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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342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2. 01:11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2허3342 - 권리범위확인(디).pdf6.22MB[지재] 특허법원 2022허3342 - 권리범위확인(디).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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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3342 ( )
원 고 A
고 주식회사 B
이사 C
소송 리인 변리사 승건
변 종 결 2022. 9. 29.
결 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4. 29. 2020 3789 .
- 2 -
이 유
1. 사실
가. 원고 이 사건 등 자인 갑 증( 2 )
1)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 / : 2018. 2. 2./ 2018. 7. 17./ 965901
2) 품 명칭 크리트 타 용 차단폼:
3) 자인 명 도면 별지 과 같다: [ 1] .
나. 인 상 자인 갑 증( 4 )
1) 품 명칭 크리트 타 용 차단폼:
2) 자인 명 도면 별지 같다: [ 2] .
다. 행 자인들
1) 행 자인 갑 증 1( 9 1)
가)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 / : 2016. 5. 10./ 2017. 1. 23./ 892087
나) 품 명칭 건축 용 크리트 타 막이:
다) 자인 명 도면 별지 과 같다: [ 3] .
2) 행 자인 갑 증 2( 9 2)
가)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등 / / : 2017. 1. 6./ 2017. 10. 17./ 1789320
나) 품 명칭 크리트 타 이동 칸막이폼:
다) 자인 명 도면 별지 같다: [ 4] .
라. 원고 특허권 자인권들
원고는 이 사건 등 자인권 외에도 다 과 같이 특허권 자인권들 등
았다 이 타 특허권 등이라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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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 갑 증 ( 8 1)
가)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 / : 2015. 7. 27./ 2016. 3. 29./ 1608644
나) 품 명칭 크리트타 이동칸막이 폼:
다) 도면 별지 항과 같다: [ 5] 1 .
2) 자인권 갑 증 1( 8 2)
가)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 / : 2015. 9. 22./ 2016. 5. 2./ 853206
나) 품 명칭 크리트 타 용 고 볼:
다) 도면 별지 항과 같다: [ 5] 2 .
3) 자인권 갑 증 2( 8 3)
가)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 / : 2016. 5. 20./ 2017. 1. 5./ 889958
나) 품 명칭 크리트 타 용 차단폼 임:
다) 도면 별지 항과 같다: [ 5] 3 .
4) 자인권 갑 증 3( 8 4)
가)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 / : 2016. 6. 3./ 2017. 2. 22./ 896146
나) 품 명칭 크리트 타 용 차단 폼:
다) 도면 별지 항과 같다: [ 5] 4 .
마. 이 사건 심결 경
1) 원고는 고를 상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2020. 12. 17.
사 므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주장 면 특허심 원에 극
권리범 인심 청구 다.
2) 특허심 원 심 청구를 당 심리 후 인 상2020 3789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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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지 않 므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는 이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 ‘ ’
다 다)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가지번 있는 것 가지번[ ] , 1 5, 8, 9, 11 (
포함 이 같다 변 체 취지, ),
2.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등 자인 지 인 특징 상부에 체결공이 부에 개구부가 각 “ ,
ㄷ자 차단 임과 차단 임 직 통 는 차단 차단 임 개구’ ’ ,
부에 결합 고 차단 부분 덮는 차단부재 등 구 체 인 상 인데” ,
인 상 자인 이러 특징 모 채택 고 있다 같 이 사건 등 자인.
지 인 특징 행 자인들 이 에 공지 타 특허권 등에 나타나 있고 이 ,
사건 등 자인 권리자 타 특허권 등 권리자는 모 원고 동일 므 ,
지 인 특징이 행 자인들에 공지 어 있다고 라도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를 함에 있어 그 요도를 낮게 평가 여 는 아니 다.
면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차이 들 능 상업 변 또는 ,
부 인 차이에 불과 여 심미감에 향 미 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체 사 다 그런데도 이 .
