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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171 - 권리범위확인(특)
    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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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4171 - 권리범위확인(특).pdf
    0.85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4171 - 권리범위확인(특).docx
    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1 4171 ( )
    원 고 주식회사1. A 

    자 사내이사 B
    2. B

    원고들 소송 리인 변리사 복연
    고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변리사 권
    변 종 결 2023. 4. 13.
    결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들 청구를 모 각 다.
    - 2 -
    2. 소송 용 원고들이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6. 30. 2019 3783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
    1) 명 명칭 건축 공 식 이 장 조 장: ․
    2)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 / : 2008. 3. 6./ 2008. 8. 25./ 855206
    3) 특허권자 원고들: 
    4) 청구범
    청구항 구조 또는 이 이 결합 양 소 부재 사이에 1 (300)(300') 【 】
    어 이 장 조 는 장 조 부 에 있어 상 장 조 부 에 실린 (A) , (A)
    본체 를 고 그 실린 본체 내에 상 이루어진 작동부재 가 (110) (110) (140)
    공 슬라이드 어 이가 신축 는 구 장 이 조 게 공 ․ ․
    작동 단 과 상 실린 본체 일 에 장 조 작동부재 를 고 (100) ; (110) (140)
    게 는 잠 단 이루어진 것 특징 는 건축 공 식 (200); ․
    이 장 조 장 이 ( ‘이 사건 항 명1 이라 고 나 지 청구항도 같 식’ , 
    부른다).
    청구항 각 생략 2, 3 .【 】
    - 3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잠 단 실린 본체 후단에 나 4 1 , (200) , (110) 【 】
    사결합부 가 어 고 커버 가 나사결합 고 고 커버 내 에 고(116) (210) (210)
    트 가 장착 어 작동부재 에 나사결합부 에 나사결합 고 (220) (140) (146)
    상태를 지 게 구 작동부재 장 조 상태를 지 게 함 특징(140)
    는 건축 공 식 이 장 조 장 .․
    청구항 생략 5 .【 】
    5) 명 주요 내용
    이 사건 특허 명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과 같다 1 .
    나. 인 상 명 갑 증( 3 )
    이 인장시스 에 것 인 상 명 명 도면 별지 , 2
    같다.
    다. 실시주장 명 갑 증( 4 )
    고는 민국 특허 청구항 이 고 특허 명이라 다 1163583 1( ‘ ’ )
    실시 고 있다고 주장 고 있다 고 특허 명 내용 다 과 같다. .
    1) 명 명칭 인장 가이드를 포함 이 인장시스 그리고 이를 : 
    이용 이 인장 법
    2)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 / : 2011. 8. 18./ 2012. 7. 2./ 1163583
    3) 특허권자 고: 
    4) 청구범
    청구항 장 조 장 를 이용 여 이 인장시키 이 1【 】
    인장 시스 에 있어 일단에 연결링크부가 구 는 이 과 상 이 연, 
    - 4 -
    결링크부 연결 는 결합부가 구 고 상 결합부는 작동 체 작용에 여 
    우징 내 외 입출 면 이 에 장 택 달 는 장 조 장 
    이격 어 평행 게 는 다 개 이트 구 는 이트 닛과 상
    이트 닛 각각 통 여 상 다 개 이트가 상 이동 가능 도 
    는 포스트 닛 포함 여 구 는 인장 가이드를 포함 이 인장시스
    .
    5) 명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과 같다 3 .
    라. 이 사건 심결 경
    1) 원고들 고를 상 특허심 원에 인 상 명이 이 사건 2019. 11. 27. , 
    항 명 권리범 에 속 다고 주장 면 극 권리범 인심 청구1, 4
    다 당 이 심 청구를 이 사건 심 청구라 다(2019 3783 . ‘ ’ ).
    2) 이에 특허심 원 고가 인 상 명 실시 사실이 인2021. 6. 30. 
