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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216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2. 22:0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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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상2022 1216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림
담당변 사 송진경 양범 연 장 장우 , , , ,
소송복 리인 변리사 주재연
고 C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이 담당변리사 경
변 종 결 2022. 9. 29.
결 고 2022. 12. 15.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12. 21. 2020 3497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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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등 스 갑 증( 2 )
1) 등 번 출원일 등 일/ / : 1592311 / 2019. 6. 7./ 2020. 4. 1.
2) 구 :
3) 지 업 스업 구분 북카페업 샐러드 업 런 카페: 43 , ,
업 카페체인업 스식당업 과 카페업 커 업 카페 리아업 스, , , , , ,
카페운 업 간이 식 업 게스트 우스운 업 스낵 업 료 스펜 여업 모, , , , ,
임 컨퍼런스 컨벤 시회 미나 회 를 장소임 업 스 공간 공업/ / / / ,
나. 업 폐업 등A
1) 울 지상에 개 우리나라 근 식 약 A 1907 D 95
간 운 어 다가 폐업 다 에 여 립 었 나 이후 망 등2002 (A E , F
에게 인 어 운 었고 이후 망 등이 립 주식회사에 여 운 었다, F A .
이 에 는 운 주체를 구별 지 않고 구 이라고만 다, ‘ A’ ).
2) 원고는 립 어 도 매 도 소매업 탁업 운 업 등2016. 10. 26. ( , ) ,
는 회사 같 해 말부 이라는 상 개 여 운 해 고 , ‘A’
있다 이 원고가 운 는 신 이라 다( ‘ A’ ).
- 3 -
다. 사용 스 등 스
1) 사용 스
가) 구 : A
나) 사용업 출 업 매업 도매업 등: , ,
다) 사용자 구 원고 다만 원고는 : A, ( ‘ 과 같이 자’ A
열 란색 씨체 시 여 사용 다)
2) 등 스 갑 증1( 3 )
가) 등 번 출원일 등 일/ / : 1351822 / 2017. 6. 27./ 2018. 4. 18.
나) 구 :
다) 지 업 스업 구분 마 시장연구 시장분 업 사업: 35 / ,
경 리 사 처리업 인 종합쇼 몰업 통신에 통신 매 개업 간/ , , ,
행 고업 고 고 단지 슈어 인쇄 견본 포업 고 행업, ( / / ) , ,
고 출 업 리뷰 신 또는 만 책 구독알 업 출 구독알 업 습, / / , ,
지보 알 업 도매업 내 가능 지 도매업 소매업 , , , ,
매 행업 출 매 행업 매알 업 출 매알 업 구매 행업, , , , ,
출 구매 행업
라) 권리자 원고:
3) 등 스 갑 증2( 4 )
가) 등 번 출원일 등 일/ / : 1351823 / 2017. 6. 27./ 201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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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 :
다) 지 업 스업 구분 마 시장연구 시장분 업 사업: 35 / ,
경 리 사 처리업 인 종합쇼 몰업 통신에 통신 매 개업 간/ , , ,
행 고업 고 고 단지 슈어 인쇄 견본 포업 고 행업, ( / / ) , ,
고 출 업 리뷰 신 또는 만 책 구독알 업 출 구독알 업 습, / / , ,
지보 알 업 도매업 내 가능 지 도매업 소매업 , , , ,
매 행업 출 매 행업 매알 업 출 매알 업 구매 행업, , , , ,
출 구매 행업
라) 권리자 원고:
라. 이 사건 심결 경
1) 원고는 특허심 원에 고를 상 이 사건 등 스 는 상2020. 11. 22.
법 조 항 또는 에 해당 므 그 등 이 효 어야 다34 1 12 13
고 주장 면 이 사건 등 스 에 등 효심 청구 다.
2) 특허심 원 심 청구를 당 심리 여 이 사건 2020 3497 2021. 12. 21.
등 스 는 상 법 조 에 해당 지 아니 다는 이 원고34 12 13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변 체 취지 [ ] , 1 9 ,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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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 같 이 이 사건 등 스 는 상 법 조 항 또는 34 1 12
에 해당 므 그 등 이 효 어야 다 이 결 달리 이 사건 심13 .