사건 심결 이 달리 단 므 법 여 취소 어야 다, .
3. 이 사건 심결 법 여부에 단
가. 법리
1) 자인 동일 또는 사 여부를 단함에 있어 는 자인 구 는 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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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부분 분리 여 것이 아니라 체 체를 찰 여 보는 사
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 에 라 단 여야 고 이 경우 자인 보는 사람 주
를 가장 끌 쉬운 부분 요부 악 고 이것 찰 여 일 요자 심미감
에 차이가 생 게 는지 에 그 사 여부를 결 여야 다 법원 ( 2010. 7.
고 후 결 등 참조22. 2010 913 ).
2) 자인권 품 신규 이 있는 상 모양 색채 결합에 부여 는 것, ,
공지 상과 모양 포함 출원에 여 자인등 이 었다 라도 공지부
분에 지 독 이고 타 인 권리를 인 는 없 므 자인권 권리범 를
함에 있어 공지부분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고 라 등 자인과 그에 ,
는 자인이 공지부분에 동일 사 다고 라도 등 자인에 공․
지 부분 외 나 지 특징 인 부분과 이에 는 자인 해당 부분이
사 지 않다면 는 자인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없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2012. 4. 13. 2011 3568 ).
나. 상 품 동일 사 여부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상 품 모 크리트 타 용 차단
폼 동일 품에 해당 다 이에 해 는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다. 자인 사 여부
1) 도면
이 사건 등 자인 체 인 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면도 등 ,
도면 사진 인 상 자인과 면 아래 같다( ) .
- 6 -
구분 이 사건 등록 자인 확인대상 자인
사시도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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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 사건 등록 자인 확인대상 자인
좌측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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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여 보면 양 자인 모 상 , , ①
부에 ㄷ자 태 차단 임이 어 있는 차단 임 상부 에는 체결‘ ’ , ②
공이 부 에는 차단부재를 끼워 고 시킬 있도 입구가 열린 원 태 개,
구부가 각 개씩 일 간격 고 어 있는 차단 이 차단 임 체6 , ③
결공과 개구부를 직 통 는 태인 차단 상단이 차단 임 상, ④
부 상단에 단추 모양 고 과 결합 여 상단 임에 고 는 차, ⑤
단부재는 스펀지 태 차단 임 부 부 차단 임 체 높,
이 에 해당 는 에 차단 부 지를 감싸고 있는 차단부재 1/3 , ⑥
상단이 개구부에 끼워 있는 에 공통 다.
3) 차이
편 차단 상단에 고 태에 있어 이 사건 등 자인 , , ①
고 이가 인 상 자인 고 이에 여 상 고
( . 이 사건 등 자인 고 에),
구분 이 사건 등록 자인 확인대상 자인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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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십자 태 이 어 있 나 인 상 자인 고 에는 원 이
어 있는 ( , ),
개구부 태에 있어 이 사건 등 자인 개구부 입구가 좁 나 인 상, ②
자인 개구부 입구가 상 ( ,
차단 임 면 태에 있어 이 사건 등 자인에는 ), , ③
이러 과 리 살이 어 있지 않 나 인 상 자인 차단 임 면 외부,
에는 직 향 개 자 이 어 있고 내부에는 에 여 5 ‘1’
자 리 살이 돌출 어 있는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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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임 상부 태에 있어 이 사건 등 자), , ④
인에는 이 어 있지 않 나 인 상 명 차단 임 상부 에는 리, (
살 과 는 에 자 태 이 어 있는 ) ‘V’
( , 에 차이가 )
있다.
4) 구체 검토
앞 든 증거 변 체 취지에 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종
합 여 보면 인 상 자인과 이 사건 등 자인 앞 본 공통 에도 불구 고 ,
보는 사람 여 심미감에 뚜 차이를 느끼게 므 인 상 자인 이 ,
사건 등 자인과 사 다고 볼 없다.
