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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779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8. 00:4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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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3779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사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지평( )
담당변 사 창익
변 종 결 2022. 11. 15.
결 고 2022. 12. 22.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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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2022. 5. 23. 2021 51 ( ‘ ’
라 다 취소 다) .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고는 원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아래 나항 1) 2021. 1. 8. 2021 51 ‘ .
재 등 자인 이 이 사건 등 자인이라 다 아래 다 항 재 행 자인 과 ( ’ ‘ ) . 1
동일ㆍ 사 거나 그 자인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 ’
자이 라 다 이 행 자인 에 라 또는 행 자인 에 행 자인 결합‘ ) 1 2 3
여 쉽게 창작 있 므 자인보 법 조 항 또는 같 조 항 33 1 2
다고 주장 면 이 사건 등 자인에 등 효심 청구 다’ .
특허심 원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 과 사 2) 2022. 5. 23. “ 1
자인에 해당 므 자인보 법 조 항 조 항 에 라 121 1 2 , 33 1 3
그 등 이 효 어야 다 라는 이 고 심 청구를 인용 는 이 사건 .”
심결 다.
나 이 사건 등 자인 .
품 명칭 샤워부스 손잡이1) :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 2017. 7. 5./ 2017. 12. 20./ 30-0937396
자인권자 원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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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명 자인 창작 내용 요 도면 별지 과 같다4) , : [ 1] .
다 행 자인 .
행 자인 갑 증1) 1( 4 )
'E1) 가 경 행 갑 증 이 이 사건 ' 2014 ‘NEW KAIER(2014-2015)’( 4 , ‘
카탈 그라 다 라는 목 카탈 그 면에 게재 욕실 리 손잡이’ ) 40 ‘
품번 에 자인 그 도면 (Bathroom Glass Door Handle)( : KE-3021)’ ,
별지 가 같다[ 2 ] .
행 자인 갑 증2) 2( 6 )
가 품 명칭 건걸이) :
나 출원일 등 일 공고일 등 번) / / / : 2005. 9. 22./ 2006. 6. 19./ 2006. 6. 26.
/ 30-0418008
다 도면 별지 나 같다) : [ 2 ] .
행 자인 갑 증3) 3( 7 )
가 품 명칭 샤워부스 손잡이) :
나 출원일 등 일 공고일 등 번) / / / : 2015. 12. 10./ 2016. 7. 20./ 2016. 7.
27./ 30-0865581
다 도면 별지 다 같다) : [ 2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상 변 체 [ ] , 1 4, 6, 7 ,
취지
당사자 주장2.
1) 보이나 이 사건 카탈 그 지에는 재 어 있 므 이 재 다 ‘Metal’ , ‘MATAL’ ‘MA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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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주장 .
고는 이 사건 심 청구 당시 이 사건 카탈 그 사본만 출 고 고,
가 이 사건 카탈 그를 편집 것 보임에도 특허심 원 고 부 이 사건 카
탈 그 원본 출 지 않 채 이 사건 카탈 그 진 립 인 후 이 사건
등 자인이 이 사건 카탈 그에 게재 행 자인 과 사 다는 이 그 등1
효 는 이 사건 심결 다 이 사건 심결에는 이 사건 카탈 그 진.
립 잘못 인 법이 있다.
나 고 주장 .
이 사건 등 자인 그 출원 에 국외에 포 간행 에 게재 행
자인 과 동일 거나 사 자인에 해당 므 자인보 법 조 항 1 33 1
거나 통상 자이 가 행 자인 에 라 또는 행 자인 에 여 쉽1 2, 3
게 창작 있 므 자인보 법 조 항 다33 2 .
단3.
가 행 자인 이 국외에 포 간행 에 게재 자인에 해당 는지 여부 . 1
법리1)
에 진 립 인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 변 체 취
지에 여 자 심증에 라 단 있다 법원 고 다( 2021. 9. 30. 2019 245457
결 참조).
구체 단2)
갑 증 각 재 변 체 취지에 면 원고는 5, 8, 9 , 2020. 11.
고를 상 고가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자인 실시 다고 주장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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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울 앙지 법원 가합 손해 상 지 등 청구 소를 사2020 594693 ( )
실, 2020. 12. 23. F2) 페이지 품 란에 행 자인 이 업 드 사실(Products) 1 ,
가 행 카탈 그에는 행연도가 재 어 있지 않 사실 인 다 그F 2019 .
러나 앞 든 증거 내지 증 가지번 포함 각 재 변 체 취, 4 20 ( )
지에 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종합 여 보면 는 월경 행, E 2014 10
자인 이 게재 이 사건 카탈 그를 작 후 포 고 행 자인 이 사1 , 1
건 등 자인 출원 에 국외에 포 이 사건 카탈 그에 게재 자인에 해
당 다고 것이다.