    지 니 여 인 이익이 없다는 이 이 사건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이 ( ‘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 1 4 , 【 】
    2. 원고들 주장 요지
    가. 고는 다 과 같이 인 상 명 실시 고 있 므 이 사건 심 청구는 , 
    인 이익이 있다.
    1) 고 특허 명 명 에는 인 상 명과 동일 또는 균등 계에 있는 장
    조 장 가 명시 어 있지는 지만 고는 인장 료 후 이 인장 지, 
    - 5 -
    해 는 드시 잠 단 포함 는 장 조 장 를 사용 여야만 다.
    2) 그런데 고 특허 명 명 도 에는 잠 작용 는 고 트 헤3 ‘ (120)
    드커버 같 구 들이 도시 어 있다 고 특허 명 공동 출원인인 재단법(180)’ . 
    인 국건 품질연구원 이 국건 품질연구원이라 다 이 단독 출원 여 등( ‘ ’ )
    특허 공개특허 에 인 상 명 잠 장1052233 , 10-2011-0115901
    동일 구 이 개시 어 있다 고 국건 품질연구원이 공동 신청 건. 
    신 에도 인 상 명과 동일 잠 장 구 이 포함 어 있다 고 특667 . 
    허 명 실시 해 사용 는 장 조 장 는 고 특허 명 다른 구 요소들과 
    결합 어 있 므 럭 구 이 없는 태 장 조 장 체 , 
    는 없다.
    3) 라 고 특허 명에 사용 는 장 조 장 구 이 인 상 명 장
    조 장 구 과 동일 다.
    나. 인 상 명 이 사건 항 명과 동일 거나 균등 므 인 상 명 1 , 
    이 사건 항 명 권리범 에 속 다1 .
    다. 그 지 다고 라도 고 특허 명과 인 상 명이 이용 계에 있
    므 이 사건 심 청구는 이른 권리 권리에 극 권리범 인 심 청구, 
    에 해당 다.
    라. 이 달리 단 이 사건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3. 이 사건 심결 법 여부
    가. 고가 인 상 명 실시 고 있는지 여부
    1) 법리
    - 6 -
    특허권자가 심 청구 상이 는 인 상 명이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다는 내용 극 권리범 인심 청구 경우 심 청구인이 특 인, 
    상 명과 심 청구인이 실시 고 있는 명 사이에 동일 이 인 지 니 면, 
    인 상 명이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다는 심결이 다고 라도 그 심결 
    심 청구인이 특 인 상 명에 여만 효 미 뿐 실 심 청구인이 , 
    실시 고 있는 명에 여는 런 효 이 없다 라 심 청구인이 실시 지 . 
    고 있는 명 상 그 같 극 권리범 인 심 청구는 인 이
    익이 없어 부 법 여 각 어야 다 법원 고 후 결 참( 2003. 6. 10. 2002 2419 
    조). 이 경우 인 상 명과 심 청구인이 실시 고 있는 명 동일 심 청
    구인이 인 상 명 실시 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에 이므 이들 , 
    명이 사실 에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여 그 동일 인 여야 다
    법원 고 후 결 참조( 2012. 10. 25. 2011 2626 ).
    2) 인 상 명과 실시주장 명 
    구성
    요소
    확인대상발명 실시주장발명
    1
    장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초기
    인장시키기 위한 케이블의 초기인장시스
    템에 있어서 일단에 연결링크부 가 구, (14)
    비되는 케이블 과 상기 케이블의 연결(10)
    링크부 와 연결되는 결합부 가 구(14) (160)
    비되고 상기 결합부 는 작동유체의 (160)
    작용에 의하여 하우징 내외측으로 입출되
    면서 케이블 에 장력을 선택적으로 전(10)
    달하는 장력조절장치(100)와 서로 이격되
    어 평행하게 설치되는 다수 개의 플레이
    장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초기
    인장시키기 위한 케이블의 초기인장시스
    템에 있어서 일단에 연결링크부 가 구, (14)
    비되는 케이블 과 상기 케이블의 연결(10)
    링크부 와 연결되는 결합부 가 구(14) (160)
    비되고 상기 결합부 는 작동유체의 (160)
    작용에 의하여 하우징 내외측으로 입출되
    면서 케이블 에 장력을 선택적으로 전(10)
    달하는 장력조절장치(100)와 서로 이격되
    어 평행하게 설치되는 다수 개의 플레이
    - 7 -
    3) 공통 과 차이
    인 상 명 구 요소 과 실시주장 명 구 요소는 언 동일 1
    구성
    요소
    확인대상발명 실시주장발명
    트로 구성되는 플레이트유닛(300, 400, 
    500)과 상기 플레이트 유닛을 각각 관통
    하여 상기 다수 개의 플레이트가 상대이
    동 가능하도록 하는 포스트유닛(600, 
    700)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초기인장 가이
    드를 포함한 초기인장시스템.
