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210 - 권리범위확인(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2. 12. 00:55
    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3허11210 - 권리범위확인(디).pdf
    7.69MB
    [지재] 특허법원 2023허11210 - 권리범위확인(디).docx
    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3 11210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변종진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이순국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관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3. 24. 2022 59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2, 3 )
    물품의 명칭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디자인 제 호 2) / / : 2021. 6. 24./ 2021. 7. 29./ 1121769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등 별지 과 같다 3) : 1 .
    나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디자인 . 
    물품의 명칭 1) :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등 별지 와 같다: 2 .
    다 선행디자인들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은 등록디자인공보 제 호로 공고된 1) 1( 6 ) 2020. 12. 2. 1084981
    스마트폰 케이스 디자인으로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의 과 같다‘ ’ , 3 1.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은 등록디자인공보 제 호로 공고된 2) 3( 8 ) 2018. 1. 30. 942159
    스마트폰 케이스 디자인으로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의 와 같다‘ ’ , 3 2.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은 인터넷 쇼핑몰 번가 에 상품으로 3) 7( 12 ) 2021. 6. 11. “11 ”
    등록되었던 스마트폰 케이스 디자인으로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의 과 같다‘ ’ , 3 3.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은 등록디자인공보 제 호로 공고된 4) 8( 14 ) 2016. 3. 3. 842389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으로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의 와 같다‘ ’ , 3 4. .
    - 3 -
    라 이 사건 심결 경위 . 
    피고는 1) 원고를 상대2022. 1. 7. 로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 ‘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지배적인 2) 2023. 3. 24. ‘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당2022 59).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 1, 2, 3, 6, 8, 12, 14 , 
    전체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 이 사건 등록 1)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2) (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선행디자인 을 바탕으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 ’ ) 1, 3, 7, 8
    자유실시디자인에도 해당한다.
    나 피고 .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1) ,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선행디자인을 어떻게 조합하더라도 일자형 띠의 양쪽에 반달형 링 두 개가 달린 2) 
    형태 등은 도출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4 -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3. 
    가 관련 법리 . 
    디자인이 유사한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를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 ․
    유사한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 , ,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
    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 
    부분에서는 동일 유사하다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 2004. 8. 30.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03 762 , 2013. 12. 26. 2013 202939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 대비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 ’
    로 같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 대용 사진 대비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 대용 사진과 그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진을 
    대비하면 다음 표와 같다 순서대로 전체적 형상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 ), , , ㉮ ㉯ ㉰ ㉱ 
    우측면도 좌측면도 생략 평면도 저면도 닫힌 상태의 전면 사진 닫힌 ( ), , , , ㉲ ㉳ ㉴ ㉵ 
    상태의 후면 사진이다.
    - 5 -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 ㉯
    ㉰ ㉱
    ㉲ ㉳
    - 6 -
    라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 
    공통점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디자인은 반으로 접을 수 있는 플립형 폴더블 (flip- ① 
    스마트폰 케이스로서 바깥쪽이 지갑처럼 가죽 소재로 감싸져 있는 점style foldable) , 
    가죽 재킷 안쪽에는 스마트폰을 고정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 틀이 있는데 위아래로 ② 
    길게 펼쳤을 때 가운데로는 플라스틱 틀이 이어지지 않아 자연스럽게 접이부 로 (hinge)
    기능하게 되는 점( 1) / 하부 재킷 뒷면에 별도의 카드 수납부를 ), ③ 
    두기 위한 덮개가 있는 점( / 덮개는 똑딱단추 식으로 ), (snap fastener) ④ 
    단추 를 소켓 에 끼워서 고정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 점(stud) (socket) ( / ), 
    반으로 접었을 때 덮개로 인하여 하부 커버가 상부 커버보다 튀어나오게 되는 점⑤ 
    1)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밝기를 등으로 설정하였다 “+ 10%”, “+ 20%” .
