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195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2. 10. 01:06반응형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2 5195 ( )
원 고 A
스위스
대표자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박금낭 이헌 유은경 김경진 황세연 김성윤, , , , ,
피 고 주식회사 1. 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김창권 ( ) , ,
장세호
변리사 김병필 하지나 ,
주식회사 2. F
대표이사 G, H
주식회사 3. I
- 2 -
대표이사 J
주식회사 4. K
대표이사 L, M
주식회사 5. N
대표이사 O
주식회사 6. P
대표이사 Q
주식회사 7. R
대표자 집행임원 S
주식회사 8. T
대표자 집행임원 S
주식회사 9. U
대표이사 V
피고 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혁 박지호 공화진 3, 4, 7, 8, 9 , ,
주식회사 10. W
- 3 -
대표이사 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임보경 이진희( ) , ,
차효진 정금양,
변리사 박종혁 박지호 ,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이태영
주식회사11. Y
대표이사 Z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공간
담당변리사 백경업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당 병합 당 병합 당2022. 7. 25. 2021 1282, 2021 1295( ), 2021 1407( ), 2021
병합 당 병합 당 병합 당 병합 당 병1408( ), 2021 1409( ), 2021 1410( ), 2021 1413( ), 2021 1414(
- 4 -
합 당 병합 당 병합 당 병합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 2021 1415( ), 2021 1416( ), 2021 1433( )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1, 2 )
1) 발명의 명칭 발사르탄 및 저해제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 NEP
2)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03. 1. 16./ 2002. 1. 17./
제 호2010. 9. 27./ 10-0984939
3) 청구범위 자 정정청구에 의한 것(2021. 9. 16. )1)
청구항 안지오텐신 의 수용체 길항제 이하 이 사건 정정발명의 1 (i) II AT-1 (【 】
청구범위 명세서 및 선행발명들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라 한, ‘ARB‘
다 인 발사르탄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그의 염 및 중성 엔도펩티다제) (ii)
이하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 명세서 및 선행발명들의 기재를 그대로 인(NEP, ,
용하는 경우 외에는 라 한다 저해제인 카르복시 옥소프로필 페’NEP‘ ) N-(3- -1- )-(4S)-p-
닐페닐메틸 아미노 메틸부탄산 에틸 에스테르 이하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4- -2R- (
위 명세서 및 선행발명들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쿠비트릴이라 한, ’ ‘
다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그의 염과 제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를 포함)
하는 고혈압 및 심부전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증상 또는 질병의 치료 또는 ,
예방을 위한 제약학적 조성물 이하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 ‘ 1 ’ ,
1) 원고와 피고들은 자 정정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고 달리 위 정정이 위법하다 2021. 9. 16. ,
고 볼 사유도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정정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5 -
도 같은 방식으로 칭하며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을 합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 1, 2 ‘ ’
한다).
청구항 카르복시 옥소프로필 페닐페닐메틸 아미노 2 N-(3- -1- )-(4S)-p- )-4- -2R【 】
메틸부탄산 에틸에스테르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그의 염을 포함하는 제약학-
적 조성물을 포함하는 제 용기 및 발사르탄을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을 포함하는 1
제 용기로 구성되는 단일 포장 중 별개의 용기에 제약학적 조성물을 포함하는 키트2 , .
4) 발명의 주요 내용
안지오텐신 는 표적 세포 표면 위의 특정 수용체와 반응한다 예를 들면 및 [0001] II . , AT-1
수용체로 명명된 수용체 아형을 안지오텐신 로 동정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수AT-2 II . AT-1
용체에 결합하는 물질을 동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 그러한 활성 성분은 종종 .
안지오텐신 길항제로 불린다 수용체를 저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길항제는 항고혈압II . AT-1
제로서 또는 기타 적응증 중에서 울혈성 심부전의 치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
안지오텐신 길항제는 수용체 아형에 결합하는 활성 성분인 것으로 이해된다II AT-1 .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의 저해제는 예를 들면 문헌[0002] , [N. Eng. J. Med. 316, 23(1987)
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혈압을 낮추고 고혈압 및 울혈성 심부전에 대해 p.1429-1435] ,
유리한 작용을 하는 공지된 약품이다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의 펩티드 및 비 펩티드 저. -
해제 다수가 알려져 있는데 가장 널리 연구되고 있는 것은 억제제이고 이것은 약품 , ACE ,
캡토프릴 에나라프릴 리시노프릴 베나제프릴 및 스피라프릴을 포함한다 억제제의 , , , . ACE
주요 작용 방식은 혈관수축제 펩티드 의 형성 방지를 포함하지만 문헌Ang II ,
에 가 혈관 활성 펩티드 브라디키닌 및 서브스턴[Hypertension, 16, 4(1990) p.363-370] ACE
스 를 포함하는 다수의 펩티드 기질을 분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P(substance P) . ACE
억제제에 의한 브라디키닌 분해 방지가 증명되었으며 문헌, [Circ. Res., 66, 1(1990)
에 특정 조건에서의 억제제의 활성은 형성 저해보다는 브라디키닌 p.242-248] ACE Ang II
양의 상승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억제제의 효과가 오로. , ACE
- 6 -
지 안지오텐신 형성 예방 및 그 이후의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의 저해에 인한 것으로 추
정할 수 없다.
