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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845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13. 01:22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3허11845 - 등록취소(상).pdf0.10MB[지재] 특허법원 2023허11845 - 등록취소(상).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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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3 11845 ( )
원 고 주식회사1. A
대표자 사내이사 B
2. B
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부영
피 고 주식회사 C
송달장소
대표이사 D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5. 4. 2022 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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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 1204405 / 2015. 9. 21./
2016. 9. 23./ 2016. 9. 2.
구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스마트폰 앱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컴퓨 3) : 09 ( ),
터 소프트웨어 의료용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 , ,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스마트폰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스마트폰CD-ROM, DVD-ROM,
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광디스크 핸드폰용 소프트웨어 핸드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 ,
웨어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의료 정보제공에 관한 것 의료 건강 정보, ( ), /
제공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상표권자 원고들 4)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이 사건 등록 1) 2022. 9. 8. 2022 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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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로부터 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3
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119 1 3 ’
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하나 2) 2023. 5. 4. “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로부터 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지 않은 3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 119 1 3
다 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 ( ‘ ’
다 을 하였다) .
인정근거 갑 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1, 2, 3 ,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2. 119 1 3
가 자백간주 사실 .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 항과 같이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1) 2) ,
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실은 피고가 자백하는 것.
으로 간주된다 행정소송법 제 조 제 항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제 항( 8 2 , 150 3 , 1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 주식회사는 이 사건 등 2) A 2015. 12. 15.
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 ’, ‘ 을 사용하여 ’
스킨 슬립 슬립닥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후 ‘SkinLoop Skin&Sleep & ’ 20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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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중 15., 2022. 5. 20. .
하나인 스마트폰 앱 애플리케이션에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로부터 년 전‘ ’ 2022. 9. 8. 3
인 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다2019. 9. 8. .
나 판단 .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상 3
표권자인 원고 주식회사에 의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A ,
록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119 1 3 .
다 소결론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119 1 3 .
결론이 다른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3.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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