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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845 - 등록취소(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2. 1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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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3허11845 - 등록취소(상).pdf
    0.10MB
    [지재] 특허법원 2023허11845 - 등록취소(상).docx
    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3 11845 ( )
    원 고 주식회사1. A 
    대표자 사내이사 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부영
    피 고 주식회사 C
    송달장소
    대표이사 D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5. 4. 2022 2541 .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 1204405 / 2015. 9. 21./ 
    2016. 9. 23./ 2016. 9. 2.
    구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스마트폰 앱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컴퓨 3) : 09 ( ), 
    터 소프트웨어 의료용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 , ,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스마트폰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스마트폰CD-ROM, DVD-ROM, 
    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광디스크 핸드폰용 소프트웨어 핸드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 , 
    웨어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의료 정보제공에 관한 것 의료 건강 정보, ( ), /
    제공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상표권자 원고들 4)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이 사건 등록 1) 2022. 9. 8. 2022 2541 ‘
    - 3 -
    상표의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로부터 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3
    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119 1 3 ’
    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하나 2) 2023. 5. 4. “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로부터 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지 않은 3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 119 1 3
    다 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 ( ‘ ’
    다 을 하였다) .
    인정근거 갑 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1, 2, 3 ,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2. 119 1 3
    가 자백간주 사실 .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 항과 같이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1) 2) , 
    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실은 피고가 자백하는 것. 
    으로 간주된다 행정소송법 제 조 제 항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제 항( 8 2 , 150 3 , 1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 주식회사는 이 사건 등 2) A 2015. 12. 15. 
    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 ’, ‘ 을 사용하여 ’
    스킨 슬립 슬립닥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후 ‘SkinLoop Skin&Sleep & ’ 2021. 9. 
    - 4 -
    업데이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중 15., 2022. 5. 20. . 
    하나인 스마트폰 앱 애플리케이션에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로부터 년 전‘ ’ 2022. 9. 8. 3
    인 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다2019. 9. 8. . 
    나 판단 .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상 3
    표권자인 원고 주식회사에 의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A , 
    록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119 1 3 . 
    다 소결론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119 1 3 . 
    결론이 다른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3.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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