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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7647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7. 01:0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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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0 764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지순
피 고 B
미합중국
대표이사 C
변 론 종 결 2022. 11. 29.
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1. 5. 2019 268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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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 호 1) / / : 368528 / 2015. 11. 18./ 2016. 8. 11.
구 성 2)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컴퓨터시스템의 설계 및 자문업 컴퓨 3) : 42 ,
터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업 컴퓨터네트워크 구성 서비스업 컴퓨터관련 연구업, , ,
컴퓨터관련 상담업 컴퓨터관련 자문업 과학기술연구관련 자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설, , ,
계업 전기통신기술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야의 상담업 전기통신기기 설계업 전기통, , ,
신분야의 기초 응용 연구업 통신기구 및 장비 디자인업 통신기술 상담업 무선통신 전/ , , , /
자데이터처리 소비자전자제품 자동차 전자제품용 기술개발업 전자부품연구개발업 전/ / , ,
기통신설비 설계업 부품소재분야 기술가치평가업 엔지니어링 관련 하이브리드 전기기, ,
술 정보제공 분야 기술공학 및 지원서비스업 의료장비 연구개발업 전기통신 네트워크, ,
에 관한 엔지니어링업 전기통신기기 연구개발업 방송통신융합시스템연구업 산업기술, , ,
연구업
권리자 원고 4) :
나 심결의 경위 .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1) 2019. 8. 23. “
대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 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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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법 법률 제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항 (2016. 2. 29. 14033 , ) 73 1
제 호 현행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와 실질적으로 같다 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이 3 ( 119 1 3 )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
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당2019 2683호로 심리하여 이 사건 등록서2020. 11. 5. “
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원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
누구에 의해서도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을 찾아볼 수 3
없고 사용되지 않은 정당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 ,
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73 1 3 .”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 3 , 【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관련 법리 .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119 1 3 1)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 ‘ ․
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
속하여 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3 ’
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항 본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 3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
여 그 심판청구일 전 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3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상표법 부칙 법률 제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조 제 (2016. 2. 29. 14033 ) 2 항 본문은 이 법 중 심판청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2 “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전부 개정된 상표법 시행 이후에 원고가 한 이 사.” .
건 취소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개정된 상표법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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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정사실 .
원고가 다음 항의 내용와 같이 주장하는 사실은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 1) ,
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자백간주 되었다, (행정소송법 제 조 제 항 민사소송법 제 제 항 제8 2 , 150 3 , 1
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자인 원고는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전기통신기기 설계 2) ‘ D’
업 등을 영위해 온 사람으로서 홈페이지 이하 원고가 운영한 , 2015. 12. 24. (https://E,
위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라 한다 를 개설한 후 현재까지 이를 원고의 영업에 사용하‘D ’ )
고 있다.
원고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물 인터넷 관련 기술의 연구 설계 상담 자문 3) D , , , ,
무선 의료장비 및 스마트 소켓에 대한 연구 개발 전기통신기기인 안테나의 설계 , , RF
관련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홈페이지에는 4) D ‘ 라는 표장 이하 이 사건 실사’ ( ‘
용서비스표라 한다 이 표시되어 있다’ ) .
다 판단 .
이 사건 실사용서비스표 1) ‘ 는 이 사건 등록서비’
스표 ‘ 의 색상만을 단순 변경한 것이어서 이 사건 ’ ,
실사용서비스표의 사용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 사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년 내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전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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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통신기기 설계업 무선통신 전제데이터처리 소비자전자제품 자동차 전자제품용 기술’, ‘ / / /
개발업 전자부품연구개발업 등에 관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 ’ .
라 소결론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기통신기기 설계업 무선통신 전제데이터처리‘ ’, ‘ / /
소비자전자제품 자동차 전자제품용 기술개발업 전자부품연구개발업 등에 정당하게 / ’, ‘ ’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 119 1 3
당하지 않는다.
한편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 제 항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동시에 수 119 1 3 , 2 , 3 ,
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청구 대상인 지정상품
을 불가분 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사용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취소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고 이와 달,
리 그 사용이 증명된 지정상품에 대한 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청구
를 인용할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위와 ( 2013. 2. 15. 2012 3220 ),
같이 원고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전체로서 기각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다. .
결론3.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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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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