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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506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2. 01:0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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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A (75****-1), 회사원
검 사 김미지(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동현(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3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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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9. 24. 00:13경 울산 남구 노상에서 아동인 피해자 B(남, 17세)이
피고인의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
여 찢어지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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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효
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
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왼쪽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母)와 합의하여 피해
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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