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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915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1. 00:16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2허3915 - 거절결정(상).pdf0.37MB[지재] 특허법원 2022허3915 - 거절결정(상).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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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3915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경
변 종 결 2022. 11. 1.
결 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6. 10. 2021 68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 .
출원번 출원일 1) / : 40-2019-173718 / 2019. 11. 11.
장 2) :
지 상품 상품 구분 식이보충 양보충 식이보충용 양 타 3) : 5 , , ,
민 타민 약 타민보충 타민 종합 타민 칼슘보충, , , , ,
나 등 상 들 .
등 상 1) 1
가 등 번 출원일 등 일 ) / / : 600536 / 2002. 1. 31./ 2004. 11. 24.
나 장 ) :
다 지 상품 )
상품 구분 사람 동 장 가축병 료 료용 양첨가 - 5 , , ,
료용 과용 균 아용 분 축산 이 식 료용 미생 효모 외, , , ( ),
농산 이 식 산 이 식 아용 식품 분 는 외 락토 스 당 당 강, , { }, [ ], ( ), 乳糖
장 미 랄 양첨가 미 랄보충식품 타민 타민 사람 동 용 미량, , , , ,
원소 약 용 우 효소 약 용 효소 료용 식이요법식품 료용 식이요법식품조, , , ,
료용 식이요법 료 료용 식이요법 료용 효소 료용 효소 자양강장, , , , ,
변질 장내 균 료용 동 용 약 종합 타민 체 감량용 료 료용 , , , ,
과용 미생 양균 료용 과용 미생 료용 과용 균, ,
- 3 -
상품 구분 산균분말식품 산균 함 는 건강식품 산균 - 29 , ,
함 는 건강 능식품 산균 함 는 분말 태 건강 능식품 가공 인삼 가, , ,
공 삼 인삼분말 건강 능식품 삼분말 건강 능식품 인삼 주원료 건강, ( ), ( ),
보조식품 삼 주원료 건강보조식품 인삼 삼 인삼 삼추출 주 분, , / /
는 식이요법용 양보충 료용 우 가공식품 콩 함 우( ), , ( ) , 乳
료 마시는 요구르트 몰드 즈 효 분 아용 외 빵조각에 르는 , , , , { },
지 함 품 사 산양 생크림 즈 식용 카 인 신 미 즈 아, (Sour), , , , , ,
몬드를 함 우 료 양 양 즈 연 연질 즈 연질 얀 즈 요구르트 요구, , , , , , ,
르트 료 우 단 질 우 를 주 분 우 료 우 크림 우 크림분말, , , , ,
산균 료 산 료 장 품 산균액상식품 즈 즈 스, , ( ), , , ( ), , 乳奬 凝乳
드 즈가루 르 우 료 덴스트 크 쿠미스 우 료 즈 얀 , , ( ), , ( ), ,
즈 크림 품 품추출 주 분 는 식이요법용 , (Whipped cream), /
양보충 료용( )
라 등 권리자 주식회사 ) : C
등 상 2) 2
가 등 번 출원일 등 일 ) / / : 623016 / 2003. 3. 25./ 2005. 6. 29.
나 장 ) :
다 지 상품 )
상품 구분 가축병 료 료용 양첨가 료용 과용 - 5 , ,
- 4 -
균 아용 분 축산 이 식 료용 미생 효모 외 변 용 약 동 용 , , , ( ), ,
약
상품 구분 강 사료 보조사료 고양이사료 개가축용사료 닭사료첨 - 31 , , , ,
가 동 용 소사료첨가 돼지사료첨가 애 동 용사료 료용사료첨, , , , ,
가
라 등 권리자 주식회사 ) : C
다 심결 경 .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 를 출원 다 특허청 심사 1) 2019. 11. 11. . 2020. 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 는 타인 등 상 장 지 상품이 동일10. , ‘ ․
사 상 이므 상 법 조 항 에 해당 여 등 없다 라는 34 1 7 .’
거 이 를 통지 면 견 출 회를 주었다.
원고가 견 를 출 나 특허청 심사 2) 2020. 10. 8. , 2020. 12. 11.
거 이 가 해소 지 못 다며 상 등 거 결 이 이 사건 거 결 이라 ( ‘ ’
다 다) .
