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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647 - 등록무효(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2. 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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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3허11647 - 등록무효(디).pdf
    2.05MB
    [지재] 특허법원 2023허11647 - 등록무효(디).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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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3 11647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해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백성용 김문성 전홍록, ,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정 강영, 
    변 론 종 결 2023. 8. 31.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4. 24. 2020 3394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1, 2 )
    물품의 명칭 식품보관용 진공용기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제 호 2) / / : 2016. 8. 9./ 2017. 2. 17./ 895510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등 별지 과 같다 3) : 1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래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 명의로 창작자를 4) D( ‘D’ ) , 
    당시 대표이사였던 으로 하여 등록되었는데 피고는 로부터 이 사건 D E , 2020. 4. 20. D
    등록디자인에 관한 권리 전부를 이전 등록받았다.
    나 관련사건 경과 . 
    피고와 는 년 월경 원고를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 1) D 2020 2 , 
    고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은 년 월 중순경부터 월 하순경까지 , B 2022. 7. 20. ‘2020 2 5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 모양의 식품보관용 진공용기 개를 제작 공3,084 ․
    급함으로써 피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춘천지방법.’
    원 원주지원 고단 호로 소송계속 중이다2022 782 .
    피고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2) F( ‘F’ )1)는 원고를 상대2020. 4. 20. 
    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 호로 원고의 진공쌀통 제작 납품의무 불이행을 2020 535724 ․
    1) 휴면회사라는 이유로 상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 2022. 12. 5. 520 2 1 .
    - 3 -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에서 의 청구를 기. 2021. 7. 14. F
    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대한 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 F 2022. 7.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나 판결 대법원 ( 2022. 4. 13. 2021 2030397 , 
    자 다 판결2022. 6. 30. 2022 230066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 3) 2022. 5. 19.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 호로 계속 중이다, 2022 530112 .
    다 이 사건 심결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원고 1) 2020. 11. 13. , “
    직원 은 직원 등에게 진공쌀통 금형제작 데이터입니다 라는 제목G 2016. 5. 30. D H ‘ .’
    으로 전자 우편을 보냈고 그에 첨부된 파일에 식품용 진공용기 , ‘20160410 ASSY.zip’ 
    디자인 파일이 압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가 창작한 위 파일 3D , 3D
    디자인을 가 원고 동의 없이 도용하여 출원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D , 
    다 라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은 별지 도면과 같다 갑 .” . 2 (
    제 호증 이하 대상디자인이라 한다15 , ‘ ’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 창작하였다는 등의 이유 2) 2023. 4. 24. ‘ D ’
    로 원고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당(2020 3394).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 1, 2, 3, 15, 18, 27 (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 취지, ), 1, 45, 46 , 
    원고 주장의 요지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 직원 이 설계 창작한 대상디자인과 거의 같다 이 사 G . ․
    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 3 1 , 
    - 4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121 1 1 2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무권리자가 출원하였는지3. 
    가 관련 법률 조항 . 
    디자인보호법 제 조는 제 항 본문에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3 1 “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
    있고 제 항에서 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 2 “2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 조는 제 조 제 항에 .” . 39 “ 3 2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
    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제.” . 121 1 “ 3
    조 제 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제 호 1 ”( 1
    전단 제 조에 위반된 경우 제 호 를 디자인등록 무효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 39 ”( 2 ) .
    나 구체적 판단 .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 , 4 14, 16, 17 , 2, 4, 10, 15,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20 26, 33 41, 44 ,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무권리자가 출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소송신탁을 위한 것이므로 이전등록의 효 ‘D
    력이 없다 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등록된 후 그 권리를 .’ . 2017. 2. 17. 2020. 4. 