중성 엔도펩티다제 엔케팔리나제 아트리오펩티다제 는 다수의 [0003] (EC 3.4.24.11; ; ; NEP)
펩티드 기질을 방향족 아미노산의 아미노 말단 부위에서 분해하는 아연 포함 메탈로프로
테아제이다 문헌 을 참고한다 이 효소에 대한 기질은 . [Biochem. J., 241, (1987) p.237-247] .
심방성 나트륨이뇨 인자 로도 알려져 있음 뇌성 나트륨 이뇨 펩티드(ANF, ANP ), (BNP), met
및 엔케팔린 브라디키닌 뉴로키닌 및 서브스턴스 를 포함하는데 이것으로 제한되leu , , A P ,
는 것은 아니다.
는 최근의 문헌 다수 예를 들면 문헌[0004] ANP , [Annu. Rev. Pharm. Tox., 29, (1989)
의 주제인 혈관확장제 이뇨제 및 항고혈압제 펩티드의 부류이다 한 형태인 p.23-54] , . ANF
은 심장 팽창 상태 도중에 심장으로부터 방출되는 순환 펩티드 호르몬이다 의 99-126 . ANF
기능은 염분과 물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다 순환 도중에 는 적어. ANF
도 개의 과정 문헌 에 보고되어 있는 수용체 매2 : [Am. J. Physiol., 256(1989) p.R469-R475]
개 클리어런스 및 문헌 에 보고되어 있는 (clearance) [Biochem. J., 243(1987) p.183-187] NEP
를 통한 효소적 불활성화에 의해 급속하게 불활성화된다 저해제가 실험 동물에 . NEP ANF
를 약물학적으로 주입하는 것에 대해 저혈압 이뇨 나트륨이뇨 및 혈장 반응을 촉진, , ANF
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어 있다 중략 게다가 특정 형태의 실험 고혈압에서 저해제. ( ) NEP
는 혈압을 강하시키며 이뇨 및 시클릭 구아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의 분비 상승3',5'- (cGMP)
과 같은 유사 효과를 나타낸다 저해제의 항고혈압 작용은 를 통해 매개되ANF . NEP ANF
는데 왜냐하면 에 대한 항체가 혈압 강하를 중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ANF .
오래되고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성 혈관 질병은 궁극적으로는 심장 및 신장과 같은 [0005]
표적 장기에서 여러 가지 병리학적 변화를 유발한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마비 유발가.
능성을 상승시킨다 그러므로 혼합 치료의 장점을 더 통찰하기 위해 혈압 강하와 더불어. , , ,
항고혈압 요법 효능 평가 추가적인 심장 혈관 종결점의 검증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
고혈압성 혈관 질병의 특성은 다인성이다 특정 상황 하에서 여러 작용 메커니즘의 [0006] . ,
- 7 -
약품이 혼합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작용 모드를 갖는 약품의 임의의 조합을 고려해 볼 .
때 필연적으로 유리한 효과들이 조합되어 유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로운 부작용이 보.
다 덜 야기되는 조합 요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발명의 한 국면은 발사르탄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그의 염 및 중성 엔[0007]
도펩티다제 저해제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그의 염을 임의로 제약학적으로 (NEP) ,
허용 가능한 담체 존재 하에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합 제제 및 그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
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국면은 발사르탄과 저해제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0008] NEP
을 투여하는 것에 의해 심장 및 신장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또는 발사르탄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그의 염 및 중성 엔도펩티다제 저해제 또는 제약학(NEP)
적으로 유효한 그의 염을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발사르탄은 화학식 의 수용체 길항제 카르복시 메틸 프로프[0010] (I) AT 1 (S)-N-(1- -2- - -1-
일 펜타노일 테트라졸 일 비페닐 일 메틸 아민이고 참고문헌으로 인용되는 )-N- -N-[2;(1H- -5- ) -4- - ] ,
제 호 및 미국 특허 제 호에 개시되어 있다EP 0443983A 5,399,578 .
화학식 Ⅰ
[0011]
상기 조합 제제에 유용한 저해제는 화학식 의 화합물 및 제약학적으로 허용 [0012] NEP (II)
가능한 그의 염이다.
