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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6, 2022고단401(병합), 2022고단720(병합), 2022고단802(병합), 2022고단1771(병합), 2022고단3018(병합), 2022초기404, 2022초기407 - 사기, 배상명령신청
    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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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6, 2022고단401(병합), 2022고단720(병합), 2022고단802(병합), 2022고단1771(병합), 2022고단3018(병합), 2022초기404, 2022초기407 - 사기,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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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6, 2022고단401(병합), 2022고단720(병합), 2022고단802(병합), 2022고단1771(병합), 2022고단3018(병합), 2022초기404, 2022초기407 - 사기,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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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 401(병합), 720(병합), 802(병합), 1771(병합), 
    3018(병합) 사기
    2022초기404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40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64****-1), 자영업
    검 사 안도은(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운(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피고인을 판시『2022고단401』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000원, C에게 편취금 837,000원을 각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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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
    피고인은 2021. 7. 11.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천
    장 누수 방지 등 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먼저 주면 천장 누수 방지, 
    통유리 새시 공사를 2021. 8. 11.까지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전기철물은 당시 이미 폐업한 상황으로, 피고인
    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꺼번에 수 개의 공사를 수주하고 지급받은 돈을 다른 공사에 
    전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전용하여 사
    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정해진 기일 내 피해자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1.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 3 -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35만 원을 교부받
    았다.
    『2022고단401』
    피고인은 2019. 9. 2.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에 있는 상점에서 피해자에
    게 “G동 아파트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 자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비로 사
    용한 후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 돈이 없으면 패물이라도 빌려 달라.”라는 취지
    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금품을 공사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호박목걸이 
    1개 120만원 상당, 산호반지 1개 110만원 상당, 비취반지 1개 100만원 상당, 포도반지 
    1개 120만원 상당, 자수정반지 1개 120만원 상당, 진주반지 1개 110만원 상당, 금반지 
    1개 100만원 상당, 현금 50만 원 등 합계 83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20』
    피고인은 2021. 9. 25. 16: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H아파트’ I동 J호에
    서 싱크대 배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등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최근 K 아파트 200세대의 전등을 LED로 저렴하게 교체해주었다. 교체 비용 837,000원
    을 주면 2021. 10. 2.까지 전등을 교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사 관련 채무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공사 계약을 체
    결한 뒤 이를 통해 취득한 대금을 기존 공사 관련 채무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 4 -
    관련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등 교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
    목으로 현금 300,000원을교부받고, 2021. 9. 29. 10:19경 잔금 명목으로 537,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83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02』
    피고인은 2021.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전화통화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
    자의 동생인 L이 울산 남구 M건물 N동 O호에 있는 P전당포에 명품가방을 담보로 맡
    기고 돈을 빌려 가방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1,000,000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전당포에 있는 가방을 찾아 주소지로 보내주겠다."
    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 관련 채무가 다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기존의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전
    당포에 가져다주고 가방을 찾아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L의 전
    당포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편
    취하였다.
    『2022고단1771』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3.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Q에게 오·배
    수 및 수도관 공사를 의뢰하며 “자재를 먼저 구입해서 공사를 마치면 임금과 자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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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 관련 채무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공사 계약
    을 체결한 뒤 이를 통해 취득한 대금을 기존 공사 관련 채무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
    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재산과 수입이 없고 신용등급이 10등급에 불
    과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금과 자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5.경부터 2021. 9. 3.경까지 위 건물의 오·배수 및 수도관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피
    해자에게 임금 450만 원과 자재비 120만 원, 합계 5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S에게 그곳 
    1층과 2층 천장 공사를 의뢰하며 “공사를 마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 관련 채무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공사 계약
    을 체결한 뒤 이를 통해 취득한 대금을 기존 공사 관련 채무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
    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재산과 수입이 없고 신용등급이 10등급에 불
    과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금과 자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8.경부터 2021. 8. 29.경까지 위 건물 1층과 2층 천장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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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에게 공사비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경 울산 중구 U에서, 그곳에서 신당(神堂)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해자 T으로부터 바닥 전기판넬 공사 등을 의뢰받으며 피해자에게 “자재비 구입 대금
    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 관련 채무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공사계약
    을 체결한 뒤 이를 통해 취득한 대금을 기존 공사 관련 채무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
    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재비 
    구입에 사용하거나 약속한 대로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4경 자재비 구입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3018』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방 환풍기 공사를 의뢰받으며 피해자에게 “공사 견적은 245만 원인데, 자
    재비 120만 원을 먼저 주면 2021. 8. 13.경 공사를 진행해 마무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 관련 채무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공사 계약
    을 체결한 뒤 이를 통해 취득한 대금을 기존 공사 관련 채무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
    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재산과 수입이 없고 신용등급이 10등급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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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재비 구입에 사용하거나 약속한 대
    로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6경 자재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떡집을 개업하기 위
    해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W에게 “내가 현재 여기서 상가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여기서 떡집을 개업할 거면 내게 전기증설, 주방, 창고공사를 의뢰해라. 며칠 안
    에 해주겠다. 우선 자재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 관련 채무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공사 계약
    을 체결한 뒤 이를 통해 취득한 대금을 기존 공사 관련 채무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
    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재비 
    구입에 사용하거나 약속한 대로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비 명
    목으로 2021. 8. 28. 15:04경 150만 원, 2021. 8. 30. 16:15경 200만 원, 2021. 9. 1. 
    09:37경 100만 원, 2021. 9. 4. 11:07경 200만 원, 2021.9. 13. 10:52경 40만 원, 합계 
    6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 신○○,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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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계약서, 견적서, 계좌이체내역서
    『2022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전당포 장부사진, Y전담포 장부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X・Y전당포 방문 및 저당 귀금속 내역 등)
    『2022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2022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2022고단1771』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 노○○, 조○○ 작성의 각 확인서
    1. 거래명세서 및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 9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Q에게 줄 공사대금을 Z을 통해 모두 지급하였는데, Z이 
    이를 가로챈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
    에 의하면, 피고인이 Z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공사를 시작할 무렵 Z을 통해 
    공사대금 조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피고인과 Z 사이에 다툼이 
    생겨 그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자재와 임금
    을 직접 지급할 테니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공사를 마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과 Z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이 Z을 통해 피해자
    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신○○,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통장 사본 및 거래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농협 거래내역에 대하여) 
    『2022고단3018』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 10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W 운영 가게의 전기공사 및 바닥 타일 부착 공사 이외에
    는 시공을 완료하였기에 편취범의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
    장에 의하더라도 전기공사 및 바닥 타일 공사는 완공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기증설공사, 주방공사, 창고공사를 9월 중순까지 완
    공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미리 지급받고도 10월 하순이 되기까지 전기증설공사 
    및 타일공사 뿐 아니라 기존 공사의 마감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완공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전기증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도 없는데다 자
    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수급한 공사를 제때에 수행할만한 능력이 되지 않
    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34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2022고단401』사건의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
    을,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 11 -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2022고단401』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
    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2고단401』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22고단401』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① 배상
    신청인 B은 1,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편
    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2022고단40
    - 12 -
    1』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것 이외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가 회복된 
    바 없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
    분별하게 여러 공사를 병행하다가 제때에 자재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
    된 것으로 일부 공사를 수행한 점, 편취금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별지] 범죄일람표 : 별지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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