    ㉴ ㉵
    - 7 -
    ( / 접이부 겉가죽에 덧댄 일자형 띠 양쪽을 휘어서 말아 겹치게 ), ⑥ 
    한 뒤 고정시킴으로써 고리부를 만들고 그 고리부에 반달형 디링 을 걸어 목 (D-ring)
    끈 을 끼울 수 있게 한 점(strap) ( / 상부 커버에 스마트폰 ), ⑦ 
    화면을 볼 수 있는 개방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 등에서 공통된다) .
    차이점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개방부가 위아래로 짧은 편이어서 모서리가 둥근 가로 ❶
    막대 느낌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개방부가 위아래로 길어 화면을 더 ), 
    크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플래시가 노출되는 구멍이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스마트폰 상단 면 과 하단 면 쪽 (top face) (bottom face) ❷
    플라스틱 틀이 넓게 절개되어 스마트폰을 좌우에서만 감싸는 것처럼 되어 있는 반면
    ( , 확인대상디자인은 상 하단 면이 상당히 폐쇄되어 스마트폰을 ), ․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으면서 충전 포트 부분만 개방된 형태이고 헤드폰 잭 마이크 , 
    등 위치에 구멍이 뚫려 있다( , ).
    - 8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덮개에 소켓이 하부 커버 뒷면에 똑딱단추가 있지만 , ❸
    ( 확인대상디자인은 반대로 덮개에 똑딱단추가 있다), (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덮개 안쪽의 카드 수납구 가 굴곡을 이루고 (card slot)❹
    반대쪽에서 카드를 밀어 쉽게 뺄 수 있게 만든 반달형 홈이 있는 반면( ), 
    확인대상디자인은 덮개 안쪽 카드 수납구가 직선으로 되어 있고 덮개 바깥쪽에 세로형 
    카드 수납구가 하나 더 있다( , 갑 제 호증, 13 ).
    확인대상디자인에는 플라스틱 틀 안쪽 접이부 위아래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 , ❺
    에는 없는( 미끄럼 방지 패드 가 붙어 있다) (non-slip pads) ( ).
    이 사건 등록디자인 덮개 겉가죽에는 특별한 장식이 없지만 확인대상디자인 , ❻
    에는 이라고 쓴 금속 배지 가 붙어 있다“JACKPOT” (metal logo plate) ( ).
    2) 의 각 저면도를 도 회전하였다 180 .㉳
    - 9 -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목 끈을 끼우기 위한 일자형 띠는 커버 폭과 길이가 ❼
    거의 같아 커버 양쪽 끝까지 연장되어 있지만( 확인대상디자인의 일자형 ), 
    띠는 커버의 안쪽에 커버 폭보다 짧게 형성되어 있다( ).
    그 밖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재킷 가죽의 질감과 색상 ❽ 3) 
    등에서 차이가 있다.
    마 차이점 검토 . 
    차이점 은 케이스가 장착되는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다 앞서 1) . ❶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 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이 , , 3, 4 , 
    사건 등록디자인은 갤럭시 플립 확인대상디자인은 갤럭시 플립 에 쓰는 ‘ Z 1, 2’, ‘ Z 3’
    케이스인데 갤럭시 플립 에서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기존 모델보다 두 배 가까이 , Z 3
    커지고 듀얼 카메라가 설치되었으며 플래시 위치가 이동하였다 위 대비표 참조 그에 ( ). 
    따라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개방부 크기가 커지고 플래시 구멍이 생긴 것에 불과한바, 
    개방부가 카메라와 플래시 부분을 전체적으로 둘러싸는 형태는 유지되고 있고 위와 , 
    3)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단일 흑색 확인대상디자인은 청색 포켓이 구분되어 두 가지 색 을 , (two-tone color)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스마트폰 대비 스마트폰 케이스 대비
    갤럭시 플립 Z 2 갤럭시 플립 Z 3
    - 10 -
    같은 차이는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인다.
