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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814 등록무효(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2. 1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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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3허11814 등록무효(상).pdf
    0.57MB
    [지재] 특허법원 2023허11814 등록무효(상).docx
    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3 11814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원삼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영선 이성섭,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2023. 4. 7. 2022 874 ( ‘ ’
    라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1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 1790555 / 2021. 4. 1./ 
    2021. 10. 22./ 2021. 10. 6.
    구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생리대 생리용 냅킨 생리용 니커즈 생리용 3) : 05 , , , 
    타월 생리용 탐폰 의료용 생리대 보호용 팬티라이너 위생용 팬티라이너 팬티라 이, , , , , 
    너 위생팬티 생리탐폰 셀룰로오스제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기저귀 의료용 기저귀, , , , , 
    상표권자 피고 4) : 
    나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 . 
    이 사건 선등록상표 갑 제 호증 1) 1( 5 )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 / : 1759916 / 2020. 3. 27./ 2021. 8. 4.
    - 3 -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생리대 생리용 냅킨 생리용 니커즈 생리) : 05 , , , 
    용 타월 생리탐폰 생리패드 요실금용 기저귀 요실금용 패드 성인용 기저귀 셀룰로, , , , , , 
    오스제 일회용 기저귀 위생용 팬티라이너 위생팬티 유아용 기저귀 의료용 기저귀, , , , , 
    의료용 생리대 일회용 기저귀 종이제 기저귀 직물제 기저귀 실금용 기저귀 실금용 , , , , , 
    흡수성 팬츠
    라 등록권리자 원고) : 
    이 사건 선등록상표 갑 제 호증 2) 2( 6 )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 / : 1764978 / 2020. 6. 29./ 2021. 8. 
    18.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생리대 생리용 냅킨 생리용 니커즈 생리) : 05 , , , 
    용 타월 생리탐폰 생리패드 요실금용 기저귀 요실금용 패드 실금용 기저귀 실금용 , , , , , , 
    흡수성 팬츠 성인용 기저귀 셀룰로오스제 일회용 기저귀 위생용 팬티라이너 위생팬, , , , 
    티 유아용 기저귀 의료용 기저귀 의료용 생리대 일회용 기저귀 종이제 기저귀 직물, , , , , , 
    제 기저귀
    라 등록권리자 원고) : 
    - 4 -
    이 사건 선사용상표 갑 제 호증 3) ( 8 )
    가 구성) : ‘ 및 ’ ‘ 원고는 이 사건 선사용상’[
    표를 디어스킨 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DEAR SKIN / ' . 
    및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이 사건 선사용상표를 부착한 상품은 '
    ', ' ', ' ', ' ', '
    ', ' ', ' ', ' 이고 원고는 ' , 
    년 월경 이 사건 선사용상표를 부착하여 2022 5 ' ', ' 제품을 ' 
    출시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따라서 이 사건 선사용상표는 ( 11 , 29 3). 
    위와 같이 특정한다]
    나 사용상품 생리대 팬티라이너 등 여성위생용품) : , 
    다 사용자 원고) : 
    라 사용시기 년 월경 ) : 2020 8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이 사건 등록상 1) 2022. 3. 28. 2022 874 ‘
    - 5 -
    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 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1, 2 ․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34 1 7 ’
    건 등록상표에 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 와 호 2) 2023. 4. 7. “ 1, 2
    칭이 유사하지 않고 유사한 발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 관념에 차이가 있어 전체, ․
    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34 1 7 .”
    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 1, 2, 4, 5, 6, 8 , 
    원고의 주장2.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외관 관념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 . , 
    도 호칭이 매우 유사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
    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34 1 7 .
    나 이 사건 선사용상표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 ,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34 1 9 .
    다 이 사건 선사용상표는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수요, 
    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 ․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34 1 12 .
    라 이 사건 선사용상표는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 
    인식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선사용상표의 신용에 편승하거나 원고의 영업을 방, 
    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년 월경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20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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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34 1 13
    호에 해당한다.
    판단3.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같은 항 제 호 34 1 7 , 9 , 
    같은 항 제 호 같은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12 , 13 , 
    지정상품이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
    일 유사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선등록, ․
    상표들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의 유사 여부 . 
    관련 법리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 ․
    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 , ․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 ․ ․
    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
    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 
    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
    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참조2020. 4. 29. 2019 11121 ). 
    한편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확장과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 노트북 등의 보, , 
    급으로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주문 및 상품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 7 -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2) 
    가 관찰 방법) 
    관련 법리 ⑴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 , , 
    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
    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 
    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
    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7. 2. 9. 2015 1690 ).