    이전등록받았고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각호가 제한적으로 열거한 등록무효사유는 제 호를 제외하고20. , 121 1 4
    는 출원등록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사유이므로 같은 조 제 항 본문 참조 위와 같은 디자인등록 후 승계 ‘ ’ ‘ ’ ( 3 ), ‘
    및 이전등록의 효력은 등록무효심판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명의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록’ , 
    의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른 심결을 원고가 다투는 . ‘ ’ 
    이 사건 소송의 적법성에 피고로의 디자인권 이전이 소송신탁을 위한 것인지가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
    - 5 -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1) 
    가 는 년 월경 진공쌀통을 제작하기로 하고 디자인 관련 서비스 용역 제 ) F 2015 5 , 
    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설립일은 전기전자제품 등 제조 판매업 D( 2015. 7. 9.), ․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와 협력하여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나 는 원고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하 이 ) F 2016. 5. 9. ( ‘
    사건 기본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 ‘ ’ ), 2016. 5. 
    부터 까지 원고에 총 원을 지급하였다10. 2016. 9. 5. 168,300,000 .
    소담 진공쌀통의 제조 납품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계약서(SODAM) , 
    갑 와 원고 을 는 가 보유한 상표 소담 을 사용해 원고에 제조를 위탁하는 F(“ ”) (“ ”) F “ (SODAM)”
    진공쌀통의 제조 및 납품 그리고 품질관리에 관한 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래와 같은 조건
    으로 합의한다.
    제 조 정의2 ( )
    제품 은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제조를 위탁하고 을이 제조한 진공 기능이 장착된 쌀통2. “ ”
    을 의미한다 계약물 또는 물품 이라고도 한다. “ ” “ ” .
    제조사 는 을이 본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갑의 동의를 받아 제조를 재위탁할 경3. “ ”
    우 하도급을 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제 조 지적재산권3 ( )
    본 계약에 따른 이행을 기초로 하였거나 또는 그 결과로 비롯되어 을이 취득하게 되는 지3. 
    적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이권이 있을 시 을은 이를 갑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하며 갑과 을이 이를 공동으로 소유한다 을은 위 지적재산권의 갑에 대한 이전과 관, . 
    련하여 갑에게 협력과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본건 상표나 본건 제품의 디자인을 무단 사용하거나 유사 의장을 고안해 사용5. 
    하는 등 기타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은 본건 상표 및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하는 등과 같이 갑6. 
    의 의사 및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 이전부터 을이 소유하던 지적재산권을 제외하고 제품과 관련한 갑의 개별계약 등7. 
    을 통하여 지시한 디자인 포장 광고물 등의 지적재산권은 모두 갑이 소유권을 가진다, , .
    제 조 권리 및 의무사항4 ( )
    - 6 -
    갑은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제공하고 을은 제조를 위한 설계 제조 포장은 물론 공급한 1. , , 
    제품의 사후 수리 불량 제품 교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을은 계약물을 제조 포장 공급함에 있어 갑이 개별계약을 통해 발주한 건만을 생산하여2. , , 
    야 하며 제품을 생산하기 전 제품견본을 갑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제품, 
    생산에 임한다.
    제 조 개별계약 등5 ( )
    본 계약에 의거한 개별 거래의 구체적 조건을 규정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개별계약을 체1. , 
    결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여 준수해야 한다.
    개별계약에는 상품코드 차수 품목 원 부자재 소재 컬러 디자인 사이즈별 생산수량2. , , , , , , , ․
    단가 금액 납기 납품장소 대금지급 등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 , , .
    개별계약은 갑이 전 항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을 을에게 교부하고 을이 이것을 3. 2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을이 주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승낙. 1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을 또는 제조사는 본건 제품의 제조 및 공급에 필요한 모든 생산시설 공장 정부의 승인4. , , , 
    등록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제 조 제품 및 생산6 ( )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제조하는 제품의 품목 납품가격 수량은 주문 시 별도로 작성하는 1. , , 
    개별계약 등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조 위탁한 제품의 가공조건은 갑이 이메일 또는 문서로 제시한 작업지시서 주문서 사2. ( , 
    양서 등 포함 및 개별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조 견본의 제작 및 사후관리7 ( )
    을은 갑의 작업지시 및 개별계약서에 의거하여 견본을 제작하고 갑의 사전확인을 거친 1. , 
    후 본 제조에 착수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견본 디자인 및 그 유사제품을 제 자에게 양도 판매 및 제공할 수 없다2. , 3 , .
