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정54 - 업무상과실치상
    법률사례 - 형사 2024. 2. 12. 00:44
    반응형

    [형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정54 - 업무상과실치상.pdf
    0.10MB
    [형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정54 - 업무상과실치상.docx
    0.01MB

     

    - 1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54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A (79년생, 여)
    검 사 안제홍(기소), 남연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반석
    담당변호사 김효범
    판 결 선 고 2022. 12.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에 있는 ‘B 골프장’에서 캐디(경기 보조원)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골프 경기 진행의 보조 역할 및 경기자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06:58경 위 골프장에서 피해자 이○○(남, 46세)이 자신의 일행
    인 김○○ 등 3명과 함께 진행하는 골프경기의 캐디로 배정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골프채에 공이 빗맞는 경우가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으므
    - 2 -
    로, 캐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기자 1명이 공을 치는 경우 다른 경기자가 그 
    전방이나 좌우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여야 하며 다른 경기자가 전방
    이나 좌우로 나와 있는 경우 공을 치는 것을 제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09:40경 피해자의 일행인 김
    ○○이 위 골프장의 11번 홀에서 공을 칠 당시 위 피해자가 김○○의 우측 전방 약 
    25~40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음에도 김○○의 뒤로 물러나게 하거나 김○○이 공
    을 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과실로 김○○이 골프채로 친 공이 빗맞아 피해자의 얼굴
    을 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궁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김○○이 공을 치기 전 “공 칩니다. 공 보십시오”라고 외
    쳤고, 이를 듣고 카트길을 걷고 있던 양○○은 더 왼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양○○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김○○은 수사기관에서 ‘공을 치기 전 피고인이 “사장님 볼 칩니다. 볼 보세요”라
    고 큰소리로 2번 외쳤고, 본인도 “볼”이라고 외친 후 공을 쳤다’. ‘골프 시작 후 피해자 
    등이 앞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피고인이 공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
    했는데 피해자 등 모두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3 -
    3) 이○○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이 제일 앞쪽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김○○의 
    공이 해저드에 빠져있어 앞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하며 자신(피해자)이 있는 곳으로 오
    라고 하여 피해자 쪽으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 김○○은 항상 공을 치기 전 
    “볼”이라고 크게 외친 후 공을 치고, 본인도 그 소리를 들었다. 본인은 골프 20년 경력
    으로 한 달 평균 6~7회 골프를 치고 핸디캡은 80으로 싱글이고, 나머지 일행 중 양○
    ○은 70을 치는 정도이고, 나머지도 최소한 80대 중반이 되는 수준이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이○○ 본인이 서 있었던 위치와 관련하여 ‘공이 날아오지 않는 약간 
    뒤쪽에 서 있었다. 위험하다고 해서 뒤로 왔고 본인이나 피해자가 서 있던 곳이 위험
    하다고 여겨지는 영역이 아니며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본인이 이○○의 공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고, 계
    속 공을 보고 있었는데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피하면서 안면 광대뼈 쪽에 맞았다
    ‘고 진술하였다.
    나. 캐디 업무지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경기 진행 및 PLAY 중 안전)에 의하면 ‘플레이어가 티샷을 할 
    때 절대로 앞쪽에 대기하여서는 안 된다. 플레이 지점(세컨, 서드 등): 플레이어가 샷을 
    할 때는 절대로 앞으로(180°) 나가서는 안 된다(목표 방향과 플레이어 위치 기준)-볼은 
    어떠한 방향으로도 날아갈 수 있다(동반자나 캐디가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며 동반
    자 위반시 저지를 한다). 부득이하게 플레이어보다 앞에 위치할 경우 샷 이전에 볼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 4 -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
    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와 이○○는 김○○이 공을 치기 전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 칩니다. 
    공 보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김○○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
    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과실치상의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김○○으로서는 피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함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진술한 점에 비추어 
    김○○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김○○도 공을 치기 전 “볼”이라
    고 외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김○○을 모두 잘 아는 이○○는 김
    ○○은 항상 공을 치기 전 “볼”이라고 외치는 습관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볼”이라
    고 외쳤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김○○이 공을 칠 무렵 김○○과 공을 주시하
    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이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김○○이 공을 
    치기 전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 칩니다. 공 보십시오”라는 말을 하면서 주의를 
    주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공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캐디 업무지침에 따르면 2번째 샷 이후에는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할 때 다른 동
    반자들이 반드시 뒤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득이하게 플레이어 
    보다 앞에 사람이 위치할 경우에는 볼에 주의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면 될 것으로 보
    - 5 -
    인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골프장이 경기 운영 티업 시간간격이 일률적으로 정하
    여져 있고 이 사건 골프장도 7분의 시간간격을 두고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2번째 
    샷 이후에도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할 때 동반자들 모두 뒤로 물러나 대기하게 하였다
    가 플레이를 마친 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경우 7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이어지는 다
    음 경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음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뿐만 다른 일행들 모두 상당한 실
    력 수준의 골퍼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김○○의 진술에 의하면 11번홀 전에 피해
    자 등이 종종 앞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앞으로 나가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이 사건 당시 이○○와 피해자는 이○○(또는 피고인) 공이 
    있는 앞쪽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공이 올 수 없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이 사건 
    사고 장소(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나 피해자와 이○○는 180°를 약간 넘어선 곳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함께 서 있으면서 (피해자는) 김○○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공을 주시하고 있다가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피하
    였으나 미처 다 피하지 못하고 광대뼈 부분에 맞게 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플레이어의 볼에 주의하라는 주의를 주는 것을 넘어 더 
    뒤쪽으로 물러나 있으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거
    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 6 -
    판사 주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