가) 체 상부에 ㄷ자 태 차단 임이 어 있고 공통 ‘ ’ ( ), ①
차단 임 상부 에는 체결공이 부 에는 차단부재를 끼워 고 시킬 있도,
입구가 열린 원 태 개구부가 각 개씩 일 간격 고 어 있 며6
공통 차단 이 차단 임 체결공과 개구부를 직 통 고 공통 ( ), ( ), ② ③
차단 상단이 차단 임 상부 상단에 단추 모양 고 과 결합 여
상단 임에 고 며 공통 차단부재는 스펀지 태 차단( ), , ④
임 부 부 차단 임 체 높이 에 해당 는 에 차단 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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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감싸고 공통 차단부재 상단이 개구부에 끼워 있는 공통 특징( ), ( ) ⑤ ⑥
들 행 자인들에 모 나타나 있거나 공통 내지 행 자인 공통 ( ) 2( , ① ④ ⑤
에 나타나 있다 라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공통 내지 ) . ⑥ ① ⑥
과 특징들 양 자인 사 여부 단에 그 요도를 낮게 보아야 다.
나) 이 사건 등 자인 상과 모양에 특징 고 이가 고
고 에 십자 태 이 어 있는 개구부 입구가 좁 차단 임 , ,
면이 편평 태인 요자 주 를 끌 쉬운 부분 심미감 는
특징 인 요소에 해당 다 그러나 앞 본 같이 인 상 자인 고 .
행 자인 1 행 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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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짧고 고 에 원 이 어 있 며 개구부 입구가 고 차단 임, ,
면에 리 살 자 등이 어 있어 이 사건 등 자인이 가지는 , , ‘V’ ,
같 특징들 채용 고 있지 않다.
다)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달리 고 이가 상
짧고 고 에는 원 이 어 있 며 개구부 입구가 상 고 차, , ,
단 임 면 외부에 직 향 개 자 이 어 있 며 내부에 5 ‘1’ ,
에 여 자 리 살이 돌출 어 있고 차단 임 상부 에는 리‘1’ , (
살 과 는 에 자 태 이 어 있다 이는 요자 주 를 끌) ‘V’ .
쉬운 부분 지 인 특징에 해당 여 이 사건 등 자인과 심미감에 뚜
차이를 가 다고 보아야 다 이 같이 양 자인 사람 주 를 가장 끌 쉬.
운 부분에 같 차이가 있어 체 심미감에 상당 차이가 있다.
5) 원고 주장에 단
가) 원고는 앞 본 차이 들 고 등 부품과 것 능 상, , ,
업 변 차이 이미 공지 자인 단 결합 것 차이 또는 미( , ), ( ) ① ③ ③
차이 차이 에 불과 여 미감 가 가 인 지 않는다는 취지 주장 다( ) .④
앞 본 같이 양 자인 공통 들 이미 공지 어 있어 그 요도를 낮
게 평가 여야 므 공통 들 외 나 지 부분 즉 이 사건 등 자인 , , ,
상과 모양에 특징 고 이 개구부 입구 상 차단 임 , ,
면 상 이 사건 등 자인 지 인 특징 보아야 다 인 상 명이 .
같 상 채용 지 않 이상 이 인 차이 들이 고 개구부 차단, , ,
임 등 부품에 것이고 앞 본 공통 이 차지 는 부분들에 여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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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 다고 라도 이를 능 상업 변 에 불과 다거나 미 , ,
차이에 해당 여 미감 가 가 인 지 않는다고 볼 는 없다 또 인 상 명.
에 나타난 차단 임 면 리 살 태가 공지 자인과 일부 사 다
고 라도 인 상 명 이 사건 등 자인과 차단 임 면 태에 뚜 ,
차이가 있고 이 인 여 체 인 심미감에 차이가 느껴지므 인 상 명 새,
운 미감 가 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 원고 이 부분 주장 아들이지 .
않는다.
