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518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0. 23:45반응형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1 5518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 사 강경태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신 건
변 종 결 2022. 11. 1.
결 고 2022. 12. 15.
주 문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1. 2021. 8. 30. 2020 1455 .
소송 용 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 상표 갑 제 호증 . ( 2, 3, 4 )
출원번 출원일 1) / : 40-2015-2816 / 2015. 1. 14.
장 2) : 일 상 ( )
지 상품 3) : 상품 구분 장용 얼굴 우 장용 연 장용 염료3 , , ,
장용 일 장용 욕용염 장용 착색 장용 크 징 크림 장용 크 징 액, , , , ,
장용 크림 장용 탤컴 우 장용 우 장용 페이스크림 장용 포마드, , , , ,
장용 장용 핸드크림 장용 향 장 거용 장 거용 크, , , , ,
장 거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 자 이 사건 출원상 출원에 해 출원공고가 1) 2015. 1. 14. 2015. 6. 23.
자 가부시키가이샤 이 라 다 는 이 사건 출원상 는 구 상 법, C ( ‘C’ ) ‘ (2016. 2.
법 에 여 개 것 이 구 상 법이라고 다 조 29. 14033 , ’ ’ ) 7
항 에 해당 다는 취지 이 사건 출원상 에 여 이 신청 1 11 12 ‘
다 특허청 심사 이 사건 출원상 는 그 출원 당시 일본 등에 . 2020. 4. 27. ”
특 인 상품 시 는 것이라고 인식 어 있는 사용상 ’ 과 ‘
장이 사 뿐 아니라 부 목 출원 것 구 상 법 조 항 , 7 1 12
에 해당 다 는 이 이 결 고 갑 증 같 날 이 결 이.“ ( 7 ),
같 이 이 사건 출원상 에 여 등 거 결 다 갑 내지 ( 4 7
- 3 -
증).
원고는 특허심 원에 거 결 에 불복심 청구 고 특허심 원 2) ,
이를 특허심 원 원 심리 면 이 사건 출원상 가 구 상2020 1455 2021. 7. 7.
법 조 항 에 해당 여 등 없다는 거 이 를 추가6 1 3 7
시 고 증 그에 라 이 사건 출원상 는 구 상 법 ( 21 ), 2021. 8. 30. ’
조 항 에 해당 므 다른 거 이 를 살펴볼 요 없이 이 사6 1 3 7
건 출원상 는 그 등 이 거 어야 다는 이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갑 증‘ ’ ) ( 1 ).
다 고 사이의 련 사건 분쟁 경과. C
는 특허심 원에 등 상 1) C 2016. 6. 20. “ 출원일 ”( 2014. 2. 13./
등 일 등 번 상 권자인 원고를 상 사용상 2014. 11. 26./ 1071915 )
“ 등과 계에 구 상 법 조 항 ” 7 1 9 , 10 , 11
에 해당 다고 주장 면 등 효심 청구 당 고 특허심12 (2016 1649) ,
원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다 갑 증 이에 2018. 1. 26. C ( 12 ). C
는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를 구 는 소를 고 특허법원 2018. 3. 26. ( 2018
허 특허법원 원고 등 상 3024), 2019. 4. 19. “ 과 등 상” C
” 출원일 등 일 종 갱신등 일 “( 1994. 9. 9./ 1997. 4. 9./ 2016.
등 번 이 그 장 지 상품이 사 여 구 상 법 조 11. 25./ 359448 ) 7
항 에 해당 다는 이 청구를 인용 고 원고는 이에 불복 여 1 7 C ,
법원에 상고 나 법원 후 법원 자 심리불속행 ( 2019 10715), 2019. 7. 24.
- 4 -
결에 라 특허법원 결 그 었다 결에 른 심결 취소 송사.
건 당 취소 결 이 어 결국 원고 [2019 ( )113] 2019. 10. 25. ” 상“
는 그 등 이 효 었다 이 통칭 여 등 효 사건이라 다( ‘ ’ ).