    제 조 하도급 및 양도 금지8 ( )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갑이 위탁한 제조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자에게 하1. 3
    도급 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거 취득한 권리 또는 의무를 제 자에게 양도 2. 3
    또는 승계시키지 못한다.
    제 조 비밀 유지18 ( )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제공하는 제품 도안 및 디자인 노하우를 포함한 모든 정보 1. , 
    - 7 -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르면 는 원고에 소담 진공쌀통 이하 이 사건 제품이 , F ‘ ’( ‘ ’
    라 한다 의 디자인을 제공하고 원고는 제조를 위한 설계 제조 사후 수리 등을 담당) , , , 
    한다 제 조 제 호 또한 원고는 가 발주한 수량에 한정하여 의 작업지시와 개별계( 4 1 ). F , F
    약서에 따라 견본을 제작해 의 사전확인을 받은 뒤 제조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조 제F ( 4
    호 제 조 제 호 계약 전부터 원고가 보유하였던 지식재산권이 아니라면 진공쌀통과 2 , 7 1 ). 
    관련하여 가 개별계약 등을 통해 지시한 디자인 포장 광고물 등의 지식재산권은 모F , , 
    두 가 가지기로 하였고 제 조 제 호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을 기초로 또는 그 F ( 3 7 ), 
    결과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이 있더라도 원고와 가 공동 소유하되 원고는 에 그 지F , F
    식재산권을 이전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 조 제 호 원고는 의 이 사건 제품 디( 3 3 ). F
    자인을 무단 사용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고안하여 사용할 수 없고 제 조 제 호 그와 ( 3 5 ),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여서도 아니 되며 제 조 제 호 의 이 사건 제품 견( 3 6 ), F
    본 디자인 유사제품을 제 자에게 양도 판매 제공할 수 없다 제 조 제 호, , 3 , , ( 7 2 ).
    이 사건 기본계약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창작과정이 거의 완료된 
    무렵에 체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본계약에서 말하는 이 사건 제품 디자인은 . ‘ ’
    진공쌀통 디자인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가리키고 와 , F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에 귀속시키기F
    및 자료에 관하여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조 계약기간19 (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으로 하고 만료 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중 1. 1 , 1
    일방의 갱신거절 서면통지가 없는 한 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1 .
    개별계약에 의해 진행 중인 제조 및 납품 건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납품과 대금 2.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자동 연장된다.
    제 조 지적재산권 및 제 조 비밀 유지 에 대한 의무는 계약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3. 3 ( ) 18 ( ) .
    - 8 -
    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는 같은 날인 와 다음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F 2016. 5. 9. D (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 ‘ ’ ).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와 가 공동으 , F D
    로 소유하되 디자인 지적재산권 업무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그 관련 업무 는 가 , “ ”, “ ” D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제 조 제 호 제 호 제 조 제 호 이는 디자인 창작과 출원 등 ( 3 1 , 5 , 4 2 ), 
    업무를 가 담당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사건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의 사용D . 
    소담 진공식품용기 합작사업을 위한 합의서(SODAM) 
    갑 와 을 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파트너로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F(“ ”) D(“ ”) .
    제 조 정의2 ( )
    제품 은 소담이란 상표로 제조 판매되는 진공 기능이 장착된 식품용기를 말하며 그로 인2. “ ”
    한 파생제품도 포함한다.
    제 조 지적재산권의 공동소유3 ( )
    갑과 을은 소담 관련한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으로 동등하게 갖는다1. 50:50 .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등록과 관리 유지를 위한 비용도 동등하게 부담한다2. .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사용과 양도 등에 관한 모든 결정은 양사가 합의해야 가능하다3. .
    관리의 편의상 상표권 지적재산권 업무는 갑이 담당하고 디자인 지적재산권 업무는 을이 5. , 
    담당한다.
    제 조 권리 및 의무사항4 ( )
    각 사의 전문성을 살려 상호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갖는다.
    갑은 마케팅 영업 제조관리 물류를 담당한다1. , , , .
    을은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2. .
    제 조 계약의 해제 해지 손해배상9 ( , )‧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대방
    에게 서면통지로서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이 고의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2. 
