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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3노185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11. 13. 03:1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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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1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홍동기(기소), 노현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천대웅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1고단383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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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5:23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C대학교
내 지하주차장 출구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D(남, 60세) 쪽으로 진행한 과실
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4.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C대학교 의료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을 멈추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제동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가속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지 못한 과실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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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의심이 들고, 달리 그와 같은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1).
①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갑자기 가속되면서 약 13초간 속도가 37.3km/h, 45.5km/h, 54.1km/h, 63.5km/h,
68km/h, 68.3km/h로 증가할 뿐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약 13
초 동안 보도블럭, 화분을 충격하면서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계속 밟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주
행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과속페달을 계속 밟지 않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주행으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에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동승하고 있어 피고인
이 의도적으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방향을 틀어 광장으
로 진입하고, 피해자를 피하려고 방향을 튼 점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주
행을 하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
③ 만일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밟았다면 이 사건 차량을 정
지시키기 위하여 가속페달을 힘껏 밟았을 것인데, 가속페달을 완전히 밟았을 경우를
100%로 산정하여 앞에 본 가속 구간의 가속페달을 밟은 양을 계산한 결과 오차를 C
하더라도 50% 이하로 계산되었다. 이와 같은 계산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가속
구간에서 착각하여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밟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약 13초간 계속 가속되었을 뿐 감속이 이
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 차량의 브레이크등(제동등)이 점등되기도 하
1)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차량의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
여 피고인이 계속하여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량의 결함을 의심
할 여지가 충분하다.
⑤ 이 사건 차량은 CCTV 카메라와 차단봉을 충격한 후 감속하다 정지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브레이크등은 들어오지 않았고, 그 감속도 천천히 이루어져 피고
인이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의 감속 과
정 역시 이 사건 차량의 결함을 의심할 수 있다.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교통사고 발생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급발진 하였다. 기어 등도 조작되지 않
았고 정지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차량의 결함을 호소하였
고,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F과 G도 이 사건 사고 당일에 ‘급발진으로 제어가 되지 않
았고 차량이 급발진하여 가속이 붙은 것처럼 움직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데, 피고인과 J들이 사고 당일 말을 맞추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⑦ 더욱이 피고인은 1991. 1. 11.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경력이 30년 이상으
로 짧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단 한 번의 교통 관련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어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밟았다고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인
이 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정도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거나 주류나 약물을 복용하여
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객관
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원심은 만연히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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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
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
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
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
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
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
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최근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이란, 자동차가 운전
자의 제어를 벗어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엔진 출
력(RPM)의 급격한 상승, 스핀 마크의 발생, 브레이크 미작동 등의 현상을 수반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급발진 여부가 쟁점이 되는 재판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현상의 원인
이 운전자의 운전 미숙(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페달 오인 사고’)인
지, 아니면 자동차의 기계적 혹은 전기적 결함인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다.
3) 통상의 주행 형태와 다른 비정상적인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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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이에 대하여 차량의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법
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양자의 가능성(페달 오인 또는 차량의 결함)을 모두 염두에 두
고, 차량 운전자나 J, H의 진술뿐만 아니라 급발진의 원인 및 현상에 대한 공학적․과학
적 이해와 접근방법을 통하여 차량의 주행 형태와 당시의 운전 상황, 차량의 가속장치
나 제동장치 등 기계적 장치나 전자장치의 결함 유무, 사고 당시 운전자의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 등에 관한 여러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분
석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추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급발진 사고 여부
에 관한 과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기술적 지식
과 역량을 동원하여 제시한 의견은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
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❶ 이 사건 차량은 2010년식 그랜저(TG) 승용차량으로,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고,
엔진출력은 연소실로 흡입되는 공기량을 스로틀밸브를 열고 닫음으로 조절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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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차량은 전자식 스로틀 방식(ETC)이 적용된 차량이다.
이 사건 차량에는 사고기록장치(EDR, I)2)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당시의 차량
운행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한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의
음성 녹음 기능이 꺼져 있어 피고인 및 J의 음성이나 엔진 소리 등도 객관적으로 확인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차량 운전자나 J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차량의 주행 형태 및 당시의 운전 상황, 차량의
기계장치나 전자장치의 이상 유무, 운전자의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 등에
관한 여러 정황들을 공학적․과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❷ 우선 사고 직후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와 가속장치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차량
의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와 달
리 사고 전후에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속장치 등이 그 사이의 어느 순간에만 오
2) 자동차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EDR
기록정보는 자동차에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5초 전까지의 차량 속도, 엔진 회전
수, 스로틀 열림량, 제동페달 작동 여부, 가속페달 위치, ABS 작동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
우 중요한 분석자료가 될 수 있다.○ 엔진에서 가속페달과 무관한 엔진토크의 상승 및 차량 가속은 확인되지 않음
○ 제동 시스템에서 제동페달 작동시 유압은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약 70bar까
지 정상적으로 형성되며, 각 바퀴에 제동력이 형성되는 것이 확인됨
○ 제동페달 작동시 후미에 제동등이 점등되는 것이 확인되나, 제시한 영상에서 피해자 충
돌 이전에 제동등이 소등된 상태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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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직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
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주차장
에서 나와 우회전을 할 무렵부터 피고인이 아무런 페달을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차량이 급가속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제동장
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세부적 판단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브
레이크 페달을 밟아 차량에 제동력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이 사건 차량의 브레이크 등은 브레이크 페달에 장착된 스위치가 브레이크
등까지 전선으로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스위치나 전선, 브레이크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경우 실제 제동장치의 작동 여
부와 무관하게 브레이크 등에는 불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제
동페달을 밟았음에도 브레이크 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국
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다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런데 실제 사고 직후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스위치
나 전선, 브레이크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차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석 및 화단과 충돌할 때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제동등이 점등되었다가 소등되는 현상이 있었을 뿐 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 통상 나타
나는 정도의 시간 동안 점등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점등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아홉 차례에 걸
쳐 점등과 소등을 반복하였고, 점등이 지속되는 시간은 길면 0.099초, 짧으면 0.0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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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반응시간이 뛰어난 운전자라 하더라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가 떼는 방식으로 이와 같이 0.1초 이하의 짧은 시간 동안 브레이크 등의 점등
과 소등을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당심 전문심리위원 K의 의
견서 참조).