원고는 특허심 원에 등 상 2) 2015. 3. 17. ” 상 권자“
인 를 상 구 상 법 조 항 에 라 그 등 이 취소 어야 다고 C 73 1 3
주장 면 등 취소심 청구 당 고 특허심 원 원고(2015 1070) , 2017. 9. 26.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다 이에 원고는 특허법원에 . 2017. 10. 25.
심결 취소를 구 는 소를 고 특허법원 허 갑 증 특허법원( 2017 7388, 11 ),
2019. 4. 19. ” 상 가 구 상 법 조 항 항 “ 73 1 3 , 4
본 에 여 그 등 이 취소 어야 다는 이 원고 청구를 인용 고, C
는 이에 불복 여 법원에 상고 나 법원 후 법원 ( 2019 10692), 2019. 8. 14.
자 심리불속행 결 특허법원 결 그 었다 결에 른 특허.
심 원 취소 송심결 당 취소 결 이 어 결국 [2019 ( )121] 2020. 1. 24. C ”
상 는 그 등 이 취소 었다 이 통칭 여 등 취소 사건이“ ( ‘ ’
라 다).
인 근거 이 법원에 사실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 , 1 7, 11, 12 , 【 】
증 각 재 변 체 취지21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출원상 본질 식별 이 사건 출원상 지 상품이 아닌 장 1) ‘
- 5 -
품 상품과 계에 단 것이 아니라 그 지 상품인 장품과 어 ’ , ‘ ’
단 어야 것인 이 사건 출원상 는 그 지 상품에 여 원재료 시에 해당,
다거나 특 인에게 독 권 허여 는 것이 부 상 에 해당 지 않 므 구 ,
상 법 조 항 에 해당 지 않는다6 1 3 7 .
이 사건 출원상 가 구 상 법 조 항 에 해당 다 지라도 2) 6 1 3 ,
원고는 부 이 사건 출원상 개 보를 여 상당 자를 해 10
결과 이 사건 출원상 는 국내 요자들에게 장품과 여 원고 출처 지 ,
리 알 있 이 명 므 구 상 법 조 항에 른 사용에 식별 , 6 2
취득 다.
라 이 결 달리 이 사건 심결 법 여 취소 어야 다 3) .
나 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출원상 는 그 지 상품 1) ‘ 장용 얼굴 우 장용 탤컴 우, ,
장용 우 여 일 요자 거래자에게 지 상품 원재료인 장용 ’
퍼 는 장용 스펀지 재질에 른 종 인 루 퍼 를 직감 게 므‘ ’ ,
이른 질 시 장에 해당 고 이러 이 특 인에게 상품 출처 시 독,
시키는 것이 람직 지 않 므 구 상 법 조 항 에 해당, 6 1 3 7
다.
이 사건 출원상 는 구 상 법 조 항에 해당 지 않는다 2) 6 2 .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6 1 3 7
가 련 법리 .
구 상 법 조 항 가 상품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 보통 1) 6 1 3 , , ,
- 6 -
사용 는 법 시 장만 상 를 등 없도 것 그 같
상 는 통상 상품 통과 에 요 시여 구라도 이를 사용
요가 있고 그 사용 원 에 이를 특 인에게 독 타 사용 게
없다는 공익상 요청과 이 같 상 를 허용 경우에는 타인 동종 상품과
계에 식별이 어 다는 에 그 이 가 있는 것이다 라 어느 상 가 이에 해.
당 는지는 그 상 가 지니고 있는 지 상품과 계 거래사회 실 등 ,
감안 여 객 단 여야 고 그 상 가 지 상품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 , ,
는 강조 는 것 보인다고 라도 체 인 상 구 볼 요자가
지 상품 단 품질 효능 용도 등 시 는 것 인식 없는 것 이에 , ,
해당 지 않는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고 ( 2006. 1. 26. 2005 2595 , 2016. 1. 14.
후 결 등 참조 편 출원 상 가 구 상 법 조 항 각 식별 2015 1911 ). 6 1
요건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단 시 원 상 에 여 등
여부를 결 는 결 시이고 거 결 에 불복 심 에 여 등 허부가 ,
결 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것이다 법원 고 후( 2012. 4. 13. 2011 1142
결 등 참조).
