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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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97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살인예비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2. 21:59
- 1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9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살인예비 피 고 인 A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문필성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라이터 1개(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2호), 식칼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 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경부터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서 거주하던 사람이고, 위 C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5층의 건물로, 지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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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6, 2022고단401(병합), 2022고단720(병합), 2022고단802(병합), 2022고단1771(병합), 2022고단3018(병합), 2022초기404, 2022초기407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2. 21:5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 401(병합), 720(병합), 802(병합), 1771(병합), 3018(병합) 사기 2022초기404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40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64****-1), 자영업 검 사 안도은(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운(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피고인을 판시『2022고단401』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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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1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2. 21:5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75****-1), 기타 검 사 허성호(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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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17, 2022고단2686(병합), 2022초기666 -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횡령),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2. 21:46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7, 2686(병합) 가.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횡령) 나. 사기 2022초기66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 A (62****-1), 용접공 2.가.나. B (66****-1), 건설업 검 사 김신(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오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임대호(피고인 B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C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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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342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2. 01:1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3342 ( ) 원 고 A 고 주식회사 B 이사 C 소송 리인 변리사 승건 변 종 결 2022. 9. 29. 결 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4. 29. 2020 3789 . - 2 - 이 유 1. 사실 가. 원고 이 사건 등 자인 갑 증( 2 ) 1)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 / : 2018. 2. 2./ 2018. 7. 17./ 965901 2) 품 명칭 크리트 타 용 차단폼: 3) 자인 명 도면 별지 과 같다: [ 1] . 나. 인 상 자인 갑 증( 4 ) 1) 품 명칭 크리트 타 용 차단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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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506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2. 01:06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A (75****-1), 회사원 검 사 김미지(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동현(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3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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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42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2. 01:0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 고 인 A (80****-1), 운전사 검 사 김윤정(기소), 이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선 판 결 선 고 2023.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14:3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 2 - 사거리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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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497 - 고용의 의사표시 등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2. 00:57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8 - 1민사부 판 결 사 건 2021나2015497 고용의 의사표시 등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2643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2,970,061원 및 그중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각 2023.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