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1) 이 사건 등 스 는 일 요자에게 구 또는 신 여 품‘ A’ ‘ A’
질 인 게 염 가 있 므 상 법 조 항 단에 해당 다34 1 12 .
2) 이 사건 등 스 는 그 등 결 일 이 에 국내 일 거래자에게 특 인
상품출처 알 진 사용 스 등 스 들과 각 장 지 상품 등이
사 여 상품출처 인 동 일 요자를 만 염 가 있 므 이 , ․
사건 등 스 는 상 법 조 항 후단에 해당 다34 1 12 .
3) 이 사건 등 스 는 사용 스 등 스 들과 동일 사․
고 고는 사용 스 등 스 들에 체 신용이나 명 에 단 편승,
여 부당 이익 얻고자 는 부 목 이 사건 등 스 를 출원
다 라 이 사건 등 스 는 상 법 조 항 에 해당 다. 34 1 13 .
나. 고
다 과 같 이 이 사건 등 스 는 상 법 조 항 34 1 12
에 해당 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 이 결 같이 여 법 다13 . .
1) 요자들 이 사건 등 스 북카페라는 부분 통해 이 사건 등‘ ’
스 가 이 아닌 북카페에 것이라고 알 있 므 이 사건 등 스,
는 요자들에게 품질 인 게 염 가 없다 라 이 사건 등 스 는 상.
법 조 항 단에 해당 지 않는다34 1 12 .
2) 사용 스 가 국내 요자들에게 구 스 라고 인식 도 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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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라도 원고는 구 폐업 후 소 립 었 므 구 이 취득 , A , A
사용 스 주지 이 원고에게 승계 었다고 볼 없다 나아가 사용 스 .
등 스 들이 국내 요자들에게 원고 스 인식 도 알 다
고 볼 없다 라 이 사건 등 스 는 상 법 조 항 후단 . 34 1 12
에 해당 지 않는다13 .
3. 이 사건 심결 법 여부에 단
가. 상 법 조 항 해당 여부34 1 13 1)
1) 법리
등 상 가 상 법 조 항 에 해당 면 출원 당시에 등 상 34 1 13
는 사용상 가 국내 또는 외국 요자들에게 특 인 상품 시 는 것
이라고 인식 어 있어야 고 등 상 출원인이 사용상 동일 또는 사 ,
상 를 부 목 가지고 사용 여야 다 법원 고 후( 2014. 2. 13. 2013 2460
결 등 참조).
사용상 가 국내 또는 외국 요자 사이에 특 인 상 인식 어 있는지
는 그 상 사용 간 법 태양 이용범 등과 거래실 또는 사회통 상 객, ,
상당 도 알 는지 등 단 여야 다 법원 ( 2019. 8. 14.
고 후 결 법원 고 후 결 법원 2017 752 , 2013. 5. 9. 2011 3896 , 2012. 6. 28.
고 후 결 등 참조 여 사용상 가 특 인 상품 시 는 것이2012 672 ).
라고 인식 어 있다는 것 일 요자를 여 거래 실 에 라 인
는 객 인 상태를 말 는 것이다 이 사용상 에 권리자 명칭이 구체.
1) 논 편 를 여 상 법 조 항 효 사 에 여 검토 다 34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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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지는 것 지 요 것 아니고 권리자가 구인지 알 없 라도 동일,
고 일 출처 인식 있 면 충분 다( 법원 고 후2021. 12. 30. 2020 11431
결 참조).
등 상 출원인에게 부 목 이 있는지 여부는 특 인 상 인지도 또
는 창작 도 특 인 상 출원인 상 동일 사 도 출원인과 , , ․
특 인 사이 상 를 러싼 그 내용 타 양 당사자 계 출원인, ,
이 등 상 를 이용 사업 구체 는지 여부 상품 동일 사 내, ․
지는 경 견 계 거래 실 등 종합 고 여 등 상 출원 당,
시를 단 여야 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 2019. 8. 14. 2017 752 ,
고 후 결 법원 고 후 결 등 참2014. 8. 20. 2013 1108 , 2012. 6. 28. 2012 672
조).
