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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747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3. 17:35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1허5747 - 거절결정(상).pdf0.69MB[지재] 특허법원 2021허5747 - 거절결정(상).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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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1 5747 ( )
원 고 A
인민공 국
자 B
소송 리인 변 사 장 진
소송 리인 변리사 ,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신 건
변 종 결 2022. 9. 22.
결 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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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8. 25. 2020 1039 .
이 유
1. 사실
가. 원고 이 사건 출원상 갑 증( 3 )
1) 출원번 출원일/ : 40-2019-85813 / 2019. 6. 3.
2) 구 :
3) 지 상품 상품 구분 인 이어 헤드폰 이어폰: 9 - (in-ear headphones), ,
마이크 폰 스마트폰용 헤드,
나. 등 상 갑 증( 2 )
1) 등 번 출원일 등 일 상 등 / / : 1253814 / 2016. 10. 25./ 2017. 5. 18.
2) 구 :
3) 지 상품 상품 구분 용통신 계 구 동작인식 허 마우스: 9 , USB , ,
루 스 스 커 등 계산 데이 처리장 컴퓨 용 향재생장, / / , ,
통신용 헤드 향 데이 는 상 송 송신 는 재생용 장 향 , / / / ,
상 장 송신 재생용 장 이어폰 헤드폰 이 자계산 증/ / , , , ,
폭 앰 컴퓨 트워크용 허 스 라우 스 커시스 컴퓨 주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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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카 라 용충 데이 장장, , ,
4) 등 권리자 주식회사 : C
다. 이 사건 심결 경
1) 원고 자 이 사건 출원상 출원에 여 특허청 심사 2019. 6. 3. ,
이 사건 출원상 는 등 상 장 지 상품이 동일 사 여 2019. 11. 25. ․
상 법 조 항 에 해당 다는 취지 견 출통지를 다34 1 7 .
2)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 구 부분 매우 강 2020. 1. 23. ‘HUAWEI’
식별 가지지만 부분 지 상품과 여 식별 이 없거나 매우 약‘FreeBuds’
므 이 사건 출원상 는 장 체 찰 거나 식별 이 강 부분, ‘HUAWEI’
에 여 찰 어 등 상 외 칭 이 사 지 다는 내용 견, , ,
를 출 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 이 사건 출원상 는 등 상. 2020. 3. 16.
장 지 상품이 동일 사 여 자 거 이 가 해소 지 다는 2019. 11. 25.․
이 이 사건 출원상 에 여 등 거 결 다.
3) 원고는 특허심 원에 거 결 에 불복심 청구 고 특허심 원 ,
이를 원 심리 후 이 사건 출원상 는 등 상 외2020 1039 2021. 8. 25. ,
칭 이 동일ㆍ 사 고 그 지 상품도 동일 사 다는 이 심 청구․
를 각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 ] , 1 6 ,
2.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출원상 부분 식별 이 매우 높 면 부분 ‘HUAWEI’ , ‘FreeBuds’
그 지 상품 질 직감 게 는 장 식별 이 미약 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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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출원상 는 부분 는 체 인식 다 이를 ‘HUAWEI’ ‘HUAWEI FreeBuds’ .
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 는 등 상 사 지 므 상 법 ,
조 항 에 해당 지 는다 이 결 달리 이 사건 심결 법 여 34 1 7 .
취소 어야 다.
3. 이 사건 심결 법 여부에 단
가. 이 사건 출원상 가 상 법 조 항 에 해당 는지 여부34 1 7
1) 법리
자 자 는 자 도 각 구 부분이 결합 결합상 는 드시 그
구 부분 체에 여 칭 는 것이 니라 각 구 부분 분리 여 찰,
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 다고 여겨질 도 불가분 결합 것이 닌
그 구 부분 일부만에 여 간략 게 칭 도 있 며 나 상, ,
에 개 이상 칭이나 생각 있는 경우에 그 나 칭,
이 타인 상 동일 는 사 다고 인 에는 상 는 사 다 법원 (
고 후 결 법원 고 후 결 등 2004. 10. 15. 2003 1871 , 2010. 12. 9. 2010 2773
참조).
상 사 여부를 단 고 상이 는 상 미나 내용 요자나
거래자를 여 그들이 상 를 보고 직 이해 있는 것이어야
므 요자나 거래자가 심사 고 거나 사 찾 보고 소 그 뜻 있,
는 것 고 상이 없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1992. 10. 23. 92 896 ).
2) 이 사건 출원상 등 상 장 사 여부
가) 이 사건 출원상 분리 인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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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출원상 는 모 자 구 장들 자열 , ‘HUAWEI’
부분과 자열 부분이 결합 것이다 그런데 부분 인민공‘FreeBuds’ . ‘HUAWEI’
국에 립 가 품 회사 상 요자들에게 리 있 므 독자
인 식별 갖는다 자열 부분 자 움 미 는 부분. ‘FreeBuds’ ‘Free’
과 리를 미 는 단어 복 인 부분이 결합 것 ‘Bud’ ‘Buds’
역시 독자 인 식별 갖는다.