원고는 이 사건 거 결 에 불복심 청구 는데 원 3) 2021. 1. 11. (2021 68
특허심 원 이 사건 출원상 는 등 상 들과 외 이 다르고 ), 2022. 6. 10. “
는 없지만 자상 사 여부 단에 있어 가장 요 요소인 ,
칭이 동일 거나 사 므 이 사건 출원상 를 등 상 들 지 상품과 ,
동일 사 상품에 사용 경우 일 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출처에 , ․
인 동 일 킬 우 가 있다 는 이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이 사건 .‘ ( ’․
심결이라 다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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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가지번 있는 것 가지번 [ ] , 1 4, 15 (
포함 이 같다 각 재 변 체 취지, ) ,
원고 주장의 요지 2.
가 이 사건 출원상 등 상 외 이 상이 고 없 므 . 1 ,
역시 사 다고 없다 이 사건 출원상 는 이 칭 고 등. ’ ‘ ,
상 이 칭 것이어 양 상 는 칭이 연히 구별 어 1 ’ ‘
사 지 않다.
나 등 상 는 이 이 결합 상 그 이 는 보 . 2 ‘ ’ ‘DFM’ ‘ ’
통명칭에 해당 여 식별 이 없 므 등 상 요부는 보아야 다2 ‘DFM’ .
이 사건 출원상 ‘ 등 상 요부인 ’ 2 ‘ 외 칭’ , ,
이 히 다르다.
다 이 사건 출원상 는 등 상 외 칭 이 상이 여 출처 . 1, 2 , ,
인 동 염 가 없 므 사 상 라 없다 라 이 사건 출원상 가 . ․
상 법 조 항 에 해당 여 등 없다고 단 이 사건 심결34 1 7
법 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34 1 7
이 사건 쟁 이 사건 출원상 가 상 법 조 항 에 해당 는지 여 34 1 7
부인데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 지 상품이 , 등 상 들 지 상품과 동일․
사 다는 에 여는 다 지 않 므 1) 이 사건에 는 이 사건 출원상 가 , 등
상 들과 장이 사 지 여부만이 다.
1) 소장 면 내지 행 참조 4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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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리 .
상 사 여부는 상 외 칭 일 요자나 거래자 입장에 ․ ․
체 객 이격 찰 여 상품 출처에 여 인 동 일 킬 우, , ․
가 있는지 여부에 여 단 여야 다 외 칭 다른 부분이 있. ․ ․
라도 어느 나가 사 여 일 요자나 거래자가 인 동 쉬운 경우에는 ․
사상 라고 보아야 것이나 어느 나가 , 사 다 라도 체 상 가
일 요자나 거래자가 상 에 여 느끼는 직 인식 여 명 히
출처 인 동 있는 경우에는 ․ 사 것이라고 없다 법원 ( 202
고 후 결 참조0. 4. 29. 2019 11121 ).
늘날 송 등 고 매체나 등 범 보 에 라 상 를 매체
등 고 거나 상품 주 는 일 등이 번 등 고 자상
사 여부 단에 있어 는 그 칭 사 여부가 가장 요 요소라 것
이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또 상 사 단에 ( 2005. 9. 30. 2004 2628 ). ,
있어 외국어 이루어진 상 칭 우리나라 거래자나 요자 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 어 움 없이 자연스럽게 는 에 여 여짐이 원 이
고 우리나라 거래자나 요자가 그 외국어 상 를 특 국어 고 있는 ,
등 구체 인 사용실태가 인 는 경우에는 그 같 구체 인 사용실태를 고
여 외국어 상 칭 여야 다 법원 고 후 결 ( 2005. 11. 10. 2004 2093
등 참조).
나 이 사건 출원상 등 상 장이 사 지 여부 . 1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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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 인 ’ 는 검 색 자 구 장인 ‘ ’FloBio’
면 등 상 인 , 1 ‘ 는 검 색 국 자 이 구’ ‘ ’
장 장 구 자 그 개 씨체 등에 차이가 있어 외 이 다르, ,
다.
2)
이 사건 출원상 는 자 가 결합 조어 특 이 인식 지 ‘Flo’ ‘Bio’
않고 등 상 역시 국 자 이 가 결합 조어 특 이 인, 1 ‘ ’ ‘ ’
식 지 않는다.