    라 생략 영업을 폐지한 경우 . ( ) 
    - 9 -
    과 양도 등은 와 의 합의로 정한다 제 조 제 호F D ( 3 3 ).
    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대표이사였던 을 창작자로 하여 명의로 출원 등 ) D E D ․
    록되었다가 그 권리가 피고로 이전된 것은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들어맞는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창작과정 2) 
    는 경 다음과 같은 크기 각 표기 도면을 작성하 H 2015. 6. 1. 320×480×320 ( ) ㉮ ㎜ 
    여 원고 직원 에게 그 도면이 포함된 파일 쌀통 2015. 6. 3. G (“ 3d.stp”3) 을 전자 우편)
    으로 보냈다 는 당시 자신의 소속을 이라고 썼다(H “I” ).
    3) 파일은 형식의 표준에 따라 작성된 파일로 다른 STP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 
    컴퓨터 이용 디자인 컴퓨터 이용 제작CAD(Computer-Aided Design; ), CAM(Computer-Aided Manufacturing; ) 
    시스템 사이의 차원 데이터 전송에 사용된다3 .
    - 10 -
    는 다시 에게 실장 을 참조인으로 포함하여 오늘 쌀통 크 H 2015. 6. 5. G , I E , ‘㉯ 
    기 수정 관련 연락이 와서 수정하여 보냅니다 웹 하드에도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기존 ( ). 
    크기에서 크기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 안에 있는 실사320 320 480 320 320 500 . 
    용공간도 같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크기 수정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연락 부탁20 . ㎜ 
    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전자 우편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쌀통 크기를 수정한 도면 파.’
    일 쌀통 크기수정 을 첨부하였다[“150605 3d( ).stp”] .
    - 11 -
    는 다음과 같은 크기의 도면을 작성하였다 쌀 H 2015. 6. 29. 320×480×320 (“I_㉰ 
    통 최종 파일로 저장 일부 도면 생략_150629.pdf” , ).
    - 12 -
    는 에게 다음 도면들과 쌀통 질문용 파일을 첨부하여 H 2015. 11. 13. G “ ( ).stp” ㉱ 
    이번 쌀통 건 때문에 질문 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은 최종본이 ‘ . stp 
    아닌 그냥 참고본입니다 일단 뚜껑 부분을 보시면 하얀색 원형 파츠. 4)와 아래 투명 파
    츠를 따로 제작해서 뚜껑 부분에는 고무파킹이 들어갈 테니 고무파킹 안쪽으로 숨겨서 
    나사 연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아래쪽 몸통에 달리는 게 아닌 뚜껑 부, 
    분에 달리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작동방식이나 생김새를 그림으로 전달 부탁드립니
    다 라는 내용의 전자 우편을 보냈다 는 위 전자 우편부터 소속을 라고 썼다 이하 .’ . H “D” (
    와 의 전 소속사인 도 로 통칭한다H E I D ).
    4) 즉 부품 또는 구성요소의 뜻으로 썼다고 보인다 “parts”, .
    - 13 -
    이에 은 같은 날인 에게 다음 도면들을 첨부하여 최종 조립 G 2015. 11. 13. H ‘㉲ 
    도이니 참고하세요 라는 내용의 전자 우편을 보냈다.’ .
    는 에게 다음 도면들이 포함된 쌀통 수정안 파 H 2015. 11. 16. G “ _151116.pdf” ㉳ 
    일을 첨부하여 첫 번째는 지난 번 미팅 때 구멍을 없애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 
    위아래를 같은 비율로 좁혀서 구멍을 막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힌지. ⓑ 
    를 안쪽에 설치할 수 있는지 세 번째로 지지대 설치 후 안쪽에서 나사를 조(hinge) , ⓒ 
    이는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려 합니다 라는 내용의 전자 우편을 보냈다.’ .

    - 14 -
    ⓑ 

    - 15 -
    는 에게 을 참조인에 포함하여 이번 디자인특허 관련해서 H 2016. 1. 20. G , E , ‘㉴ 
    도면 요청이 들어와 최종 파일을 저희 쪽에서 전달받으려고 합니다 최종파일 3D . stp 
    파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라는 전자 우편을 보냈고 은 에게 다음 .’ , G 2016. 1. 22. H , ㉠
    도면을 첨부하여 요청하신 도면입니다 두 가지 도면 중 참조하세요 라는 답장을 ‘ . .’㉡ 
    보냈다 각 도면에는 설계인 검도인이 으로 쓰여 있다. , G .