화학식 Ⅱ
- 8 -
[0013]
화학식 의 보다 더 바람직한 선택적 중성 엔도펩티다제 저해제는 문헌에 [0025] II SQ
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화학식 의 화합물이다28,603 II :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저해제는 참고문헌으로 인용되는 미국 특허 제[0031] NEP
호에 개시된 화합물 특히 카르복실 페닐프로필 페닐알라닐4,610,816 , N-[N-[1(S)- -3- ]-(S)- ]-(S)-
이소세린 및 카르복실 페닐 에틸 페닐알라닐 알라닌 중략 및 N-[N-[((1S)- -2- ) ]-(S)- ]- - ; ( ) SQ β
메르캅토메틸 옥소 페닐프로필 아미노 헵탄산 을 포함한다 상기 저29072 (7-[[2-( )-1- -3- ] ]- ) . NEP
해제의 임의의 프로 드러그 형태를 사용하는 것도 적합한데 예를 들면 개 이- (pro-drug) , 1
상의 카르복실산기가 에스테르화된 화합물이다.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저해제는 또한 미국 특허 제 호에 개시된 [0032] NEP 5,217,996
화합물 특히 카르복시 옥소프로필 페닐페닐메틸 아미노 메틸부탄산 , N-(3- -1- )-(4S)-p- )-4- -2R-
에틸 에스테르 및 카르복시 옥소프로필 페닐페닐메틸 아미노 메틸부탄N-(3- -1- )-(4S)-p- )-4- -2R-
산 또는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제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그의 염 중략 특히 아세; ( ) N-(2-
틸티오메틸 메틸페닐 프로피오닐 메티오닌 에틸 에스테르를 포함한다-3-(2- ) )- .
놀랍게도 발사르탄과 저해제의 조합 제제에 의해 발사르탄 억제제 또는 [0040] NEP , ACE
저해제를 단독으로 투여할 때에 비해 보다 큰 치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바소펩NEP
티다제 저해제만을 투여할 때 나타나는 것보다 혈관 부종을 덜 촉진하는 것으로 발견되었
다 작용 지속시간이 연장되는 것으로서 보다 큰 효능도 증명할 수 있다 작용 지속시간은 . .
다음 투여 이전에 기본량으로 복귀하는 시간 또는 곡선 아래 면적 으로서 모니터링할 (AUC)
수 있으며 수은 밀리미터로의 혈압 변화량 변화량 및 효과 지속시간 분 시간 또는 ( mmHg) ( ,
일 의 곱으로서 표기된다) .
다른 장점은 본 발명에 따라서 혼합되는 개개 약품을 보다 낮은 투여량으로 사용해[0041]
서 투여량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인데 예를 들면 필요한 투여량이 보다 적어질 뿐만 아니라 ,
보다 적은 횟수로 투여되며 또는 부작용 발생을 감소시키면서 사용될 수 있다 발사르탄 , .
- 9 -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그의 염 및 저해제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NEP
그의 염의 혼합 투여는 치료된 환자의 백분율을 상승시키는 상당한 반응을 유발하는데 즉 ,
하기 증상의 병인에 상관없이 반응자 비율이 상승된다 이것은 치료를 받는 환자가 요망하.
고 필요로 하는 점과 일치한다.
발사르탄 및 저해제로의 조합 요법은 개선된 효능과 보다 큰 반응자 비율에 [0042] NEP
의해 보다 효과적인 항고혈압 요법 악성 특발성 신혈관성 당뇨병성 분리성 심장수축기성 ( , , , ,
또는 기타 차 유형의 고혈압 모두에 대함 을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조합 2 ) .
제제는 또한 심부전 예컨대 급성 및 만성 울혈성 심부전 좌심실 부전 및 비대성 심근증, ( ) , ,
당뇨병성 심근증 상심실성 및 심실성 부정맥 심방 세동 심방 조동 또는 유해한 혈관 변, , ,
형에도 유용하다 중략. ( )
대표적인 연구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발사르탄과 카르복[0046] , N-(3-
시 옥소프로필 페닐페닐메틸 아미노 메틸부탄산 에틸 에스테르의 조합 제-1- )-(4S)-p- )-4- -2R-
제로 수행된다.
약품 효능은 정상적인 염분 식단 또는 염분 가중 쥐 식사 중 염분 또는 식수[0047] ( 4-8%
로서 으로 사육되는 데옥시코르티코스테론 아세테이트 염분 쥐 염 및 자1 NaCl) - (DOCA ) %
발성 고혈압 쥐 를 포함하는 여러 동물 모델 중에서 평가한다(SHR) .
염 시험 모델은 급성 또는 만성 연구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급성 연구 방법[0048] DOCA- .