(2) 나 가 부분과 부분 외 상 띄어쓰 분리 어 ‘HUAWEI’ ‘FreeBuds’
있고 그 결합에 여 새 운 는 것 니며 가 품에는 조사 ,
상 별도 상품명 붙이는 것이 일 이므 요자들 는 부분과 , ‘HUAWEI’
함께 사용 를 상 독립 상품명 인식 쉽다 라 ‘FreeBuds’ . ‘HUAWEI’
부분과 부분이 분리 여 찰 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 다고 여겨질 ‘FreeBuds’
도 불가분 결합 다고 보 어 다 라 이 사건 출원상 는 . ‘FreeBuds’
부분만 간략 게 칭 있다, .
나) 등 상 분리 인식 가능
등 상 ‘ 는 상단 ’ ‘ 부분과 그 역’
인 단 국 ‘ 부분이 상 단 단 여 고 분리 어 있어 외 상 ’ 2
연히 구분 고 상 단 각 부분이 결합 여 독자 인 미나 새 운 낳는,
다고 보 어 워 분리 찰 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 다고 여겨질 도 불가분
결합 어 있는 것이 니므 양 부분 분리 어 상 단 자 부분 ,
‘ ’, ‘ 만 인식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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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
이 사건 출원상 는 부분만 등 상 는 ‘FreeBuds’ , ‘ 부분’
만 간략 게 칭 있고 이 경우 등 상 외 칭이 동일 다, , , .
나 가 는 가 결합 조어 특별 미가 없고 있다 ‘FreeBuds’ Free Buds ,
라도 자 운 리 등 것이므 동일 다, .
라) 검토 결과 리
이 사건 등 상 등 상 는 부분 ‘FreeBuds’ , ‘ 부분 ’
분리 여 인식 있고 이러 경우 외 칭 이 동일 여 사 다, , , .
3) 지 상품 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 지 상품인 인 이어 헤드폰 이어폰 ‘ - (in-ear headphones), ,
마이크 폰 스마트폰용 헤드 과 등 상 지 상품 용 향재생장, ’ ‘
통신용 헤드 이어폰 헤드폰 모 헤드폰 이어폰 등 있는 향, , ’ ,
장 에 것 사 상품에 해당 다.
4) 원고 주장에 단
가) ‘FreeBuds’, ‘ 부분이 장에 해당 다는 취지 주장’
에 여
(1) 원고 주장 요지
다 과 같 이 부분 요자들 여 지 상품인 ‘FreeBuds’ ‘
이어폰 직감 게 여 식별 이 없다 라 이 사건 출원상 는 부분과 ’ . ‘HUAWEI’
부분 분리 어 인식 없고 식별 이 강 부분만 ‘FreeBuds’ , ‘HUA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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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과 부분이 결합 체 인식 다 이를 ‘HUAWEI’ ‘FreeBuds’ .
면 이 사건 출원상 는 등 상 사 지 다.
가( ) 는 이어폰 미 는 약자에 해당 는 단‘Buds’ ‘earbuds’ , ‘buds’
어를 품명에 포함 는 이어폰 품이 출시 는 등 가 업계에 이어폰 ‘buds’
가리키는 용어 리 사용 는 국내 요자들 를 이어폰 미 는 , ‘buds’
용어 사용 고 있는 지 상품 상품 구분 지 고 를 포함, 9 ‘buds’
는 상 가 다 출원 등 어 있는 다 회사들이 상 자열 를 , ‘Freebuds’․
결합 여 상품명 사용 고 있고 해당 상품명에 부분 해당 상품 ‘Freebuds’
종 이어폰 를 시 는 용도 사용 는 등 고 는 이어폰 ( ) ‘Buds’ ‘ ’
직감 게 다.
나( ) 는 에 사용 경우 는 어떠 약 없이 자 운 ‘Free’ IT ‘ ’ ‘
사용이 가능 다는 것 직감 게 다’ .
다( ) 가 국내 요자들에게 이어폰 나타내는 단어라고 인식‘FreeBuds’
다는 조사 결과에 여 뒷 침 다.
라( ) 럽연합 지식재산청 에 는 가 지 상품인 헤드 이(EUIPO) ‘FreeBuds’ ,
어폰 등과 여 상품 품질 시 는 장에 해당 여 식별 이 없다고 단
있다.