    - 16 -
    은 다시 에게 도면에 다음 도면이 추가된 G 2016. 2. 19. H , , “20160219 ㉵ ㉠ ㉡ 
    파일을 첨부하여 요청하신 데이터입니다 도어는 두 가지입니다 도어 ASSY.zip” ‘ . . 1. + 
    브래킷을 스크루 체결 도어에 브래킷 일체형 개인적으로는 일체형이 더 좋아 보입, 2. . 
    니다 라는 전자 우편을 보냈다.’ .
    는 원고 대표자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등에게 다음 H 2016. 2. 29. , G, E, F , ㉶ 
    도면들을 첨부하여 일 미팅 후 수정사항 반영하여 보내드립니다 내용 전체적인 ‘26 . 1. 
    로고 수정 뚜껑 손잡이 음각 로고 몸체 앞부분 스카시 양각 로고 손잡이 부, 2. , , 3. . * 
    분 수정사항은 원고 쪽에서 전달받은 파일로 수정 불가능해 원고 설계 담당자 분과 3D
    연락하여 수정 예정이라는 내용의 전자 우편을 보냈다’ .
    추가㉠ 추가㉡ 
    - 17 -
    은 에게 다음과 같이 손잡이 부분을 평평하게 일자 형태로 수 G 2016. 3. 4. H (“ ”) ㉷ 
    정한 도면을 보냈다 위 의 및 붉은색 동그라미 부분 참조( * ).㉶
    는 원고 대표자 피고 등에게 다음 도면들이 포함된 소담 H 2016. 4. 8. , G, E, “㉸ 
    최종 정리 파일을 보냈다_D_160322.pdf” .
    소담 치수_FRONT 소담 치수_BACK 소담 치수_TOP 소담 치수_BOTTOM 
    - 18 -
    는 등에게 최종 파일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H 2016. 4. 12. G ‘ . 3D㉹ 
    파일은 현재 외부 몸통 로고가 수정되지 않은 파일입니다 설계가 끝난 최종 . STP, 
    PRT5) 파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전자 우편을 보냈다 .’ .
    은 등에게 진공쌀통 금형제작 데이터입니다 라는 제목에 최 G 2016. 5. 30. H “ .” “㉺ 
    종 데이터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대상디자인이 포함된 파일을 첨.” “20160410 ASSY.zip” 
    부하여 전자 우편을 보냈다.
    위 과정을 거쳐 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였다 그런데 이 D 2016. 8. 9. . ㉻ 
    사건 제품 디자인 도면 초안이 담긴 파일은 측 가 에게 최초로 보냈고STP D H G ( ), ㉮
    이후 원고 의 회의 등을 거쳐 디자인이 수정되었다 가 디자인 , D, F ( , , , ). H㉯ ㉱ ㉳ ㉶
    등록출원 등을 위해 에게 최종 파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은 요청받은 파일을 G 3D G
    전송해주었는바 원고 사이에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확정( , , , , ), , D, F ㉴ ㉵ ㉷ ㉹ ㉺
    되는 이 사건 제품 디자인을 가 출원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리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D
    고 이에 원고 직원 이 위와 같이 협조하였다고 보인다, G .
    디자인 대비를 통해 본 원고의 실질적 기여 정도 3) 
    5) 에서 모델의 부품 또는 구성요소에 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 3D CAD .
    소담 소재 색상 정리_ , 
    - 19 -
    가 원고는 측 최종 디자인인 자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 , ‘D 2015. 6. 29. 
    확연히 다르고 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원고 직원 이 창작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G .’ .
    나 자 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도면 ) 2015. 6. 29. (
    이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기준으로 표시).