나) 원고는 동일 자인권자가 동일 이 인 는 범 내 여러 자인들 ,
공지 는 경우 자인들 모 에 자인권자 권리가 우 보 어야
다는 아래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공통 들이 행 자인들,
에 나타나 있다고 라도 이러 공통 들 행 자인들보다 공지 타 ,
특허권 등에 나타나 있고 타 특허권 등 권리자는 원고 이 사건 등 자인권,
자 동일 므 이 사건 등 자인에 원고 권리는 행 자인들보다 우,
여야 고 라 같 공통 들이 행 자인들에 공지 었다고 라도 그 ,
요도를 낮게 보아 는 안 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자인권 품 신규 이 있는 상 모양 색채 결합에 부여 는 , ,
것이므 공지 상과 모양 포함 출원에 여 자인등 이 었다 라도 ,
공지부분에 지 독 이고 타 인 권리를 인 는 없다 나아가 자인권 권.
리범 는 각 자인마다 독립 는 것이지 그 권리자를 는
것 아니므 후행 자인 공지 부분이 동일 자인권자 행 자인에 나타,
나 있다고 라도 후행 자인 공지 부분에 해 지 독 타 권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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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는 없다 원고가 원고 주장 근거 든 법원 고 후( 2017. 1. 12. 2014
결 자인권 등 효 사 단에 있어 신규 상실 외 용 범 에 1341
것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 에 지 않다 원고 이 부분 주).
장 아들이지 않는다.
6) 검토 결과 리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동일 사 자인에 해당 지 않는다.․
라. 소결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동일 사 지 아니 여 이 사건 등 ․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 이 결 이 같아 법 다. .
4. 결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다 , .
재 장 사 이 근
사 희
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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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록 자인
자인 상이 는 품 크리트 타 용 차단폼 【 】
자인 명 【 】
도면 자인 체 인 태를 것임 1. [ 1.1] .
도면 는 자인 면부분 것임 2. [ 1.2] .
도면 자인 면부분 것임 3. [ 1.3] .
도면 는 자인 좌 면부분 것임 4. [ 1.4] .
도면 는 자인 우 면부분 것임 5. [ 1.5] .
도면 자인 평면부분 것임 6. [ 1.6] .
도면 자인 면부분 것임 7. [ 1.7] .
부가도면 본 자인 분해상태를 것임 8. [ 1.1] .
참고도면 본 자인 실시 를 것임 8. [ 1.1] .
재질 속재 포원통 지 합 지재임 9. , .
본원 품 건축 시공 시 이동칸막이 폼 써 조합구 10. , 철
임 곡 단 여 상단에는 다 부 지지 는 통공 이 구 고 단
에는 외주면 가 말아 진 개구부가 타원 통공 구
어 조립 시에 원 포 지 이 손상 지 않고 번 끼워진 포 지,
이 이탈 이 없게 구 것이 특징임.
자인 창작 내용 요 크리트 타 용 차단폼 상과 모양 결합 " "【 】
- 16 -
자인 창작내용 요 함.
도면 【 】
[1.1] [1.2]
[1.3] [1.4] [1.5]
- 17 -
[1.6]
[1.7]
부가도면 [ 1.1]
- 18 -
끝.
참고도면 [ 1.1]
- 19 -
별지 [ 2]
확인대상 자인
도면 【 】
[1.1] [1.2]
[1.3]
- 20 -
끝.
[1.4]
[1.5]
[1.6] [1.7]
- 21 -
별지 [ 3]
행 자인 1
도면 【 】
[1.1] [1.2]
[1.3] [1.4] [1.5]
- 22 -
끝.
[1.6]
[1.7]
- 23 -
별지 [ 4]
행 자인 2
도면 【 】
[1.1]
- 24 -
끝.
[1.2]
- 25 -
별지 [ 5]
원고 특허권 등
1. 도면
도면2.
- 26 -
도면3.
도면4.
끝.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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