 
    2020. 2. 20.부터 2021. 2. 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52,878,689원에 대하여는 2020. 3. 24.부터 2021. 9. 
    2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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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면 제7행의 “원고의 대표이사인”을 “원고의 대표이사였던”으로, 제
    4면 제11, 12행 및 하단 표의 각 “H”을 “I”으로, 제4면 제13행의 “그 대표이사 J”을 “J”
    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4면 하단 표 중 ‘소유권 변동내역’ 열의 ‘K(27/30 지분)’ 행 부분의 
    각 “2018. 10. 7.”을 “2018. 10. 17.”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5면 제5행의 “L은행”을 “L은행”으로, 제6면 제9행의 “피고는”을 “피
    고들은”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의 2)의 나)항(제1심 판결 제10면 하단 제5행부터 제
    12면 제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각 점포의 처분 제한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
    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
    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
    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방법으로는 소유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이익을 누릴 수도 있겠으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차임 등을 지급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실제로도 이 사건 가
    처분 결정 당시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일부를 M에 임대하는 방법으
    로(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 기간 2019. 3. 30.부터 10년) 사용수익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그 주문에서 가처분목적물의 매매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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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임대(임차권의 설정)도 금지하고 있는바, 기왕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이행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권의 설정 자체를 금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원고에 대
    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② 물론 가처분결정은 상대적 효력만 지니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점포 임차인이 이 사건 각 점포를 사용·수익하는 것이 제한되지도 않는다. 그
    러나 원고와 M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목적물에 관해 가처분 등이 집
    행될 경우 이를 임대인의 귀책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고(위 임
    대차계약은 피고들이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전인 2018. 12. 18.에 체결되었던바, 피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실제 M은 2019. 3. 
    19. 원고에게 “2019. 3. 27.까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2019. 3. 21. 피고들에게 M의 통보 서면을 첨
    부하여 이러한 사정을 즉시 알리기까지 하였다.
    ③ 또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라는 원고의 설립목적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피고들을 포함한 제3자에 공시된 상태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통보한 내용까지 고려
    한다면,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상가건물인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목적이 
    직접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용하는 이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점포를 임
    대하고자 함이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④ 이 사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M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 중 102호, 103호를 전
    차하였던 자가 그 전대차계약의 이행을 주저하였고(피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 위 전대
    차계약 자체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같은 이유로 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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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점,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 이 사건 각 점포 
    대부분의 호실에서 음식점, 산소방 등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점포 중 
    일부(106호, 113호)는 제1심 법원 감정인이 이 사건 각 점포를 실사한 2022. 2. 17.까
    지도 공실이었으나 애초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에 이 사건 각 점포 전체가 M에 임
    대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위 2개 점포에 관하여만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관련 법령
    에 따라 산업용 전기를 공급받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받
    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피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마쳐져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점포가 위치한 동일 건물에서 전기를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을 통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이지 소위 ‘돌배기집’에 임대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가 아닌바(즉, 이 사건 가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피고들처럼 약국, 금은방, 열쇠집 등으로 이 사건 각 점포를 사용할 
    자들에게 임대할 수도 있었고 이러한 점에서 피고들의 책임이 ‘돌배기집’에 해당하는 
    부분인 9%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돌배기집’의 전기 사용량
    이 막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
    하여 원고의 손해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M과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과 이 사건 가처분 집행과
    의 개연성도 충분히 증명되었다.
    ⑤ 원고는 임대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점포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을 뿐인
    데, 피고들의 이 사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원래 예정하였던 방법인 이 사건 각 점포
    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점포를 사용·수익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원고가 이러
    한 사정을 피고들에게 알리며 가처분 해제를 촉구하였음에도 관련 본안소송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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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까지 이 사건 가처분이 유지되었던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⑵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증
    거들과 제1심 감정인 N의 임료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2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가처분을 신청한 지분(57/312.66)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
    유 없다.
    ①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2019. 1. 31.부터 위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2020. 
    2. 19.까지의 이 사건 각 점포 임대료는 합계 170,294,030원인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 중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였고, 
    이 사건 각 점포별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도 상이하다. 
    ② 또한 공유물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써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가처분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공유자별 각 지분 중 
    57/312.66 지분에 관하여만 집행되었고 그 기간 동안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J은 공동
    으로 이 사건 각 점포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29/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③ 이 사건 가처분 집행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점포의 현황을 정확히 드러내는 객관
    적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우나(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각 점포가 임대하기에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점포의 임료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역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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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각 점포가 “상가 또는 점포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 따른 것이어
    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적지 않
    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점포는 공실 상태였고 유치권 등 분쟁도 발생하였던 등 임대
    차계약 체결에 부정적 요소가 어느 정도는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⑶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시점 이후로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나, 앞서 ⑴항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차임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통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의 내용증명 통지 시점과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은 무관하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다.항(제1심 판결 제14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등기 말소 다음 날인 2020. 2.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
    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
    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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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용
    판사 백숙종
    판사 유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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