    차이점 는 처럼 전체적인 형상을 놓고 볼 때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2) , ㉮❷
    끄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통은 쉽게 알아채기도 어려운 차이여서 , 
    일반 수요자에게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차이점 처럼 똑딱단추의 수단추와 암단추 위치가 바뀐 정도로 일반 수요자가 3) ❸
    두 디자인의 심미감 차이를 느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차이점 를 보건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실질상 스마트폰 4) , ❹
    케이스와 지갑을 결합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4) 그런데 두 개 부분이 접히는 형태 
    의 지갑 은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된 (bifold wallet)
    물품으로서 확인대상디자인처럼 직선으로 된 카드 수납구는 그중에서도 가장 평범한 , 
    형태에 해당한다 확인대상디자인의 덮개 바깥쪽 카드 수납구는 주의를 기울여 살피지 . 
    않으면 눈에 바로 띄지 않는 부분이고 덮개 안쪽 카드 수납구의 형태도 덮개를 열어, 
    보아야 알 수 있다 이 부분 차이점은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지엽적 . 
    차이에 불과하다.
    차이점 도 접히는 안쪽에 위치하여 사용 시나 거래 시에 보는 사람의 시선과 5) , ❺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부적 차이, 
    에 불과하다.
    차이점 에서와 같은 금속 배지는 지갑 등 디자인에서 식별성을 높이거나 제품 6) ❻
    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하기 위하여 흔히 채용하는 요소로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 
    영향을 주지 않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
    4) 원고도 자 준비서면 쪽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2023. 5. 11. 22 .
    - 11 -
    차이점 역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7) , , ❼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재킷 가죽의 질감과 색상 등도 심미감에 8) 
    차이를 가져올 정도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바 소결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할 때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사한 디자인, 
    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4. 
    가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
    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 2016. 8. 29. 
    후 판결 참조2016 878 ).
    나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 대비 .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은 모두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또는 ‘ ’ 
    스마트폰 케이스로 같다‘ ’ .
    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사진 대비 . 7
    원고가 제출한 선행디자인 중 확인대상디자인에 가장 가까운 선행디자인 1, 3, 7, 8 
    을 기준으로 대비한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구체적 형상이 잘 나타나는 7 . 7
    사진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용상태도는 도 회전( 180 ).
    - 12 -
    도면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7
    사시도
    배면도
    없음
    정면도
    사용
    상태도
    - 13 -
    라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 
    공통점 1)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플립형 폴더블 스마트폰 케이스로서 가죽 7 ㉮ 
    재킷으로 감싸져 있는 점 플라스틱 틀의 단절로 인한 접이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 
    ( / 하부 재킷 뒷면에 카드 수납부와 금속 배지가 ), ㉰ 
    있는 점 반으로 접었을 때 카드 수납부로 인하여 하부 커버가 상부 커버보다 튀어, ㉱ 
    나오게 되는 점( / 접이부 양쪽에 형성된 고리부에 디링 두 개가 ), ㉲ 
    달려 있는 점( / , 상부 커버에 스마트폰 화면을 ), ㉳ 
    볼 수 있는 개방부가 있는 점( / 등에서 공통된다) .
    차이점 2) 
    확인대상디자인은 하부 재킷 뒷면에 별도의 덮개 면이 있어 덮개 안팎에 카드 ㉠ 
    수납구가 형성되어 있고 그 덮개는 똑딱단추 식으로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 , 선행디자인 에는 덮개가 없고 하부 재킷 바깥쪽에 카드 ) 7
    수납구가 바로 형성되어 있다( ).
    - 14 -
    확인대상디자인은 카드 수납구가 덮개 바깥에 세로형 한 칸 덮개 안쪽 양면 , ㉡ 
    에 가로형 한 칸씩 두 칸을 더해 총 세 칸이 있는 반면( , 선행), 
    디자인 은 하부 재킷 바깥쪽에 나란히 층을 지어 가로형 카드 수납구 두 칸이 있다7 .
    확인대상디자인은 개방부가 위아래로 길어 화면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되어 ㉢ 
    있고 플래시가 노출되는 구멍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은 개방부가 위), 7
    아래로 짧은 편이고 별도의 플래시 구멍이 없다( ).