(2) 단
갑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에 여 인 는 7 19, 21
다 과 같 사실 내지 사 종합 여 보면 든 증거만 는 부분, ‘FreeBuds’
이 지 상품 질 직감 게 는 장에 해당 다고 인 에 부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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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이를 인 만 증거가 없다 이 다른 에 원고 이 부분 주장 .
들이지 는다.
가( ) 다 과 같 이 부분이 요자 여 이어폰 직감 게 ‘buds’ ‘ ’
다고 없다.
는 싹 리 등 사 미를 가지고 있 나 우리나라 ‘bud’ ‘ , , ’ , ①
어 보 에 추어 볼 일 요자가 심사 고 거나 사 찾 보지
니 고 직 그 미를 떠 릴 있 도 쉬운 단어라고 보이지는 는다.
가 소 헤드폰 등 사 미를 가지고 있 는 나 그 ‘earbuds’ , ②
부분이 일 요자들에게 약어 인식 다고 단 없다‘buds’ ‘earbuds’ .
다 과 같이 품명에 를 포함 는 이어폰 품들이 출시 ‘buds’③
사실 인 다 그러나 명 상 사 명칭 가진 동종 품들이 다 출시.
는 거래 실 에 추어 볼 이어폰 품들에 공통 부분이 사용, ‘buds’
었다고 라도 일 요자들 는 부분이 포함 특 명 상 사상, ‘buds’
인식 가능 이 지 다.
검색 포 엔진인 이버에 간 부 지 2017. 6. 1. 2019. 6. 1.④
여 버즈를 검색 결과 에 이어폰에 게시 들이 포함 어 있 는 ‘ ’
품명 조사 품명 조사
SLEEPBUDS II BOSE
BEATS STUDIO
BUDS
Dr.Dre
Echo buds Amazon Echo buds Amazon
Pixel buds Google
Uni-Buds, NeoBuds
Pro
EDIFIER
Airbuds SMC NUGU buds iRiver
Verve Buds 100 Motorola ZenBuds Amaz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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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는 품명에 버즈가 포함 일부 이어폰에 게시 들이 검. ‘ ’
색 었 보인다.
등 상 등 이후 다 과 같이 지 상품 상품 구분 9⑤
고 장에 를 포함 는 상 들이 등 사실 인 나 그 는 개에 ‘buds’ , 34
불과 다 나 가 상품 구분 는 자 매체 컴퓨 소 트웨어 과. 9 , , , ,
용 등 그 범 가 므 상 들 지 상품에 이어폰 는 이 사 , ‘ ’
상품이 포함 어 있다고 단 도 없다.
이어폰 품에 일부 쇼 몰 는 페이지에 다 과 같이 ⑥
조사 상 자열 는 이 함께 나열 사실 인 다‘Free Buds’ ‘Freebuds’ .
상품류 구분 류를 지 상품 로 하고 를 포함하는 등록상표들9 ‘b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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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상 자열 함께 사용한 ‘Free B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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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 사실만 는 는 부분이 해당 상품 종‘Free Buds’ ‘Freebuds’ (
이어폰 를 시 용도 사용 었다고 단 없다 갑 증 ) [ 21 1
상에 면 이라는 자열이 면 좌 단 이어폰 그림 래, ‘Free Buds 3’ ( )
에 시 고 회사 상 는 이 분리 어 면 우 상단에 시 사실이 인 고,
이에 면 히 부분이 품명 사용 는 것 보인다, ‘Free Buds 3’ ].
나( ) 다 과 같 이 부분이 요자 여 이어폰 직감 게 ‘buds’ ‘ ’
다고 없다.
는 자 운 통 를 지 는 료 등 사 미를 가 ‘Free’ ‘ , , ’ ①
진다.
일부 이어폰 상품 상품명에 자열 가 포함 사실 인 ‘Free’②
나 시 사 가 많지 자열 가 요자에게 이라고 인식 도, ‘Free’ ‘ ’
범 게 사용 고 있다고 볼 는 없다.
조사의 상 자열 함께 사용한 ‘Free B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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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상 부분이 지 상품 질 직감 게 다는 이 ‘Free’ ③
식별 부 특허심 원 심결이 다 존재 다고 주장 나 다 과 같이 해당 ,
심결들 모 부분이 사 미인 자 운 는 료 를 미 다는 ‘Free’ ‘ ’ ‘ ’
에 그 지 상품 질 직감 게 다고 단 것이므 부분이 , ‘Free’ ‘ ’
직감 게 는지가 쟁 인 이 사건과는 사 이 다르다.