    구체적 판단 ⑵ 
    이 사건 선등록상표 인 2 ‘ 은 왼쪽 위에 청록색의 작은 한’
    글 문자 디어스킨이 표기된 부분 중앙에 청록색의 큰 영문자 이 표기된 ‘ ’ , ‘DEAR SKIN’
    부분 및 아래에 금색의 작은 한글 문자 당신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가 표기된 부분의 ‘ ’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이다 문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선등록상표 의 구성 부분 . 2
    - 8 -
    중 ‘ 부분은 큰 문자로 표시되었고’ , ‘ 부분은 영문자 부분의 ’ 
    한글 발음을 표기한 것이며, ‘ 부분은 아래에 작은 문자로 표’ 
    시되었다 이 사건 선등록상표 중 . 2 ‘ 부분은 외관상 상대적으’ 
    로 부수적이어서 ‘ 부분에 비하여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 
    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 이 사건 선등록상표 중 , 2 
    ‘ 부분은 시각적으로 ’ ‘ 부분보다 일반 수요자’ 
    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 훨씬 두드러져 보일 뿐만 아니라 수요자들도 이 사건 선등록상
    표 를 이 부분에 의하여 디어스킨으로 호칭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선등2 ‘ ’ . 
    록상표 에서 2 ‘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고 ’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⑶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한글문자 부분이 , ‘ 과 같이 자’
    타상품의 식별표시로 기능하고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은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를 한글문자로 입력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 부분 이 사건 선등록상표 중 ’ , 1 ‘ 부분 이 사건 선등록상표 중 ’ , 2 
    ‘ 부분 이 사건 선사용상표 중 ’ , ‘ 부분이 각 요부라고 주장한다’ . 
    - 9 -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 , , ․ ․
    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표권자 등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사용실태로 판단할 수 없고 타자 의 편의에 따라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 ( )打字
    를 한글문자로 입력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는 국문
    으로 기억 연상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 . ․
    는 모두 영문자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기되어 강한 인상을 주고 이 사건 등록1, 2 , 
    상표는 가까운 피부 등을 뜻하고 이 사건 선등록상표 는 소중한 피부 등을 ‘ ’, ‘ ’ , 1, 2 ‘ ’, ‘ ’ 
    뜻하는 비교적 쉬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한글이 보다 익숙한 우리나라의 일반 .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 중 한글문자 부분에 1, 2 
    의하여 기억 연상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 부’ 
    분 이 사건 선등록상표 중 , 1 ‘ 부분 이 사건 선등록상표 중 ’ , 2 
    ‘ 부분 이 사건 선사용상표 중 ’ , ‘ 부분은 수요자’ 
    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어서 그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 
    등록상표 중 ‘ 부분 이 사건 선등록상표 중 ’ , 1 ‘ 부분 이 사건 선등’ , 
    록상표 중 2 ‘ 부분 이 사건 선사용상표 중 ’ , ‘ 부분 역시 그 식별’ 
    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 ,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한글문자 부분이 요부라는 전제에서 문자( , 
    - 10 -
    의 도안화는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는 한글문자의 구성에 한 획의 차이만 있으므로 외관이 유1, 2 
    사하고 와 는 가깝거나 친근감의 의미를 연상시켜 관념이 유사하거나 한글 , ‘near’ ‘dear’
    발음을 표시한 것에 의하여 의미를 연상하기 어려워 관념은 대비할 수 없으며 호칭이 , 
    극히 유사하므로 결국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글문자 , 
    부분만을 요부로 보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인 ‘⑴ 은 황토색의 큰 영문자 황토’ ‘NEAR’, 
    색의 큰 영문자 을 도안화하여 상하로 배치하되 각 단어의 두 번째 알파벳인 ‘SKIN’ ‘E’, 
    부분은 마지막 획을 가로로 길게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바탕색‘K’ 
    이 황토색인 도형 내부에 흰색의 한글문자 디어 스킨을 표기하여 구성한 표장이다‘ ’ . 
    이 사건 선등록상표 인 1 ‘⑵ 은 바탕색이 살구색인 가로로 긴 ’
    직사각형 내부에 검은색의 큰 영문자 이 표기되어 있고 그 아래에 ‘Dear Skin’ ‘Dear 
    의 한글 발음인 디어스킨이 검은색으로 작게 표기된 표장이다Skin’ ‘ ’ . 
    이 사건 선등록상표 인 2 ‘ 은 중앙에 청록색의 큰 영문자 ’
    을 배치하고 그 왼쪽 위에는 청록색의 작은 한글 문자 디어스킨을 아래‘DEAR SKIN’ , ‘ ’ , 
    에는 금색의 작은 한글 문자 당신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를 표기하여 구성한 표장이‘ ’
    - 11 -
    다. 
    이 사건 선사용상표인 ‘ 은 영문자 을 표’ ‘DEAR SKIN’
    기하여 구성한 표장이고, ‘ 은 한글문자 디어스킨을 표기하여 구성한 표’ ‘ ’
    장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 는 모두 영문자 부분이 상대 1, 2⑶ 
    적으로 크게 표기되었는데 영문자 부분에 영문자의 구성 영문자의 서체 및 도안화 여, , 
    부에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 은 바탕 부분의 유무 영, 1 , 
    문자의 대문자 여부 한글문자의 구성 색상의 차이 등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 , , 
    건 선등록상표 는 한글문자의 구성 색상의 차이 등으로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다2 , .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사용상표 ‘ 은 영’
    문자의 구성 및 도안화 여부 등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사용상표 , 
    ‘ 은 문자의 구성 및 도안화 여부 등으로 외관이 다르다’ .