은 대퇴부 동맥 및 정맥 카테테르가 삽입된 쥐를 사용하여 시간의 실험 시간 동안 여러 6
시험 물질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급성 연구 방법은 시험 물질의 염 . DOCA-
고혈압의 형성기 도중에 혈압을 강하시키는 성능을 분석한다 대조적으로 만성 연구 방법 . ,
은 염 고혈압의 DOCA- 발전기 도중에 혈압 상승을 방지하거나 지연하는 시험 물질의 성능
을 분석한다 그러므로 만성 연구 방법에서 라디오트랜스미터에 의해 혈압을 모니터링한.
다 라디오트랜스미터는 염 치료의 개시 이전 그러므로 고혈압의 유도 이전에 쥐의 . DOCA- ,
복부 대동맥으로 수술에 의해 이식된다 혈압은 주간 대략 염 투여 이전 주 및 . 6 ( DOCA 1
그후 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5 ) .
- 10 -
얻어지는 결과는 본 발명에 따른 조합 치료의 예상 밖의 치료적 효과를 나타낸다[0063] .
한 국면에 있어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길항제 발사르탄 또는 제약학적으로 [0064] (i) AT 1-
허용 가능한 그의 염 및 저해제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그의 염과 제약(ii) NEP
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를 포함하는 예를 들면 고혈압 심부전 중략 으로 구성된 군, , ( )
으로부터 선택된 증상 또는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용의 제약학적 조합 제제 조성물을 제
공하는 것이다 추가 활성 성분은 이뇨제 특히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일 수 있다. , .
이 조성물에 있어서 성분 및 는 하나의 결합된 단위 투여 형태로 함께 또는 [0065] , (i) (ii)
개의 별개 단위 투여 형태로 순서대로 또는 별개로 제조되고 투여될 수 있다2 .
본 발명 조합 제제의 각 성분의 치료학적 유효량을 동시에 또는 차례로 그리고 임[0067]
의의 순서로 투여할 수 있다.
[0080] 제형예 1:
필름 코팅 정제[0081] :
[0082]
필름 코팅 정제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제조했다[0083] , :
발사르탄 미정실 셀룰로스 크로스포비돈 일부분의 콜로이드상 무수 실리카 콜로이[0084] , , , /
- 11 -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갑 제 호증1( 10 )
공개된 유럽 공개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안지오텐신 길 1992. 8. 12. 498361 ‘ II
항제 또는 레닌 억제제와 중성 엔도펩티다아제 억제제의 조합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 ,
용은 생략한다.
2) 선행발명 갑 제 호증2( 11 )
발행된 학술지1995. 2. (The Journal of Pharmacology and Experimental
에 게재된 심부전에서의 안지오텐신 억제 및 브래디키닌 강화가 이중 Therapeutics) ‘ II
메탈로프로테나제 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으로 주요 내용은 생략한다’ , .
3) 선행발명 갑 제 호증3( 12 )
에 공개된 유럽 공개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및 엔도펩 1996. 8. 14. 726072 ‘ARB
티다제 억제제를 함유하는 고혈압 및 울혈성 심부전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 ,
주요 내용은 생략한다.
4) 선행발명 갑 제 호증4( 13 )
발행된 학술지 에 게재된 만2001. 12. 6.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
성 심부전에서 발사르탄의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으로 주요 내용은 생ARB ’ ,
드상 이산화규소 에어로실 이산화규소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의 혼합물을 확산 혼/ 200,
합기 중에서 예비 혼합한 다음 스크리닝 밀을 통해서 체질했다 형성된 혼합물을 확산 혼.
합기 중에서 다시 예비 혼합하고 롤러 압축기 중에서 압축하고 스크리닝 밀을 통해 체질, ,
했다 형성된 혼합물에 나머지의 콜로이드상 무수 실리카 콜로이드상 이산화규소 에어로실 . , / /
을 첨가하고 최종 혼합물을 확산 혼합기 중에서 제조했다 전체 혼합물을 회전 타정기 200 .
중에서 압축하고 정제를 천공 팬 중에서 디오락 페일 레드를 사용해서 필름으로 코팅했다.
- 12 -
략한다.
5) 선행발명 갑 제 호증5( 14 )
에 발행된 학술지 에 게재된 발사르탄이 심부전의 2000. 11. 21. (Circulation) ‘ARB
이환율 및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발사르탄 심부전 시험 에 관한 논문 초록: (Val-HeFT)’
으로서 주요 내용은 생략한다, .
6) 선행발명 갑 제 호증6( 15 )
발행된 학술지 에 게재된 및 1998. 10. (Australian Family Physician) ‘ARB ACE
억제제에 관한 논문으로 주요 내용은 생략한다’ , .
7) 선행발명 갑 제 호증7( 16 )
에 공개된 미국 특허출원공개 제 호에 게재된 고립성 수축기 2002. 1. 10. 2002/4500 ‘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한 바소펩티다제 억제제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략한다’ , .