    트로 구성되는 플레이트유닛(300, 400, 
    500)과 상기 플레이트 유닛을 각각 관통
    하여 상기 다수 개의 플레이트가 상대이
    동 가능하도록 하는 포스트유닛(600, 
    700)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초기인장 가이
    드를 포함한 초기인장시스템.
    2
    상기 초기인장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력조
    절구성들은 소켓부재 와 연결링크부, (170)
    사이에 설치되고 몸체 를 설치(14) , (110)
    하고 그 몸체 내에서 봉상으로 이루, (110) 
    어진 피스톤 이 작동유체에 의해 외(140)
    측으로 돌출되거나 삽입되는 방향으로 이
    동되어 장력이 조절되게 하는 장력조절장
    치 와 상기 몸체 에 결합되는 센(100) (110)
    터블럭 의 일측에 장력 조절된 피스(120)
    톤 을 고정 설치되게 하는 (140) 잠금수단
    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 잠금수단은, 몸체
    에 결합되는 센터블럭 후단에 (110) (120) 
    나사결합부가 형성되어 헤드커버 가 (180)
    나사결합되고 헤드커버 의 내측에 삽, (180)
    입되어 있는 고정너트 가 피스톤(125) (140)
    의 외주면에 형성된 나사산에 결합되어 
    고정 상태를 유지되게 하여 피스톤(140)
    의 장력조절상태를 유지하는 구성으로 이
    루어진다.
    대응 구성 없음
    - 8 -
    다 이에 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면 인 상 명 구 요소 잠 단이 포함 장 조 구 실시주장 2
    명에 명시 어 있지 다는 에 차이가 있다.
    4) 고가 잠 단이 포함 장 조 구 실시 고 있는지 여부
    차이 과 여 원고들 고가 인 상 명 구 요소 잠 단이 , 2
    포함 장 조 구 실시 고 있다고 주장 다 그러나 다 과 같 이 갑 . 4 
    내지 증 각 재 또는 상만 는 고가 잠 단이 포함 장 조 구9
    실시 는 사실 인 에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만 증거가 없다, .
    본 같이 실시주장 명과 동일 고 특허 명 청구범 에는 ① 
    인 상 명 잠 단에 는 구 이 재 어 있지 다 고 특허‘ ’ . 
    명 명 에 “상기 헤드커버 의 내부에는 고정너트 가 삽입되어 고정되고 상기 고(180) (125)
    정너트 는 피스톤 의 외주면에 형성된 나사산과 나사 체결된다 이에 따라 상기 헤드커(125) (140) . 
    버 는 상기 피스톤 의 직선 왕복운동시에 피스톤 과 함께 이동하게 된다(180) (140) (140) . 라고 ”
    재 어 있 나 갑 증 식별번 재 외에 헤드커버 럭( 4 [49]), (180), (120)
    구 과 그 구체 인 결합 계가 나타나 있지는 다.
    고 특허 명 명 에 다 과 같이 스톤 럭 헤드커버 부, , ② 
    가 명 고 구 들이 도시 어 있 는 다 갑 증 참조 그러나 이러 사, ( 4 ). 
