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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106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2. 15. 00:5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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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취소 상2022 3106 ( )
원 고 A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이사 C
원고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 리인 변리사 우 조 동,
고 주식회사 D
자 사내이사 E
소송 리인 법 법인 우( )
담당변 사 임철근 찬,
변 종 결 2022. 10. 27.
결 고 2022. 12. 1.
주 문
- 2 -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보조참가 인 부분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 고 나 지 부분 원2. ,
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2022. 3. 23. 당2020 2914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 호증. ( 1, 13 )
등 번 출원일 등 일 등 결 일 스 등 1) / / / : 394327 / 2016. 8. 12./
2017. 4. 13./ 2017. 4. 3
장 2) :
지 스업 스업 구분 간이식당업 간이 식 업 뷔페식당 3) : 43 , ,
업 양 식 업 스낵 업 식당 식 조달 스업 식당체인업 맥주 업, , , , , ,
식조달 스업 식조리 행업 식 조달업 일본 식 업 과 카페업, , , , ,
과 업 국 식 업 카페업 커 업 스트푸드식당업 식 업 주 업, , , , ,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갑 제 호증. ( 2 )
원고는 특허심 원에 고를 상 1) 2020. 9. 22. , “이 사건 등 스 는 그
지 스업에 여 스 권자 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구에 ,
- 3 -
해 도 취소심 청구일 계속 여 이상 국내에 사용 사실이 없 므 구 3 ,
상 법 법 부개 것 이 같다 조 (2016. 2. 29. 14033 , ) 73 1
항 같 조 항 규 행 상 법 조 항 같 조 3 4 ( 119 1 3 3
항 규 과 실질 같다 에 여 취소 어야 다) . 고 주장 면 등 취소심”
청구 다.
특허심 원 이를 당 심리 후 2) 2020 2914 , 2022. 3. 23. “이 사건 등
스 는 이 사건 심 청구일 이내에 국내에 취소심 상 스업 맥3 ‘
주 업에 해 당 게 사용 었다 것이므 구 상 법 조 항 ’ , 73 1 3
1)에 해당 지 는다. 는 이 고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이 사건 ” ( ‘
심결이라 다 다’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각 재 변 체 취지, 1, 2, 13 , 【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피고 주장의 .
이 사건 등 스 통상사용권자인 생 맥주 여 도 롯 고 다 ‘ ’
가맹사업자들 이 사건 등 스 를 시 매장 내부 간 여 시‘ ’
다 또 고는 고 인스타그램 계 맥주 업 스업에 고인 . (F) ‘
보 게시 에 이 사건 등 스 를 시 고 이를 시 포 고 맥주 업 ’ · ,
스업 공 시 요자 이용에 공여 는 건인 맥주잔에 이 사건 등 스‘ ’
를 시 거나 고 인스타그램 계 에 이 사건 등 스 가 시 맥주잔 (F) ‘
1) 이 사건 심결에 는 이 사건 취소심 청구에 해 구 상 법 조 항 를 용 나 구 상 법 73 1 3 ,
부 조 항 본 에 이 법 심 청구에 개 규 이 법 시행 이후 심 청구 경우부 용2 2 “
다 고 고 있 므 법 시행 후 청구 이 사건 취소심 청구에 해 는 행 상 법 조 항 .” , 119 1
를 용 여 단 다 다만 양 조항 동일 내용 규 고 있어 단에 별다른 향 3 ( ,
없고 원고 역시 소장에 행 상 법 조 항 에 여 주장 는 것이라고 있다, 119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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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고 사진 게시 여 이를 시 포 다 라 고는 같 법’ · .
이 사건 등 스 를 심 청구일 이내에 국내에 그 지 스업 3
맥주 업에 사용 므 이 사건 등 스 에는 상 법 조 항 ‘ ’ , 119 1
항 취소사 가 있다고 볼 없다 라 이 결 같이 이 사건 3 3 .
심결에 원고가 주장 는 법사 가 없다.
나 고 주장의 .
고가 이 사건 등 스 를 사용 다고 주장 매장 내부 간 보 게시 ‘ ’, ‘
맥주잔 고는 스업 출처 시 사용 것이 니라 인 리어 또는 용’, ‘ ’
구 사용 것일 뿐이다 고 또는 고 가맹사업자에게 상 사용 사가 없었고. ,
특히 매장 내부 간 경우 이 사건 등 스 지 스업 출처 시가 ‘ ’
니라 고가 자 업 여 개 맥주 상품 출처 시 사용 것이고3 ‘ ’ ,
맥주잔에 시 는 등 법 이 사건 등 스 가 사용 었다고 볼 만 증‘ ’
거가 없다 라 이 사건 등 스 는 상 법 조 항 에 라 그 등. 119 1 3
이 취소 어야 다 라 이 결 달리 이 사건 심결 법 다. .
3.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 여부119 1 3
가 판단 기 .
