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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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814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0. 01:10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5268149 손해배상(기)원 고 A피 고 B 주식회사변 론 종 결 2024. 6. 27.판 결 선 고 2024. 7. 25.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147,119,51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21.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56,382,34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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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2583 -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0. 00:04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6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72583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의 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주식회사 B변 론 종 결 2024. 7. 19.판 결 선 고 2024. 9. 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1. 피고는 별지 기재 제품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아이스크림 제품을 제조, 판매, 양도, 전시, 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2. 피고는 피고의 사무실, 매장,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ㆍ전시 중인 제1항 기재 제품의 포장을 모두 폐기하라.- 2 -이 유1. 기초 사실가. 원고의 ‘C’ 제품 판매원고는 빙과류, 과자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1992년 바(bar) 형태의 멜론 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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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8004 - 매매대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4. 11. 9. 04:40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2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가합558004 매매대금반환원 고 1. A2. B3. C4. D5. E6. F7. G8. H9. I10. J11. K12. L13. M피 고 1. N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O 주식회사)2. P 주식회사변 론 종 결 2024. 8. 14.- 2 -판 결 선 고 2024. 8. 28.주 문1. 피고 N 주식회사는, 가. 1) 원고 A에게 295,21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6.부터,2) 원고 B에게 254,24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9.부터,3) 원고 C에게 270,66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부터,4) 원고 D에게 411,38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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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7561 - 예금반환 및 손해배상법률사례 - 민사 2024. 11. 9. 03:36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3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87561 예금반환 및 손해배상원 고 A은행피 고 주식회사 B은행변 론 종 결 2024. 7. 25.판 결 선 고 2024. 8. 29.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20,208,733,719원을 지급하라. 2.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8,733,719원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107,742,899원에 대하여는 2018. 10. 23.부- 2 -터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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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 -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4. 11. 9. 02:33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5 0 민 사 부결 정사 건 2024카합21412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채 권 자 주식회사 A채 무 자 1. B 2. C3. D 4. E 주식회사주 문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1. 채무자 B, C, D은 채권자의 공개매수절차가 진행되는 2024. 9. 13.부터 2024. 10. 6.까지의 기간 동안, 가. 이사회 결의의 방법으로 F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채권자의 공개매수 기간 중 F 주식회사가 공개매수의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공고하거나, 채- 2 -권자의 공개매수 기간 중 위 기간 이후 F 주식회사가 공고할 공개매수 방식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이사회를 소집, 개최하거나 결의하는 것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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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2091 - 차별구제청구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11. 9. 01:29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2 9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52091 차별구제청구 등원 고 1. A2. B피 고 대한민국변 론 종 결 2024. 7. 25.판 결 선 고 2024. 10. 10.주 문1. 피고는, 가.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원고들에게 가족 또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나.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제작․배부되는 투표관리매뉴얼에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포함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라.- 2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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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223 - 도로교통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1. 9. 00:11
- 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정223 도로교통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김호진(기소), 류광환(공판)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23. 09:42경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556, 효성아파트 화랑대사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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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35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법률사례 - 형사 2024. 11. 7. 04:41
- 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제 형 사 부판 결사 건 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도로2023 1354 ( ), 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항 소 인 쌍방검 사 김연주 기소 박노산 공판( ), (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승담당변호사 나상호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고단 판결2023. 10. 12. 2023 1048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오인 피고인 . ( )-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차량 유턴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을 유턴하 , 던 중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이 유턴하던 반대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놀라서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