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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1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2. 21:5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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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75****-1), 기타
검 사 허성호(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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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피의자는 2021. 8. 23. 01:00경 울산 동구 B 기숙사 C동 주차장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캔 커
피에 탄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25. 23:20경 울산 남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0.07g을 물에 희
석시켜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8. 23. 01:30경 제1.가항 기재의 장소의 인근 골목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비운 후 대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
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주황색 작은 통 안에 대마 0.71g을 보관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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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와 내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23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마약류 범죄로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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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에 다시금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
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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