    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 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영문자인 부분은 상단에 큰 문자로 표 ‘NEAR SKIN’ 
    기되고 한글문자인 니어스킨 부분은 하단에 작은 문자로 표기되었는데 영문자와 한‘ ’ , 
    글문자가 결합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대적으로 크게 표기되어 강한 인상을 주고 ㉠ 
    비교적 쉬운 영단어로 이루어진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일반적인 영문자 발음 방법에 
    따라 니어스킨으로 호칭되거나‘ ’ 1) 한글이 보다 익숙한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 
    1)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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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호칭할 때 한글 부분을 먼저 인식하고 한글문자 부분에 
    의하여 니어스킨으로 호칭된다‘ ’ .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호칭 ⑵ 
    문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선등록상표 은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문자 부분 1
    에 의하여 디어스킨으로 호칭되고 이 사건 선등록상표 도 문자 부분 중 요부에 의‘ ’ , 2
    하여 디어스킨으로 호칭될 것이다 이 사건 선사용상표도 디어스킨으로 호칭된다‘ ’ . ‘ ’ . 
    호칭 대비의 결과 ⑶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니어스킨으로 호칭되고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및 이 ‘ ’
    사건 선사용상표는 디어스킨으로 호칭되므로 모두 그 호칭이 음절이고 맨 첫음절의 ‘ ’ , 4
    호칭만 니와 디로서 다를 뿐 나머지 음절이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 ’ ‘ ’ 3 . 
    선등록상표들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는 그 호칭의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라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인 ‘⑴ 은 가까운 가까이를 의미하는 ’ ‘ ’, ‘ ’ ‘near’
    와 피부를 의미하는 을 결합하여 피부 가까이 정도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다‘ ’ ‘skin’ ‘ ’ . 
    이 사건 선등록상표 인 1 ‘⑵ 이 사건 선등록상표 인 ’, 2
    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후 판( 2005. 11. 10. 2004 2093 
    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이 사건 선등록상표 는 모두 영문자를 크게 표기하고 영문자 부분의 한글 발음을 작). 1, 2 , 
    게 표기하였으므로 한글 발음과 같이 호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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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 선사용상표인 ’, ‘ ’, ‘ 은 ’
    소중한을 의미하는 와 피부를 의미하는 을 결합한 조어로 소중한 피부‘ ’ ‘dear’ ‘ ’ ‘skin’ ‘ ’ 
    정도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관념이 다르다 .⑶ 
    이에 대하여 원고는 는 가까운 사람을 지칭하거나 친근함의 표현이 ‘dear’⑷ 
    어서 와 유사한 인상을 주므로 양 상표의 관념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영어를 ‘near’ , 
    모국어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대부분은 영단어를 보고 특
    별한 어려움 없이 인식되는 의미로 상표의 관념을 이해할 것이고 와 를 유, ‘near’ ‘dear’
    사한 의미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이 사건 선등록상표 및 이 사건 선사 , , 1, 2 
    용상표의 요부는 한글문자 부분인데 영문자의 한글 발음을 표기한 한글문자 부분만으, 
    로는 관념이 쉽게 인식되지 않을 것이므로 양 상표의 관념은 대비할 수 없다고도 주장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글문자 부분이 이 사건 등록상표 이 사건 선등록상표 , , 1, 2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의 요부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이 사건 선등록상표 , , 
    는 비교적 쉬운 영단어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대부분은 위와 1, 2
    같은 의미로 쉽게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마 대비 결과의 정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호칭이 
    일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에 차이가 있, 
    는 이상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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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 ․
    록상표들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호칭의 중요도를 높게 , 
    평가하여 호칭이 유사한 경우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 
    본 바와 같이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 ․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늘날 시, ․
    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 등의 증가를 고려하면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
    가하여야 하며 실제로 원고도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이용, , , , 
    하여 광고하였고 이 사건에서 유튜브의 광고비 및 광고효과가 에 비하여 뛰어나다TV
    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면서 실제로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
    인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 
    시하기 위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시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검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 검색어로 니어스킨 또는 디어스킨을 , ‘ ’ ‘ ’
    입력하였을 때 검색 결과에 상대방 제품이 동시에 검색되거나 상대방 상표의 호칭이 
    연관 검색어로 제시되거나 검색어가 상대방 상표의 호칭으로 자동으로 변경된다는 사
    정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거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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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
    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34 1 7, 9, 12, 1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선등록상표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1, 2 
    유사한 상표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선등록상표 및 1, 2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함을 전제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34 1 7, 9, 12, 13․
    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 34 1 7, 9, 12, 13
    는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
    결론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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