다( ) 원고 뢰 여 조사 인 국갤럽이 실시 조사 이 (
심 번 구 지 상품 심결의 이
원2001 1569
상품류구분 류의 9
자 식 크레 트 카드
등
부분이 공짜카‘Free Card’ ‘
드 돈이 들지 않는 카드’, ‘ ’,
자 롭게 이용할 있는 ‘
카드 고 어 있지 않 ’, ‘
카드 를 의미’
원2018 2150
상품류 류의 사35
업 목 의 리마
개최업 리마 운,
련 사업 리보조
업 등
이 자‘WITHFREEMARKET’ ‘
시장과 함께 를 의미 ’
원2008 1546
상품류 구분 류의 9
휴 용 텔레 등,
상품류 구분 류28
의 휴 용 게임
레이어
부분이 치 ‘LocationFree’ ‘
장소 이 자 로운 또는 ’
치 장소 에 구애 이 없‘ ( )
는 의미’
원2013 8600
상품류 류의 태9
릿 컴퓨 자책 리,
더 등,
스업 구분 35
류의 컴퓨 소 트웨
어 소매 업 게임용,
품 소매 업 장난감 ,
소매 업 등
부분이 자 시‘FREETIME’ ‘
간에 이용 가능한 상품(
스업 자 시간 갖게 해 )’, ‘
주는 상품 스업 등 (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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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사라 다 에 귀 께 리버즈 라는 단어를 보시면 ‘ ’ ) “ ‘Freebuds( )’
엇이 떠 르십니 라는 주 식 질 에 답자 가 이어폰 가 ?” 16.8% , 15.4% /
이어폰 가 자 운 이어폰 가 료 이어폰이라고 답 는 등 답자 , 3.2% , 2.6%
가 이어폰과 답 사실 다 이어폰 품 미 는 단52.0% , “
어 생각 는 것 모 골라 주십시 라는 질 에 답자 가 .” 34.8% ‘FreeBuds(
리버즈 라고 답 사실 인 다 그러나 다 과 같 이 이 사건 조사 )’ .
결과는 객 타당 과 신뢰 이 담보 것 보 어 다.
조사는 여 조사 이 보 답자 풀에 추출 본 ①
상 것이므 해당 본이 체 요자를 다고 보 어 다, .
조사는 지를 자 우편 포 는 식 진행 었는 ②
데 자 우편 경우 답자가 지 체를 에 볼 있 므 항 구, ,
에 여 답변에 향 가능 이 크다.
구체 지 항에는 귀 께 는 다 상 가 루 “③
스 이어폰 는 루 스 헤드 품 보신다면 그 품 특 회사 품 ( ) ,
인식 십니 그 지 십니 라는 질 과 함께 가 시 어 , .” ‘HUAWEI FreeBuds’
있 므 답자들 가 특 회사 루 스 이어폰 는 루, ‘HUAWEI FreeBuds’ (
스 헤드 에 상 에 해당 다는 시를 있다 지에는 ) .
본 질 후속 어떤 부분 에 특 회사 상 인식 십니 라는 질“ .”
과 함께 라는 “1. HUAWEI, 2. Free, 3. Buds, 4. FreeBuds, 5. HUAWEI FreeBuds”
보 가 시 어 있 므 답자들 를 , ‘HUAWEI FreeBuds’ HUAWEI FreeBuds
분리 여 그 미를 새 게 고 그 상 에 해당 는 부분 외 나, ‘HUA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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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분이 품 자체 즉 루 스 이어폰 는 루 스 헤드 가‘FreeBuds’ , , ‘ ( )’
리킨다는 시를 있다.
라( ) 원고 주장과 같이 럽연합 지식재산청 에 가 지(EUIPO) ‘FreeBuds’
상품인 헤드 이어폰 등과 여 상품 품질 시 는 장 식별‘ , ’
이 없다고 단 다고 라도 출원상 등 가부는 우리 상 법에 여 ,
독립 단 것이지 법 가 다른 외국 등 에 구 것이 니다 법원 (
고 후 결 등 참조2003. 5. 16. 2002 1768 ).
나) 이 사건 출원상 가 분리 인식 라도 부분만이 요부가 다는 ‘HUAWEI’
주장에 여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 부분이 분리 인식 있다 ‘HUAWEI’, ‘FreeBuds’
고 라도 요부가 있는 부분 강 식별 지닌 명상 인 , ‘HUAWEI’
부분에 고 부분 지 상품과 여 식별 이 미약 여 단독 , ‘FreeBuds’
요부가 없다고 주장 다 그러나 부분과 부분이 분리 인식. ‘HUAWEI’ ‘FreeBuds’
는 이상 분리 는 부분 각자가 요자들에게 출처 시 인식 다고 보는 것이 타
당 다 원고 이 부분 주장 들이지 는다. .
나. 소결
이 사건 출원상 는 등 상 그 장이 사 고 그 지 상품도 사 므 , ,
이 사건 등 상 는 상 법 조 항 에 해당 여 그 등 이 거 어야 34 1 7
다 이 사건 심결 이 결 이 같 법 다. .
4. 결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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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장 사 이 근
사 희
사 지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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