8) 선행발명 갑 제 호증8( 17 )
에 공개된 미국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바이아릴 치환된 1993. 6. 8. 5217996 ‘ 4-
아미노부티르산 아마이드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략한다’ , .
9) 선행발명 갑 제 호증9( 18 )
에 공개된 미국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바이아릴 치환된 1994. 10. 11. 5354892 ‘
아미노부티르산 아마이드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생략한다4- ’ , .
10) 선행발명 갑 제 호증10( 19 )
년 발행된 학술지 에 게재된 안지오텐신 수용체 2000 (J. Pharm. Exper. Thera.) ‘
길항제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제에 관한 논문으로 주요 내용은 생략한다’ ,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3 -
1) 피고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은 피고 주D 2021. 4. 29., F 2021. 4. 30., Y
식회사는 그 밖의 피고들은 각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2021. 5. 13., 2021. 5. 12.
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 항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1, 2 .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고는 그 , 2021. 9. 16.
심판절차에서 위 청구항 제 항의 청구범위를 가 항과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1, 2 1. . 3)
정정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위 정정청구를 받아들여 그 정정을 인정하나2022. 7. 25. , 이 사
건 정정발명은 발사르탄 및 사쿠비트릴 조합물의 고혈압 또는 심부전 치료에 대한 약
리효과가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의 결합에 , 1 1, 4, 8 3, 5, 8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의 결합에 의하, 2 3, 5, 8
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 ‘
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 ] , 1 3, 10 19 ,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미완성 ,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정정발명은 의약용도 발명이 아니라 조성물 발명에 해당하므로‘ ’ ‘ ’ ,
그 명세서에 정량적 약리데이터의 기재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14 -
나) 설령 이 사건 정정발명이 의약용도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약용도발,
명으로서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들로부터 이 사건 정정발명을 용
이하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일 당시 통상의 기술자는 및 저해제의 , ARB NEP
조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동기를 찾을 수 없었다.
나) 선행발명 내지 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와 저해제의 조합을 시도1 3 ARB NEP
할 동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 설령 와 저해제의 조합을 시도할 동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통상ARB NEP ,
의 기술자는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의 특정 조합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정정발명이 가지는 효과의 현저성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그밖에 전문가의 선언서들 임상시험 결과 이 사건 정정발명에 따른 , , ,
의약품인 엔트레스토의 효과 및 상업적 성공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2)
1) 이 사건 정정발명은 의약용도발명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
세서에는 약리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데이터나 이를 대신할 만한 구체적인 기
재가 없으므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피고들의 주장 내용이 다소 다르고 일부 피고는 아무런 응소행위를 한 바 없지만 특허무효심결을 받은 특허권 , ,
자가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한 복수의 상대방을 당사자로 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복수의 상대방이 공동피고가 된 경우 그 당사자들 사이는 승패의 합일확정이 요청되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
소송 관계에 있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이 사건 피고들 중 ( 2009. 5. 28. 2007 1510 ),
어느 일방의 유리한 소송행위는 어느 것이든 피고들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행정소송법 제 조 제( 8 2
항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참조, 67 1 ).
- 15 -
2) 이 사건 정정발명은 미완성 발명에도 해당한다.
3)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선행발명 및 주지관용기술 선행발3, 5, 8, 8, 1 ,
명 선행발명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의 결합으로부1, 3, 6, 8, 3, 6, 8, 1, 7, 9 2, 7, 9
터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
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약( 2004. 12. 23. 2003 1550 ).
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
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 물질
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 2004. 12. 23. 2003 1550 , 2015. 4.
선고 후 후 판결 등 참조23. 2013 730, 2015 727 ).
2) 이 사건 정정발명이 의약의 용도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정발명은 작용기전 및 약리효과가 알려 ,
진 두 가지 유효성분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 이 조합된 조성물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 ( )
및 심부전 등 증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또는 예방효과에 관한 발명이므로 의약의 ,
용도발명에 해당한다.
- 16 -
가)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안지오텐신 의 수용체 길1 “ II AT-1
항제인 발사르탄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그의 염 및 중성 엔도펩티다제(NEP)
저해제인 카르복시 옥소프로필 페닐페닐메틸 아미노 메틸부탄N-(3- -1- )-(4S)-p- )-4- -2R-
산 에틸 에스테르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그의 염과 제약학적으로 허용 가능
한 담체를 포함하는 고혈압 및 심부전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증상 또는 질병,
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제약학적 조성물 이 특허청구의 대상물로 기재되어 있다” .
나아가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과 기술적 특징을 같이 하므2 1
로 결국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는 의약물질 유효성분 과 의약용도 고혈압 및 심, ( ) (
부전 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을 포함하는 복합제‘
제에 의하여 고혈압 및 심부전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용도가 기재되어 있다’ .