이 사건 카탈 그 앞 지 쪽에는 ‘① ’
같이 라고 재 어 있어 특별 사 이 없는 이‘NEW KAIER(2014-2015)’ 2015
에 행 것 보인다.
고는 이 사건 회 변 일에 갑 증 원본 시 는 이 1 4 , ②
사건 카탈 그는 행 자인 이 게재 면 포함 여 체 동일 식 1
인쇄 어 있고 쪽 시 역시 일 어 있는 이 사건 카탈 그 본 상태를 보,
면 간에 추가 었다고 보이지 않는 보면 이 사건 카탈 그가 작 후 행,
자인 이 게재 면이 추가 었다고 보이지 않는다1 .3) 편 원고가 소지 고 있
행 카탈 그 갑 증2019 ( 8 )4)보다 고가 소지 고 있 행 카탈 그2014
2) 원고는 가 동일 회사라고 주장 다E F .
3) 차 변 일에 고가 소지 고 있 이 사건 카탈 그를 인 원고 리인 역시 이 사건 카탈 그 인쇄 후 행 자 1
인 이 게재 면이 추가 것 는 보이지 않는다고 다1 .
4) 원고는 가 경 행 카탈 그라고 주장 면 갑 증 출 는데 갑 증 재에 면 직원 F 2019 8 , 8 , F
원고에게 회사가 경 행 카탈 그를 일 식 첨부 이 일 송 사실 인 있다 원고는 2019 pdf .
차 변 일에 경 행 카탈 그보다 고가 경 행 었다고 주장 는 이 사건 카탈 그가 닳았1 2019 2014
므 이 사건 카탈 그는 경 행 었다고 볼 없다고 주장 면 갑 증이라고 주장 는 카탈 그를 출2014 8
는 같이 이 일 일 송 후 원고가 인쇄 후 본 다는 것인지 회사 부 이 일과 인쇄본 모,
부 았다는 취지인지는 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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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카탈 그 보 상태가 양 다는 사 만 이 사건 카탈 그가 ( ) 2019
행 카탈 그보다 뒤에 행 것이라고 단 는 없다 나아가 고가 회사.
부 원본 일 송부 후 행 자인 이 게재 면 추가 는 편집 다 1
근에 이를 출 여 본 것이라는 취지 원고 주장 뒷 침 는 자료도 없다.
고는 립 후 각 국에 개 는 욕실 품과 람회 등2004③
에 참 여 명함 카탈 그 등 는데 고 직원인 국 우에 개, , G
는 회 역 람회에 참 여 국 출국 고116 2014. 10. 6. ,
부스에 여 담당자 명함과 카탈 그 권 후 2014. 10. 15. KAIER 2
귀국 다 고는 당시 소지 게 명함 카탈 그 권 계속 보2014. 10. 17. . , 2
고 부 지 부 품 구매 도 다 고는 이 , 2016 2018 E .
같 경 보 이 카탈 그 사본 이 사건 심결 과 에 갑 증 3
출 고 원고는 이를 갑 증 출 다 이 사건 카탈 그는 가 , 4 . E 116
회 우 역 람회를 면 작 카탈 그 보인다.
이 사건 카탈 그에 품 품번 가 차 재 어 있지 않다거나 동④
일 품번 가 다른 품에 복 어 재 어 있다거나 일부 품 품번 가 누
락 었다거나 행 자인 이 게재 부분과 다른 부분 구분 식에 차이가 1
일부 있는 보인다 그런데 직원 이 사건 카탈 그 작 당시 회 . E 116
우 역 람회 에 행 여 신속 게 작 면 품번 에 가
생 다고 고 있는 회사에 행 카탈 그 그 에 국에 , 2019
행 다른 회사 카탈 그 역시 같 품번 복 또는 누락과 같 는
다 견 는 고 면 이 사건 카탈 그 품 품번 에 가 있다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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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식이 일 지 않다는 사 만 이 사건 카탈 그 진 립에 심이 간
다고 보 어 다.
가 행 카탈 그 갑 증 증 에는 행연도가 F 2019 ( 8 , 11 )⑤
재 어 있지 않고 행 자인 과 동일 품이 게재 어 있지 않 는 다 그런데 1 .
작 카탈 그는 품 사진 게재 는 등 아래 재 같이 앞 2019
지 자인이 체 변경 었는 이 사건 카탈 그 작 후 이 경과해 , 5
카탈 그를 작 면 충분히 목 재 식 달리 있다고 보인다.
년 발행 카탈로그 앞 표지2014 년 발행 카탈로그 앞 표지2019
또 소 자가 는 트랜드 변 등 카탈 그에 게재 는
품에는 변경이 있 있 며 행 자인 품 회사가 직 생산 는 품이 , 1
아니라 다른 회사가 생산 품 구매 여 회사는 매만 품이므 ,
회사 택에 라 카탈 그에 게재 지 않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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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 는 페이지 품 란에 에 야 행 자F (Products) 2020. 12. 23.⑥
인 품이 업 드 었고 그 품번 가 다른 리 손잡이 품 1 , (KE-XXXX)
품번 식이 다른 보인다 그런데 같이 소 자 (K-DHXX) .
