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17, 2022고단2686(병합), 2022초기666 -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횡령),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2. 21:46반응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7, 2686(병합) 가.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횡령)
나. 사기
2022초기66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 A (62****-1), 용접공
2.가.나. B (66****-1), 건설업
검 사 김신(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오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임대호(피고인 B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C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317』
피고인들은 건축 관련 사업 과정에서 서로 교분을 맺어온 사람들로서, 2018년경 충
남 천안시 D동 일대 재건축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주를 물색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6.경 그 무렵 자신들이 물색하여 중매한 자금주 E으로부터
차용금 8,000만원을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고, 한편 그 직후 위 피해자는 위 차용금 중 일부인 금 5,000만 원을 자신의 채권
자인 F에게 대신 전달해 줄 것을 피고인들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요청과 달리 같은 달 27.경 피고인 B와 모의
하에 당시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금 5,000만 원을 피고
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위 자금을 인출하여 피
고인 자신들의 유흥비 또는 용돈 등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금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2686』
피고인 B는 2017. 11. 17.경 울산 남구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울산 중구 I동에 있는 내 소유 빌라를 팔아 한 달 안에 원금을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이 말한 빌라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 소유였고, 위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채무 1,400만 원 상당을
- 3 -
비롯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
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경비처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F에 대한 기존 차용금 변제와 소송비용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자금주인 E을 소개해 주었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는 장소에 함께 있었기에 그와 같은 차용용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그럼에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돈을 차용 당시의 용도가 아닌 경비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을 통해 다시 건
네준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B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위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4 -
『2022고단26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1.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이 5,000만 원에 달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
- 5 -
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 H을 상대
로 1,400만 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으며 횡령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횡령금 중 1,300만 원 정
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