    다 공통점 ) 
    도면 자 디자인2015. 6. 29. 이 사건 등록디자인
    사시도
    저면도( )
    우측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 20 -
    자 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둥근 2015. 6. 29. , ① 
    모서리를 가진 원기둥 형상인 점 몸통 위쪽의 뚜껑은 그 윗면 가운데에 진공해제, ② 
    버튼이 달려 있고 양쪽에서 손잡이와 힌지로 잠겨 있는 점 몸통 옆에 안쪽 통을 , , ③ 
    들여다 볼 수 있는 창 세 개가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형태로 나 있는 점 위에서 , ④ 
    볼 때 평면도 크기가 다른 동심원이 겹치거나 중앙부 바깥쪽에 도넛 모양 테두리가 ( ) 
    있는 형상인 점 등에서 공통된다.
    라 차이점 ) 
    그러나 자 디자인은 투명하고 둥근 중앙부와 불투명한 바깥쪽 2015. 6. 29. ❶
    테두리부가 이중구조로 결합된 형태인 반면( 갑 제 호증 이 사건 , 4 ), 
    등록디자인은 중앙부와 테두리부가 일체로 형성된 점( 이 사건 등록), ❷
    디자인은 자 디자인과 달리 진공해제버튼 크기가 더 크고 바깥으로 튀어2015. 6. 29. 
    나와 있는 점( → 자 디자인은 ), 2015. 6. 29. ❸
    직사각형 손잡이를 별도의 부속품으로 형성하되 그 손잡이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몸통의 곡선과 자연스럽게 일체를 이루면서 안쪽으로 패인 홈이 손잡이 기능을 하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끝이 둥글게 바깥쪽으로 휘어진 손잡이가 몸통 ), 
    - 21 -
    밖에 튀어나와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자 ), 2015. 6. 29. ❹
    디자인보다 투시창이 짧아서 아래쪽에 더 넓은 간격이 남는 점(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통 아랫면에는 자 디자인에 없는 반원형 바닥 2015. 6. 29. ❺
    커버 바퀴 미끄럼 방지 패드 지지 돌기 가 있는 점, , ( ) ( , 등) 
    에서 차이가 있다.
    마 검토 ) 
    앞서 본 공통점 는 자 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 (1) , , , 2015. 6. 29. ① ② ③ ④
    인의 전체적 형상을 이루는 요소로서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바로 끄는 부분인바, 
    두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또는 지배적 특징부로 볼 수 있다.
    차이점 에 관하여 뚜껑을 이중구조 대신 일체형으로 바꾼 형태는 가 (2) , H ㉳ ❶
    에게 지지대 설치 후 안쪽에서 나사를 조이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2015. 11. 16. G ‘ ’ⓒ 
    문의한 뒤의 자 도면에서부터 나타나고 이 사건 제품을 실제로 제작2016. 1. 22. , ㉴ 
    할 원고 측에서 이 사건 기본계약서 참조 금형 제작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 ), ‘ ’
    른 것이라고 보인다 원고 자 준비서면 쪽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기존 ( 2023. 5. 31. 4 ). 
    구조를 단순한 형태로 만드는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부나 지배적 특징부를 착상 또는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디자인이 , 
    - 22 -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쉽게 채( ‘ ’ )
    용할 수 있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변경이 을 창작자로 볼 수 있는 . G
    정도의 실질적 기여라고 볼 수 없다.
    차이점 의 튀어나온 진공해제버튼은 원고 등의 미팅 (3) 2016. 2. 26. , D, F ❷
    후에 작성된 자 도면에서부터 나타난다 설령 위와 같이 진공해제버튼2016. 2. 29. . ㉶ 
    을 밖으로 튀어나오게 바꾼 형태를 원고 측이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도 이를 다투[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자 준비서면 쪽 참조 그 부분이 이 사건 ( 2023. 8. 29. 3 )], 
    등록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을 좌우하는 요부나 지배적 특징부라고 볼 수 없고 통상, 
    의 디자이너에게 그러한 변경이 어렵지도 않다.
