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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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139 - 손해배상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1. 04:44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2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60139 손해배상 청구의 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대만국인 B변 론 종 결 2024. 5. 24.판 결 선 고 2024. 7. 5.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488,701,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3.부터 2024. 7.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837,846,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 2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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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4274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1. 03:40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1 5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44274 보험금원 고 A 외 88명피 고 1. B 주식회사2. C 주식회사3. 주식회사 D4. E 주식회사5. F 주식회사6. G 주식회사7. H 주식회사8. I 주식회사9. J 주식회사10. K 주식회사11. L 주식회사변 론 종 결 2024. 5. 29.판 결 선 고 2024. 7. 17.주 문- 2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①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2 청구취지 목록의 가.항 기재 원고들에게, ② 피고 C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의 나.항 기재 원고들에게, ③ 피고 주식회사 D은 같은 목록의 다.항 기재 원고들에게, ④ 피고 E 주식회사는 같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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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216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1. 02:35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7 -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나12168 손해배상(기)원고, 항소인 1. A2. B3. C4. D5. E피고, 피항소인 F 주식회사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19가단5076593 판결변 론 종 결 2024. 6. 27.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 A, D, C에게 각 9,263,157원, 원고 B에게 21,894,736원, 원고 E에게 30,315,7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6. 27.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의, -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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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2626, 2021가합548062(병합), 2021가합544220(병합)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1. 01:32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1 8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522626 손해배상(기)2021가합548062(병합) 손해배상(기)2021가합544220(병합) 손해배상(기)원 고 A 외 80명피 고 1. 대한민국2. 추미애변 론 종 결 2024. 7. 16.판 결 선 고 2024. 8. 27.주 문1. 원고 BQ, BR, BS, BT, BV의 소를 각 각하한다.2. 원고 BQ, BR, BS, BT, BV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원고 BQ, BR, BS, BT, BV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CD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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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412 - 물품대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1. 00:26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4 8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가합519412 물품대금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대한민국변 론 종 결 2024. 6. 18.판 결 선 고 2024. 7. 18.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3,866,627,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8.부터 2022. 4. 12.까지는 연 7.4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달물자 구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남북경제협력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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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90392 -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0. 04:2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90392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변 론 종 결 2024. 7. 5.판 결 선 고 2024. 8. 23.주 문1. 피고가 2023.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15일의 품목 제조정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2. 9. 5.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① B가 출원한 아래 상표- 2 -(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맥주용기 및 포장지의 제조, 홍보물 및 광고물의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독점적 사용권을 원고에게 인정하되, ②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맥주 제품의 판매수량(500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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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425 -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0. 03:1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7425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4. 25.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1. 피고가 2022.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B(19**. *. **.생)는 1967년경 C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C와 사이에 자녀 D(19**. - 2 -*. *.생), E(19**. *. *.생), F(19**. **. **.생)를 두었다.나. B는 주식회사 G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2006. 5. 23. 진폐병형 1형(1/1)으로 진폐장해등급 13급 12호 판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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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43536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0. 02:15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5243536 채무부존재확인원 고 1. A2. B3. C4. D5. E6. F피 고 서울특별시변 론 종 결 2024. 6. 4.판 결 선 고 2024. 7. 2.주 문1. 원고들이 2018. 4. 1.부터 2023. 2. 28.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 중 별지 “목록” 환수금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삭감 임금 목록”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23. 11. 2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