2) 사용 스 알 진 도
가) 인 사실
갑 증 가지번 있는 것 가지번 포함 이 같다 각 재에 10, 13 ( , )
변 체 취지를 종합 면 다 과 같 사실 인 있다.
(1) 구 에 울 에 립 민국 근 식 A 1907 D ,
종 부도 처리 어 폐 지 약 간 업해 다2002 95 .
(2) 구 폐업 후에도 역사 구 부 시 야 다는 견이 시A 95 A
었고 출 업계 계자들 울도 장 등 이루어진 구 재창건 , , , ‘ A
인 모임이 안 도 다’ .
(3) 원고가 립 이후 이 부 다는 내용 국내 언 2016. 10. 26.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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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다 게재 었는데 그 구 에 부분 췌 면 다 과 같다A .
날짜 출처 내용
2017. 1. 20.
의약통신
갑 증( 13
의 3)
학생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종로 일 거리를 상징했던 1980 ,
이 만에 돌아왔다 스마트폰 커녕 폰도 없었던 시 만나자A 14 . , “ ”
고 하면 에 다리는 것이 당연했다 그 의 향 를 에도 불A .
어 고자 만날 있는 공간 로 새롭게 태어났다A ‘ ’ .
생 함께 종로의 상징이었다A 1980 G, H .
2017. 1. 8.
매일경
갑 증( 13
의 4)
울 에 연 한 를 버티며 종로를 일번가로 이1907 I A
끈 화사 산이었지만 폐 했다2002 .
2022. 1. 18.
한국일보
갑 증( 13
의 7)
한일월드컵 강 진출 신화 속에 조용히 사라 던 이 돌아2002 4 ‘A’
다.
자그마한 목조건 독 로 에 열었다 이후 A ‘E’ 1907 I .
국내 최 로 돋움하면 화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로 인 를 끌
었다 한 공간에 어마어마한 책 아둔 한 고등학생들의 . A
학여행 코스로 이용 도 했다 독자 의 화 로그램 최 로 획. ‘ ’
했 뿐 아니라 자체 랜드로 책 만들 도 하고 학로에 지 도 내,
고 인 일 여는 등 동 책 이던 ,
업 로 시키는데 큰 역할 했다 인근 보. ․ 도 립 출G A
신들에게 많 도움 것 로 알 있다 그러다 인근 뿐 .
아니라 인 들과의 경쟁도 격화 고 독자 가 차 어들면
최종부도 처리 다2002 .
2022. 1. 18.
코리아
갑 증( 13
의 12)
울 에 연 구 한 가 이 종로를 책과 만남 의 1907 I ( ) A ' '舊
상징 장소로 이끈 지 지 이었다 핸드폰. ․인 등이 없던 시 국내
최 로 돋움하면 화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로 인 를 끌었다.
하지만 로 어들면 인 들과의 경쟁이 격화 고2000 , 2002
폐 다.
2016. 12. 22.
TBS
갑 증( 13
가 에 열었 나 이후 의 등장과 라A E 1907 I , 1980 H G
인 이 생 면 지난 닫았습니다 출 계의 노 로 2002 . 95
역사의 이 다시 화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로 거듭나게 습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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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 검토
사용 스 장 자열 종 부분과 자열 부분이 결합 것 ‘ ’ ‘ ’
종 부분 지리 명칭에 해당 고 부분 출 업 매업 직‘ ’ ‘ ’ ,
감 므 사용 스 이라는 장 자체는 식별 이 있다고 어 다, ‘A’ .
그러나 앞 본 사용 스 사용 간 사용 계속 국내 언 사 구 , , A
폐업에 출 업계 등 종합 여 보면 사용 스 는 신 이 개, A
이 사건 등 스 가 출원 지도 그 사용업 에 2016 2019
여 국내 요자들에게 특 인 업 시 는 것 리 인식 어 있었다고 보
는 것이 타당 다 이에 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다) 고 주장에 단
이에 여 고는 상 법 조 항 에 규 특 인 상품 , 34 1 13 ‘
날짜 출처 내용
의 13)
2016. 12. 25.
조 즈
갑 증( 13
의 14)
인이 사랑한 청 들의 신 부표가 장소 다‘A’ “ ”◆ …
치도 주인도 다르지만 향 자극해 이름만 로도 추억 살아‘A’ ◆ …
나.