    차이점 과 관련하여 뚜껑 손잡이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형태는 이 에게 (4) , G H❸
    보낸 도면에서부터 나타나고 이때 두 가지 도어 형태 중 도어에 브래킷 일체, , ‘㉴ ㉵ 
    형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하는 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G ( G 2016. ㉵ 
    자 전자 우편 내용 참조 그러나 설령 새로운 손잡이 형태를 이 제안했다고 2. 19. ). G
    하더라도 피고 자 준비서면 쪽 참조 해당 부분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 2023. 8. 29. 3 ), 
    전체적 심미감을 좌우하는 요부나 지배적 특징부라고 볼 수 없고 가 에게 , H G 2015. ㉮ 
    보낸 도면6. 3. ( 보낸 도면, 2015. 11. 13. (㉱ 에 이미 나타나 )
    있는 손잡이 형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도의 변경이 을 창작자로 볼 수 있는 , G
    정도의 실질적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끝부분이 둥글게 곡선을 이루는 손잡이 형태는 가 에게 H G 2015. 11. ㉱ 
    - 23 -
    보낸 도면에 나타난 적이 있고13. ( 바로 채택되지는 아니하였다 처음에 , ), 
    어떻게 착상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차이점 의 투시창 아래 간격은 원고 등의 미팅 과정에서 꾸준히 논 (5) , D, F ❹
    의된 쟁점이라고 보인다 의 (㉳ ⓐ 중 붉은색 화살표 부분 참조 그와 달리 ). G
    이 투시창 아래 간격을 넓히는 형태를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차이점 의 바닥 커버 바퀴 미끄럼 방지 패드는 세웠을 때 바닥에 닿게 (6) , , ❺
    되는 부분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에 영향을 줄 정도로 보는 사람의 , 
    시선과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다 원고 직원 이 위 요소들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 G
    구체화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바 소결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 등이 논의하는 과정에 이 제 , D G
    품 양산과 기능 구현을 위한 기술적 조언이나 의견을 일부 제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 직원 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라고 볼 수 없다G .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4) 
    가 원고는 대표 은 패션디자이너이고 그 유일한 직원이었던 도 어느 분야 ) , ‘D E , H
    를 전공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험이 일천하여 진공쌀통 개발을 주도할 형편이 아
    - 24 -
    니었는바 는 진공쌀통을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가 아니었다 라고 주장, D .’
    한다.
    그러나 은 년 넘게 활동한 디자이너로 원고 주장과 달리 가방 구두 등 패션 E 20 , 
    디자인 분야 외에도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플레이어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 디자MP3 , 
    인에 관여했음이 확인되는 데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품을 전적으로 이 창작했, G
    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원고는 는 원고가 진공쌀통을 납품하더라도 값을 낼 의사와 능력 없이 원고 ) , ‘F
    를 속여서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 2020
    호 사건에서 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약을 취소하였거535724 F
    나 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영F . 
    업의 폐지는 계약해지사유이고 는 폐업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본, F 2018. 12. 5. . 
    계약과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효력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
    다 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기본계약과 이 사건 합의가 취소되거나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기본계약과 이 사건 합의가 취소 또는 ,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등록디자인 창작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가 원고 직원 으로 확정된다거나 이 사건 G ,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디자인등록출원
    을 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원고는 피고가 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것은 신의 ) , ‘ D
    - 25 -
    칙에 반하고 및 그 채권자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민법 제 조가 금지한 사회질서에 , F 103
    반하는 행위이며 상법 제 조 제 조의 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소송신탁을 , 398 , 542 9 , 
    위한 허위의 채권양도에도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라는 주장도 한다.’ .
    그러나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데 그 디자인 
    등록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소급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심판청구를 ,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결론4.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권보원
    판사 한지윤
    - 26 -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물품류 제 류7【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식품보관용 진공용기【 】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임1. .
    전기모터로 작동되는 진공펌프로 일정 수준의 진공상태 만들고 그러한 진공상태를 2. 
    유지하도록 밀폐 기능이 있는 식품보관용 진공용기임 상온에서 산성화 곰팡이 발. , 
    생을 지연시키고 해충침투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쌀 곡류 등 식재료를 , ,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식품보관용 진공용기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식품보관용 진공용기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 ”【 】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본 디자인 도면은 원본파일에서 추출한 도면임 * 3D .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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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 28 -
    별지 2
    원고 주장의 피도용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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