상 법 조 항 상 사용에 해당 해 는 상 법 조 119 1 3 ‘ ’ 2
항 에 규 고 있는 행 어느 나에 해당 만 면 다 그런데 1 11 .
스 는 통상 인 상품과는 달리 요자에게 공 는 스를 장
상 는 것이어 그 스 자체에 스 를 직 사용 는 없 므 ,
이러 상품과 스 차이를 고 스 사용에는 스업에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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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 거래 간 또는 찰에 스 를 시 고 이를 시 또는 포․ ․ ․
는 행 는 스 공 시 요자 이용에 공여 는 건 또는 당해 , ②
스 공에 요자 건에 스 를 시 는 행 스 공 시 , ③
요자 이용에 공여 는 건에 스 를 시 것 이용 여 스를 공
는 행 또는 스 공에 이용 는 건에 스 를 시 것 스
공 여 시 는 행 등이 포함 다고 것이다 법원 고 ( 2011. 7. 28. 2010
후 결 등 참조 또 불사용 인 상 등 취소심 도는 등 상 사3080 ).
용 진 는 편 그 불사용에 재를 가 는 데에 목 이 있 므 등 상, ‘
사용 여부 단에 있어 는 출처 시 사용에 요자 인식가능 ’ ‘ ’
보다는 상 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자타상품 식별 지 사용 는 사에 잡
등 상 를 사용 것 볼 있는지 여부가 요 게 고 다 법원 ( 2013. 2.
고 후 결 참조28. 2012 3206 ).
편 자인과 상 는 타 택 인 계에 있지 므 자인이 있 , ⋅
는 상이나 모양이라고 라도 그것이 상 본질 인 능인 자 상품과 타인
상품 식별 즉 자타상품 출처 시를 여 사용 장 볼 있는 경우,
에는 그러 장 사용 상 사용 것 보 야 다 법원 ( 2000. 12. 22.
고 후 결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 이 그 2000 68 , 2013. 3. 28. 2010 58261 ).
장이 상 사용 었는지는 장과 상품 계 상품 등에 시 나 크 ,
등 당해 장 사용 태양 등 상 주지 명 사용자 도 사용경 등 , ·
종합 여 실 거래계에 그 시 장이 상품 식별 지 사용 고 있는지를
단 여야 다 법원 고 도 결 법원 ( 2003. 4. 11. 2002 3445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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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 결 등 참조2. 14. 2011 13441 ).
나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맥주전문점업 서비스업에 한 고인 홍보 게 . ‘
시물 과 맥주잔을 이 한 고 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 하 는 여’ ‘ ’
인 사실1)
가 갑 증 각 재 상에 면 고는 고 인스타그램 계 ) 11 1, 2 ,
에 래 같 게시 들이 게시 었다(G) .
2) 고 자 답변 면 참조 2022. 7. 7. 5 .
자 게시물 갑 제 호증의 2019. 10. 7. ( 11 1) 자 게시물2017. 11. 16. 2) 갑 제 호증의 (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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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 인스타그램 계 자 게시 에는 우리 마 속에 인생맥주 ) 2019. 10. 7. “
나 갖고 있잖 요 여러분 인생맥주가 고 싶 생 맥주 림 이라는 ? - -”
재 함께 생 맥주 인생맥주 생맥주 직생맥 직생 맥주“‘ ’, ‘ ’, ‘In ’, ‘ ’, ‘ ’, ‘dailybeer’,
맥주 라는 해시태그‘ ’ ,‘craftbeer’” 3)가 재 어 있다.
다 고 인스타그램 계 에 자 게시 에는 죽 에 다시 만나 ) 2017. 11. 16. “
다행이다 어 강 어르신께 웃 시면 말 입니다 재 생략 여.” “ . ( )
러분이 인생맥주를 만날 있도 욱 노 는 생 맥주가 겠습니다 같 .“
재가 포함 어 있다.
단 2)
인 사실 갑 증 증 가지번 가 있는 것 가지번 3 , 3, 7 (
포함 각 재 변 체 취지에 여 인 는 다 과 같 사 등 종합)
면 고가 이 사건 등 스 를 그 지 스업인 맥주 업에 고, ‘ ’
에 시 고 이를 게시함 써 이 사건 심 청구일 부 이내에 국내에 당3
게 사용 다고 인 다.
가 자 게시 에 시 실사용 장 ) 2019. 10. 7. 1( 과 자 게시) 2017. 11. 16.
에 시 실사용 장 2( 는 모 자 인생맥주를 열 자 부) 4 ‘ ’
3) 트 등 소 트워크 스 에 사용 는 타데이 태그 해시 뒤에 특 단어를 hashtag, ( ) , (#)
쓰면 그 단어에 모 분 해 볼 있다 키 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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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그 를 감싸는 흰색 탕에 검 색 리 실사용 장 또는 흰색 리 실( 1) (
사용 장 직사각 이 결합 장 평범 체 자 인생맥2) , 4 ‘
주가 가 열 어 있고 도 과 결합 지 이 사건 등 스’
( 자 열 법 등에 있어 외 상 다소 차이가 있 는 다 그러) .