라 양 상 는 고 없다 .
칭 3)
이 사건 출원상 는 일 인 자 법에 라 이 또는 ‘ ’ ‘
이 있다’ .
이에 여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 를 사용 산균 품 매사이트에 이 ,
사건 출원상 칭 이 라고 고 있는 우리나라 거래자 ‘ ’ ,
요자 부분이 를 스 를 우 고 있는 어 이 ‘flex’ ‘ ’ , ‘flow’ ‘ ’ , ” ‘l’
모 앞에 거나 모 이 르지 않는 앞에 에는 ㄹㄹ 다(m, n) ‘ ’
는 국립국어원 외래어 법 갑 증 등 근거 이 사건 출원상 가 “ ( 5 ) , ‘
이 만 칭 고 이 는 칭 지 않는다고 주장 다’ ‘ ’ .
내지 증 갑 증 각 재에 여 인 는 다 각 1 5, 23, 24 , 21
사 즉 어를 모국어 지 않는 우리나라 일 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 ①
- 8 -
출원상 만 칭 다고 단 어 운 히 아래 에 보‘fl’ ‘ ’ , ②
는 같이 시작 는 자가 포함 상 상 단어 등이 가 아닌 ‘flo’ , , ‘ ’
불리는 경우 가 포함 외국어 장이 그에 역 ‘ ’ ‘flo’ ‘ ’
병 여 출원 경우가 상당 존재 는 갑 증 증 각 재, 21 , 23③
에 면 원고가 운 는 구매 행 인 사이트 상에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
가 시 미국 산균 품(‘FloBio Probiotics Teens 1 Billion, 120 Veggie Capsule
구매 행 다는 내용 매게시 게시 면 이 사건 출원상 칭 s’) ‘
이 라고 사실 인 나 이러 사 만 국내 일 요자나 거래’ ,
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 를 이 칭 고 있다고 인 없고 게시‘ ’ ,
에는 품이 품 상품이라고 시 어 있어 실 품이 국내에 매
거나 매 었 사실이 있는지조차 인 없는 등 고 면 이 사건 출원,
상 는 이 도 칭 것 보는 것이 타당 다 원고 주장 아들‘ ’ .
이지 않는다.
을 제 호증1
을 제 호증2
을 제 호증3
을 제 호증4
- 9 -
이 사건 출원상 가 이 칭 는 경우 등 상 역시 이 ‘ ’ 1 ‘ ’
칭 므 이 사건 출원상 등 상 그 칭이 동일 다1 .
또 이 사건 출원상 가 이 칭 는 경우에도 이 ‘ ’ , ‘ ’ ‘①
이 는 모 고 첫 만 과 다를 뿐 나 지 ’ 5 , ‘ ’ ‘ ’ 4
모 이 동일 첫 경우도 과 이 ㅍ ㅡ 같고 ’ ‘ , ’ ‘ ’ ’②
을 제 호증5
포함 (‘flo’
외국어 한글/
음역 병기
출원상표 내
역)
- 10 -
종 ㄹ 만 차이가 있는 자 ㄹ과 모 ㅡ는 모 ‘ ’ , ‘ ’ ‘ ’③
상 차이가 드러지지 않는 인 포 사이트에 이 를 검색어 입, ‘ ’④
여 검색 면 이 검색 결과를 시 거나 이 에 자료가 ‘ ’ ‘ ’
많이 검색 는 내지 증 등 고 면 이 이( 10 12 ) , ‘ ’ ‘ ’
는 체 인 청감이 사 뿐만 아니라 국내 일 소 자나 거래당사자들이
개 칭 들 경우 이를 명 게 구별 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이므 이 사건 ,
출원상 등 상 그 칭이 사 다1 .
검토 결과 4)
이 사건 출원상 등 상 외 이 다르고 없 나 1 , ,
칭이 동일 거나 사 여 사 상품에 함께 사용 경우 일 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여 인 동 일 킬 우 가 있다 라 이 사건 출원상 . ․
등 상 사 상 이다1 .
다 소결 .
이 사건 출원상 는 등 상 과 사 므 상 법 조 항 에 해당 1 34 1 7
다.
결론4.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다 .
재 장 사 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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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희
사 지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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