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목적이 고혈압 또는 심‘
부전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제약학적 조합 제제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는 내용’
과 발사르탄과 저해제를 조합함으로써 발사르탄 또는 저해제를 단독으로 ‘ NEP NEP
투여할 때에 비하여 보다 큰 치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 ’ (
제 호증 식별번호 참조2 [0064], [0040], [0042] ).
본 발명의 또 하나의 국면은 발사르탄과 저해제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을 [0008] NEP
투여하는 것에 의해 심장 및 신장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또는 발사르탄 또
는 제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그의 염 및 중성 엔도펩티다제 저해제 또는 제약학적으(NEP)
로 유효한 그의 염을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0064] 한 국면에 있어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길항제 발사르탄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i) AT 1-
용 가능한 그의 염 및 저해제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그의 염과 제약학적(ii) NEP
- 17 -
라)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이 발사르탄의 작용기전 및 발사
르탄이 고혈압 심부전 치료에 효과를 나타낸다는 내용 및 저해제의 작용기, , NEP NEP
전 저해제가 고혈압 치료에 효과를 나타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 제 호증 , NEP ( 2
식별번호 내지 참조[0001] [0004] ).
안지오텐신 는 표적 세포 표면 위의 특정 수용체와 반응한다 예를 들면 및 [0001] II . , AT-1
수용체로 명명된 수용체 아형을 안지오텐신 로 동정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수용AT-2 II . AT-1
체에 결합하는 물질을 동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 그러한 활성 성분은 종종 안.
지오텐신 길항제로 불린다 수용체를 저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길항제는 항고혈압제로II . AT-1
서 또는 기타 적응증 중에서 울혈성 심부전의 치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안지오.
텐신 길항제는 수용체 아형에 결합하는 활성 성분인 것으로 이해된다II AT-1 .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의 저해제는 예를 들면 문헌[0002] , [N. Eng. J. Med. 316, 23(1987)
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를 포함하는 예를 들면 고혈압 심부전 중략 으로 구성된 군으로, , , ( ),
부터 선택된 증상 또는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용의 제약학적 조합 제제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추가 활성 성분은 이뇨제 특히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일 수 있다. , .
[0040] 놀랍게도 발사르탄과 저해제의 조합 제제에 의해 발사르탄 억제제 또는 NEP , ACE
저해제를 단독으로 투여할 때에 비해 보다 큰 치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바소펩티NEP
다제 저해제만을 투여할 때 나타나는 것보다 혈관 부종을 덜 촉진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작용 지속시간이 연장되는 것으로서 보다 큰 효능도 증명할 수 있다 중략. ( )
발사르탄 및 저해제로의 조합 요법은 개선된 효능과 보다 큰 반응자 비율에 의[0042] NEP
해 보다 효과적인 항고혈압 요법 악성 특발성 신혈관성 당뇨병성 분리성 심장수축기성 또( , , , ,
는 기타 차 유형의 고혈압 모두에 대함 을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조합 제제2 ) .
는 또한 심부전 예컨대 급성 및 만성 울혈성 심부전 좌심실 부전 및 비대성 심근증 당뇨, ( ) , ,
병성 심근증 상심실성 및 심실성 부정맥 심방 세동 심방 조동 또는 유해한 혈관 변형에도 , , ,
유용하다 이하 생략. ( )
- 18 -
마) 또한 위 명세서에는 사쿠비트릴이 저해제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NEP
어 있다 갑 제 호증 식별번호 참조( 2 [0039] ).
3)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 전에 이 사건 정정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졌는지 여부
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혈압을 낮추고 고혈압 및 울혈성 심부전에 대해 p.1429-1435] ,
유리한 작용을 하는 공지된 약품이다 중략. ( )
중성 엔도펩티다제 엔케팔리나제 아트리오펩티다제 는 다수의 펩티[0003] (EC 3.4.24.11; ; ; NEP)
드 기질을 방향족 아미노산의 아미노 말단 부위에서 분해하는 아연 포함 메탈로프로테아제이
다 문헌 을 참고한다 이 효소에 대한 기질은 심방성 나트. [Biochem. J., 241, (1987) p.237-247] .
륨이뇨인자 로도 알려져 있음 뇌성 나트륨이뇨 펩티드 및 엔케팔린(ANF, ANP ), (BNP), met leu ,
브라디키닌 뉴로키닌 및 서브스턴스 를 포함하는데 이것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A P , .
