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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35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법률사례 - 형사 2024. 11. 7. 04:4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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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 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도로2023 1354 ( ),
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
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연주 기소 박노산 공판( ), ( )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승
담당변호사 나상호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고단 판결2023. 10. 12. 2023 1048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오인 피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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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차량 유턴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을 유턴하 ,
던 중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이 유턴하던 반대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놀라서 스스로 넘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와 같은 유턴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쌍방 . ( )
원심이 선고한 형 벌금 만 원 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 500 ) ,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원심의 판단 .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차로를 3 C 방면에서
역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였는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
있고 횡단보도 직전의 차로 좌측에 유턴 전용 포켓 차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1 .
은 위 유턴 전용 포켓 차로에 피고인 차량을 완전히 진입시킨 다음 도로 중앙의 흰색
점선구간에서 유턴을 하여야 함에도 차로와 위 유턴 전용 포켓 차로에 피고인 차량이 1
걸쳐진 상태에서 점선구간이 시작되기 전인 황색 실선구간에서 피고인 차량을 유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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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1)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 편 도로의 차3
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다가오는 40m ,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위 사실관계에 .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앙선 실선구간에서 피고인 차량을 불법유턴한 과실이 인,
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 2) ,
과 피해자의 급제동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고 설령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에 방
해가 되지 않는다.
나 당심의 판단 .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
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의 차량 유턴 신호에 , ①
따라 피고인 차량을 유턴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턴 구역에 미치지 못한 중앙선 실선구,
간에서 차로와 위 유턴 전용 포켓 차로에 피고인 차량이 비스듬히 걸쳐진 상태로 급1
하게 유턴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중앙선 , , ②
실선구간에서 불법유턴을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피고인 차량을 유턴하였을 때보다 더 ,
빨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맞은 편 도로의 차로로 진행하게 된 점 이 3 , ③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1)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기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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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1 , 1
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선고 ( 2015. 7. 23.
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015 3260 ).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 , , , ,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
장도 모두 이유 없다.
결론4.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 364 4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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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기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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