    만 스톤 럭 헤드커버 구 잠 단이 고 특허 명 실시를 , , 
    여 드시 요 것이라고 단 는 없다.
    - 9 -
    피고 특허발명 갑 제 호증( 4 )
    부호의 설명 도 3
    갑 증 각 재에 면 국건 품질연구원이 이 인장장5, 8 , ③ 
    에 등 특허 장 조 장 에 공개특허 10-1052233 , 
    를 출원 사실 그 특허등 공보 또는 공개특허공보 명 에 10-2011-0115901 , 
    잠 단이 도시 사실 인 다 그러나 국건 품질연구원 고 별개 법인. 
    격 가지므 국건 품질연구원이 출원 특허등 공보 또는 공개특허공보에 잠, 
    단이 도시 어 있다고 해 고가 잠 단 실시 다고 볼 는 없다, .
    갑 증 내지 각 재에 면 건 신 에 다 과 7 1 3 , 667④ 
    같이 가지 태 인장장 가 도시 사실 인 다 그러나 건 신 . 
    고 국건 품질연구원 주식회사 이 공동 신청 것이어 고가 해당 , , E F , 
    내용 부를 개 또는 실시 다고 볼 없다.
    - 10 -
    이에 여 원고들 장 조 장 에는 잠 구조가 드시 요 고 고 , , 
    특허 명에 개시 이트 구 과 이를 실시 해 요구 는 장 조 장 구
    이 결합 어 있 므 고가 고 특허 명 실시 여는 , 
    드시 래 도시 인장장 스트 이트 타입 실시 여야 고 그 구 인, 
    상 명 구 요소 동일 다고 주장 다 그러나 고가 고 특허 명 실시2 . 
    여 드시 래 스트 이트 타입 인장장 를 실시 여야 다고 볼 만 
    런 증거가 없다 또 래 스트 이트 타입 인장장 구 이 인 상 명 . 
    구 과 동일 다고 볼 도 없다 원고들 인 상 명과 래 스트 이트 타입 장(
    조 장 를 구체 지도 니 다 원고들 이 부분 주장 이 없). 
    다.
    건설 신기술 제 호 케이블 [ 667
    인장장치 스트레이트 타입-1( )]
    건설 신기술 제 호 케이블 [ 667
    인장장치 플랜지 타입-2( )]
    갑 증 상에 면 고가 실시 는 장 조 장 외 이 인9 , ⑤ 
    상 명 외 과 일부 사 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상에 라도 . , 
    장 조 장 내부 구 없 므 고가 인 상 명 실시 다고 인, 
    에 부족 다.
    - 11 -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의 비교
    확인대상발명 측면도
    실시주장발명 
    상부구성
    갑 제 호증( 9 )
    실시주장발명 
    하부구성
    갑 제 호증( 9 )
    원고들 고가 당 이 없이 자 구체 행 태양 시 지 , ⑥ 
    므 특허법 조 에 라 고가 인 상 명 실시 는 것 인126 2
    여야 다고 주장 다 그러나 특허법 조 는 특허권 침해 소송에 용 는 조. 126 2
    항 권리범 인 심결에 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 용 여지가 없다, . 
    원고들 이 부분 주장 이 없다. 
    5) 소결
    고가 인 상 명 실시 고 있다고 볼 없 므 이 사건 심 청구는 , 
    인 이익이 없어 부 법 다.
    나. 권리 권리 극 권리범 인심 해당 여부
    1) 후 출원에 여 등 명 인 상 명 여 출원에 등
    명 권리범 에 속 다는 인 구 는 극 권리범 인심 후 등 권
    리에 효심 에 그 권리 효 부 는 결과가 므 원
    - 12 -
    허용 지 니 다 다만 외 명이 특허법 조에 규 는 이용. , 98
    계에 있어 인 상 명 등 효 부 지 고 권리범 인 구 
    있는 경우에는 권리 권리 간 극 권리범 인심 청구가 허용 다 법원 (
    고 후 결 참조 편 특허 명과 후 명이 이용 계에 있2002. 6. 28. 99 2433 ). 
