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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54, 2023전고15(병합) - 살인, 부착명령
    법률사례 - 형사 2024. 2. 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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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54, 2023전고15(병합) - 살인, 부착명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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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54, 2023전고15(병합) - 살인, 부착명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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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54 살인
    2023전고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65****-1), 회사원
    검 사 박지향(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온
    담당변호사 곽희열
    판 결 선 고 2023.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
    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2023고합154』
    [범행동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3. 4. 30. 00:36경 울산 
    남구 ○○로3번길 ○-○, 3층에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이○우(남, 56세)가 운영하는 
    성인 PC 게임장에서, 서○농, 이○석 등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그곳에 있던 PC
    를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선불로 건네 준 50만 원을 전부 잃
    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옆에 있던 서○농에게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거
    절당하고, 옆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고 있던 이○석이 피고인에게 
    ‘거의 끝나가니까 게임은 그만하고 술이나 먹으러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이○석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이○석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형님, 이러면 실수하는 것이다. 말로 해
    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칼을 가지고 오기 위해 같은 날 02:03경 위 PC방을 나와 울산 남구 ○
    ○로 ○○, ○○○○호(○○동,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2: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2cm)을 바지 뒤쪽 주머니에 꽂은 채 가지고 나온 다음, 서○농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서○농, 이○석 등이 울산 남구 ○○로 ○○-1에 있는 ‘B 식당’
    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택시를 타고 위 식당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2경 택시에서 내린 직후 마침 귀가를 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가지고 간 부엌칼을 휘
    - 3 -
    둘러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에 약 6cm 길이의 창상을, 왼쪽 팔뚝 부위에 약 7cm 길
    이의 창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
    은 날 07:11경 울산 동구 ○○○○로 ○○에 있는 ○○○○○병원에서 가슴부위 자창
    (허파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
    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 오○○,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부검의 구두 진술 청취), 추송서(범행도구 및 피의자 외투에서 검출된 
    DNA 및 혈흔에 대한 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화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총점 
    ‘9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이전 범죄경력과 음주 습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종합적
    - 4 -
    인 재범위험성은 평가된 수준보다 다소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된 점, ② 
    피고인의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27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
    정군’에 속하는 점, ③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2회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모두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다소 충동적이고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짐작되며, 음주 문제에 관한 변화가 없다면 폭력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
    다고 평가된 점, ④ 피고인은 청구전조사과정에서 전과 범행이 모두 피해자들 때문
    에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혼자 나온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 
    1항 제2호의2,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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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
    적, 범행도구,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가 옆으로 쓰러지며 피를 흘리자 도망쳤고, 이후 김○○에
    게 ‘○○를 칼로 찔렀다.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윤리적 의미를 판단할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
    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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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
    떤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친분을 유지해오
    던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사
    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
    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
    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
    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재판장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별지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벗어나 주거를 이전하거나 여 
    행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유, 기간, 목적지 등을 구체적으 
    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를 받고, 그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 
    할 것. 
    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4. 음주 여부 확인 요구 및 음주측정 요구 등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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