가 창립했던 구 가장 역사가 이었 며 최 로 1907 E ( ) A , 舊
도 가 를 도입한 이 도 했다 청춘들의 표 인 약속 장소 고. ,
를 간 지 한민국 이었다 등 의 학 I 95 1 . ‘J’, ‘K’ 80 I
를 견인했던 들이 폐업하고 나 도 롯이 를 지I
왔다 그러나 소 들의 폐업과 함께 인 의 등장에 른 변화.
에 하 못하면 부도를 맞이하고 역사 속 로 사라 다.
2016. 12. 23.
뉴스1
갑 증( 13
의 15)
에 연 후 개장한 인근의 함께 종로의 A 1907 I 1980 G, H
상징 역할 했다 하지만 인 이 등장하고 다른 과의 경.
쟁에 경 난 겪 며 에 닫았다 이후 출 계에 는 2002 .
부활시 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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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는 것이라고 인식 어 있는 상 에 특 인이란 해당 상 권리자 또는 사’ ‘ ’
용자 본인에 여야만 다는 아래 사용 스 가 국내 요자들에게 구 , A
스 라고 인식 어 있다고 라도 원고는 구 폐업 후 소 립 어 , A
구 이 취득 사용 스 주지 이 원고에게 승계 지 않았고 사용 스A ,
가 원고 스를 시 는 것이라고 인식 지도 않 므 결국 사용 스 는 ,
국내 요자들에게 특 인 상품 시 는 것이라고 인식 어 있는 상 에 해당‘ ’
지 않는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상 법 조 항 에 규 특. 34 1 13 ‘
인 상품 시 는 것이라고 인식 어 있는 상 란 다만 동일 고 일 출처 ’ ‘ ’
인식 있 면 충분 고 그 권리자 또는 사용자 명칭이 구체 알 야만
는 것 아니므 사용 스 가 국내 요자들에게 동일 고 일 출처인 구 , ‘
스 인식 는 이상 상 법 조 항 에 규 특 인 상품A’ 34 1 13 ‘
시 는 것이라고 인식 어 있는 상 에 해당 다고 단 다 원고 이 부분 주’ .
장 아들이지 않는다.
3) 상 사 여부
가) 이 사건 등 스 요부
다 과 같 사실 또는 사 종합 면 이 사건 등 스 ,
‘ 부분 일 요자에게 그 상 에 인상 심어주거나 ’
억 연상 게 함 써 그 부분만 독립 여 상 출처 시 능 행 는 ․
부분 즉 요부에 해당 다, , .
(1) 이 사건 등 스 는 를 도 ‘JBC’ ‘ 부분과 자열 ’ ‘A’
- 11 -
구 ‘ 부분 자열 북카페 구 ’ , ‘ ’ ‘ 부분’
이 결합 장이다.
(2) 이 사건 등 스 구 상 ‘ 부분 그 뒤에 북카’ A
페 리 자 도 만 인식 있 뿐이어 식별 이 없거나 미약 다.
(3) ‘ 부분 지 업 인 북카페업 카페체인업 과 카페업 등’ , ,
질 직감 게 므 식별 이 없거나 미약 다.
(4) ‘ 부분 앞 본 같이 국내 요자들에게 특 인’
스 리 알 있어 식별 이 강 다 또 . ‘ 부분이 ’
나 지 자열 부분과 분리 여 찰 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 다고 여겨질 도
불가분 결합 어 있다고 보 도 어 다.
나) 양 장 사 여부에 단
이 사건 등 스 요부는 이고 이를 사용 스 ‘A’
면 그 외 과 칭 이 동일 므 양 스 는 사 다, , , .
4) 부 목 인 여부
앞 인 사실 앞 든 증거, 갑 내지 증 증 가46 50 , 2, 6, 28 (
지번 있는 것 가지번 포함 각 재 변 ) 체 취지를 종합 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실과 사 들에 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등 스 ,
- 12 -
출원 당시 국내 요자들 사이에 특 인 출처 시 알 진 사용 스 를 모
함 써 사용 스 에 체 업상 신용 등에 편승 여 부당 이익 얻는 등
부 목 이 있었다고 단 다.