    는 경우에는 후 명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게 다 여 명이 이. 
    용 계에 있는 경우라고 함 후 명이 특허 명 구 에 새 운 
    요소를 부가 는 것 후 명이 특허 명 요지를 부 포함 고 이를 그, 
    이용 후 명 내에 특허 명이 명 일체 지 는 경우를 , 
    말 다 법원 고 후 결 참조( 2001. 8. 21. 98 522 ).
    2) 그런데 본 같이 인 상 명과 고 특허 명 여 보면, , 
    고 특허 명이 인 상 명 잠 장 를 포함 는 장 조 장 구 포함 다고 
    보 어 다 결국 고 특허 명이 인 상 명 이용 는 계에 있다고 볼 없. 
    다 이 다른 에 원고들 이 부분 주장 이 없다. .
    4. 결
    결국 이 사건 심결 이 결 이 같 법 다 .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
    고들 청구는 모 이 없 므 각 다.

    재 장 사 주
    - 13 -
    사 권보원
    사 지
    - 14 -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기술분야 
    본 발명은 건축물의 유1【 】 ․공압식 케이블 장력조절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는 교량이나 철 구조물과 같은 건축물 등에 
    사용되는 케이블의 장력조절을 유․공압 
    작동수단으로 간편하고 정확하게 장력을 조
    절할 수 있고 강한 진동이나 충격 등에도 
    장력조절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공압식 케이블 장력 조절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러한 케이블은 장력조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종래에도 교량용 조형케이블 체결구조3【 】 
    가 국내 등록특허공보 제 호에 개시된 바 있고 그 구성은 앵커볼트에 결합되고 베어536228 , 
    링이 구비된 지지부재와 여기에 나사결합되어 케이블의 선단이 고정된 하우징 및 상기 케, 
    이블이 하우징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클립부재 그리고 상기 하우징 내에서 클립부, 
    재를 탄성 지지하는 스프링부재를 포함하는 구성에 의해 지지부재 내에 베어링을 구비하여 
    회동가능하게 함으로써 외력에 의한 충격 등으로부터 내구성을 높이거나 또는 하우징 속의 
    스프링부재로부터 온도 등에 따른 케이블의 신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상기의 종래기술은 케이블의 이탈을 방지하는 클립부재와의 결합을 위해 용접과 4【 】 
    같은 용융접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용융접합은 실제 케이블의 특성변화에 치, 
    명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전체 구성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케이블의 선단에 걸리는 하중 
    을 하우징 내에서 스프링부재로 지지함으로써 바람과 같이 , 외부에서 돌발적인 힘이 작용 
    되었을 때 케이블의 진동을 가중시켜 구조물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소음을 유발, , 하는 등 문
    제점이 있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발명자에 의해 케이블 장력조절장치 국내 특허 등록5 (【 】 
    번호 제 호 가 개발되었는바 그 구조는 10-591896 ) , 소켓 부재와 그 내부에 압착 고정되는 패
    도 이 사건 특허발명 장력조절장치 전면도[ 1] 
    - 15 -
    스너로부터 케이블의 장력에 의해 양단을 고정하는 형태를 채택함으로써 케이블의 고정이 , 
    용이하고 견고하여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고 케이블의 양단 중 적어도 어느 한 쪽에 조절수
    단을 구비함으로써 설치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케이블의 장력조절이 가능하므로 시공이나 
    유지 및 보수작업이 간편하고 비용절감이 도모되는 케이블 장력 조절장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케이블 장력 조절장치는 케이블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력조절부에 실린더 본7【 】 
    체를 설치하고 그 실린더 본체 내에서 작동부재가 유․공압으로 슬라이드되어 길이가 신축
    되게 한 유․공압 작동수단으로 장력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상기 장력이 조절된 작동부재는 잠금수단에 의해 긴밀한 장력조절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케
    이블 장력조절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과제 해결을 위한 발명의 구체적 내용 
    도 일부확대 단면 예시도[ 3] 
    본 발명의 건축물의 유11【 】 ․공압식 케이블 장력 조절장치는 구조물 또는 케이블이 결합, 
    된 양측 소켓부재 사이에 설치되어 케이블의 장력을 조절하는 (300)(300) 장력조절부(A)에 있
    어서 상기 장력조절부 에 , (A) 실린더 본체(110)를 설치하고 그 실린더 본체 내에서 봉상(110) 
    으로 이루어진 작동부재(140)가 유․공압으로 슬라이드되어 길이가 신축되는 구성으로 장력
    이 조절되게 한 유․공압 작동수단(100)과 상기 실린더 본체 일측에 장력조절된 작동부(110) 
    재 를 고정설치되게 하는 (140) 잠금수단(200)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유․공압식 케이블 장력
    조절장치를 특징으로 한다.