    확인대상디자인은 접이부에 덧댄 일자형 띠 양쪽에 디링이 달려 있는 반면 ㉣ 
    ( 선행디자인 은 접이부 자체의 양옆에 달려 있다), 7 ( ).
    마 차이점 검토 . 
    차이점 1) , ㉠ ㉡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디자이너는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을 결합하여 , 7 3, 8
    확인대상디자인의 과 같은 디자인을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
    가 선행디자인 에는 스마트폰 케이스 뒷면에 똑딱단추로 여닫는 덮개 면이 따로 ) 3
    형성된 형태가 개시되어 있다 이를 플립형 폴더블 스마트폰의 접힌 상태에 적용하면 . 
    확인대상디자인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 선행디자인 의 카드 수납구 반대쪽에 카드 . 7
    수납구가 있는 덮개 면을 부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 15 -
    나 선행디자인 에는 똑딱단추로 여닫는 덮개 안쪽 양면에 가로형 카드 수납구가 ) 8
    세 칸씩 총 여섯 칸이 층을 지어 있는 형태가 개시되어 있다 이를 확인대상디자인과 . 
    같이 양쪽에 한 칸씩이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어렵지 않다.
    다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선행디자인 과 달리 덮개 바깥 면에도 세로형 카드 ) 3, 8
    수납구 칸이 있다 그러나 덮개 바깥 면에 카드 수납구가 있는 형태는 선행디자인 1 . 7
    에 개시되어 있고 선행디자인 에는 가죽의 두께와 봉제 여하에 따라 확인대상디자인, 7
    과 비슷한 곳에 세로형 카드 수납구 칸을 만들 수 있는 위치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1 . 
    세로형 카드 수납구는 선행디자인 에도 개시되어 있다8 .
    라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실질상 스마트폰 케이스와 지갑을 결합한 ) 
    디자인이다 그런데 두 부분이 접히는 지갑 은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 (bifold wallet)
    디자인도 단순한 편인바 똑딱단추나 지퍼로 지갑을 잠그게 할 것인지 카드 수납구를 , ,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8
    - 16 -
    어디에 몇 개를 어느 방향으로 둘지 등을 달리한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다. 
    차이점 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 .㉠ ㉡ 5)
    차이점 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케이스가 장착되는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2) ㉢
    달라지는 부분이다 확인대상디자인은 갤럭시 플립 선행디자인 은 갤럭시 플. ‘ Z 3’, 7 ‘ Z 
    립 에 쓰는 케이스인바 갤럭시 플립 에서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플래시 1, 2’ , Z 3
    위치가 이동함에 따라 개방부가 커지고 플래시 구멍이 생기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스마트폰 기종에 맞추어 쉽게 채택할 수 있는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차이점 3) ㉣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 
    디자인들을 결합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같은 디자인을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스마트폰 케이스에 목 끈을 달 수 있는 형태는 선행디자인 에는 나타나 ) 1, 3
    있지 않다 목 끈을 끼우는 디링과 그 디링을 케이스 본체에 고정하기 위한 고리부를 . 
    가지는 형태가 선행디자인 에 개시되어 있으나8 ( 디링이 한 개만 달려 있어 ), 
    디링이 두 개 달린 확인대상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 과는 차이가 있다7 .
    나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모두 플립형 폴더블 스마트폰의 케이스에 목 ) 7 
    끈을 걸기 위해 접이부 양쪽으로 형성된 고리부에 디링을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5) 피고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카드 수납구 위치와 구성은 통상의 디자 
    이너가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 준비서면 쪽(2023. 5. 23. 5 ).
    - 17 -
    있다 공통점 목 끈을 거는 디링이 양쪽에 고정되어 있으면 목 끈으로 스마트폰을 ( ). , ㉲
    목이나 어깨에 걸 때 더 안정되고 균형 잡힌 무게 분포를 제공할 수 있다 링이 어느 (
    한쪽에만 있으면 스마트폰이 기울어지게 된다 그로써 디링과 고리부는 목 끈을 한층 ). 