구 상 법 조 항 는 내지 외에 요자가 구 업 2) 6 1 7 ‘ 1 6
에 상품 시 는 것인가를 식별 없는 상 는 상 등 없
다 고 규 고 있다 이는 같 조항 내지 에 해당 지 아니 는 상.’ . 1 6
라도 자 상품과 타인 상품 사이 출처를 식별 없는 상 는 등
없다는 미이다 어떤 상 가 식별 없는 상 에 해당 는지는 그 상 가 지니고 .
있는 지 상품과 계 거래사회 실 등 감안 여 객 결,
- 7 -
여야 는데 사회통 상 자타상품 식별 인 곤란 거나 공익상 특 인에,
게 그 상 를 독 시키는 것이 당 지 않다고 인 는 경우에 그 상 는 식별 이
없다고 것이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 2011. 3. 10. 2010 3226 , 2012. 12. 27.
고 후 결 등 참조2012 2951 ).
나 이 사건 출 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하는지 여부에 한 판단 . 6 1 3
앞 든 증거들 갑 증 내지 내지 증 각 10, 13, 14 , 1 11, 14 20
재 변 체 취지에 여 인 는 아래 같 사실 사 종합 면 이 ,
사건 출원상 ‘ 그 지 상품 품질 용도 원재료 등 보통 사용’ · ·
는 법 시 장만 상 에 해당 다고 보 어 다.
이 사건 출원상 1) ‘ 평이 체 자 루 만 이’ 3 ‘ ’
루어진 자 장이다.
이 사건 출원상 루 2) ‘ ’ 이버 어 사 에 입 면 단어 ‘Rubicelle’
검색 는데 이는 , ”알루미늄과 마그 슘 산 이루어진 인 스 가운데
황색 띠는 보 이라는 미를 가지고 있고 원고는 스스 이 사건 출원상 를 월“ , ‘7
상징 인 루 사이언스 노 우를 미 는 결합 여 만든 (Ruby) (Cell)
장이라고 주장 고 있는 우리나라 어 이 사건 출원상 지,
상품과 거래 실 등 종합해 보면 일 요자 거래자들 붉 띠,
는 보 종 인 루 도 것 있 것 보인‘ ’(Ruby)
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 루 이 같 는 보 미 는 . ‘ ’
그 지 상품인 장용 얼굴 우 장용 탤컴 우 장용 우 장용 , ‘ , , ,
- 8 -
일 장용 크 징 크림 장용 크 징 액 장용 크림 장용 페이스크림 등과 , , , , ’
여 원재료나 품질 보통 시 것이라 볼 없다.
고는 이 사건 출원상 는 그 지 상품 장용 얼굴 우 장용 탤컴 3) ‘ ,
우 장용 우 여 일 요자 거래자에게 원재료인 장용 퍼 , ’
는 장용 스펀지 재질에 른 종 인 루 퍼 를 직감 게 므 이른 ‘ ’ ,
질 시 장에 해당 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다 과 같 사실 사 들 .
고 면 이 사건 심결일 장품과 일 요자 거래자는 루, ‘
장용 스펀지 는 퍼 원재료 명칭 인식 여 질 시 장에 해당’
다고 보 어 다.
가 는 에 일본 사카에 립 일본국 법인 부 일본 ) C 1970 1988
심 그가 독자 개 미크 폴리스 다공체 폴리우 탄 폼 를 이용 ‘ ( )’ ‘
장용 퍼 장용 스펀지 등 사용상품에 사용상 를 시 여 품 생산 매, ’ ,
여 고, 1997. 4. 18. ” 에 여 국내에 상 등 마 것 ”
롯 여 그 상 에 해 일본과 랑스 등에 상 등 마쳤다.