    - 16 -
    상기 12【 】 유․공압 작동수단(100)은 실린더 본체 내의 압축공간 에 피스톤 이 , (110) (112) (142)
    고정볼트 로 부착된 작동부재 가 슬라이드되게 끼워지되 오링(144) (140) (132)1)이 구비된 결합
    너트 가 실린더 본체 후단에 나사결합되어 결합너트 내측에서 피스톤 이 (130) (110) (130) (142)
    밀폐된 압축공간 내에 놓여지도록 하며 상기 압축공간 에는 실린더 본체 외주(112) (112) (110) 
    면에서 관통된 유․공압 주입부 를 통해 피스톤 을 작동시켜 작동부재 의 돌출(120) (142) (140)
    길이가 신축조절 되게 한 것이다.
    상기 17【 】 잠금수단(200)은 실린더 본체 후단에 , (110) 나사결합부(116)가 형성되어 고정커버
    가 나사결합(210) 되고 고정커버 의 내측에 고정너트 가 장착(210) (220) 되어 작동부재 에 형(140)
    성된 나사결합부 에 나사결합으로 고정상태를 유지(146) 되게 한 구성으로 작동부재 의 장(140)
    력조절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결합너트 후단의 결합너트 와 작동부재. (130) (130)
    사이에는 간극부 가 형성되어 작동부재 가 실린더 본체 방향으로 진입이 (140) (230) (140) (110) 
    될 때 작동부재 의 나사결합부 가 간섭을 받지 않고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작동(140) (146) , 
    부재 의 나사결합부 는 작동부재 가 슬라이드되어 신축되는 길이가 변동되더라(140) (146) (140)
    도 고정너트 가 결합될 수 있는 위치에 형성된다(220) .
    도 장력조절장치에 의한 장력조절과정을 나타낸 단면도[ 4] 
    도 의 가 에서와 같이 22 4 ( )【 】 유압 또는 공압을 유․공압 주입부 를 통해 압축공간(120) (112)
    으로 주입이 이루어지면 압축공간 내에 있는 작동부재 의 피스톤 을 진입시키(112) (140) (142)
    는 작용을 하면서 실린더 본체 가 케이블 을 당기는 방향으로 이동하여 적정한 장력(110) (314)
    - 17 -
    끝.
    1) 가 새는 것 막는데 쓰는 원 고리 천연고 합 고 합 지 만든다 . , , .
    이 조절되는 지점에서 유․공압의 주입을 중단하여 장력을 조절하게 되면 도 의 나 에서4 ( )
    와 같이 유․공압 작동수단 으로 케이블의 장력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게 (100)
    된다. 