는 최근의 문헌 다수 예를 들면 문헌[0004] ANP , [Annu. Rev. Pharm. Tox., 29, (1989)
의 주제인 혈관확장제 이뇨제 및 항고혈압제 펩티드의 부류이다 한 형태인 p.23-54] , . ANF
은 심장 팽창 상태 도중에 심장으로부터 방출되는 순환 펩티드 호르몬이다 의 기99-126 . ANF
능은 염분과 물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다 순환 도중에 는 적어도 . ANF 2
개의 과정 문헌 에 보고되어 있는 수용체 매개 클리: [Am. J. Physiol., 256(1989) p.R469-R475]
어런스 및 문헌 에 보고되어 있는 를 통한 (clearance) [Biochem. J., 243(1987) p.183-187] NEP
효소적 불활성화에 의해 급속하게 불활성화된다 저해제가 실험 동물에 를 약물학적. NEP ANF
으로 주입하는 것에 대해 저혈압 이뇨 나트륨이뇨 및 혈장 반응을 촉진한다는 것은 이, , ANF
미 증명되어 있다 중략 저해제의 항고혈압 작용은 를 통해 매개되는데 왜냐하면 . ( ) NEP ANF ,
에 대한 항체가 혈압 강하를 중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ANF .
트리에탄올아민 및 트리스 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에 의해 형성된 카르복시[0039] ( ) N-(3- -1-
옥소프로필 페닐페닐메틸 아미노 메틸부탄산 에틸 에스테르의 염은 신규한 것이)-(4S)-p- )-4- -2R-
며 저해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하 생략NEP . ( )
- 19 -
선행발명 에는 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중 수용체를 차단하고 이를 6 ARB II AT-1
통해 수용체에 의하여 매개되는 안지오텐신 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고혈압을 AT-1 II
치료 또는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 선행발명 에는 발사르탄이 에 해당, 4, 5, 7 ARB
한다는 점 선행발명 에는 사쿠비트릴은 저해제의 일종으로서 효소를 억, 8, 9 NEP NEP
제함으로써 심방 나트륨이뇨 인자 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고혈압 심부전을 치료 (ANF) ,
또는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일 .
전에 발사르탄의 약리기전 및 사쿠비트릴의 약리기전이 이미 밝혀졌다고는 볼 수 있
다.
이 사건 정정발명은 중 발사르탄을 저해제 중 사쿠비트릴을 채택하여 병ARB , NEP
용 투여함으로써 나타나는 약리효과를 기술적 특징으로 하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약리,
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사르탄과 사쿠비트
릴 조합이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두 가지 약물
을 동시에 투여할 경우에는 두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수반되므로 두 약물을 단독으로 ,
투여하였을 때와 동일한 약리기전이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
발명을 구성하는 성분인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의 작용기전이 우선일 이전에 공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무렵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 조합에 의한 약리기전이 밝혀졌,
다고 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약리데이터 등의 시험예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
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중 약리 효과와 관련된 내용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놀랍게도 발사르탄과 저해제의 조합 제제에 의NEP
- 20 -
해 발사르탄 억제제 또는 저해제를 단독으로 투여할 때에 비해 보다 큰 치료 효과를 , ACE NEP
달성할 수 있으며 바소펩티다제 저해제만을 투여할 때 나타나는 것보다 혈관 부종을 덜 촉진하
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작용 지속시간이 연장되는 것으로서 보다 큰 효능도 증명할 수 있다. .”(갑
제 호증 식별번호 참조2 [0040] ), “다른 장점은 본 발명에 따라서 혼합되는 개개 약품을 보다
낮은 투여량으로 사용해서 투여량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인데 예를 들면 필요한 투여량이 보다 ,
적어질 뿐만 아니라 보다 적은 횟수로 투여되며 또는 부작용 발생을 감소시키면서 사용될 수 ,
있다 발사르탄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그의 염 및 저해제 또는 제약학적으로 허. NEP
용 가능한 그의 염의 혼합 투여는 치료된 환자의 백분율을 상승시키는 상당한 반응을 유발하
는데 즉 하기 증상의 병인에 상관없이 반응자 비율이 상승된다, .”(갑 제 호증 식별번호 2
참조[0041] ), “발사르탄 및 저해제로의 조합 요법은 개선된 효능과 보다 큰 반응자 비율NEP
에 의해 보다 효과적인 항고혈압 요법 악성 특발성 신혈관성 당뇨병성 분리성 심장수축기성 ( , , , ,
또는 기타 차 유형의 고혈압 모두에 대함 을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조합 제제2 ) .