는 일본에 생산 장용 퍼 장용 스폰지를 일본 역회사 통 C ‘ , ’ ‘D’
여 국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공 해 고 주식회사 ‘ E’ ‘ F’ , E ”
상 에 통상사용권 계약 체결 있 며 주식회사 “ , E
주식회사 는 고 부 입 장용 스펀지를 주식회사 주식회사 엔 라니 F ‘ G, H,
주식회사 등 국내 장품 회사들에게 납품 거나 가공 여 매 고 국내 ’ ,
장품 회사들 인 쇼 몰 등 통 여 걸 루 퍼 커버 러스 루 (I, J ) ‘ ,
퍼 닐라 루 퍼 등 매 다, ’ .
- 9 -
나 이 사건 심결일 인 신 사 인 게시 등에 루 과 ) , ‘ ’
여 루 특 공법 만들어진 일본 실크 퍼 사용 일본산 고가 루 ‘ ( ) ’, ‘
퍼 일본 입산 루 퍼 일본에 만 생산 는 원단 고 루 고 ’, ‘ ’, ‘ ’, ‘ ’, ‘
루 원단 일본에 입 루 원단 등과 같 들이 사용 고 있었다 루’, ‘ ’ . ‘
이 장품 업계에 알 지게 것 가 개 생산 ’ C , ” 장이 “
사용 장용 스펀지 퍼 품이 국 입 매 시작 면 부 인 것 , ,
보인다.
다 고가 출 증거들만 는 루 품과 동일 재질 구조 상 ) C ‘ ’ , , ,
능 가지는 장용 퍼 용 원단이나 재료를 가 아닌 국내 국외 다른 회C , 3
사나 업체가 생산 조 여 같 국내 장품 회사들에게 매 사실이 있다,
거나 그 같 원단 조업체들이 루 품과 같 재질 구조 상, 3 C ‘ ’ , , ,
능 품 루 이라는 명칭 장품 회사들에게 공 고 있다는 사실 인‘ ’
에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증거가 없다, .
라 앞 본 같이 가 등 취소 사건에 소 여 ) C ”
상 가 그 등 이 취소 는 나 이는 가 일 간 동안 사“ , C
용상 를 국내에 상 사용 다는 증거가 없다는 미일 뿐이고 이 사건 출,
원상 에 이 결 갑 증 이나 이를 인용 거 결 갑 증 에 도 이 ( 7 ) ( 6 )
사건 출원상 출원 당시 어도 일본 심 장용 퍼 장용 스펀지 등‘ , ’
분야에 특 인 상품 인식 어 있는 상 라고 인 가 등, C
효 사건에 내용이나 이 사건 출원상 에 여 이 신청 지 종
합 여 보면 루 장이 이 사건 지 상품이 속 거래업계나 시장에 보통명칭, ‘ ’ ·
- 10 -
용 장 는 질 시 장에 해당 도에 이르 다고 보 어 다.
다 이 사건 출 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한 판단 . 6 1 7
앞 본 같이 이 사건 출원상 가 그 지 상품과 여 일 요자나 거
래자에게 원재료 등 직감 게 다고 보 어 운 에다가 그 외에 이 사건 출원상
가 공익상 특 인에게 독 시키는 것이 당 지 않다고 볼 만 자료가 없는 등
사 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 는 구 상 법 조 항 에 해당 다, 6 1 7
고 보 도 어 다.
라 검토 결과의 정리 .
앞에 살펴본 내용 종합 면 이 사건 출원상 는 구 상 법 조 항 항 , 6 1 3
에 해당 지 않 므7 , 구 상 법 조 항 에 해당 다는 6 1 3 7
이 그 등 이 거 어야 다고 보 는 어 다.1)
결 론4.
라 이 결 달리 이 사건 심결 법 여 그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
는 이 있 므 이를 인용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동규
사 우 엽
1) 다만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 당사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 구 상 법 조 항 해 7 1 11 12
당 여부에 여 아 런 주장 증명 지 아니 므 이에 해 는 별도 단 지 않는다, , .
- 11 -
사 임 우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342 - 권리범위확인(디) (4) 2023.11.22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915 - 거절결정(상) (2) 2023.11.21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129 - 등록무효(특) (0) 2023.11.19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779 - 등록무효(디) (1) 2023.11.18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885 - 등록정정(특) (0) 2023.11.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