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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223 - 도로교통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1. 9. 00:1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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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223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호진(기소), 류광환(공판)
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은 2023. 11. 23. 09:42경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556, 효성아파트 화랑대사거리에
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좌회전 차선인 2차로를 따라 B 방향에서 북부간선도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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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직전 직진차로인 3차로로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
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범칙금납부통고서, 위반사실통지서,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차량들이 서행하지 않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이 보
이지 않아 점선인 차선 부분에서 차로 변경을 하였을 뿐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끼어들
기 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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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
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노원경찰서 교통과 D 소속의 C 경장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쪽에서
교통단속을 하기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당시 좌회전 차로인 2차
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에 직진 차로인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
고, 이에 C 경장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도록 수신호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단속된 점, ④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평상시
에도 좌회전 차로 보다 직진차로인 3, 4, 5차로에 차량 통행량이 많아 신호대기로 늘
길게 차들이 늘어서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교통단속을 하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차로변경을 한 3차로의 차들이 정지하거나 서행하
지 않은 채 교통의 흐름이 원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만일 교통정체가 없었
다면 굳이 경찰관이 단속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인 점, ⑥ 점선인 차선 부분에서 차
로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면 안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
력이 없는 점, 행위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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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신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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