    강한 힘으로 지탱할 수 있고 디링이 부러지거나 고리부 실이 터지는 것 같은 손상을 , 
    줄일 수 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충격이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 , 
    플립형 폴더블 스마트폰의 케이스는 스마트폰과 같은 방향으로 접혀야 한다는 점도 
    선행디자인 과는 다른 위와 같은 디링의 배치에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8 ) .
    다 그런데 선행디자인 에서 고리부는 접이부 가죽을 포개어 봉제하면서 바깥 면 ) 7
    가죽 일부를 귀처럼 양쪽으로 돌출시켜 이를 포개어지는 가죽 사이로 집어넣어 봉제한 
    것으로 보이고 선행디자인 은 안쪽 면 가죽에 날카로운 도구로 가는 틈 을 만든 , 8 (slit)
    뒤 거기에 고리부 일부를 집어넣어 봉제한 것이다, .
    라 원고가 심판단계에서 제출했던 비교대상디자인 ) 66)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확인대상디자인과 같이 접이부에 덧댄 일자형 띠 양쪽에 디링을 다는 ,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나 에서 본 것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 )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한다고 하여 확인대상디자인처럼 일자형 띠를 덧대는 방식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바 소결론 . 
    설령 차이점 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변형에 , , ㉠ ㉡ ㉢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 
    과 같은 디자인을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원고는 이 소송에도 해당 디자인을 갑 제 호증으로 제출하였다가 철회하였다 11 .
    - 18 -
    결론5.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을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수 , 
    없다 즉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에 공통된 특징적 부분인 공통점 은 ( , ⑥
    선행디자인들을 바탕으로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권보원
    판사 한지윤
    - 19 -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가죽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1. , .
    본원 디자인은 휴대용 단말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반으로 접어서 2. , 
    사용 가능하도록 분할된 전면 상하부에 플립형 커버가 구비되고 후면에는 별도의 
    지갑부가 구비되어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공되는 것임.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3. 1.1 .
    도면 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은 본원 디4. 1.2 , 1.3
    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는 본원 5. 1.4 , 1.5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은 본원 디6. 1.6 , 1.7
    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참고도면 은 본원 디자인이 닫힌 사용 상태의 전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7. 1.1 .
    참고도면 는 본원 디자인이 닫힌 사용 상태의 후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8. 1.2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 20 -
    도면 1.1 전체적 형상( )
    도면 1.2
    정면도( )
    도면 1.3
    배면도( )
    - 21 -
    도면 1.4 좌측면도( ) 도면 1.5 우측면도( )
    도면 평면도1.6( ) 도면 저면도1.7( )
    - 22 -
    참고도 닫힌 상태 전면1.1( ) 참고도 닫힌 상태 후면1.2( )
    - 23 -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가죽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1. , .
    본원 디자인은 휴대용 단말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반으로 접어서 2. , 
    사용 가능하도록 분할된 전면 상하부에 플립형 커버가 구비되고 후면에는 별도의 
    지갑부가 구비되는 것임.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3. 1.1 .
    도면 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은 본원 디4. 1.2 , 1.3
    자인의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는 본원 5. 1.4 , 1.5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은 본원 디6. 1.6 , 1.7
    자인의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
    참고도면 은 본원 디자인이 닫힌 사용 상태의 전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7. 1.1 .
    참고도면 는 본원 디자인이 닫힌 사용 상태의 후면을 나타내는 도면대용 사진임8. 1.2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 24 -
    도면 1.1 전체적 형상( )
    도면 1.2
    정면도( )
    도면 1.3
    배면도( )
    - 25 -
    도면 좌측면도1.4( ) 도면 우측면도1.5( )
    도면 평면도1.6( ) 도면 저면도 도 회전1.7( 180 )
    - 26 -
    참고도 1.1 참고도 1.2
    - 27 -
    별지 3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1. 1 선행디자인 2. 3
    선행디자인 3. 7
    - 28 -
    선행디자인 4. 8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 29 -
    도면 1.6 참고도 1.1
    도면 1.7
    참고도 1.2 참고도 1.3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