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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97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살인예비
    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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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97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살인예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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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97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살인예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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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9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살인예비
    피 고 인 A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문필성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라이터 1개(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2호), 식칼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
    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경부터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서 거주하던 사람이고, 위 C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5층의 건물로, 지하 제1층은 체육
    시설, 지하 제2층은 학원과 기계실, 지상 제1층부터 제7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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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제8층부터 제15층까지는 생활·숙박시설로 각 이용되고 있는 곳이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22. 3.경 자신의 주거지 아래층인 C건물 E호에 피해자 F가 이사 온 이
    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2022. 9.경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1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G’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I’ 자
    동차 연료 첨가제 10통, 2022. 9. 15.경 ‘H’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J’ 부탄가스 280
    통, 2022. 10. 4.경 ‘H’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같은 부탄가스 168통, 같은 날 ‘G’ 인
    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흰색 라이터 1개, 군청색 라이터 1개, 2022. 10. 14.경 ‘G’ 인터
    넷 쇼핑몰을 통하여 같은 부탄가스 112통, 같은 자동차 연료 첨가제 40통, 식칼 2자루, 
    망치(전체 길이 약 42㎝) 1자루를 각 배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15. 06:20경부터 약 10분 동안 위와 같이 배송받은 식칼 
    중 1자루(전체 길이 약 30㎝)를 손에 들거나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소지한 채 피
    해자의 주거지인 위 C건물 E호 앞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10. 15. 06:32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C건물 D호 내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할 생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부탄가스 통을 포함
    하여 총 576개의 부탄가스 통이 주거지 내부에 있는 상태에서, 부탄가스 28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에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차 연료 첨가제 중 일부를 뿌린 후 위 흰색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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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이터로 위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부탄가스 통들을 폭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건물] CCTV 영상 판독 자료, 감식결과보고서[2022-04897호], 화재현장조사서[의
    정부 2022-205], 수사보고서(휴대폰 메모장 포렌식 결과)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36,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
    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
    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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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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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
    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공격성 인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및 피고
    인에게 현재까지도 위 입원치료 당시와 유사한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증상이 있는 사실
    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2023. 2. 7.자 회신)에 의하
    면 앞서 본 진단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사고장애나 지각장애가 뚜렷하게 나
    타나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곤란을 호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
    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별다른 하
    자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의 계획성,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살인예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현주
    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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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경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살인예
    비죄의 피해자인 F, 이 사건 C건물의 소유자인 M 및 관리자인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
    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
    화성‧폭발성 물질(부탄가스통)을 다수 구입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사
    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한 수백 통의 부탄가스통 위에 자동차 연료 
    첨가제를 뿌린 후 불을 붙인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
    우 불량하다.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무사히 작동하여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아니하였
    더라면 막대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식
    칼을 들고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세대 앞 복도를 배회하는 등 실제 살인 범행에 매우 
    근접한 행위까지 나아갔는바, 살인예비죄의 죄질 역시 상당히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
    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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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재판장 판사 조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두홍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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