즉, 위와 같은 점등 원인은 운전자의 브레이크 페달 조작에 의한 것인 가능성은 매
우 낮고, 차량의 자체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위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참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차량에 충돌이 발생하면 차량
의 진행하는 반대방향으로 가속력을 받게 되고, 이때 차량 내의 브레이크 페달은 원
진행 방향으로의 관성력을 받게 되어 짧은 시간 브레이크 스위치가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정상적으로 밟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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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
려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여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
㉰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브레이크
의 주등은 점등되었으나 보조등은 점등되지 않는 현상이 몇 차례 나타났으므로,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 특히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었음이 확인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2022. 3. 10.자)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현상은 실제로는 주등과 보조등이 모두 점등되었으나, 주등의 불빛은 차량의 외
부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보조등의 불빛은 썬팅 처리된 차량 뒤쪽 유리창에 의하여 차
단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당심 전문심리위원 K 역시 마찬가지
의견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
다.
❹ 원심은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밟았다면 이 사건 차
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가속페달을 힘껏 밟았을 것인데, 피고인이 가속 구간에서 가
속페달을 밟은 양이 50% 이하로 산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페달을 착각하여 밟은 것으
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는 가속페달
을 밟을 때와 같이 힘껏 계속 밟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밟았다가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발을 떼고 다시 밟기를 반복하게 되므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
여 밟을 경우 일반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보다 가속이 덜 이루어지게 되고, 피고
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차례에 걸
쳐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쉽게 수긍하
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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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2021. 5. 21.자 및 2021. 9.
17.자)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
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밟을 경우 브레이크 페달보다 가속페달이 더 깊숙
이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페달이 평소보다 더 깊게 밟힌다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충
분하다. 결국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밟은 것으로 보인다.
❻ 원심은 이 사건 차량이 감속하는 과정에서도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감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
으므로, 차량의 결함을 의심할 수 있다고도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
를 충돌한 후에도 화분과 연석 등을 차례로 충돌하면서 감속하다가 정지하였던바, 이
러한 충돌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가속페달에서 떨어졌고, 차량이 자연스럽게 감속하
다가 정지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원심의 사실조회회신결
과(2022. 3. 10.자)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❼ 한편, 이 사건 사고에는 차량 급발진 사고의 경우 보통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적 징후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 궤적은 바퀴의 정지 상
태에서 미끄러지며 발생하는 마찰력에 의한 스키드 마크 또는 차량의 선회운동 시의
원심력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요마크 현상이라 보기 어렵고, 급발진 의심 차량의 경우
에 통상 나타나는 가속 타이어 자국도 보이지 않는다(당심 전문심리위원 K 의견서 참
조).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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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우회전 직전 10.5km/h로 도로에 진입하여 우회전 중 속도가 상승하며 가속되어 우
회전 후 37.3km/h, 45.5km/h, 54.1km/h로 주차 차단기를 충격하며, 직진에 가깝게 중
앙 광장에 진입 후 피해자와 충돌 전 63.5km/h, 충돌 시 68.3km/h 정도여서, 도로에서
직진할 경우의 통상적인 가속도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량의 가속 정도 역시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이루어지는 정도의 통상적인 가속으로 보일 뿐, 자동차 자체의
결함에 따른 급격한 가속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❽ 비록 피고인이 30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장기간의 운전경
력을 보유한 운전자들이 페달을 착각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도 종종 확인되고
있고, 원심이 급발진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는 차량의 비정상적 주행과 관련된 여러
정황들은 한편으로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페달 오인
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사정들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착각하여 밟았다고 보기에 충분한 과학적 근
거와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운전경력이나 진술, 이 사건 사
고 당시 가족이 동승하고 있었다는 점, 가족들의 진술 등을 들어 이 사건 사고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일 것이라고 섣불리 의심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합
리성 있는 의문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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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제1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당심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각 사실조회서 답변서 회신, 각 사실조회 회보
1. (차량번호 2 생략)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대학교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의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
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 대학교 캠퍼스의 잔디 광장을 가로질러 진
입하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차량 운행으로 말미암아 대학교 경비 업무
를 담당하던 피해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고, 유족들의 황망함이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탄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
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의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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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직 교육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사고와 같은 ‘페달 오인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 역시 극도의 당황이나 흥분 상태에서 차량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었
던 사정이 인정되고,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1천만 원을,
당심에서 추가로 1천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유
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족들의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피해회복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
적으로 C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현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소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제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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