(1) 앞 본 같이 이 사건 등 스 는 그 출원일 당시 국내 요자들
에게 리 알 있었 사용 스 매우 사 다.
(2) 북카페는 일 등에 일부 공간 카페 태 운 면 ‘ ’
식 료를 매 는 태 운 다 라 이 사건 등 스 가 그 지 스업.
인 북카페업에 사용 는 경우 사용 스 가 사용 매업과 그 식이나 내‘ ’
용 면에 매우 사 다.
(3) 다 과 같 들 종합 여 보면 고는 이 사건 등 스 출원,
일 당시 구 원고가 개 는 신 에 다 보를 쉽게 얻 있었 A A
것 보이고 이에 라 이 사건 등 스 출원 과 에 사용 스 를 ,
모 것 보는 것이 경험 에 부합 다.
가( ) 고는 등 부 신 신 라이 스타일 포 개2016. 4. 10. B A A
에 속권 임 아 포개 업 등 행 고 그 가 연 매출 2%
에 상 는 료를 지 는 계약 체결 고 계약에 라 원고가 개,
는 신 포개 업 등 행 다‘ A’ .
나( ) 고는 원고 사내이사 취임 여 지 재2018. 11. 22. 2020. 10. 15.
직 는데 원고에 재직 이 자신 명 이 사건 등 스 를 , 2019. 6. 7.
출원 다.
다( ) 원고 이사 는 신 이 구 복원이라는 에 보 동 B ‘ A A ’
- 13 -
었고 이러 내용 일 등 통해 고에게 공 었다, .
라( ) 원고가 신 개 인 말 구 이 부 다거나 신 이 A 2016 A A
구 계승 다는 내용 사들이 다 언 에 보도 었다A .
마( ) 주식회사 앤씨는 고가 그 이사 재직 이 경 주A 2019. 11.
식회사 어 라퍼티 등에게 북카페 업 운 권 부여 고 매출액 일부‘A ’
를 사용료 명목 지 는 내용 계약 체결 는 등 북카페 가맹사업 추진‘A ’
다.
5) 소결
이 사건 등 상 는 그 출원 당시 국내 요자들에게 특 인 상품 시
는 것이라고 인식 어 있는 사용 스 사 상 사용 스 에 체
업상 신용 등에 편승 여 부당 이익 얻 는 등 부 목 사용
는 상 에 해당 다 이 사건 등 상 는 상 법 조 항 에 해당 는 . 34 1 13
효 사 가 있다.
나. 상 법 조 항 후단 해당 여부34 1 12
1) 사용 스 가 이 사건 등 스 출원 당시 국내 요자들에게 특
인 업 시 는 것 인식 고 있었 앞에 살펴본 같다 그.
다면 이 사건 등 스 등 결 일 당시에도 사용 스 는 국내 요자에게
특 인 업이라고 인식 있 도 는 알 있었다고 히 추단 다.
2) 나아가 이 사건 등 스 는 그 등 결 당시 북카페업 등과 여 , ‘ ’
국내 요자나 거래자 간에 구 스업 시 는 것이라고 인식 어 있는 ‘ A’
사용 스 장이 사 고 그 지 스업도 사용 스 스업과 ,
- 14 -
사 거나 경 인 견 도가 여 사용 스 사용자 구 에 , ‘ A’
여 사용 는 것 인 만 사 이 있다.
3) 라 이 사건 등 스 는 요자 여 출처 인 동 일
요자를 만 염 가 있는 스 에 해당 다 이 사건 등 상 는 상 법 . 34
조 항 후단에 해당 는 효 사 가 있다1 12 .
다. 소결
라 이 사건 등 스 는 사용 스 계에 상 법 조 34 1
항 후단 상 법 조 항 에 해당 여 그 등 이 효 어야 12 , 34 1 13
다 상 법 조 항 후단 상 법 조 항 에 효 사( 34 1 12 , 34 1 13
를 인 는 이상 이 택 계에 있는 상 법 조 항 단 효 , 34 1 12
사 에 여는 나아가 살 지 않는다).
4. 결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있 므 이를 인용 다 , .
재 장 사 이 근
사 희
사 지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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