도에 라 품 다시 매 도 있고 그에 라 이 에 사용했 품번 를 동일
게 사용 도 있는 것이므 앞 든 사 만 이 사건 등 자인 효심,
청구 고 요청에 여 페이지 업 드가 이루어 다고 볼 것도
아니다.
검토 결과 리3)
행 자인 이 사건 카탈 그에 게재 써 국외에 포 간행 에 1
게재 자인에 해당 다고 것이다.
나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동일 사 여부 . 1 ․ 5)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상 품 동일ㆍ 사 여부1) 1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상 품 욕실 샤워부스 리 에 1
여 샤워부스 손잡이 건걸이 사용 는 샤워부스 손잡이 그 용도 ‘ ’
능이 동일 다.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2) 1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상과 모양 면 아래 같다1 .
5) 원 고는 이 사건 등 자인이 행 자인 과 사 다는 다 지 않는다1 .
이 사건 등록 자인 행 자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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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단3)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여 보면 체 향1 , ①
직사각 모양 단면 가진 사각 둥 상 건걸이 부분 그 좌ㆍ우
곡 태 곡 손잡이 부분6) 결합 부분 구 어 있는 손잡이 부 , ②
분 결합 부분 사각 모양 단면 갖 그 단면 이 건걸이 부분 부
어지다가 직 연장 부분에 는 일 단면 지 도 손, ③
잡이 부분에는 그 면에 각 늬가 어 있고 손잡이 부분 결합 ,
부분에는 리 타공 후 나사 등 리 에 있도 분리 이
어 있는 등에 공통 다.
라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그 상 모양 또는 이들 결합1 ,
이 동일 거나 극히 미 차이만 있어 체 심미감이 동일 거나 사 자인이
다.
6) 샤워부스 안에 손 잡고 리 여닫 있는 부분
사시도
손잡이
부분
결합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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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국외에 포 간행 에 게재 행 자인
과 동일 거나 사 자인에 해당 므 자인보 법 조 항 에 해1 33 1 3
당 다 라 이 사건 등 자인 자인보 법 조 항 에 라 그 . 121 1 2
자인등 이 효 어야 다.
결4.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주
사 손 언
사 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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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 자인
자인 명【 】
재질 속임1.
욕실 샤워부스 리에 부착 여 샤워부스 손잡이 건걸이를 겸 는 용도 2.
사용
샤워부스 리타공 후 본 품 고 도 결합나사가 어 고 구 결합토3.
것임
도면 이 자인 체 인 태를 는 도면이고 도면 는 이 자인4. 1.1 , 1.2
면 부분 는 도면이며 도면 이 자인 면 부분 는 , 1.3
도면이고 도면 는 이 자인 왼쪽면 부분 는 도면이며 도면 는 이 , 1.4 , 1.5
자인 른쪽면 부분 는 도면이고 도면 이 자인 면 부분 , 1.6
는 도면이고 도면 이 자인 아랫면 부분 는 도면임, 1.7
자인 창작 내용 요【 】
샤워부스 손잡이 상과 모양 결합 자인 창작내용 요 함.
존 이 를 곡 여 만드는 단 상과 달리 라운드 타입 몸통과 직 태
이 를 결합 여 건걸이 샤워부스 손잡이를 겸 있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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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이 자인의 체 인 태를 표 하는 도면[ 1.1]
도면 이 자인의 면 부분 표 하[ 1.2]
는 도면
도면 이 자인의 배면 부분 표 하[ 1.3]
는 도면
도면 이 자인의 왼쪽면 부분 표[ 1.4]
하는 도면
도면 이 자인의 른쪽면 부분 표[ 1.5]
하는 도면
도면 이 자인의 면 부분 표 하[ 1.6]
는 도면
도면 이 자인의 아랫면 부분 표[ 1.7]
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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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가[ 2 ]
행 자인 1
행 자인 갑 증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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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나[ 2 ]
행 자인 2
사시도
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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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다[ 2 ]
행 자인 3
도면 이 자인의 체 인 태를 표 하는 도면[ 1.1]
도면 이 자인의 면부분 표 하는 [ 1.2]
도면
도면 이 자인의 배면부분 표 하는 [ 1.3]
도면
도면 이 자인의 왼쪽면 부분 표[ 1.4]
하는 도면
도면 이 자인의 른쪽면 부분 표[ 1.5]
하는 도면
도면 이 자인의 면부분 표 하는 [ 1.6]
도면
도면 이 자인의 아랫면 부분 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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