나 같 도 도만 는 거래사회 통 상 식별 지 장 동일
해 지 도라 이 타당 다.
나 인스타그램 라인 사진 공 소 트워크 스를 공 는 랫폼 )
해시태그를 통 검색 능 등 공 고 있는 각 게시 에 포함 사,
진 구도 경 색감 등이 보는 사람 이목 끌어 구매 도 ,
여 시각 등 감각 통 여 구매자나 찬동자를 얻 는 도 에 택 것 보
이는 각 게시 에 포함 또 고가 는 가맹사업 랜드가 추구,
는 컨 에 부합 는 등 종합 면 각 게시 고 고 가맹사업자들이 ,
공 는 맥주 업이라는 스에 고에 해당 고 고가 인스타그램에 ,
각 게시 게재 행 는 이를 시 행 에 해당 다.
다 이에 여 원고는 실사용 장 는 고 주 업 지인 ) , 1, 2 ‘ ’,
‘ 등 체 또는 보 스 출처 시라 보다는 인생샷 인생맛’ , ‘ ’, ‘
집 인생 등과 같이 인생에 있는 언가를 나타낼 사용 는 신조’, ‘ ’ ‘ ’
어를 용 것뿐이어 고에게 상 사용 사가 없거나 독자 인 스업 출처
시 사용 것이 니라는 취지 주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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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건 등 상 가 드시 독자 만 사용 어야 이 는 없 므 다른 ,
상 나 지 함께 등 상 가 시 었다고 라도 등 상 가 상 동일
과 독립 지니고 있어 다른 장과 구별 는 식별 이 있는 등 상 사용이
니라고 는 없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04. 5. 28. 2002 970 ).
이 여 고는 여 도에 생 맥주 직 개 이후 , 2014. 5. ‘ ’ 1
당시 여 개 매장 운 며 생 맥주를 주 랜드 사용 면 품 2019 200 ’ ‘
보 등에 인생맥주를 이에 는 랜드 사용 고자 했 것 보이고 인’ ‘ ,
게시 에 도 인생맥주에 가 맥주 킨 구 습니다 인생맥주가 맥주집 ’ ‘, ’
이름이군요 등과 같이 일부 요자들에게 이 사건 등 스 가 스 사용‘
인식 고 있었 것 보이며 창업 사에 도 생 맥주 인생맥주가 , ‘ ’ ‘ ’
등 거나 사 상 또는 스 취 또는 인식 고 있는 것 보
인다 갑 증 증 내지 또 고는 이 사건 등 취소심 이 청구( 3 , 3 1 4).
인 인생맥주를 업 지 사용 는 침해자를 게 자 침2019. 10. 10. ‘ ’
해자를 상 인생맥주 장 사용 지를 요구 는 내용증명우편 송 여 이 사‘ ’
건 등 스 를 보 면 계속 사용 는 사 에 리해 것 보
인다 증 라 고 같 이 사건 등 스 사용에 상 사( 7 ).
용 사가 없거나 독자 인 스업 출처 시 사용 것이 니라고 보 어 고,
단 명목 사용에 해당 다고 보 도 어 다.
라 원고 이 부분 주장 들일 없다 .
다 검토결과의 정리 .
에 살펴본 같이 고가 이 사건 등 스 를 그 지 스업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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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업‘ ’4)에 여 이 사건 심 청구일 이내에 국내에 당 게 사용3
사실이 인 므 나 지 주장에 해 나 가 살 요 없이 이 사건 등,
스 는 상 법 조 항 에 해당 지 는다119 1 3 .
상 법 조 항 항 규 들에 추어 보면 동시에 개 2) 119 1 3 , 3 ,
지 스업에 여 스 등 취소심 청구를 경우 심 청구 상인 지
스업 불가분 일체 취 여 체를 나 청구 간주 여 지 스업
나 이상에 여 사용이 증명 경우에는 그 취소심 청구는 체 인용 없
고 이 달리 그 사용이 증명 지 스업에 청구만 각 고 나 지 지,
스업에 청구를 인용 것 니다 법원 고 후 결 ( 2013. 2. 15. 2012 3220
등 참조 라 이 사건 등 스 지 스업 나 이상에 여 사용이 ).
증명 이상 이 사건 심 청구는 그 체가 각 어야 므 이 결 같이 , ,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 는 법 사 가 있다고 볼 없다.
결 론4.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동규
사 우 엽
4) 가맹사업 랜차이즈 태 스업 일 가맹본부 랜차이 에 해 공 는 특 스업과 동( ) ( )
일 스업 구분 다, 상 법 조 항 동법 시행규 조 항 별 가목 236 1 4 , 28 1 1 1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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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임 우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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