는 또한 심부전 예컨대 급성 및 만성 울혈성 심부전 좌심실 부전 및 비대성 심근증 당뇨병, ( ) , ,
성 심근증 상심실성 및 심실성 부정맥 심방 세동 심방 조동 또는 유해한 혈관 변형에도 유용, , ,
하다 또한 발사르탄 및 저해제 요법은 심근경색 및 그의 속발증 치료 및 예방에 유리한 . NEP
것으로 증명되었다 발사르탄과 저해제의 조합 제제는 또한 아테롬성 동맥경화증 앙기나. NEP ,
안정성 및 불안정성 및 신부전증 당뇨병성 및 비당뇨병성 의 치료에도 유용하다( ) ( ) .”(갑 제 호증 2
식별번호 참조[0042] ), ““얻어지는 결과는 본 발명에 따른 조합 치료의 예상 밖의 치료적 효과
를 나타낸다. 갑 제 호증 식별번호 참조 라고 기재되어 있고 데옥시코르티코스테”( 2 [0063] ) ,
론 아세테이트 염분 쥐 염 실험 모델 및 자발성 고혈압 쥐 실험 모델을 이- (DOCA ) (SHR)
용한 연구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 21 -
그러나 위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투
여량과 투여방법 투여대상의 규모 이 가운데 치료가 되었다고 평가된 비율 투여 전, , ,
과 투여 후의 상태를 비교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 비록 . 위 기재 중에는 보다 큰 ‘
치료효과 반응자 비율이 상승 예상 밖의 치료적 효과 등을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이 ’, ‘ ’, ‘ ’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두 물질의 병용에 따라 예측 또는 확인되는 치료효과를 매우 ,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부터 이 사건 정정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구체적
인 치료효과를 알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명세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 ,
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약리효과에 관하여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정정발명은 우선일 당시까지 의약품으로 승인 받지 않았던 ,
사쿠비트릴을 새롭게 도입하여 발사르탄과의 신규한 조합을 도출해 냈다는 것에 기술
적 특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의약용도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엄격한 명세,
서 기재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정.
발명이 발사르탄 및 사쿠비트릴이라는 의약물질과 고혈압 또는 심부전 질환의 치료 또
는 예방이라는 의약용도를 구성요소로 하는 의약용도발명에 해당한다는 것은 청구범위
및 명세서 기재 자체로 명확하다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신규한 의약물.
질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해당 발명이 의약용도발명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 .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당시 특허청의 심사실무에 따랐을 뿐 이 사건 정정발명을 의약용도발, ,
명으로 한정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의약용도 관련 기재를 추가
- 22 -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의약용도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 .
제 호증의 을바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에 대하여 40 3, 3 , ①
특허청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구체적인 치료 대상 질병 또는 약효를 한정하지 않고 있어‘ , ,
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약리효과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등의 거‘
절이유를 제시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범위에 의, ② 약용도를 부가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고, “본원 발명이 청구하는 특정 화합물의 조합이 청구하는 의약용도
를 가질 것이라는 점은 선행기술로부터 이미 인정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고 주.”
장하는 등 이 사건 정정발명이 의약용도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명세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을바 제 호증 쪽 참( 3 10
조 이 인정된다 이러한 특허 출원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의사에 기하여 이 사) . ,
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의약용도를 추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특허법( 원 2022. 2. 17.
선고 허 판결은 균등관계에 있어서의 의식적 제외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2020 5832
건과 사안이 다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 중에는 특정한 질병 또는 ,
약효에 대한 한정 없이 등록된 것들이 존재하고 의약용도발명에 대하여 엄격한 명세,
서 기재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므로 의약용도발명의 경우에도 약리,
데이터 또는 이를 대신할 만한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명세서 기재요건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특허 요건은 우리 특허법에 따라 독립적
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법제와 실정을 달리하는 다른 나라의 특허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 2004. 10. 28. 2002 2488 ).
- 23 -
유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약리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
법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약리데이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명세서 기재, ,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쥐를 이용한 실험.
모델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해당 부분은 동물실험 방법만을 제시하면,
서 그 결과 조합 치료의 예상 밖의 치료적 효과를 나타낸다 는 추상적 내용을 기재한 ‘ .’
것에 불과하여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기재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해당 동물실험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의약용도 중 고혈.
압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심부전의 치료 또는 예방이, ‘ ’
라는 의약용도에 관하여 시험례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기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원고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정정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명세서 기재 요건,
을 충족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 정발명
의 명세서에는 약리효과에 대한 정량적 또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이 사건 정정발명과
같은 조성물의 경우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고혈압 심부전에 반드시 유,
리한 효과들만이 발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 통상의 기술자가 위 명세서 기재로
부터 이 사건 정정발명에 의한 조성물이 고혈압 또는 심부전 질환에 대하여 상승적 치
료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확인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6)
- 24 -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정발명에는 그 출원 우선일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 , ( )
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명세서,
에 약리데이터 등의 시험예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발명은 의약의 용도발명으로서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므로 나머지 무효 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 .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권보원
판사 한지윤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210 - 권리범위확인(디) (1) 2024.02.12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814 등록무효(상) (1) 2024.02.11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647 - 등록무효(디) (1) 2024.02.09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745 - 거절결정(상) (2) 2024.02.08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7647 - 등록취소(상) (1) 2024.02.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