    이어서 도 의 다 에서와 같이 실린더 본체 후단에 형성된 나사결합부 에 23 , 4 ( ) (110) (116)【 】 고
    정커버 가 나사결합함과 동시에 고정커버 의 내측에 장착된 고정너트 가 작동부(210) (210) (220)
    재 에 형성된 나사결합부 에 나사결합(140) (146) 하게 되면 작동부재 가 장력조절된 상태에(140)
    서 긴밀한 고정상태를 유지되게 되는 잠금수단 으로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받거나 바람(200)
    의 영향으로 흔들리고 회전하더라도 작동부재 의 장력조절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140)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압축공간 에 유입되어 장력을 조절하는 유압 또는 공압이 누출되(112)
    는 경우에도 안정된 장력조절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건축물의 유9【 】 ․공압식 케이블 장력조절장치는 유․공압 작동수단으로 
    케이블의 장력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므로 비교적 높은 위치에서 행해지고 
    있는 케이블의 장력조절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므로 작업안정성과 장력조
    절상태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작동 부재가 장력조절된 상태에서 고정상태를 유지되게 되는 , 
    잠금수단으로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받거나 바람의 영향으로 흔들리고 회전하더라도 작동 
    부재의 장력조절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압축공간에 유입되어 장력
    을 조절하는 유압 또는 공압이 누출되는 경우에도 안정된 장력조절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등 차적인 안전장치를 구비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2 .
    - 18 -
    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케이블의 초기인장시스템: 
    도면 
    도 분해 사시도[ 3 ] 도 케이블 초기인장 작업 상태도 [ 4a ]
    기술적 구성 
    장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초기인장시키기 위한 케이블의 초기인장시스템에 있 
    어서 일단에 연결링크부 가 구비되는 케이블 과 상기 케이블의 연결링크부 와 연, (14) (10) (14)
    결되는 결합부 가 구비되고 상기 결합부 는 작동유체의 작용에 의하여 하우징 내외(160) (160)
    측으로 입출되면서 케이블 에 장력을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10) 장력조절장치(100)와 서로 이
    격되어 평행하게 설치되는 다수 개의 플레이트로 구성되는 플레이트유닛(300, 400, 500)과 
    상기 플레이트 유닛을 각각 관통하여 상기 다수 개의 플레이트가 상대이동 가능하도록 하
    는 포스트유닛(600, 700)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초기인장 가이드를 포함한 초기인장시스템.
    상기 초기인장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력조절구성들은 소켓부재 와 연결링크부 사, (170) (14) 
    이에 설치되고 몸체 를 설치하고 그 몸체 내에서 봉상으로 이루어진 피스톤, (110) , (110) (140)
    이 작동유체에 의해 외측으로 돌출되거나 삽입되는 방향으로 이동되어 장력이 조절되게 하
    는 장력조절장치 와 상기 몸체 에 결합되는 센터블럭 의 일측에 장력조절된 피(100) (110) (120)
    - 19 -
    끝.
    스톤 을 고정설치되게 하는 (140) 잠금수단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 잠금수단은, 몸체 에 결(110)
    합되는 센터블럭 후단에 나사결합부가 형성되어 헤드커버 가 나사결합되고 헤드(120) (180) , 
    커버 의 내측에 삽입되어 있는 고정너트 가 피스톤 의 외주면에 형성된 나사산(180) (125) (140)
    에 결합되어 고정상태를 유지되게 하여 피스톤 의 장력조절상태를 유지(140) 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 20 -
    별지 3
    실시주장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끝.
    발명의 명칭 케이블의 초기인장시스템: 
    도면 
    도 분해 사시도[ 3 ] 도 케이블 초기인장 작업 상태도 [ 4a ]
    기술적 구성 
    청구항 장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초기인장시키기 위한 케이블의 초기인장시1【 】 
    스템에 있어서 일단에 연결링크부 가 구비되는 케이블 과 상기 케이블의 연결링크부, (14) (10)
    와 연결되는 결합부 가 구비되고 상기 결합부 는 작동유체의 작용에 의하여 하(14) (160) (160)
    우징 내외측으로 입출되면서 케이블 에 장력을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10) 장력조절장치(100)
    와 서로 이격되어 평행하게 설치되는 다수 개의 플레이트로 구성되는 플레이트유닛(300, 
    400, 500)과 상기 플레이트 유닛을 각각 관통하여 상기 다수 개의 플레이트가 상대이동 가
    능하도록 하는 포스트유닛(600, 700)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초기인장 가이드를 포함한 초기
    인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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