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25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2. 10. 00:55반응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 고 인 A (53****-1), 배달업
검 사 남도현(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원기범(국선)
판 결 선 고 2023.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8주****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1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2길○○에 있는 ○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 2 -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면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
하고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하여 어린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아동
권○민(남, 7세)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아동
의 오른쪽 발목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아동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발목 및 발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 3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
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7세의 피해아동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장소와 범행 경위, 피해아동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아동은 발과 발목의 3도 화상,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어 피부이식술
을 시행하였고, 향후 6개월 내지 1년간 흉터 재건 시술 필요 여부 및 운동장애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 4 -
있는 점 등
재판장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정54 - 업무상과실치상 (1) 2024.02.12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45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2024.02.10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237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상해 (1) 2024.02.10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54, 2023전고15(병합) - 살인, 부착명령 (0) 2024.02.09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296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0) 2024.02.0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