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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45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사례 - 형사 2024. 2. 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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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45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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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45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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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4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76****-1), 용접기자재 제조업
    검 사 최나현(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정영석
    판 결 선 고 2023.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
    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은 2014.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3. 20:40경 양산시 ○○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 시 ○○○○로 ○○○에 있는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97조****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3. 5. 23. 20:40경 양산시 ○○동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
    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97조****호 포터 화물차를 운
    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손○○로부터 음주단
    속을 받게 되었고, 음주감지기에서 피고인의 음주반응이 감지되어 손○○가 화물차 운
    전석 창문에 손을 올린 채 피고인에게 화물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한 
    채 그대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화물차의 창문 부분을 잡고 있던 손○○를 바
    닥에 넘어뜨려 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이 포착 
    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4 -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
    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의 안전까지도 위
    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재판장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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